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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6월 26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등록일시
2026년 6월 26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공시일자2026년 6월 26일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운용투자신탁
2. 부동산 임차내역가. 임차일자2026년 9월 12일
나. 임차목적물건물
다.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라. 거래내역임차기간2026년 9월 12일 ~ 2031년 9월 11일
거래금액29,508 / 연간
- 보증금16,993
- 연간임차료28,981
3. 거래의 목적사무실 임차
4. 이사회 의결일2026년 6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1항의 '거래상대방'은 계열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주)에서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며, 임대인은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의 신탁업자인 (주)우리은행임 - 상기 2항의 '가.임차일자'는 임차 재계약이 시작되는 일자임 - 상기 2항의 '라.거래내역' 중 '거래금액'은 연간임차료와 환산 연간임차료의 합계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음 ·환산 연간임차료 = 보증금 X 관련법률에 의한 이자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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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6000353

접수번호 202606260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