두산에너빌리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3월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3 월 12 일 | |
| 권 유 자: | 성 명: 두산에너빌리티(주)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전화번호: 031-5179-3082 |
| 작 성 자: | 성 명: 김래현부서 및 직위: 재무관리부문 IR팀, 수석전화번호: 031-5179-308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두산에너빌리티(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3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3월 3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3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두산에너빌리티(주) | 보통주 | 95,978 | 0.01 | 본인 | 자기주식으로 의결권 없음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두산 | 최대주주 | 보통주 | 194,690,723 | 30.39 | 최대주주 | - |
| 박정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425,705 | 0.07 | 계열회사임원 | - |
| 김소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133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지원 | 등기임원 | 보통주 | 335,935 | 0.05 | 등기임원 | - |
| 박용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262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용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276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13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6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진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85,155 | 0.04 | 계열회사임원 | - |
| 박석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3,999 | 0.03 | 특수관계인 | - |
| 박태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95,133 | 0.03 | 계열회사임원 | - |
| 박형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42,799 | 0.02 | 계열회사임원 | - |
| 박인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46,047 | 0.02 | 계열회사임원 | - |
| 박상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1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1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1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1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윤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7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2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2 | 0.00 | 특수관계인 | - |
| 서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46 | 0.00 | 특수관계인 | - |
| 원보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17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26 | 0.00 | 특수관계인 | - |
| 박상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26 | 0.00 | 특수관계인 | - |
| 서주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82 | 0.00 | 특수관계인 | - |
| 서장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87 | 0.00 | 특수관계인 | - |
| (재)두산연강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740 | 0.00 | 특수관계인 | - |
| 정연인 | 등기임원 | 보통주 | 15,000 | 0.00 | 등기임원 | - |
| 박상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20,188 | 0.00 | 등기임원 | - |
| 계 | - | 196,541,983 | 30.68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혁재(두산에너빌리티) | 보통주 | 3,055 | 직원 | - | - |
| 김관식(두산에너빌리티) | 보통주 | 160 | 직원 | - | - |
| 김래현(두산에너빌리티) | 보통주 | 0 | 직원 | - | - |
| 임미나(두산에너빌리티) | 보통주 | 18,885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3월 12일 | 2026년 03월 17일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3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의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3월 21일 오전 9시 ~ 2026년 03월 30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두산에너빌리티 IR팀 (우편번호 13557) . 전화번호 : 031-5179-308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03월 16일 ~ 2026년 03월 31일(제6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3 월 31 일(화) 오전 09 시 30분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분당두산타워 S동 2층 컨벤션홀(대회의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3월 21일 오전 9시 ~ 2026년 03월 30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 드립니다.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 서면투표 기간 | 2026년 03월 16일 ~ 2026년 03월 30일 |
| 서면투표 방법 | 우편 송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투표하여주주 본인 확인을 위한 "별첨 1. 주주총회참석장(주주님 성함, 보유 주식 수, 주주님 주소가 기재된 것)"을 필히 동봉하여 당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은 당사 부담하며 2026년 3월 30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하며, FAX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두산에너빌리티 IR팀 (우편번호 13557) ㆍ전화번호 : 031-5179-3082※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 드립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주주총회참석장(주주님 성함, 보유 주식 수, 주주님 주소가 기재된 것),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63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ㆍ주주총회소집공고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안)※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0일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6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6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기말 | 제 62 기말 |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10,771,711 | 10,049,022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080,997 | 2,898,298 | ||
| 2. 단기금융상품 | 107,870 | 143,577 | ||
| 3. 매출채권 | 1,616,728 | 1,290,275 | ||
| 4. 미청구공사 | 1,713,692 | 1,594,506 | ||
| 5. 미수금 | 662,880 | 477,472 | ||
| 6. 선급금 | 510,532 | 360,750 | ||
| 7. 선급비용 | 158,873 | 131,249 | ||
| 8. 단기대여금 | 12,699 | 27,611 | ||
| 9. 파생상품평가자산 | 30,091 | 37,905 | ||
| 10. 확정계약자산 | 65,857 | 114,250 | ||
| 11. 재고자산 | 2,544,025 | 2,733,933 | ||
| 12. 매각예정자산 | - | 1,506 | ||
| 13. 기타유동자산 | 267,467 | 237,690 | ||
| II. 비유동자산 | 16,741,512 | 16,265,813 | ||
| 1. 장기금융상품 | 23,697 | 25,117 | ||
| 2. 장기투자증권 | 467,947 | 436,601 |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352,647 | 347,660 | ||
| 4. 장기대여금 | 118,354 | 171,691 | ||
| 5. 유형자산 | 5,776,625 | 5,703,049 | ||
| 6. 무형자산 | 8,723,585 | 8,397,290 | ||
| 7. 투자부동산 | 219,139 | 228,288 | ||
| 8. 파생상품평가자산 | 51,151 | 17,772 | ||
| 9. 확정계약자산 | 62,653 | 13,537 | ||
| 10. 보증금 | 133,267 | 169,612 | ||
| 11. 이연법인세자산 | 628,403 | 556,161 | ||
| 12. 순확정급여자산 | 22,651 | 16,927 | ||
| 13. 기타비유동자산 | 161,393 | 182,108 | ||
| 자산총계 | 27,513,223 | 26,314,835 | ||
| 부채 | ||||
| I. 유동부채 | 10,107,067 | 8,945,820 | ||
| 1. 매입채무 | 3,183,106 | 2,220,935 | ||
| 2. 단기차입금 | 1,883,572 | 2,141,257 | ||
| 3. 미지급금 | 380,147 | 318,589 | ||
| 4. 선수금 | 30,412 | 50,165 | ||
| 5. 초과청구공사 | 1,577,878 | 1,800,050 | ||
| 6. 예수금 | 62,911 | 96,808 | ||
| 7. 미지급비용 | 1,229,638 | 1,026,238 | ||
| 8. 당기법인세부채 | 32,650 | 93,490 | ||
| 9. 유동성장기부채 | 1,029,847 | 398,220 | ||
| 10. 파생상품평가부채 | 74,777 | 214,127 | ||
| 11. 확정계약부채 | 17,107 | 5,893 | ||
| 12. 충당부채 | 270,809 | 241,923 | ||
| 13. 유동리스부채 | 100,745 | 102,853 | ||
| 14. 판매후리스부채 | 16,282 | 18,331 | ||
| 15. 기타유동부채 | 217,186 | 216,941 | ||
| II. 비유동부채 | 5,396,786 | 5,707,923 | ||
| 1. 사채 | 499,127 | 906,758 | ||
| 2. 장기차입금 | 2,336,139 | 2,434,534 | ||
| 3. 장기유동화채무 | 60,390 | 19,392 | ||
| 4. 장기미지급금 | 22,940 | 11,189 | ||
| 5. 순확정급여부채 | 581,488 | 570,726 | ||
| 6. 예수보증금 | 210,061 | 277,852 | ||
| 7. 파생상품평가부채 | 73,184 | 30,217 | ||
| 8. 확정계약부채 | 35,233 | 2,457 | ||
| 9. 이연법인세부채 | 603,328 | 510,165 | ||
| 10. 충당부채 | 350,178 | 364,830 | ||
| 11. 비유동리스부채 | 261,127 | 302,032 | ||
| 12. 비유동판매후리스부채 | 47,293 | 48,234 | ||
| 13. 기타비유동부채 | 316,298 | 229,537 | ||
| 부채총계 | 15,503,853 | 14,653,743 | ||
| 자본 | ||||
| I.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 7,785,743 | 7,496,562 | ||
| 1. 자본금 | 3,267,327 | 3,267,327 | ||
| 2. 자본잉여금 | 1,441,574 | 1,572,095 | ||
| 3. 기타자본항목 | 45,529 | 46,766 |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34,986 | 1,215,926 | ||
| 5. 이익잉여금 | 1,696,327 | 1,394,448 | ||
| II. 비지배지분 | 4,223,627 | 4,164,530 | ||
| 자본총계 | 12,009,370 | 11,661,092 | ||
| 부채및자본총계 | 27,513,223 | 26,314,835 | ||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 제 6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
| I. 매출액 | 17,057,876 | 16,233,055 | ||
| II. 매출원가 | 14,314,566 | 13,503,336 | ||
| III. 매출총이익 | 2,743,310 | 2,729,719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980,598 | 1,712,119 | ||
| V. 영업이익 | 762,712 | 1,017,600 | ||
| VI. 금융손익 | (345,069) | (181,252) | ||
| 금융수익 | 875,484 | 1,155,804 | ||
| 금융비용 | 1,220,553 | 1,337,056 | ||
| VII. 기타영업외손익 | (113,640) | (199,053) | ||
| 기타영업외수익 | 102,811 | 143,768 | ||
| 기타영업외비용 | 216,451 | 342,821 | ||
| VIII. 지분법이익(손실) | 22,804 | 20,484 | ||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807 | 657,779 | ||
| X. 법인세비용 | 121,644 | 263,090 | ||
| XI. 당기순이익 | 205,163 | 394,689 | ||
| X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4,762 | 111,365 | ||
| 비지배지분 | 120,401 | 283,324 | ||
| XII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주당이익(단위 : 원) | ||||
| 기본주당이익 | 132 | 174 | ||
| 희석주당이익 | 132 | 174 |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6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
| I. 당기순이익 | 205,163 | 394,689 | ||
| II. 기타포괄손익 | 322,214 | 578,277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2,833) | (51,66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59 | (41,712) | ||
| 지분법이익잉여금 | (4,877) | (9,6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62 | (365) | ||
| 자산재평가손익 | (1,177) | 9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325,047 | 629,945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784 | 27,967 | ||
| 지분법자본변동 | (993) | 5,159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25,256 | 596,819 | ||
| III. 총포괄이익 | 527,377 | 972,966 | ||
| IV.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71,783 | 369,714 | ||
| 비지배지분 | 255,594 | 603,252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6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3,267,327 | 1,712,764 | 46,057 | 906,691 | 1,184,532 | 3,724,138 | 10,841,509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11,365 | 283,324 | 394,68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1,348) | (364) | (41,712) |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9,600) | - | (9,6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428) | 63 | - | (365)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30,779 | - | (2,812) | 27,967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5,159 | - | - | 5,15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73,679 | - | 323,140 | 596,819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46 | - | (37) | 9 |
| 소 계 | - | - | - | 309,235 | 60,480 | 603,251 | 972,966 |
| 결손금처리 | - | (149,436) | - | - | 149,436 | - | - |
| 주식선택권 | - | 173 | (173) | - | - |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취득 | - | (6,046) | - | - | - | 5,893 | (153) |
|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 - | - | (90,284) | (90,284) |
|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 | - | - | 882 | - | - | 1,017 | 1,899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취득 | - | 14,640 | - | - | - | (79,485) | (64,845) |
| 2024.12.31(전기말) | 3,267,327 | 1,572,095 | 46,766 | 1,215,926 | 1,394,448 | 4,164,530 | 11,661,092 |
| 2025.1.1(당기초) | 3,267,327 | 1,572,095 | 46,766 | 1,215,926 | 1,394,448 | 4,164,530 | 11,661,092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84,762 | 120,401 | 205,16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386) | 3,645 | 2,259 |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4,877) | - | (4,87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962 | - | - | 962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3,684) | - | 4,468 | 784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993) | - | - | (99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05,734 | - | 119,522 | 325,256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8,739) | 4 | 7,558 | (1,177) |
| 소 계 | - | - | - | 193,280 | 78,503 | 255,594 | 527,377 |
| 결손금처리 | - | (223,376) | - | - | 223,376 | - |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 | - | 58,918 | - | - | - | 89,115 | 148,033 |
|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 - | - | (112,310) | (112,310) |
|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 | - | (204) | (1,237) | - | - | (500) | (1,941)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거래 | - | 34,229 | - | - | - | (172,890) | (138,661)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74,220) | - | - | (74,220) |
| 기타 | - | (88) | - | - | - | 88 | - |
| 2025.12.31(당기말) | 3,267,327 | 1,441,574 | 45,529 | 1,334,986 | 1,696,327 | 4,223,627 | 12,009,370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6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5,471 | 242,204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1,263,984 | 847,522 | ||
| (1) 당기순이익 | 205,163 | 394,689 | ||
| (2) 조정 | 1,475,247 | 1,344,153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16,426) | (891,320) | ||
| 2. 이자의 수취 | 87,856 | 90,662 | ||
| 3. 이자의 지급 | (372,309) | (383,030) | ||
| 4. 배당금의 수취 | 2,511 | 4,006 | ||
| 5. 법인세의 납부 | (206,571) | (316,956)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4,241) | (821,399)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45,711 | 293,045 | ||
| (1)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82,650 | 113,435 | ||
| (2)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 | 7,322 | ||
| (3) 단기대여금의 회수 | 697 | 448 | ||
| (4)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925 | 6,214 | ||
| (5)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50,999 | 3,157 | ||
| (6) 장기대여금의 회수 | 57,712 | 65,464 | ||
| (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45,973 | 9,238 | ||
| (8)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387,582 | 10,446 | ||
| (9) 유형자산의 처분 | 6,299 | 9,354 | ||
| (10) 무형자산의 처분 | 1,315 | 1,399 | ||
| (11) 투자부동산의 처분 | 10,000 | - | ||
| (12)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406 | 37,174 | ||
| (13) 파생상품평가자산의 감소 | - | 29,354 | ||
| (14) 기타 | 153 | 4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79,952) | (1,114,444) |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34,679) | (138,684) | ||
| (2) 단기대여금의 대여 | (1,863) | (5,369) | ||
| (3)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40) | (359) | ||
| (4)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100,263) | (41,110) | ||
| (5) 장기대여금의 대여 | (10,122) | (31,701) | ||
| (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56,470) | (34,286) | ||
| (7)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 | (78,453) | (204,417) | ||
| (8) 유형자산의 취득 | (402,586) | (461,497) | ||
| (9) 무형자산의 취득 | (295,016) | (192,151) | ||
| (10) 투자부동산의 취득 | (62) | (3,809) | ||
| (11) 기타 | (398) | (1,061)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7,945) | 608,422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61,689 | 2,889,678 | ||
|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 | 1,062,869 | ||
| (2) 장기유동화채무의 차입 | 79,616 | - | ||
| (3) 사채의 발행 | 286,234 | 473,922 | ||
| (4) 장기차입금의 차입 | 527,257 | 1,338,509 | ||
| (5)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 | 148,033 | - | ||
| (6) 판매후리스부채의 증가 | 20,391 | 14,378 | ||
| (7) 기타 | 158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49,634) | (2,281,256) | ||
| (1)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 (239,320) | - | ||
| (2)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82,500) | (1,548,963) | ||
| (3) 유동화채무의 상환 | (11,200) | - | ||
| (4) 장기차입금의 상환 | (533,972) | (465,233) | ||
| (5) 리스부채의 상환 | (109,467) | (94,067) | ||
| (6) 판매후리스부채의 상환 | (26,397) | (21,834) | ||
| (7) 종속기업의 배당금 지급 | (108,117) | (86,314) | ||
| (8)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거래 | (138,661) | (64,845)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9,414 | 248,884 |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Ⅰ+Ⅱ+Ⅲ+Ⅳ ) | 182,699 | 278,111 |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898,298 | 2,620,187 |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080,997 | 2,898,298 | ||
(2) 별도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6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6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기말 | 제 62기말 | ||
|---|---|---|---|---|
| 자산 | ||||
| Ⅰ. 유동자산 | 4,910,318 | 4,048,371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760,602 | 645,087 | ||
| 2. 단기금융상품 | 41,745 | 49,400 | ||
| 3. 매출채권 | 843,236 | 602,769 | ||
| 4. 미수금 | 608,806 | 387,378 | ||
| 5. 미청구공사 | 1,524,720 | 1,345,091 | ||
| 6. 선급금 | 485,334 | 328,694 | ||
| 7. 선급비용 | 61,855 | 48,016 | ||
| 8. 단기대여금 | 12,032 | 84,362 | ||
| 9. 파생상품평가자산 | 22,546 | 36,612 | ||
| 10. 확정계약자산 | 65,857 | 114,250 | ||
| 11. 재고자산 | 429,105 | 335,840 | ||
| 12. 기타유동자산 | 54,480 | 69,366 | ||
| 13. 매각예정자산 | - | 1,506 | ||
| Ⅱ. 비유동자산 | 9,956,057 | 9,708,503 | ||
| 1. 장기금융상품 | 22,147 | 22,560 | ||
| 2. 장기투자증권 | 324,408 | 279,358 | ||
| 3. 장기미수금 | 10,342 | 9,542 | ||
| 4.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216,247 | 4,071,935 | ||
| 5. 장기대여금 | 122,285 | 320,837 | ||
| 6. 유형자산 | 3,171,422 | 3,152,671 | ||
| 7. 무형자산 | 1,287,875 | 1,214,831 | ||
| 8. 투자부동산 | 104,282 | 113,710 | ||
| 9. 파생상품평가자산 | 46,933 | 15,268 | ||
| 10. 확정계약자산 | 62,653 | 13,537 | ||
| 11. 이연법인세자산 | 547,449 | 448,269 | ||
| 12. 보증금 | 40,014 | 45,985 | ||
| 자산총계 | 14,866,375 | 13,756,874 | ||
| 부채 | ||||
| Ⅰ. 유동부채 | 6,393,638 | 5,687,590 | ||
| 1. 매입채무 | 1,846,059 | 1,323,713 | ||
| 2. 단기차입금 | 1,612,053 | 1,809,642 | ||
| 3. 미지급금 | 225,121 | 106,434 | ||
| 4. 선수금 | 6,071 | 6,025 | ||
| 5. 초과청구공사 | 1,430,251 | 1,605,684 | ||
| 6. 예수금 | 42,112 | 81,405 | ||
| 7. 미지급비용 | 204,449 | 171,170 | ||
| 8. 당기법인세부채 | 10,665 | 1,039 | ||
| 9. 유동성장기부채 | 721,470 | 222,000 | ||
| 10. 유동성리스부채 | 36,042 | 39,797 | ||
| 11. 파생상품평가부채 | 74,679 | 204,240 | ||
| 12. 확정계약부채 | 17,107 | 5,893 | ||
| 13. 충당부채 | 151,935 | 72,200 | ||
| 14. 기타유동부채 | 15,624 | 38,348 | ||
| Ⅱ. 비유동부채 | 2,272,402 | 2,332,951 | ||
| 1. 사채 | 270,349 | 686,148 | ||
| 2. 장기차입금 | 1,057,500 | 819,840 | ||
| 3. 장기미지급금 | 20,951 | 9,451 | ||
| 4. 순확정급여부채 | 341,458 | 298,291 | ||
| 5. 예수보증금 | 124,518 | 190,445 | ||
| 6. 비유동리스부채 | 94,869 | 116,086 | ||
| 7. 파생상품평가부채 | 82,977 | 24,215 | ||
| 8. 확정계약부채 | 35,233 | 2,457 | ||
| 9. 충당부채 | 128,324 | 122,860 | ||
| 10. 기타비유동부채 | 116,223 | 63,158 | ||
| 부채총계 | 8,666,040 | 8,020,541 | ||
| 자본 | ||||
| Ⅰ. 자본금 | 3,267,327 | 3,267,327 | ||
| Ⅱ. 자본잉여금 | 1,302,468 | 1,525,844 | ||
| Ⅲ. 기타자본항목 | (2,135) | (2,135)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14,329 | 1,042,900 | ||
|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 618,346 | (97,603) | ||
| 자본총계 | 6,200,335 | 5,736,333 | ||
| 부채와 자본총계 | 14,866,375 | 13,756,874 | ||
| 손 익 계 산 서 | |
| 제63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2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
|---|---|---|---|---|
| I. 매출액 | 7,117,023 | 6,320,304 | ||
| II. 매출원가 | 6,104,053 | 5,479,395 | ||
| III. 매출총이익 | 1,012,970 | 840,909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516,964 | 447,482 | ||
| V. 영업이익 | 496,006 | 393,427 | ||
| VI. 금융손익 | (132,636) | (149,054) | ||
| 금융수익 | 700,878 | 913,216 | ||
| 금융비용 | 833,514 | 1,062,270 | ||
| VII. 기타영업외손익 | 53,854 | (417,459) | ||
| 기타영업외수익 | 551,282 | 156,815 | ||
| 기타영업외비용 | 497,428 | 574,274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17,224 | (173,086) | ||
| IX. 법인세수익 | (90,442) | (2,781) | ||
| X. 당기순이익(손실) | 507,666 | (170,305) | ||
| XI.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 원) | 793 | (266) | ||
| 희석주당이익(손실)(단위 : 원) | 793 | (266) |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63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2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
|---|---|---|---|---|
| Ⅰ. 당기순이익(손실) | 507,666 | (170,305) | ||
| Ⅱ. 기타포괄손실 | (43,668) | (18,111)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2,190) | (53,07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097) | (53,07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 | - | ||
| 자산재평가손익 | (17,102) | 1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1,474) | 34,959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474) | 34,959 | ||
| Ⅲ. 총포괄이익(손실) | 463,998 | (188,416) | ||
| 자 본 변 동 표 | |
| 제63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2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3,267,327 | 1,675,106 | (1,961) | 1,007,940 | (23,663) | 5,924,749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손실 | - | - | - | - | (170,305) | (170,30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34,959 | - | 34,95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3,071) | (53,071)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1 | - | 1 |
| 소계 | - | - | - | 34,960 | (223,376) | (188,41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주식선택권 | - | 174 | (174) | - | - | - |
| 결손금의 처리 | - | (149,436) | - | - | 149,436 | - |
| 소계 | - | (149,262) | (174) | - | 149,436 | - |
| 2024.12.31(전기말) | 3,267,327 | 1,525,844 | (2,135) | 1,042,900 | (97,603) | 5,736,333 |
| 2025.1.1(당기초) | 3,267,327 | 1,525,844 | (2,135) | 1,042,900 | (97,603) | 5,736,333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507,666 | 507,66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1,474) | - | (11,47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097) | (15,0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5 | - | 5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17,102) | 4 | (17,098) |
| 소계 | - | - | - | (28,571) | 492,573 | 464,00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결손금의 처리 | - | (223,376) | - | - | 223,376 | - |
| 2025.12.31(당기말) | 3,267,327 | 1,302,468 | (2,135) | 1,014,329 | 618,346 | 6,200,335 |
| 현 금 흐 름 표 | |
| 제 6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7,512) | (113,720)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75,144) | (65,375) | ||
| (1) 당기순이익(손실) | 507,666 | (170,305) | ||
| (2) 조정 | 137,384 | 580,846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20,194) | (475,916) | ||
| 2. 이자의 수취 | 15,209 | 13,010 | ||
| 3. 이자의 지급 | (204,125) | (201,626) | ||
| 4. 배당금의 수취 | 136,923 | 151,604 | ||
| 5. 법인세의 납부 | (375) | (11,333)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7,455 | (391,238)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24,125 | 184,815 | ||
| (1)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0,049 | 41,130 | ||
| (2) 단기대여금의 회수 | 10,514 | 10,322 | ||
| (3)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1 | 5,511 | ||
| (4)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49,369 | 1,411 | ||
| (5) 장기대여금의 회수 | 164,273 | 65,267 | ||
| (6)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 433,915 | 12,153 | ||
| (7) 유형자산의 처분 | 3,498 | 3,833 | ||
| (8) 무형자산의 처분 | 1,100 | - | ||
| (9) 파생상품평가자산의 감소 | - | 29,354 | ||
| (1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406 | 15,834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56,670) | (576,053) |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9,679) | (16,320) | ||
| (2) 단기대여금의 대여 | (21,530) | (155,004) | ||
| (3)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5) | (315) | ||
| (4)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98,184) | (39,029) | ||
| (5) 장기대여금의 대여 | (142,496) | (150,564) | ||
| (6)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36,280) | (24,160) | ||
| (7) 유형자산의 취득 | (109,659) | (102,439) | ||
| (8) 무형자산의 취득 | (108,837) | (85,147) | ||
| (9)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3,075)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5,494 | 344,549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08,000 | 2,216,913 | ||
|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 | 828,837 | ||
|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480,000 | 1,139,100 | ||
| (3) 사채의 발행 | 128,000 | 248,976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22,506) | (1,872,364) | ||
| (1)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 (205,588) | - | ||
| (2) 장기차입금의 상환 | (230,000) | (434,032) | ||
| (3)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9,500) | (1,405,663) | ||
| (4) 리스부채의 상환 | (37,418) | (32,669)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9,922) | 72,482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Ⅳ) | 115,515 | (87,927)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45,087 | 733,014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60,602 | 645,087 | ||
※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최근 2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제2-3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제 2-1호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1) 정관 변경 항목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주주총회도입 목적 |
|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권 대리행사 시, 기존 서면(위임장)외에 전자문서로 확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방안을 다양화 하기 위한 목적임 |
| < 신 설 > | 부칙(2026.03.31)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제19조 및 제2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정관 변경 사유 - 상법 개정으로 2조원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는 정관으로 반영하여 '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함 - 의결권 대리행사 시, 기존 서면(위임장)외에 전자문서로 확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방안 다양화 (2)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관련 정관 변경 항목 1) 정관 변경 항목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6조(이사의 수), 제36조(위원회),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본문 중 "사외이사" | 제26조(이사의 수), 제36조(위원회),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본문 중 "독립이사"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⑦ (생략)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신설)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
| < 신 설 > | 부칙(2026.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제26조, 제36조, 제38조(제4항 및 제8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제38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
2) 정관 변경 사유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변경을 통해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음 - 감사위원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 대상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적용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1명->2명)로 감사위원 선임 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3) 제2-3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관련 정관 변경 항목 1) 정관 변경 항목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2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삭제) 제22조의 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 |
| < 신 설 > | 부칙(2026.03.31) 제5조(서면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 도입 관한 적용례)제22조의2, 제2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 |
2) 정관 변경 사유
|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제 정관 도입을 통해 주주권리 보장, ESG 경영 강화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안건 검토기간 확대를 통한 주주권리 보장 □ 주총 소집결의 후, 소집공고까지의 인쇄기간 소요로 소집통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투표 폐지 시, 인쇄기간(7~10일)만큼의 주주님들의 주총 안건 검토 기간의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상법 상 이사회 결의 사항인 전자투표제 도입을 정관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더라도, 서면 위임장 의결권 대리행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 하며, 앞선 정관 변경 건으로 전자위임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QR코드(서면 위임장 다운로드,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접속가능)를 포함한 안내장 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자료를 원하는 주주 대상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소집공고 자료 및 서면 위임장을 송부 할 예정입니다. ☞ 주주님들이 주총 안건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제공하고, 전자투표제의 정관반영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주님들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2. ESG 경영 강화 및 비용 절감 □ 2017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기준 의결권 행사주식의 99.96%가 위임장 및 전자투표를 활용 하는 등 전자투표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반면 서면투표제는 0.04% 수준으로 매년 활용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제60기 정기주총('23년) 제61기 정기주총('24년) 제62기 정기주총('25년) 서면투표 참여율(%) 0.31% 0.39% 0.04% 전자투표 참여율(%) 13.27% 16.64% 18.45% 서면투표제외(%) 99.69% 99.61% 99.96% □ 제63기(2025년)는 전체 주주수가 약 46만명→약 112만명으로 증가 함에 따라 종이 우편물 사용의 급격한 증가 및 연간 6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1) 구 분 제60기 정기주총('23년)) 제61기 정기주총('24년) 제62기 정기주총('25년) 제63기 정기주총('26년) 발행주식총수 638,308,033 640,561,146 640,561,146 640,561,146 전체 주주수 591,501 510,075 455,906 1,117,848 서면투표 참여주주수 628 622 84 (%) (0.1%) (0.1%) (0.02%) (주1)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30위 중, 대다수 기업들은 서면투표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전체 주주수: 삼성전자 약 5백만명, LG에너지솔루션 약 80만명, SK하이닉스 약 68만명 등 각 사 '25년 반기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 서면투표 폐지 시 관련 비용 절감 외 수백만장의 종이 사용을 절감을 통한 친환경 경영이 가능하여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면투표제 폐지 이후에도 주주님들의 의결권행사 권리를 위하여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1.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박지원)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지원 | 1965.04.20 | 사내이사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지원 | 두산에너빌리티㈜CEO 회장 | 2016 ~ 현재2012 ~ 현재2007 ~ 2012 | 現)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現)㈜두산 부회장前)두산중공업㈜ 사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지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지원 후보자는 2007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이끌며, 두산에너빌리티를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플랜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특히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가스터빈(GT), 소형모듈원자로(SMR),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며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발맞춰 연구개발(R&D), 설계, 제조, 품질, 영업,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등 전 가치사슬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경영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박지원 후보자는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경험, 그리고 AI 기반 경영체계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후보자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사내이사로 재선임 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사내이사 박지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민원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민원기 | 1963.05.14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민원기 |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초빙특임교수 | 2024~현재 2025~현재 2018~2019 2018~2019 |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 국가 AI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OECD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민원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저는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AI관련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가 관련 법령과 윤리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민원기 후보자는 국가 AI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다양한 공공 및 학계에서의 경험과 글로벌 디지털·AI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AI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추진하는 AX(AI Transformation) 가속화, AI 기반 제품·제조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최적화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제 AI 정책과 현장 모두에서 깊은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로서 높은 기여가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 민원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민원기 | 1963.05.1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민원기 |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초빙특임교수 | 2024~현재 2025~현재 2018~2019 2018~2019 |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 국가 AI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OECD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민원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민원기 후보자는 국가 AI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다양한 공공 및 학계에서의 경험과 글로벌 디지털ㆍAI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AI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추진하는 AX(AI Transformation) 가속화, AI 기반 제품ㆍ제조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최적화 등 미래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가 관련 법령과 윤리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 민원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은형 | 1963.09.0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은형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3~현재 2005~현재 2016~2021 2018~2021 2006~2008 |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경영학부 교수 SC제일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 제13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은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 내에서 균형 잡힌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업의 복잡한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조직에서 쌓아온 다양한 실무와 협업, 조정의 경험을 살려, 이사회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ㆍ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은형 후보자는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S-oil 사외이사 등 글로벌 기업에서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의 특성과 잠재 리스크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복합적인 해외사업 이슈에 대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판단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내부거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내부거래 핵심 안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 이은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 64 기, 2026년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4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80 억원 |
(전 기)제 63 기, 2025년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 ( 5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7.7 억원 |
| 최고한도액 | 120 억원 |
| ※ 전기 이사의 수는 '25년 해당 사업년도 내 지급 기준으로 '25년 3월 사임한 이준호 사외이사 포함임 |
- 보수 결정에 대한 평가항목 및 제64기 이사 보수한도 설정 근거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이사 보수한도는 180억으로, 사내이사의 연봉 예상액과 단기 및 장기성과급, 기타 복리후생, 사외이사의 연봉 예상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5년 보상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신설하였으며, 보상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 보수한도액을 이사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1) 등기이사의 보수결정 산정기준
| 대상 | 보수 | 산정기준 |
| 사내이사 | 급여 |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불능력, 시장 경쟁력, 장기근속, 회사에 대한 기여정도, 직위/직책 및 임원 Grade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단기성과급 | 재무성과과제 및 전략성과과제 등의 계량적 지표(MBO)와 성장성, 시장상황, 포트폴리오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정성평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Grade 별로 기준연봉의 0 ~ 175%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 |
| 장기성과급 | 장기성과급은 PSP(Phantom Stock Plan) 운영 규정에 따라 재무성과과제 및 전략성과과제 등의 계량적 지표(MBO)와 성장성, 시장상황, 포트폴리오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정성평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Grade별로 연봉의 0~100% 내에서 부여 가상 주식수를 산정하고 보상위원회 승인을 통해 확정하게 되며, 부여기준일로 부터 3년 뒤 지급 시점 주가와 연동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
| 사외이사 | 급여 |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의 중요성, 책임의 범위, 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함 |
(2) 과거 보수 지급 현황
| (단위: 억원) |
| 구분 | 제61기 ('23년) | 제62기 ('24년) | 제63기 ('25년) |
| 보수한도 | 80 | 120 | 120 |
| 지급액 | 48.4 | 100.2 | 107.7 |
금년 이사보수한도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장기성과급 운영 규정에 따라 '23년 부여한 가상주식의 지급 시점에 주식 가치가 부여 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그 반영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3년 부여액 : 9.5억 (주가 18,361원) / '26년 지급액 : 53.3억 (주가 103,200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7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임직원 보상의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 항 목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취득 방법 |
| 자기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 1,239,658 (주1) | 보통주 505,270 (주2) | 기 보유 및 장내직접 취득 |
(주1) 보유대상 수량은 '24년 ~ '25년 PSP*부여수량 1,002,608주와 '26년 예상수량 237,050주를 합친 총1,239,658주임('26년 예상수량은 '26년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기 보유 자사주 95,978주를 제외한 1,143,680주는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 임직원보상용 주식을 추가로 장내직접 취득예정임
(주2) 처분대상 수량은 '24년 부여한 '27년 지급 예정 PSP 수량으로 지급 시점 ('27년 2월)에 보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예정
☞ 지급 조건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수량이 일부 조정 가능하며, 처분 시 기 보유 자사주 95,978주를 우선 지급 예정
☞ PSP 지급 물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가능 * PSP(Phantom Stock Plan, 가상주식보상제)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일정 수량의 가상 주식을 교부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급 시점의 가상 주식 기준 주가와 연동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직원 성과 보상 방안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항 목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처분 후 보유 대상 |
| 자기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 1,239,658주 | 보통주 505,270주 | 보통주 734,388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변화 | 0.19% | 0.08% | 0.11% |
| 자기주식 제외한 나머지 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 639,321,488주 | - | 보통주 640,055,876주 |
※ 발행주식총수: 640,561,146주
라. 예정된 보유기간
2026년 3월 31일 ~ 보유 자기주식으로 임직원 보상 지급 만료 시
마. 예정된 처분기간
2027년 2월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 예정이며, 구체적 시기는 별도 이사회 승인 예정
바. 기타사항
- '27년 2월 임직원 보상으로 본 의안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026년 3월 31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됨.
- 주주총회일 전 상법 개정안 시행 시에도 자기주식 보유 ㆍ 처분계획의 필수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2001042
접수번호 2026031200104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