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4월 17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효성중공업, 5,248억원 규모 부산 명장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해지
- 부산 명장공원 공동주택(1, 2BL) 신축공사 계약 5,248억원을 해지했어요.
- 계약 상대방은 (주)정상시티파크예요.
- 시행사인 (주)정상시티파크의 계약조건 충족 불가에 따라 해지됐어요.
- 해지 금액은 최근 매출액 4조 8,949억원의 10.72%예요.
- 해지일자는 2026년 4월 17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은 2026년 1월 2일 (주)정상시티파크와 체결하여 공시하였던 공사도급계약이에요. ·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당사와 시행사 간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행사의 계약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사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했어요. · 해지내역의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 당시 적용하였던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1개월이며, 본 계약은 착공 이전 사업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해지가 이루어졌어요. · 해지일자는 당사가 계약 해지 동의 공문을 발송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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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 최근 매출액 대비 | 10.72 |
|---|---|
| 계약 상대방 | (주)정상시티파크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효성중공업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03.1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425억원 · 매출액 대비 2.91% |
| 02.26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3,723억원 · 매출액 대비 8.66% |
| 02.1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727억원 · 매출액 대비 3.53% |
| 02.10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1,135억원 · 매출액 대비 3.24% |
| 02.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7,870억원 · 매출액 대비 16.08% |
| 01.08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3,597억원 · 매출액 대비 8.37% |
| 01.0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5,248억원 · 매출액 대비 10.72% |
| 2025.11.14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638억원 · 매출액 대비 3.35% |
| 2025.11.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543억원 · 매출액 대비 3.15% |
| 2025.07.0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640억원 · 매출액 대비 5.40% |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 해지계약명 | 부산 명장공원 공동주택(1, 2BL) 신축공사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524,868,000,000 | |
| 최근매출액(원) | 4,894,979,612,220 | ||
| 매출액대비(%) | 10.7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계약상대 | (주)정상시티파크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해지 주요사유 | 시행사(계약상대)의 계약조건 충족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 ||
| 6. 해지일자 | 2026-04-17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6년 1월 2일 (주)정상시티파크(시 행사)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 610 -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 설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시하였던 건임. -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당사와 시행사 간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행사의 계약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사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함. - 상기 2. 해지내역의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 당시 적용하였던 2024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임. - 상기 4.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1개월 이며, 본 계약은 착공 이전 사업 조건을 협의 하는 단계에서 해지가 이루어짐. - 상기 6. 해지일자는 당사가 계약 해지 동의 공문을 발송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26-01-0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17800636
접수번호 202604178006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