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5월 19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2026년 2월 12일에 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공시예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2.12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소계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소계 일치를 위한 기재 정정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49,264,159 | 30,629,585 | 45,867,615 | 2,786,274 | - |
| 비중 | 38.32 | 23.83 | 35.68 | 2.17 | - |
| 비고 | |
(주2) 정정 후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58,944,257 | 30,629,585 | 46,337,407 | 3,456,966 | - |
| 비중 | 42.29% | 21.98 | 33.25 | 2.48 | - |
| 비고 |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6.02.12 | 공시대상기간 | 2025.07.01~2025.12.31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128,547,633 | - | - | - | 0 | - | - | - | 0 | 10,820,582 | - | 10,820,582 | - | 139,368,215 |
| 비중 | 92.24 | - | - | - | 0.00 | - | - | - | 0.00 | - | - | 7.76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92.24 |
| 현금성결제비율 | 92.24 |
| 비고 |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58,944,257 | 30,629,585 | 46,337,407 | 3,456,966 | - |
| 비중 | 42.29% | 21.98 | 33.25 | 2.48 | - |
| 비고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를 통한 심의진행)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상생협력팀([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상기 연락처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0일 |
| 비고 | 한화솔루션 홈페이지상생경영 탭 內 신청방식 등 확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