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NAVER(03542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6월 16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네이버 | 회사명 | 네이버(주) | 공시일자 | 2026.06.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네이버파이낸셜(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6.01.01 |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6.01.01 | ||||
| 종료일 | 2026.12.31 | |||||
| 다. 거래대상 | 네이버 브랜드 사용료 | |||||
| 라. 거래금액 | 10,200 |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 3. 총거래금액 | 10,200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06.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공시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2026년 브랜드 사용료 총 거래 금액 추정액이 공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진행하는 건임- 상기 2.거래내용의 가. 거래일자 및 나. 거래기간은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적용 기간 기준임- 상기 2.거래내용의 다. 거래대상 및 라.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상표권 및 도메인 이름의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함- 상기 2.거래내용의 라.거래금액 및 3.총거래금액은 해당 계약의 거래 기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대한 예상 거래금액이며 실제 정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본 거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로, 이사회 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 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상기 이사회 의결일 및 사외이사 참석여부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임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16000343
접수번호 2026061600034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0: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