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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온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뉴온(123840, 코스닥)은 2026년 7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068원이에요.

회사
뉴온 1238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뉴온

뉴온, 9,187,620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뉴온이 보통주 9,187,62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2,068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14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175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주)케이피엠테크이며,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돼요.
  • 납입일은 2026년 7월 14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유의사항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돼요.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취득가격 산정 근거는 미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9,187,620
예정 발행가2,068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6,365,43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0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뉴온
대 표 이 사 :이 청 균, 최 봉 근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907호
(전 화) 02)543-7750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강진우
(전 화) 02)543-77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9,187,62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6,365,43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499,998,16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7,500,000,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068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068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2026년 07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7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자금조달 목적

사용목적내용금액(원)
운영자금원재료 매입대금 등1,499,998,16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타법인증권등의 취득예정17,500,000,000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06,653545,841,2072,641.3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85,149176,832,1002,076.7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0,77263,620,9402,067.49
(A),(B),(C)의 산술평균주가(D)2,261.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067.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2,068

※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및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매입대금 등1,499,998,160--1,499,998,1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지에스피외 1인경영 컨설팅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매출액-
부채총계37당기순손익-1
자본총계-37외부감사인-
자본금2감사의견-

※ 상기 재무현황은 (주)지에스피의 최근 결산기(2025년) 재무현황입니다.※ 상기 발행회사 중 1인인 (주)지아이엘인베스트먼트는 2026년 설립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케이피엠테크최대주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9,187,620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케이피엠테크36,297김지훈---(주)텔콘알에프제약32.6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43,169매출액76,924
부채총계80,675당기순손익-30,910
자본총계62,494외부감사인태일회계법인
자본금19,515감사의견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케이피엠테크의 2025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텔콘알에프제약41,332김지훈---(주)뉴온19.1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56,668매출액43,162
부채총계47,850당기순손익-11,431
자본총계108,818외부감사인동성회계법인
자본금68,524감사의견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텔콘알에프제약의 2025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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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000282

접수번호 2026070600028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