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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SK하이닉스(0006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4월 28일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SK하이닉스 0006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등록일시
2026년 4월 28일
제출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1,329억원 규모 외화 해외교환사채 만기 전 취득 결정

  • SK하이닉스가 1,329억원 규모의 외화 해외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어요.
  •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 금액은 1,326억원이에요.
  • 취득한 사채는 소각할 예정이에요.
  • 사채 소각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교환대상 주식 1,219,445주는 당사로 환입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사채 권면 총액과 취득 대상 사채 권면 금액은 발행 당시 기준환율(1,316.30원/USD)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취득금액은 전자등록금액과 미지급이자(이자율 1.75%)를 가산한 조기상환금액이에요. · 사채 소각 시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로 환입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자기 교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종류외화 해외교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3-04-11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30-04-11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2,237,710,000,000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132,683,040,000
7. 취득 결정일2026-04-28
8. 취득금액금액(원)132,986,180,941
산정근거상기 취득금액은 금번 취득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직전 이자지급일 ~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미지급이자(이자율 1.75%)를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율은 100.23%임
지급(예정)일2026-05-28
취득자금의 원천자기자금
9. 취득 방법기타
10. 만기전 취득사유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Call Option)
11. 향후 처리계획당사는 취득한 사채를 소각할 예정
12. 교환에 관한 사항교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교환가액(원/주)108,811
교환대상 주식종류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주식수1,219,445
주식총수 대비 비율(%)0.2
교환청구기간시작일2023-05-22
종료일2026-05-18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과 상기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은 발행당시 기준환율'(2023년 4월 3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종가 환율 1,316.30원/USD)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 상기 '7. 취득 결정일'은 회사의 의사결정일임 - 상기 '8. 취득금액'은 사채권 취득 대가로 지급할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임 - 상기 '9. 취득 방법'은 본 사채가 상장된 싱가포르 거래소 및 Bloomberg를 통하여 본 발행회사의 교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Clean Up Call)를 공시한 뒤, 교환청구 가능기간 종료 후 잔여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미지급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상기 '10. 만기전 취득사유'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Call Option)의 조건 중 미상환사채잔액이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Clean Up Call) - 상기 '11. 향후 처리계획'의 경우 본 건에 따라 사채 소각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중인 교환대상주식은 당사로 환입될 예정임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취득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매도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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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 또한, 매도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28800513

접수번호 2026042880051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