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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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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222800, 코스닥)은 2026년 6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를 공시했어요.

회사
심텍 2228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등록일시
2026년 6월 5일
제출인
심텍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6 월 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심텍
대 표 이 사 :전영선, 김영구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73
(전 화) 043) 269-9000
(홈페이지) http://www.sim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홍보그룹장 (성 명) 안성호
(전 화) 043-269-9365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영구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5년 06월 20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55년 06월 20일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16,500,000,000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50,000,000,000
행사비율(%) (A/B)33.0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2026년 06월 05일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금액(원)17,316,632,809
적용이자율(%)8.0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2026년 06월 2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21,556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심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765,448
주식총수 대비비율(%)2.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06월 20일
종료일2055년 05월 20일
10. 행사자 지정대가금액(원)-
산정근거-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기일”)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33% 상당액 한도(이하“매도청구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기일의14일 전까지 인수인에 대하여 매도청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행사대금, 매도기일, 행사대금 지급방식 등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인수인이 본건 인수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67% 상당액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마지막 전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3% 상당액 전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 행사대금, 매도기일, 행사대금 지급방식 등을 명시한 서면 통지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마지막 전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경우 그 즉시 매도청구한도는 서면 통지에 기재된 매도청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만큼 차감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되지 않는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매도청구대상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8.00%를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청구대상 사채에 대하여 인수인이 기수취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기일에 제3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기일 당일 정오까지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상실하며, 다시 해당 금액 상당의 본건 사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발행회사에게 본건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행사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비고
(주)심텍홀딩스최대주주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16,500,000,000-
【행사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행사자명최대주주와의관계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비고
수량비율(%)수량비율(%)
(주)심텍홀딩스최대주주 본인10,527,15033.05765,44833.00-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심텍홀딩스12,559박광준0.00--전세호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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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39기
자산총계1,469,299매출액1,302,112
부채총계1,190,643당기순손익-112,319
자본총계278,656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자본금26,414감사의견적정의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5000408

접수번호 2026060500040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