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일렉트릭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란 이사회, 주주 권리, 감사 기구 등 회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알리는 보고서예요.
엘에스일렉트릭(0101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5월 29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1. 기업명
| 엘에스일렉트릭㈜ |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 2025-01-01 |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 2025-12-31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2026-05-29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김순우 | 성명 : | 박혜미 |
| 직급 : | 상무 | 직급 : | 매니저 |
| 부서 : | 재경부문(CFO) | 부서 : | 자금팀 |
| 전화번호 : | 02-2034-4184 | 전화번호 : | 02-2034-4232 |
| 이메일 : | [email protected] | 이메일 : | [email protected]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LS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46 |
|---|---|---|---|
| 소액주주 지분율(%) | 40.10 | ||
| (Financial/Non-financial)">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력공급 및 전기 제어장치 |
| ("Fair Trade Act")">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엘에스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965,799 | 4,551,837 | 4,230,483 |
| (연결) 영업이익 | 426,407 | 389,717 | 324,878 |
| (연결) 당기순이익 | 284,257 | 242,238 | 207,673 |
| (연결) 자산총액 | 4,956,680 | 4,485,197 | 3,732,892 |
| 별도 자산총액 | 3,999,949 | 3,456,973 | 3,08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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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율
| 6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세부원칙 1-①) 제52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4주 전인 2026년 02월 25일에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함. 제51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5일) 4주 전인 2025년 02월 21일에 주주총회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세부원칙 1-②) 2021년 3월 개최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세부원칙 1-②) 제52기 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3월 26일 ('26년 집중일 : 3/25, 27, 30일) 제51기 주주총회 개최일 : 2025년 3월 25일 ('25년 집중일 : 3/21, 27, 28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세부원칙1-④) 1) 2025 사업연도 결산배당 기준일 : 2026년 2월 27일 2) 2025 사업연도 현금배당 결정 공시일 : 2026년 2월 5일 당사는 2025년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 개정하였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O | (세부원칙1-④) 배당정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배당실시 계획은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이행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세부원칙 3-②)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세부원칙 3-③) 리스크 관리 정책,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규정 및 시스템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세부원칙 4-①) 책임경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수행중.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세부원칙 4-③)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를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부터 적용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세부원칙 4-④)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임원의 선임단계에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충실한 검증 수행.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세부원칙 4-②)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5인 男 4인, 女 1인 구성으로 운영 중.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업무를 위한 전담·독립 지원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팀이 관련 업무를 지원 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 중 2인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 조항 명시(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직무와 권한, 제12조 전문가의 조력, 내부회계관리규정 11조 회계기록의 관리·보존)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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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LS Partnership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구성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LS Partnership은 Integrity와 주인의식을 갖춘 구성원이 상호존중과 배려, 신뢰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열린 자세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한다는 당사의 핵심 경영철학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사외이사의 독립성,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소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 당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요 경영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수시공시, 주주총회 관련 공고 등을 통해 이사회 개최 내역, 주요 의결사항, 이사별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임원 선임, 주주총회 결과 등 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주가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도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운영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 회사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당사는 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성과와 과제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목표, 사업계획, 투자, 재무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및 결의 절차, 보고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와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에는 경영, 재무·회계, 법률·정책, 산업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자동화·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특성과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으로,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및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및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내부통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 당사는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보시스템, 자진신고제도, 제보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실천 서약, 윤리경영 교육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2년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법령 준수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 및 자율점검 활동 등을 통해 국내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 항목을 정비하고, 평가 및 인증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지배구조 운영 당사는 이사회, 경영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내부감사기구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진은 이사회가 정한 방향과 위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 간 권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관련 법령과 국내외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정책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5인,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55% 입니다.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60% 입니다. 이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이 67%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사는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산업기술, 경제·정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무·회계 전문가, 당사 사업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교수, 경제 및 행정 분야 전문가 등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사회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산업 경쟁력, 정책 및 규제 환경, 지속가능경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체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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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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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인 2026년 2월 2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소집공고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보고사항, 결의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서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이 의안으로 추가됨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정정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변경된 안건 정보를 주주에게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주주총회 개최 전인 2026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현황, 영업실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등 의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소집공고일, 주주통보 방법 등 세부 내역은 <표 1-1-1 : 주주총회 개최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2기 주주총회 | 제51기 주주총회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5 | 2025-02-07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31 | |
| 개최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지하1층 대강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지하1층 대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9명 중 9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2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경영에 대한 질의, 안건에 대한 찬성 | 1) 발언주주 : 3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경영에 대한 질의,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문 소집통지 또는 영문 주주총회 의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실질주주는 상임대리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건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허용하여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이 각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제공하는 현재의 절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주주가 의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적시에 공시 및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주 권리 행사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집중일 이외의 날로 정하고 1%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하였으며 위임참석을 허용하였습니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N(X) |
">
|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분산개최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위임장을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제4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개최된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직접 참석, 위임장 제출 및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각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안건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조항 삭제를 결의하였으며, 해당 정관 변경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 다양한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2기 주주총회 | 제51기 주주총회 | 제50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025년 3월 25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안건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9,738,491주 중 25,159,250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약 84.60%의 의결권 행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채대석 선임의 건, 사외이사 송원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송원자 선임의 건 및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안건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9,701,261주 중 24,297,537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약 81.81%의 의결권 행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과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 52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4,872,478 | 98.9 | 286,772 | 1.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목적사업 추가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5,130,797 | 99.9 | 28,453 | 0.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주식분할(액면분할)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5,131,132 | 99.9 | 28,118 | 0.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 근거 등의 마련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5,129,988 | 99.9 | 29,262 | 0.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4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0,611,072 | 81.9 | 4,548,178 | 18.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5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14,169,053 | 9,589,812 | 9,560,032 | 99.7 | 29,780 | 0.3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6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5,130,552 | 99.9 | 28,698 | 0.1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7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5,086,622 | 99.7 | 72,628 | 0.3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구자균)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4,145,053 | 96.0 | 1,014,197 | 4.0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장길수) | 가결(Approved) | 14,169,053 | 9,589,812 | 7,524,624 | 78.5 | 2,065,188 | 21.5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안건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738,324 | 25,159,083 | 16,889,262 | 67.1 | 8,269,821 | 32.9 |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738,491 | 25,159,250 | 22,130,958 | 88.0 | 3,028,292 | 12.0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 5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701,261 | 24,297,537 | 23,894,104 | 98.3 | 403,433 | 1.7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9,701,261 | 24,297,537 | 24,295,786 | 100.0 | 1,751 | 0.0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채대석) | 가결(Approved) | 29,701,261 | 24,297,537 | 24,207,412 | 99.6 | 90,125 | 0.4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송원자) | 가결(Approved) | 29,701,261 | 24,297,537 | 21,350,115 | 87.9 | 2,947,422 | 12.1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송원자) | 가결(Approved) | 14,170,283 | 8,766,559 | 7,762,144 | 88.5 | 1,004,415 | 11.5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안건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701,261 | 24,297,537 | 21,404,347 | 88.1 | 2,893,190 | 11.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안건의 경우 다른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기권 등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한 주주의 질의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취지, 주요 내용 및 회사의 판단 근거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주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전 소집공고,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참고서류 등 의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이후에는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안건별 의결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주주의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회사의 입장과 향후 운영 방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 주주제안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어,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제안권이 주주의 주요 권리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가 의안을 보다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방안과 주주제안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견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현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에 따라 제안 내용의 적법성, 주주제안 요건 충족 여부, 주주총회 목적사항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논의 및 주주총회 안건 반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N(X) |
">
| 제51기 및 제52기 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전<표1-2-2>과 같으며,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N(X)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 제출기한, 제출방법, 접수창구 및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접수·검토·상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었고, 주주제안권의 기본 요건과 절차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의견을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홈페이지 안내 및 내부 처리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 제출기한, 제출방법, 접수창구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이익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 성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설비투자, 연구개발 및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의 확보 또한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현금배당 확대를 통해 투자 재원을 과도하게 소진하기보다는, 배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 집행을 병행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배당정책은 중장기적인 이익 성장과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배당 여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배당 수준은 향후 사업환경, 경영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 및 투자계획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안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 N(X) |
영문자료 제공 여부
| N(X) |
">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정기적인 주주환원정책 통지 및 영문자료 제공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방향, 배당 실시계획 및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환원 관련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 Y(O) |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5년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2월 5일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은 2026년 2월 27일로 결의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7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05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공표하거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확정된 배당 관련 사항은 현금배당 결정 공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고,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방향 및 관련 실시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 배당관련 사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당기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을 통해 현금·현물배당 결정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는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주당 배당금은 2023사업연도 2,800원, 2024사업연도 2,900원, 2025사업연도 3,000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익성장, 재무건전성, 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118,996,791,094 | 89,215,473,000 | 3,000 | 0.5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98,788,363,959 | 86,133,656,900 | 2,900 | 1.8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83,413,155,356 | 82,196,928,800 | 2,800 | 3.8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1.1 | 36.1 | 39.9 |
| 개별기준 (%) | 30.4 | 40.4 | 40.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주주환원 수단으로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 외에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 유동성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주식분할은 주당 거래가격을 낮추고 유통주식 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배당을 기본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하되, 경영환경, 재무상태,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외 주주환원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현금배당을 지속 실시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는 등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안내하는 절차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익 성장,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예측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 방향에 대한 안내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공표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1,000원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150,000,000주입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5:1 주식분할(액면분할)을 결의하였으며, 주식분할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1,214,65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0.81%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48,785,350주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반영하여 주주총회 의결권 산정 및 의결권 행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은 보통주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는 보유한 보통주 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0 | 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150,000,000 | 15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5:1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으며, 주식분할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분할 전 발행주식수는 3천만주, 발행비율은 10% 입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 단일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주는 보유한 보통주 수에 따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식 및 의결권 현황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등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경영실적,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수시적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결산 후 실적발표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이후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NDR, Corporate Day 등 다양한 형식의 IR 활동을 진행하여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이 회사 방문 또는 개별 미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화 또는 화상회의 방식의 컨퍼런스콜을 활용하여 투자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진행한 주요 IR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설명 컨퍼런스 콜] 일자 대상 주요 내용 형식 2025.01.23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4년 4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2025.04.21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5년 1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2025.07.24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5년 2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2025.10.22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5년 3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2026.01.27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5년 4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2026.04.21 국내/외 증권사 Analyst '26년 1Q 실적분석 및 투자계획 컨퍼런스 콜 [국내 IR 행사 참석 리스트] 일자 대상 주요 내용 형식 비고 2025.01.24 국내 기관 투자자 '24년 4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상상인증권 2025.02.28 국내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rporate day 대신증권 2025.04.22 국내 기관 투자자 '25년 1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미래에셋증권 2025.05.15 국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삼성증권 2025.07.25 국내 기관 투자자 '25년 2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DS증권 2025.08.25 국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UBS증권 2025.09.03 국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한국투자증권 2025.09.15 국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한국투자증권 2025.09.16 국내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rporate day 키움증권 2025.10.23 국내 기관 투자자 '25년 3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삼성증권 2025.11.19 국내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rporate day 유안타증권 2025.11.20 국내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rporate day NH투자증권 2025.12.02 국내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rporate day 대신증권 2026.01.27 국내 기관 투자자 '25년 4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대신증권 2026.03.05 국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JP모건 증권 2026.04.22 국내 기관 투자자 '26년 1Q 실적 설명 및 주요 경영 현황 NDR NH투자증권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N(X)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소통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사에 대한 임원 참석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문의에 대해 IR 담당부서 등을 통해 성실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 재무정보, 실적발표 자료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내 IR 자료실에는 분기별 실적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실적 및 주요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소액주주 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개별 문의 응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실적발표 이후 실적 설명 컨퍼런스콜, NDR(Non-Deal Roadshow),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등 다양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 임원 및 IR팀이 직접 참석하는 해외 컨퍼런스, NDR, 기업 탐방 미팅 등을 통해 해외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투자자의 주요 질의에 응답하고, 회사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IR 활동 참석 리스트] 일자 대상 주요 내용 형식 비고 지역 2025.09.08 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Bofa증권 홍콩 2025.11.10 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삼성증권 미국 2025.11.19 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모건스탠리증권 싱가포르 2026.03.04 해외 기관 투자자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Conference 다이와증권 일본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의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 공시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주식 및 주주 현황, 재무정보 등 투자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고 사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홈페이지에는 대표 전화번호 및 대표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한 응대 체계를 운영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DART 및 KIND 공시자료에 기재된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 Y(O) |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 Y(O) |
영문공시 비율
| 0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공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와 영문 IR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www.ls-electric.com)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도 회사 개요, 사업 현황, ESG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투자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발표 후 IR Presentation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별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는 공시자료에 담당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가 접수되는 경우, 외국인 담당 IR 직원을 통해 응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상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2026년 5월 이후 공시되는 의무 대상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국문공시와 함께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공시 체계와 영문 IR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N(X) |
">
| 당사는 관련 법령,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요 경영사항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와 관련해서는 공정공시를 통해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DART 및 KIND 등 공식 공시채널을 통해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사항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공시 대상 여부, 공시 시기 및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Unit: KRW)">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소통 행사를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IR 미팅 및 개별 문의 대응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홈페이지, 공시채널 및 IR 문의 창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 회사의 경영현황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 기업설명회,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이사, 주요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이사회 결의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관련 안건을 사전에 보고받고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의 조사 요청, 이사회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등을 통해 내부거래 통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부거래 심의 기능과 ESG 관련 주요 정책 심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1월 22일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및 사내이사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전략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회사와 계열회사, 이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주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2)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SG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또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관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배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주요주주인 ㈜LS 및 ㈜LS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근거하여,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내부거래 중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경영상 효율적인 거래 집행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 거래유형, 거래기간, 거래한도 등 주요 조건을 특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승인 방식은 개별 거래 발생 시마다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반복적 거래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사회가 사전에 거래의 필요성, 적정성 및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공시대상기간(당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화/용역의 매출 등 유/무형자산 처분 재화/용역의 매입 등 유/무형자산 취득 <상위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 ㈜LS - - 10,509 - LS전선㈜(*1) 4,472 - 8,132 -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 - 40 - LS아이앤디㈜ - - 6,156 - 엘에스엠앤엠㈜(*1) 11,067 - - - 소 계 15,539 - 24,837 - <상위지배기업의 공동기업> 엘에스이링크㈜ 10 - 1 -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12,324 - - - 소 계 12,334 - 1 - <종속기업> LS사우타㈜(*2) 746 - 9,590 7,006 LS메탈㈜(*1)(*2) 2,369 - 156 - LS메카피온㈜(*1) 231 - 6,119 - 에이씨앤티시스템㈜(*2) 472 30 4,219 6 LS ITC㈜(*2) - - 27,271 12,289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1) 4,156 - 6,391 - 락성전기(대련)유한공사 647 - 699 - 락성전기(무석)유한공사 8,491 - 1,893 - 락성전기투자(중국) 유한공사 15,542 - 5,596 - LS ELECTRIC Middle East FZE 77,172 - - - LS ELECTRIC INDUSTRY TRADE Co., Ltd. 39,703 - - - LS ELECTRIC Europe B.V. 20,206 - - - LS ELECTRIC IBERIA, S.L. 92,041 - - - LS ELECTRIC Japan Co., Ltd.(*2) 6,334 - 114 - LS ELECTRIC Americas Holdings(*1) 817,302 - 8,579 - LS ELECTRIC Vietnam Co., Ltd.(*2) 75,938 - 52,512 - LS Automation Solutions Otomasyon Sistemleri 10 - 10 - PT. LS ELECTRIC INDONESIA(*1) 4,898 - 1,077 -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 1,237 - - - 엘티솔라㈜ - - 1,500 - 씨엑스솔루션㈜ 825 - 7,509 - ㈜엘펨스 486 - - - LS이엔엠㈜ 151 - 348 - LS파워솔루션㈜(구.KOC전기㈜) 6 - 45,070 883 LS티라유텍㈜(구.티라유텍㈜) 18 - 245 - 소 계 1,168,981 30 178,898 20,184 합 계 1,196,854 30 203,736 20,184 (*1)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포함)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2)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LS메탈㈜, LS ITC㈜, LS사우타㈜, 에이씨앤티시스템㈜, LS ELECTRIC Japan Co., Ltd 및 LS ELECTRIC Vietnam Co., Ltd로부터 각각 528백만원, 1,598백만원, 436백만원, 485백만원, 500백만원 및 1,734백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말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채권 등(*1) 매입채무 등(*2) <상위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 ㈜LS(*5) 18,540 781 LS전선㈜(*3) 511 5,344 LS아이앤디㈜(*4) 2,951 - 엘에스엠앤엠㈜(*3) 420 - 소 계 22,422 6,125 <종속기업> LS사우타㈜ 36 6,684 LS메탈㈜(*3) 205 - LS메카피온㈜(*3) - 1,090 에이씨앤티시스템㈜ 261 838 LS ITC㈜ 223 8,224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3) 321 2,045 락성전기(대련)유한공사 306 70 락성전기(무석)유한공사 505 123 락성전기투자(중국) 유한공사(*3) 3,908 1,682 LS ELECTRIC Middle East FZE 27,565 - LS ELECTRIC INDUSTRY TRADE Co., Ltd. 35,012 - LS ELECTRIC Europe B.V. 6,016 - LS ELECTRIC IBERIA, S.L. 39,642 - LS ELECTRIC Japan Co., Ltd. 3,495 6,266 LS ELECTRIC Americas Holdings(*3) 370,827 269,991 LS ELECTRIC Vietnam Co., Ltd. 16,081 2,651 PT. LS ELECTRIC INDONESIA(*3) 3,642 -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 - - 씨엑스솔루션㈜ 250 1,248 ㈜엘펨스 2,413 - 엘에스이엔엠㈜ - 311 LS파워솔루션㈜(구.KOC전기㈜) 3,946 12,433 LS티라유텍㈜(구.티라유텍㈜) - 146 소 계 514,654 313,802 합 계 537,076 319,927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주로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등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주로 구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선수금 등입니다. (*3) 종속기업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당기 말 현재 상기 채권, 채무 잔액 외 LS아이앤디㈜와의 부동산 임차계약에 대한 사용권자산 5,992백만원 및 리스부채 5,99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당기 중 발생한 배당금 지급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기 중 ㈜LS에 42,163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종속기업> ㈜엘펨스 장기대여금 2,377 - - 2,377 공시대상기간 중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거래 중 상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포함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등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화/용역의 매출 등 유/무형자산 처분 재화/용역의 매입 등 유/무형자산 취득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E1 외 296 - 2,105 162 * 종속기업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말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 중 상기의 특수관계자의 채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등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채권 등 매입채무 등(*2)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1) ㈜E1 외(*2) 94 1 (*1) 종속기업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상기 채권ㆍ채무 잔액 외 ㈜LS네트웍스와의 부동산 임차계약에 대한 사용권자산 17,613백만원 및 리스부채 18,84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당기 종속기업 LS ELECTRIC Americas Holdings 현금출자 5,332 LS Automation Solutions Otomasyon Sistemleri 현금출자 357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현금출자 15,000 소 계 20,689 관계기업 SL에너지솔루션 현금출자 594 합 계 21,283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관련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ESG위원회 등 내부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위원회를 통해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이사, 주요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 및 공시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제 절차와 내부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사이버 신문고 등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기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인해 주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주요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 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주주권익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유형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절차를 별도로 정한 명문화된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소유구조 변경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자본시장 및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거래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주보호 방안 등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등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신주인수권 부여, 공모주 우선청약권 등 적용 가능한 주주보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논의 및 공시, IR 활동, 주주총회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회사 홈페이지, 공시채널, IR 담당자 이메일 및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N(X)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 N(X) |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 바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식관련사채 발행 내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절차를 별도로 정한 명문화된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고려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공시채널, IR 담당자와의 이메일 및 유선 문의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주주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주주 대상 설명 및 공시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권익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 주요 재무사항, 임원 인사 및 보수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에서 주요 경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른 주요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의사항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8.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단수주 처리 9.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10. 사채의 모집, 발행 11.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3.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14. 준비금의 자본전입 1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6.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17.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18.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19.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설치의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0. 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의결 21.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결정 22.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2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24. 중간배당의 결정 25.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주식소각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1.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또는 해약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의 양수 4. 주식배당 5. 자본감소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설립 7. 정관변경안 8. 이사 보수안 9.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안 10.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1.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는 기준 재무제표는 연결기준 재무제표임 1.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 2.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 제외) 3.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및 면제 4.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 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차입 6.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7. 자산재평가 8. 자기주식의 처분 및 취득 9. 공개매수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1. 전략적 사업방향 2.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인사 관련 사항* 1.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2. 재무담당 최고 임원의 선임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표시된 사항은 법(규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입니다.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32조의2 및 제35조,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감사, ESG, 보상, 이사후보 추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과 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대표이사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집행 및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이사회 차원의 감독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부서 및 각 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회의 운영 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와 안건 설명을 충실히 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해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및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시 이사회 운영 방식과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감독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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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자격요건, 선정 절차, 비상시 승계계획 등을 포함한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은 「상법」 제389조, 당사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환경,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유고 상황에서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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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후보군 선정기준,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관리 주기, 비상시 선임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당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 전문성, 사업 이해도 및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가 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중장기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내부 인재육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HR 등 인사 담당 부서는 각 사업 및 직무 영역별 인재 육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포지션별 필요 역량과 중장기 육성 목표를 설정하여 핵심 인재의 성장 경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및 주요 경영진은 인재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포지션의 후보자 현황, 육성 방향 및 직무 배치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전략 및 조직 운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 인재 영입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로 선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무 경험을 부여하고, 주요 사업부문 또는 기능조직에서의 역할 확대, 경영진 코칭, 리더십 개발, 주요 대학과 연계한 최고위 과정 등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군이 회사의 전략방향, 재무·비재무 리스크, 조직문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경영진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인재육성 체계를 통해 육성된 후보자 및 필요시 외부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사업환경, 리더십 역량, 전문성, 윤리성 및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내이사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군 선정기준, 후보자 관리 및 교육, 비상시 승계절차, 후보군 점검 주기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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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임원 및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핵심 인재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세미나, 인문학 특강, 인사이트 포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 트렌드, 산업 및 기술 변화, 경영전략과 비전, 리더십, 조직관리, 인문학적 소양 등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분야별 인재 육성 체계와 중장기 육성 목표에 따라 주요 인재의 성장 경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 주요 직책 부여, 사업부문 및 기능조직 간 역할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 및 핵심 인재가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방향, 조직 운영, 재무·비재무 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후보군 선정기준,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주기, 비상시 승계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자체를 개정하거나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임원 및 핵심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직무 경험 확대, 리더십 개발 및 경영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역량, 산업 및 기술 트렌드 이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역량, 조직관리 역량, 윤리성과 책임경영 의식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육성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사업전략 및 조직 운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후보군 선정기준,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주기, 비상시 승계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안정적인 승계와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임원 및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 절차, 내부 인재육성 체계, 임원 대상 교육 및 직무 경험 부여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사항이 별도의 승계정책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후보군 선정기준,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군 점검 및 갱신 주기, 비상시 승계절차 등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위원회 운영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임원 및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직무순환, 리더십 개발 및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운영하여 안정적인 경영승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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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실행함으로써 리스크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 사업 연속성, 평판, 준법경영 및 이해관계자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 리스크를 대외환경, 전략, 운영, 재무, 준법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리스크 영역별 주요 변동 요인과 발생 가능성, 영향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부서는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분기별 리스크 수준 정량화를 통해 전사 리스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CRO(Chief Risk Officer)를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리스크의 원인, 영향, 대응 방향 및 후속 조치를 논의·결정합니다. 특히 중대한 리스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경영전략, 사업계획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크 발생 이후의 대응 활동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 매뉴얼, 업무 표준 및 대응 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유사 리스크의 재발 방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Step1) 리스크 식별 → Step2) 리스크 평가 → Step3) 리스크 대응 → Step4)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1. 리스크 식별 : 대외환경, 전략, 운영, 재무, 준법 등 주요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합니다. 2. 리스크 평가 :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영향도 및 중요도를 평가하고, 필요 시 정량화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3. 리스크 대응 : 리스크 수준과 특성에 따라 식별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실행합니다. 4.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현황과 대응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리스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규제 및 준법 리스크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스크 분류 체계> 대외환경 전략 운영 재무 준법 국가/정치/사회 환경 신사업 개발/투자 R&D 외환 리스크 공정거래 경제환경 사업포트폴리오 영업/마케팅 이자율 리스크 환경/안전 법규 시장환경 브랜드/평판 구매/조달 신용 리스크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재난/재해 사업 계획 법인/프로젝트 관리 세무 리스크 윤리경영 - 커뮤니케이션 IT 설비 운영 내부회계 리스크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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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준법경영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부통제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정책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유형화하고, 현업 부서가 스스로 이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부서는 매년 주요 법령 및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 위험 유형과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업의 자율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 직속 준법통제 조직으로서,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이 법적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이사회에서 법무팀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이후 매년 이사회에 준법지원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의 법규 준수 현황, 주요 법적 리스크, 준법지원 활동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Warning Report를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관련 부서에 공유합니다. 이후 위반 행위의 중지, 개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여 경영진에게 건의합니다. 마련된 재발 방지안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며, 향후 정책 및 절차 개정 시 반영하여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예방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 점검, 준법지원인은 준법 현황을 수시로 점검 → 준법 점검결과 경영진 보고 ▷ 위반 시 처리 : 해당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 후, Warning Report를 작성해 경영진 보고 및 관련 부서에 공유 → 위반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제재 조치 ▷ 재발 방지 : 재발 방지안 마련 → 경영진에 건의 →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안 전달 및 추후 정책 개정 시 반영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3에 의거한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인명 선임일자 주요경력 선임요건 문동익 2023-11-21 - 1999년 LG산전(現 LS ELECTRIC) 채권관리팀 - 2006년 LS산전(現 LS ELECTRIC) 법무팀 - 2016년 ~ 현재 LS ELECTRIC 법무팀장 - 2026년~ LS ELECTRIC 법무실장 상장회사 감사 등 10년이상 근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법무실 11 실장포함 Manager 11명, (평균 7.9년) 준수법규현황 Update 및 자율점검 모니터링, 제반 법령 관련 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 당사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39건의 준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매, 설계·연구소 등 사업장, 영업 등 주요 직무별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전략물자관리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대상으로도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준법문화가 회사 및 계열 운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 임직원 교육 현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실시횟수 구매 하도급법 심화과정 13 설계, 연구소 등 사업장 및 기타 하도급법 일반 15 영업 공정거래법(담합, 불공정거래 등), 하도급법 등 9 전략물자관리 통제동향 및 일반교육 2 합 계 39 아울러 당사는 윤리규범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고객에 대한 책임,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임직원 교육, 내부감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 37301은 기업이 준법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당사는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및 규제 환경 변화, 글로벌 사업 확대, 공정거래·하도급·전략물자관리 등 주요 준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준법경영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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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정책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산출과 관련된 모든 주요 프로세스에 대해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을 예방·탐지·시정할 수 있는 통제활동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정보가 적정하게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별 통제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통제활동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통제 항목을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을 위해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고, 글로벌 위험관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전면 재구축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당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전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속회사에 대한 평가 절차를 재정립하였으며, 각 종속법인의 규모, 사업 특성, 재무보고 영향도 및 위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 재무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종속회사별 통제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연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및 회계기준 변경, 연결 범위 확대, 사업구조 변화 등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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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기업 신뢰도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 정책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승인, 공시 실행 및 사후 점검 등 공시통제 절차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의 검토·승인·시행, 공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지침 마련, 공시 위험요인의 식별과 대응방안 수립,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시담당부서는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 작성 및 공시 실행, 연간 공시업무계획 수립, 공시 관련 법규의 제·개정 사항 점검, 공시위험의 식별·점검·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재경부문 내에 두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미 공시된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부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 해당 여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토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법정 기한 내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등 공시 유형별로 업무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시의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작성·제출하고 있으며, 수시공시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공시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회공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및 중요정보 유무를 확인하여 기한 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공시 관련 법령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정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법령 위반, 윤리경영 위반, 불공정거래, 부당한 업무처리 등 내부통제상 주요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LS사이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S사이버신문고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보 채널로, 당사의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창구입니다. 주요 제보 대상은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 금품·향응·접대 등 부당한 이익 수수, 직무태만 또는 불성실한 업무처리, 협력회사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타 당사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위반 행위 등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보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법규 위반 및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관련 수집정보, 이해관계자 정보 등은 엄격히 보호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 하에 운영됩니다.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 처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제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보 접수 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 제재,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처리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윤리 행위 근절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부정한 거래 행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계수 조작 및 허위 보고 등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 사례를 제보한 경우, 조사 결과와 회사 손실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20건의 비윤리 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당사는 접수된 제보를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24건 대비 약 17% 감소한 수준으로, 당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제보 채널 운영, 내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비윤리 행위 예방 및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LS사이버신문고, 제보자 보호 제도, 신고포상 제도 및 윤리경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보를 내부통제 개선과 재발 방지 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문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는 관련 부서 및 경영진 보고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사업 확대,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리스크, 기후변화, 정보보안 및 준법 리스크 등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의 고도화,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 공시정보 관리체계의 정교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회사 및 주요 사업부문으로 내부통제 기준과 운영 절차를 확대·정착시켜 회사의 규모와 사업환경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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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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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두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 및 전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중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당사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재무·회계, 법률·정책, 산업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은 남성 4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ESG위원회와 임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상위원회는 각각 구성원 4인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원 3인 중 2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구자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 254 | 2029-03-26 | 기업경영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 -現 LS ELECTRIC 대표이사 회장 |
| 채대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부사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14 | 2028-03-25 | ESG/관리/지원 | -現 LS ELECTRIC 사업총괄/비전경영총괄 대표이사 |
| 송원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6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 50 | 2028-03-25 | 회계/감사 | -한국공인회계사회윤리조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 장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 38 | 2029-03-26 | 전기/전력 (교수) | -고려대학교 전력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 -現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現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윤증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9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26 | 2027-03-21 | 행정 |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現 윤경제연구소 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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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회사의 경영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ESG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내부거래 감독, 임원 보상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구자균 대표이사 회장이며,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결산실적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회계업무 전반과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송원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역량,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장길수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ESG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구축과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는 총 4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송원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 및 임원 보상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수한도, 성과급 등 보상 관련 사항과 임원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보상체계가 회사의 중장기 성과 및 주주가치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상위원회는 총 4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장길수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회 중심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효율성과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이사 선임원칙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의 감사업무와 관리 | 3 | B | |
| ESG위원회 | 1.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2.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내부거래 사전 심의 4. ESG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 4 | C | |
| 보상위원회 | 1. 임원 보수 한도 2. 임원 성과급 등 임원 보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 4 | D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장길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송원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채대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감사위원회 | 송원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 |
| 감사위원회 | 장길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감사위원회 | 윤증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ESG위원회 | 송원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ESG위원회 | 장길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 윤증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ESG위원회 | 채대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D |
| 보상위원회 | 장길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보상위원회 | 송원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 보상위원회 | 윤증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보상위원회 | 채대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Y(O) |
">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각 부문의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2021년 11월 22일 제정된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의 ESG 전략 방향 및 추진계획, ESG 관련 중요 정책, ESG 활동 성과 및 주요 동향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ESG 관련 국내외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는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이 사외이사입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송원자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ESG 관련 안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사항 1) ESG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 2) ESG 관련 중요 정책 ② 보고사항 1) ESG 추진 활동 및 성과 2) ESG 관련 주요 동향 ③ 내부거래 사전심의 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2)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④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ESG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SG 전략과 실행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의 리스크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ESG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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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회사의 사업환경 및 경영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으로써 주요 경영전략, 투자, 사업계획 등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함에 따른 독립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와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 N(X) |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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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한 의사결정, 감독 및 권한 행사가 현재 회사의 조직 및 사업 구조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상법상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별 부문을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은 각 부문을 담당하는 미등기임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형식상 상법상 집행임원 제도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업무 영역별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여 집행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및 회의 운영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경영환경 변화, 회사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감사, 행정·정책, 전기·전력,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직무수행 역량, 이해상충 여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는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매년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1월 개최된 4분기 이사회 종료 후 2025년 연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의 역할, 책임, 구조, 운영 등 4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외이사 자가 활동 평가 및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인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재무·회계, 산업·기술, 경영, ESG, 법률·정책 등 회사의 사업 특성과 중장기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연간 평가> 구 분 점수 이사회 평가 이사회의 역할 4.81 이사회의 책임 4.88 이사회의 구조 4.83 이사회의 운영 4.75 개별 사외이사 평가 자가 활동 평가 4.75 하부위원회 평가 ESG위원회 4.8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83 감사위원회 4.81 보상위원회 4.71 종 합 4.80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 Y(O) |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토의·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 법령,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운영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의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역량, 경력,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기업경영, ESG·관리·지원, 회계·감사, 전기·전력, 행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사업, 전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에는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전기·전력 분야 교수, 경제·행정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가 재무, 산업, 정책, 리스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내부통제 감독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에는 남성 이사와 여성 이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성별, 연령, 경력, 전문 분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 하기 표4-2-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구자균 | 사내이사(Inside) | 2005-03-11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채대석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 |
| 김종우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1 | 2026-03-26 | 사임(Resign) | - |
| 오재석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1 | 2026-03-26 | 사임(Resign) | - |
| 송원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장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윤증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7-03-21 | 2024-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 |
| 김재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경영, ESG·관리·지원, 회계·감사, 전기·전력,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에는 남성 이사와 여성 이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성별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각 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중대한 미흡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 특성, 중장기 전략, 글로벌 사업 확대, 기술 및 산업 변화, ESG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재무·회계, 산업·기술, 경영, ESG, 법률·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디지털 전환, 정보보안,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 경력, 산업 경험 등 다양한 배경이 이사회 구성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 발굴 및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이사회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교육, 안건 사전 설명,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 Y(O)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67 |
">
| 당사는 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 제26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당사 정관 제26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보로 추천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적합성, 이해상충 여부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입니다. 당사는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 당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출생연월, 주요 경력, 추천 사유,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후보자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우 주주가 후보자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법정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제공하고,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 및 직무수행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구자균 | 2026-02-25 | 2026-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장길수 | 2026-02-25 | 2026-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채대석 | 2025-02-21 | 2025-03-25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송원자 | 2025-02-21 | 2025-03-25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Y(O) |
">
| 당사는 재선임 대상 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가 후보자의 직무수행 충실성, 전문성 및 이사회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대상 이사의 과거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주요 내용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현황, 출석률, 안건별 의결 참여 여부, 찬반 여부,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재선임 후보자가 과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재선임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 후보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정관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었으며,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적용 시점 도래 시 개정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 후보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입니다. 당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의 적격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전에 후보자의 주요 경력, 전문 분야, 추천 사유,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주제안권 보장입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실시하고,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등 주주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일정의 분산 개최 등을 통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에 따른 향후 적용 절차를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후보자 정보 사전 공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 및 주주제안권 보장 등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회계·감사, 산업·기술, 경영, ESG, 법률·정책 등 회사의 사업 특성과 중장기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 후보자의 전문성, 책임성 및 독립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전 후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주주제안권 등 주주의 의견이 이사 선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전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구자균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
| 채대석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사업총괄, ESG/비전경영 총괄, 안전환경 총괄 |
| 장길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송원자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윤증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안길영 남 부사장 O 생산/R&BD총괄 이상준 남 전무 O 연구개발본부장(CTO) 조욱동 남 전무 O AP/EMEA사업본부장 박우범 남 전무 O EA(East Asia)사업본부장 이충희 남 전무 O Americas사업본부장 윤원호 남 전무 O 생산본부장 이건욱 남 상무 O 사업전략부문장(CSO) 이유미 여 상무 O 자동화시스템)System사업부장 서장철 남 연구위원(상무) O CTO)전력연구소장(전력CTO) 김순우 남 상무 O 재경부문장(CFO) 구병수 남 상무 O 자동화시스템)자동화기술부문장 조주현 남 연구위원(상무) O CTO)자동화제어연구소장(자동화CTO) 최종섭 남 상무 O 사업총괄)경영지원부문장 이진호 남 연구위원(상무) O DX사업추진)S/W센터장 최해운 남 전문위원(상무) O Compliance/IP부문장 선규근 남 이사 O 생산/R&BD총괄)경영지원부문장 이정용 남 이사 O EA)China사업부장 정호찬 남 이사 O AP/EMEA)전력System사업부장 김희중 남 연구위원(이사) O 전력전자연)전력변환연구단장 구소희 남 연구위원(이사) O DX사업추진)DX부문장 하형철 남 이사 O DX)DX사업혁신실장(CDO/CIO) 박진영 남 연구위원(이사) O 전력CTO)전력Solution연구단장 김동영 남 이사 O EA)스마트에너지(SE)사업부장 박우진 남 연구위원(이사) O 전력CTO)Global제품개발연구단장 유동일 남 이사 O 생산본부)전략구매부문장(CPO) 박준석 남 이사 O 생산본부)청주생산/설계부문장 최규태 남 이사 O GHR/경영지원부문장(CHO) 백승택 남 이사 O EA)전력Grid사업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 및 이사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상 결격사유 검토 외에도 후보자의 윤리성, 준법성, 과거 이력 및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비윤리적 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 선임 전 후보자의 사내외 상벌사항 등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또는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임원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 자격, 윤리성, 준법성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또는 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도 없습니다.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윤리성, 준법성, 과거 이력 및 회사·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단계에서 후보자의 법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 윤리성, 준법성, 과거 이력, 사내외 상벌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또는 배임 판결을 받은 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독립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및 후보자의 윤리성, 준법성,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한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검증 절차의 체계화 및 명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법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윤리성, 준법성, 이해상충 가능성, 과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관련 이력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이나 검증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 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주요 경력, 과거 재직 이력,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당사 간 최근 3개년 거래 여부 및 그 거래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전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령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경제적·신분상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송원자 | 50 | 50 |
| 장길수 | 38 | 38 |
| 윤증현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주요 겸직 현황,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후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후보자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 후보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또는 후보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최근 3개년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전에는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령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거래관계 또는 이해상충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독립성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관계, 이해상충 가능성, 과거 재직 이력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후보자 확인서,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회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을 준수하며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직무충실성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주요 경력, 현직 및 겸직 현황,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및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및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상 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법령상 결격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외이사의 겸직이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직무 집중도와 충실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거래를 수행하거나 동종 업계 타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직무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기업 겸직 관련 기준과 관리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송원자 | O | 2022-03-28 | 2028-03-25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DI동일 | 사외이사 | '25.03 | 코스피 |
| 장길수 | O | 2023-03-28 | 2029-03-26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 - | - | - | - |
| 윤증현 | O | 2024-03-21 | 2027-03-21 | 윤경제연구소 소장 | KB자산운용 | 사외이사 | '26.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상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충실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중요 경영정책 결정과 경영진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직 현황 및 이사회·위원회 활동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이사회 운영 환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직무충실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겸직 관리 기준과 이사회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담부서 지원, 정보·자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현황과 안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과 사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7조는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 역할은 경영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일정 조율, 안건자료 사전 배포, 안건 관련 질의 대응, 회의 운영, 의사록 작성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가 안건 심의에 필요한 회사의 사업, 재무, 리스크, ESG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복잡한 경영현안, 법률·회계·재무·ESG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Y(O) |
">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내부회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 현업 부서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또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과 회계·재무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감독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삼정회계법인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6월에는 「K-IFRS 제1118호 도입 영향」, 2025년 9월에는 「IFRS 18 기준서 개관」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교육 대상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N(X)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의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획팀은 이사회 안건자료의 사전 배포, 안건 관련 설명, 사외이사의 질의 대응 및 유관부서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팀 등 관련 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감사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설명과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및 교육 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이사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안건 사전 설명, 교육 기회 제공 및 유관부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나 지원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기획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원 프로세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재선임 반영 절차는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의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요 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현황, 안건 사전 검토의 충실성, 회의 중 의견 개진 및 토의 참여도, 보유 전문성의 활용, 독립적 판단 수행 여부, 회사와 주주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는 4분기 이사회 종료 후 해당 연도 활동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가 활동 평가 결과는 5점 만점 기준 4.75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사는 자가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개선, 사외이사 지원체계 보완, 교육 필요사항 검토 등 이사회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자가평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안건 검토의 충실성, 회의 중 의견 개진 및 토의 참여도, 전문 분야에 기반한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가 회사 또는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외이사 본인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N(X) |
">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 결정에 직접 연계하는 절차는 없으며, 재선임 검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후보가 재임 기간 동안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수행한 역할,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내역,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경영진 감독 및 자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회의 역할, 책임, 구조, 운영 등 4개 영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외이사 개별 활동 평가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평가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충실도와 이사회 기여도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검토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 방식으로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가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에 직접적·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 현황과 자가평가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활용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 검토 충실성, 의견 개진 및 토의 참여도, 전문성 발휘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사외이사 지원체계 개선, 교육 필요사항 검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임 검토 시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 현황과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평가결과와 보수를 직접 연계하지 않으나, 책임·역할 등을 고려해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Y(O)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보수 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6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한도는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임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등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를 통해 임원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따른 책임과 역할,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 당사의 보수 수준 및 유사 회사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직무의 책임과 위험성을 반영하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단기 경영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하거나 경영진의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객관적인 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현황, 회사의 경영환경, 외부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개인별 자가평가 및 활동 현황 점검 결과를 이사회 운영 개선과 지원체계 보완에 활용하는 한편, 보수정책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충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 N(X) |
성과 연동 여부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행사조건 및 성과 연동 여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수 구조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사외이사 보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업무, 역할, 책임 및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동종업계 및 유사 규모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및 성과 등과 보수를 직접 연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에 차등이 발생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과 중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활동 현황,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부담, 회사의 규모 및 외부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정책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연 4회 개최하고, 권한·책임·운영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 Y(O) |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Y(O) |
">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명문화한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권한, 구성,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의사록 작성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과 중장기 전략, 재무 및 투자 의사결정,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사항 등을 적시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일 12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관리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부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의사항에는 주주총회 소집,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해임,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 임원 인사 및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에는 총 6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임시이사회가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는 총 5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정기이사회 2회 및 임시이사회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사회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6 | 8 | 94 |
| 임시 | 5 | 8 | 9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 Y(O) |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N(X) |
">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책임과 성과를 고려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세부 지급 기준은 당사의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임원 보수는 기본급, 변동급 및 기타 근로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사내이사의 기본급은 직급별 급여 기준, 담당 직책, 직무상 책임 및 개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변동급은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 리더십, 담당 조직의 성과, 직무 수행성과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은 의료비, 경조금 등 회사가 정한 복리후생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개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평가 결과와 보수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차등이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이나 중립적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의 중요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따른 책임과 역할,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 유사 회사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연동형 보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적인 감독 기능이 보수 구조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나, 임원 보수정책 전문 또는 세부 정책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임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을 통해 당사의 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약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위법행위 등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보험이 임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약관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련 규정으로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9조(이사의 책임)에 따라, 이사가 경영 판단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30조의4(이사의 회사에 대한 감경)에서는 이사의 책임 감경이 주주총회 결의 등 법령상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관련 사안에는 책임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 면책 구조,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상 책임 원칙, 이사회 통제 절차를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선의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의 책임 회피 또는 이해상충 행위의 면책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Y(O) |
">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관련 부서 및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E-Bridge, 임직원 포털, 경영진 대화, 고충처리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와는 ACE Club, ESG Partnership 회의, 동반성장 포털,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과 공급망 ESG 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객과는 전시회, 세미나, 고객 간담회, 고객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 친환경 제품 개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와는 주주총회, NDR, 기업탐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는 지역사회 간담회,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인권경영 정책, 공급망 ESG 관리 정책, 지속가능한 구매 정책,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등 주요 ESG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사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부문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와 예측가능성 제고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배당기준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배당규모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경영활동 및 ESG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시 각 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및 안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운영규정이 부재하거나,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집통지 및 자료 제공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운영 절차를 검토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 의사록을 작성·보존하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안건별 논의 내용과 결의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 역할은 경영기획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기획팀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안건 사후관리 등 이사회 기록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이사회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건, 논의 경과, 결의 결과, 반대의견 및 반대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의사록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와 반대사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개별 이사의 의사표시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사록 작성·보존 절차를 통해 이사회 논의 및 결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 하기 표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구자균 | 사내이사(Inside) | 2005.03.11.~현재 | 88 | 83 | 83 | 100 | 97 | 96 | 96 | 100 |
| 채대석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
| 김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구동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2024.03.21 | 80 | 0 | 100 | 65 | 0 | 100 | ||
| 김종우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2026.03.26 | 91 | 100 | 80 | 98 | 100 | 95 | ||
| 오재석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송원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증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현재 | 91 | 100 | 80 | 98 | 100 | 95 | ||
| 이원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0.~2024.03.2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최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2026.03.26 | 94 | 83 | 100 | 100 | 89 | 69 | 100 | 100 |
| 김재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2026.03.26 | 81 | 83 | 83 | 75 | 76 | 69 | 86 | 71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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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내역, 주요 의결사항,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최된 이사회에 대한 개별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의 지배구조 관련 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 이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이사별 출석 여부 및 찬반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정기공시 외 채널을 통해서도 이사회 운영 현황과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공시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이사의 활동 정보 제공 수준을 유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사유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본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 및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개별 이사의 활동 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록 관리와 활동내역 공개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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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구성원 4인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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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구성현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채대석 남 ○ ○ ○ 사외이사 (● : 위원장) 윤증현 남 ○ ○ ○ 송원자 여 ● ● ○ ○ 장길수 남 ○ ○ ●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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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는 총 4인의 위원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1인은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세부 구성 현황은 가. (1)항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경우 총 4인의 위원 중 1인은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보상체계, 인적자원 운영, 경영전략 및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2023년 말 신설된 보상위원회의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가 임원 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중장기 성과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주와 회사 모두의 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각 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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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본적인 구성·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권한, 운영절차 및 부의사항은 별도의 명문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가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SG위원회 운영규정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 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감사에 관한 부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변경·해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보고, 문서 열람, 내부감사부서 및 내부감사 전담자 등에 관한 사항 ▷ 독립이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독립이사 후보 추천 권한, 위원회 구성, 위원장, 소집절차, 결의방법, 독립이사 후보 추천 등 부의사항, 관계인 의견청취 및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ESG위원회 운영규정: ESG 전략 기본방향 및 계획, ESG 관련 중요 정책, ESG 추진 활동 및 성과, ESG 관련 주요 동향, 내부거래 사전심의 사항, 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임원 보상과 관련한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의사항 등 보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가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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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별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별 논의 및 결의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하거나 보고받은 주요 사항은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각 이사에게 통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이사회 전체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활동내역,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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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표8-2-3및 (4)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이사-1차 | 안건1 | 2025-02-07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안건1 | 2026-02-0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3차 | 안건1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ESG-1차 | 제1호 의안 | 2025-02-07 | 5 | 6 | 결의(Resolution)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1차 | 제2호 의안 | 2025-02-07 | 5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1차 | 제1호 보고 | 2025-02-07 | 5 | 6 | 보고(Report)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 기타(Other) | O |
| ESG-2차 | 제1호 의안 | 2025-03-25 | 6 | 6 | 결의(Resolution)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3차 | 제1호 의안 | 2025-05-13 | 6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3차 | 제1호 보고 | 2025-05-13 | 6 | 6 | 보고(Report) | 생태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보고 | 기타(Other) | O |
| ESG-4차 | 제1호 의안 | 2025-08-29 | 6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4차 | 제1호 보고 | 2025-08-29 | 6 | 6 | 보고(Report)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기타(Other) | O |
| ESG-5차 | 제1호 의안 | 2025-11-25 | 5 | 6 | 결의(Resolution) | 2026년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5차 | 제2호 의안 | 2025-11-25 | 5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5차 | 제3호 의안 | 2025-11-25 | 5 | 6 | 결의(Resolution) | ESG 추진 현황 및 계획 | 가결(Approved) | O |
| ESG-5차 | 제1호 보고 | 2025-11-25 | 5 | 6 | 보고(Report) | 2025년 ESG 평가결과 | 기타(Other) | O |
| ESG-6차 | 제1호 의안 | 2026-02-25 | 6 | 6 | 결의(Resolution) | 2026년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제2호 의안 | 2026-02-25 | 6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제3호 의안 | 2026-02-25 | 6 | 6 | 결의(Resolution)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제1호 보고 | 2026-02-25 | 6 | 6 | 보고(Report)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 기타(Other) | O |
| ESG-7차 | 제1호 의안 | 2026-05-14 | 4 | 4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7차 | 제1호 보고 | 2026-05-14 | 4 | 4 | 보고(Report)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보상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보상-1차 2025.03.25 채대석 6 결의 결의 제1호 의안 : 임원 단기 성과급 지급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장기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가결 보고 윤증현 최종원 송원자 김재홍 장길수 보상-2차 2026.03.26 채대석 4 결의 결의 결의 제1호 의안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단기 성과급 지급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장기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가결 가결 보고 윤증현 송원자 장길수 <감사위원회>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감사-1-1차 2025-02-07 최종원 5 보고 보고 결의 결의 제1호 보고 : 연말결산 감사결과 및 이슈 제2호 보고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5년 계획 제1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제2호 의안 : 2024년 경영진단 결과 및 2025년 경영진단 계획 - - 가결 가결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감사-1-2차 2025-02-07 최종원 5 결의 결의 결의 제1호 의안 : 주총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제2호 의안 : 주총 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제3호 의안 :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결 가결 가결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감사-2차 2025-03-25 최종원 5 결의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3차 2025-05-13 최종원 5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제2호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제3호 보고 : 2024년 외부감사 사후평가 결과 제4호 보고 : 2025년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4차 2025-06-19 최종원 5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20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제2호 보고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5차 2025-08-29 최종원 5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제2호 보고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제3호 보고 : 세무조사 결과 보고 제4호 보고 : 2025년 상반기 경영진단 결과 보고 -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6차 2025-09-25 최종원 5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자금 부정위험 관련 통제 구축 현황 제2호 보고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7차 2025-11-25 송원자 5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2025년 기말 감사계획 및 3분기 검토결과 제2호 보고 : 2025년 연간 실적예상 제3호 보고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결과 제4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결과 - 보고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8차 2026-02-05 최종원 5 보고 보고 의안 의안 제1호 보고 : 연말결산 감사결과 및 이슈 제2호 보고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6년 계획 제1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제2호 의안 : 2025년 경영진단 결과 및 2026년 경영진단 계획 - - 가결 가결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9-1차 2026-02-05 최종원 5 결의 결의 결의 제1호 의안 : 주총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제2호 의안 : 주총 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제3호 의안 :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결 가결 가결 보고 송원자 장길수 윤증현 김재홍 감사-9-2차 2026-05-14 송원자 3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제1호 보고 : 2026년 외부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제2호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제3호 보고 : 2025년 외부감사 사후평가 결과 제4호 보고 : 2026년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 보고 장길수 윤증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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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권한을 보장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Y(O) |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최종원, 송원자, 김재홍, 장길수, 윤증현 등 5인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윤증현, 송원자, 장길수 등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송원자 감사위원과 윤증현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입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임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송원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26.3~현재) DI동일㈜ 사외이사 (’25.3~현재) WCD 서울지부 비상근 감사 ('23.6~현재)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기획처장 ('19.9~’26.2) SK렌터카 사외이사 ('21.3~'24.2) 월드비전 비상근 감사 ('22.1~'22.8)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 ('15.2~'19.2)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14.6~'18.6), 평위원회('18.7~'20.7), 여성위원회 위원 ('18.11~'20.12) 안진회계법인, 상무파트너 ('07.3~'18.9) | '25.03.25 재선임 |
| 윤증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KB자산운용 사외이사 (‘26~현재) 윤경제연구소 소장 ('11~현재) KB카드 사외이사 ('23~’26) 제2대 기획재정부장관 ('09~'11) 제5대 금융감독원장 ('04~'07)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97~'98)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96~'97) | '24.03.21 신규선임 |
| 장길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24.7~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00.3~현재) Director, Resilient Autonomous Grid ERC ('23.6~현재)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기타비상무이사('20.11~'24.3)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20.10~'23.2)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장 ('15.2~'17.1) | '26.03.26 재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Y(O)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송원자 감사위원과 윤증현 감사위원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송원자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독립성, 회계·재무 또는 감사 관련 전문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복수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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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2조의2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회의의 종류와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직무와 권한, 의무, 전문가 조력, 의사록 작성, 이사회 보고, 중요 회의 출석, 문서 열람, 내부감사부서 및 내부감사 전담자,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사 전담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로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성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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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재무보고 관련 주요 사항 검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사는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관련 이해도와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감독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삼정회계법인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6월에는 「K-IFRS 제1118호 도입 영향」, 2025년 9월에는 「IFRS 18 기준서 개관」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교육 대상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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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Y(O) |
">
| 당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 비윤리 행위,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신고·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S사이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S사이버신문고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 협력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보 채널로서, 부정·비리 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불공정거래,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등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제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엄격히 보호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근무조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시정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중요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당사의 유관부서는 제보 접수, 내용 확인, 조사 개시, 조사 완료 및 처리결과 확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안건 심의 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Y(O) |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회사의 업무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또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가 지체되거나 보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과정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록 및 중요정보의 정비·보존 등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처리 위반,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 재산상태, 중요 회의 및 중요 문서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N(X) |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사 전담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내부회계관리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위원회 지원 활동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규모, 감사업무의 범위 및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N(X) |
">
| 내부회계관리팀은 경영진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있지는 않으나 해당 부서는 전사 현업 부서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인 동시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법령과 내부 규정에서 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감사위원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에게는 사외이사로서의 보수가 지급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 또는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사외이사 보수와 구분되는 별도 보수나 추가 보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사위원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의 보수 운영 방안에 근거합니다.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1 |
">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 및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 보수체계의 별도 운영 측면에서는 향후 회사의 규모와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회사의 규모,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성 및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업무 수행 및 활동내역 공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Y(O)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분기별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총 9회 개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에 7회, 2026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보고 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9년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계획 및 설계·운영 평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회계팀은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및 주요 회계추정치에 대한 평가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단팀은 연간 진단계획, 부정위험 평가 및 윤리경영 위반사항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체계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Y(O) |
">
| 감사에 대한 절차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3조에 감사에 대한 직무와 권한, 의무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4조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 보고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기록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감사록의 기록과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보고서 세부원칙 8-2의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 내역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비고 개최일자 2025-02-07 2025-03-25 2025-05-13 2025-06-19 2025-08-29 2025-09-25 2025-11-25 2026-02-05 2026-05-14 윤증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종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해당없음 '26.03.26 임기만료 송원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재홍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해당없음 '26.03.26 임기만료 장길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이원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최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5 | 86 | 100 | 100 |
| 송원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재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89 | 86 | 86 | 100 |
| 장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증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86 | 100 | 83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무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등 회계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등 업무감사 영역에서도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 Y(O) |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N(X)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사업무 수행 역량, 징계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아, 2025사업연도부터 2027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4년 11월 감사위원회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삼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수행 실적,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투입 인력 등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가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사업무 수행 역량, 징계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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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은 표 10-2-1과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1회차 | 2025-02-07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기말 감사결과 보고 - 핵심감사사항의 확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보고 |
| 2회차 | 2025-05-13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5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연간 감사계획 보고 -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 3회차 | 2025-06-19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5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 보고사항 |
| 4회차 | 2025-08-29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5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
| 5회차 | 2025-09-25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5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2025년 2분기 외부감사인 보고사항 |
| 6회차 | 2025-11-25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2025년 기말 감사계획 - 3분기 검토결과 |
| 7회차 | 2026-02-05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5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기말 감사결과 보고 - 핵심감사사항의 확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
| 8회차 | 2026-05-14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 연간 감사계획 보고 -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에 참여하여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기검토결과, 연간감사계획 및 일정, 중점 감사 항목 및 핵심감사항목에 관한 사항, 기말 감사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감사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감사 중 발견한 주요 이슈 등을 감사위원회와의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계획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회사의 재무보고, 회계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보고받고 그 중요성과 영향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에 따라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이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공유되고,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 Y(O) |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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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게 제출함에따라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제52기 | 2026-03-26 | 2026-01-14 | 2026-01-27 | 삼정회계법인 |
| 제51기 | 2025-03-25 | 2025-01-06 | 2025-01-16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 관련 주요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계획, 감사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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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 재무 건전성 유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주주환원 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성과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52기에는 주당 3,00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하는 등 주주의 권익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NDR, 컨퍼런스콜, IR 미팅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과 주주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당사는 경영성과, 재무구조, 투자계획, 배당정책, 주주 및 투자자 의견, 국내외 자본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자율공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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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이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또는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가 보고, 심의 또는 의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주요 투자, 재무정책, 배당 등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 목표, 실행방안, 주주환원 방향, 투자자 소통 계획 등 주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심의하는 절차를 검토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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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이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주요 목표, 실행방안, 주주환원 방향 및 투자자 소통 계획 등을 바탕으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ESG 경영 당사는 2022년 10월 4일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Sustainable Future with Green Energy Solution'이라는 비전 아래 대내외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Reduce Carbon Emission(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영), Respect Society(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Responsible Business(윤리적이고 투명한 책임경영)라는 3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탄소중립 2040'을 선언하였으며, 국제사회에 당사의 의지를 천명하고 탄소중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23년에는 글로벌 RE100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를 비롯한 국내외 출자사들은 태양광발전 투자,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도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EV100에도 가입하여 법인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당사는 2023년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한 이래 경영 전반에 인권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린캔버스' 미술단을 운영함으로써 D.E.I 정책도 적극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아동, 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활동도 지속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LS ELECTRIC은 회사 내외에 ESG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로깅, 헌혈, 물품 기부 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문화확산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격월로 ESG 매거진을 발행하여 전사원들에게 ESG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출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당사의 ESG경영을 이식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에도 이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지원활동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윤리경영 당사는 LS partnership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협력회사, 주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공정 · 정직 · 성실한 기업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 활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윤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공헌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경영 철학과 사업에 기반한 사회공헌을 추진 하고자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친환경 세상'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 발전 나눔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과 자동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전략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와 봉사자가 나눔과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연대성(Partnership) ▲자발성(Initiative) ▲지속성(Sustainable)의 3대 원칙 아래 ▲친환경 생태계 조성 ▲노인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장애인 지원 ▲지역 사회 소통/연계라는 5대 중점 추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기획하여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5대 중점 추진 영역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사회 공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최신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규정 첨부3. ESG위원회 운영규정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첨부5.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6. 기업지배구조 헌장 |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500000] 5. 기타사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529801373
접수번호 2026052980137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