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재정정]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4월 30일 「[기재정정]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2026년 4월 1일에 낸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공시예요.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31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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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임기시작일 | 채이배 사외이사의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 임기시작일: 2026.03.31.* 채이배 사외이사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 승인을 받은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는조건부 선임입니다.(예상 승인 일자는 2026년 4월 중으로,관계당국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상기 임기시작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 임기시작일: 2026.04.29.* 채이배 사외이사는 2026년 4월 28일 개최된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그 임기는 4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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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준 | 1960.04 | 남 | 신규 | 2026.03.31 | 3 | 3 |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 |
| 채이배* | 1975.01 | 남 | 신규 | 2026.04.29 | 3 | 3 | 이로움재단 상임이사(기후재정포럼 책임연구위원) |
| 김태윤 | 1961.04 | 남 | 재선임 | 2026.03.31 | 3 | 6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 채이배 사외이사는 2026년 4월 28일 개최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임기는 4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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