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매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6월 26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매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물산 | 공시일자 | 2026.06.2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개인 소유자 | 회사와의 관계 | - | |
| 2. 부동산 매수내역 | 가. 매매일자 | 2026년 8월내 | ||
| 나. 거래대상 | 공동주택 | |||
| 다.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 |||
| 라. 거래금액 | 25,000 | |||
| 3. 거래의 목적 | 용인 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원주민 이주대책 지원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상기 거래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발주처인 삼성전자(계열회사)와 약정을 맺고 당사가 원주민 이주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는 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 판단되어 공시하는 건임.- 상기 2항의 가. 매매일자는 계약체결 예정일자임.- 상기 2항의 라. 거래금액은 예상금액으로 향후 계약체결 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6000726
접수번호 2026062600072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