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효성중공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5월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효성중공업 298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5월 18일
제출인
효성중공업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5월 18일
권 유 자:성 명: 효성중공업(주)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전화번호: 02-707-7000
작 성 자:성 명: 안은비부서 및 직위: IR팀 프로전화번호: 02-707-61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효성중공업(주)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5월 1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6월 0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5월 21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효성중공업(주)보통주12,8070.14본인자기주식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상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9,324,548주) 대비 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효성최대주주보통주3,027,80132.47최대주주계열회사
조현준주요주주보통주932,45510.00주요주주임원, 계열회사 임원
조현상계열회사 임원보통주60,0990.64계열회사 임원-
송광자기타보통주68,5300.73기타-
조인서기타보통주2,2910.02기타-
조인영기타보통주2,3570.03기타-
조양래기타보통주1,1800.01기타-
이미경기타보통주4500.01기타-
조재현기타보통주7000.01기타-
조재하기타보통주8000.01기타-
조수인기타보통주8000.01기타-
조인희기타보통주8000.01기타-
(주)신동진계열회사보통주2,2370.02계열회사-
계-4,100,50043.97--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임※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 총수(9,324,548주) 대비 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오기택보통주0직원--
안은비보통주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5월 18일2026년 05월 21일2026년 06월 02일2026년 06월 0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6년 5월 1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효성중공업(주) 홈페이지https://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company/ir/announcement홈페이지 → company → IR → 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9층 효성중공업(주) IR팀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지하1층 강당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6월 2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지하1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사외 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사외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독립 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독립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29조의2(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 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 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의2(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 제할 수 있다. <제2항 좌동>-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4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34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5조(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는 사외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 이사후보추 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 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제35조(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는 독립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독립 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 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6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하 생략>제36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하고 위원 중 2인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이하 생략>-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의 제24조 개정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의 시행 일로부터 2년되는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부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본 정관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 부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삭제>- 상법 시행일(2026.7.23.) 반영을 위한 부칙상 경과 규정 마련
부칙 제4조(이사의 임기 등) <신설>부칙 제4조(이사의 임기 등) 제36조 개정 내용은 본 정관 개정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 안건 승인 후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제2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시기 마련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종배1963.11.24.사외이사 후보자분리선출없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종배現 건국대학교 교수'06 ~ '08미국전력연구소(EPRI)-
'20 ~ '23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
'01 ~ 현재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3 ~ '25대한전기학회 부회장
'26 ~ 현재대한전기학회 회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

2024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활동을 통해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미국전력연구소 재직 경력과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공학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설비 제조업체인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감사위원회 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518000328

접수번호 2026051800032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