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대신증권(0035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3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신증권, 7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대신증권이 7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5.2%이고, 만기일은 2056년 7월 3일이에요.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6월 8일이고, 대표이사 발행 결정일은 2026년 7월 3일이에요.
유의사항 표면이자율 5.2%는 All-in 5.5% 중 Coupon 5.2% 기준이에요. · 이사회에서 결의한 연간발행 한도금액은 2,000억원이고, 그중 2회차 700억원 발행건이에요. · 잔여한도액은 2026년말 이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7월 3일 | |
| 회 사 명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진 승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 |
| (전 화) 1 5 8 8 - 4 4 8 8 | ||
|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 (성 명) 정 민 욱 |
| (전 화) 02-769-2228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2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7월 03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월 3일, 4월 3일, 7월 3일, 10월 3일 (매 3개월이 되는 각 일자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마다 본 조 발행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나. 조건부 연기: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한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가.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제16호 및 제17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하 각 "금리조정일" 이라 한다)에 조정된다. 각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뒤 연 2.00% 이율을 추가로 합산한 이율로 결정된다.가. 기준금리: 본 사채의 각 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민평 4사 평균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민평 4사 평균수익률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민평 4사 평균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나.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다.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7월 3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영업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당일 포함)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또는 규정(이하 "자본시장법령")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의 전부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는 경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의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 사채의 잔존기간별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제외 또는 가산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본 다목에 따른 만기 전 상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하여 지급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목에 따른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은 직전이자지급기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실제경과일수에 표면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마.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일의 3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상환일의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 ||||||
| 10. 청약일 | 2026년 07월 03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7월 0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표면이자율 5.2%는 All-in 5.5%중 Coupon 5.2%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All-in 5.5%는 Coupon 5.2% 및 한국산업은행 금융주선수수료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이사회는 2026년 6월 8일 개최 및 결의되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연간발행 한도금액은 2,000억원이며 그중 2회차 700억원 발행건입니다.-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상법 제469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 2026년 6월 8일에 개최되었으며 이사회로부터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위임받은 대표이사의 발행 결정일은 2026년 7월 3일입니다.- 잔여한도액은 이사회 한도승인 결의에 의해 2026년말 이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발행이 결정될 경우 별도 공시를 통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대신증권(주)의 자기자본 증가 금액은 지배회사의 2026년 3월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의 약 1.7%에 해당합니다.(자기자본 : 4,038,124,667,051원)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디에스케이디비제이차유한회사 | - | 7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본 조달자금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이며,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어음(CP) 발행일2025/11/13, 만기일2026/07/10, 이자율 2.90%, 발행금액 700억원 |
같은 날 대신증권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3000602
접수번호 2026070300060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