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링크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보링크(340360, 코스닥)는 2026년 7월 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7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보링크 | |
| 대 표 이 사 : | 김삼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인덕원동) | |
| (전 화)031-387-3240 | ||
|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병록 |
| (전 화)031-387-324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08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08기 임시주주총회를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26년 07월 21일 (수)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 (주)다보링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봉철 신규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강신철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의진 신규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철 신규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김창근 신규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이규현 신규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환 신규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준웅 신규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사외이사 최태정 신규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개인)신분증나. 대리행사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총회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참고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 및 거마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26년 07월 06일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표이사 김 삼 연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강승택(출석률:91 %) | 임재형(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01 | 2026-01-07 | 임시주주총회 의안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2 | 2026-01-09 | 그린비티에스 및 퀀텀포트와 합의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3 | 2026-01-16 | 제2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변경 함의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4 | 2026-01-20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5 | 2026-01-29 | 영업컨설팅 용역계약서 변경 합의서 작성의 건+ | - | 찬성 |
| 2026-06 | 2026-01-30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7 | 2026-02-02 | 우리사주 조합 무상 출연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8 | 2026-02-10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09 | 2026-02-13 | 제07기 결산실적(개별 재무제표)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0 | 2026-02-20 | 제0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1 | 2026-02-27 | 제07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2 | 2026-03-06 | (주)지에스씨엘엠 대여 계약체결의 건(주)아이피에스시스템 대여 계약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3 | 2026-03-10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4 | 2026-03-12 |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5 | 2026-03-16 | 제0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정정의 건(안건확정)제07기 결산실적(연결/개별/재무제표)승인의 건제0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의 건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6 | 2026-03-17 | 무선공유기 사업부 총괄사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7 | 2026-03-17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18 | 2026-03-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찬성 |
| 2026-19 | 2026-03-30 | 금전대여 결정의 건 | - | 찬성 |
| 2026-20 | 2026-03-31 | 임상현 대표이사 사임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1 | 2026-04-02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2 | 2026-04-14 | 타법인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3 | 2026-05-08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4 | 2026-05-15 | 제0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5 | 2026-05-15 | 유산스 대출 한도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6 | 2026-05-20 |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식 및 주식관련권리 조건부 양수도 계약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7 | 2026-05-2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8 | 2026-05-29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29 | 2026-06-12 |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의 건퇴직임직원의 특별위로금 규정 제정의건금전대여 결정의 건유산스 대출 한도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30 | 2026-06-17 | 주주총회 의안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31 | 2026-06-18 | 채권 양도의 건미등기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임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채권 양수의 건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32 | 2026-06-25 | 임시주주총회 기일 변경의 건주총의안 중 제1호의안 정관일부변경의 건 추가 | 찬성 | 찬성 |
| 2026-33 | 2026-06-30 | 미등기임원 임원퇴지금 지급 규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026-34 | 2026-07-03 |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1,000,000,000 | 49,500,000 | 24,750,000 | - |
주)상기 지급총액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지급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담보제공 | 에스에이치(관계회사) | 25.01.02~27.01.01 | 27 | 6.65 |
| 유형자산 취득 | 테라사이언스(최대주주) | 25.03.26 | 59 | 14.53 |
*) 2025년도말 자산총액기준으로 비율 산정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에스에이치(관계회사) | 담보제공 | 25.01.02~27.01.01 | 27 | 6.65 |
*) 2025년도말 자산총액기준으로 비율 산정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Wi-Fi AP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Wi-Fi AP 시장은 크게 ①가정용 AP 시장, ②기업/공공 AP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정용 AP 시장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정용 AP 시장은 각 통신사업자별 제품을 2개사 또는 3개사가 각 통신사업자의 전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구조로 과점 형태를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장비업체가 해당 통신사업자의 사업절차(상품 및 서비스기획, 평가방법, 구매절차 등)와 망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LG유플러스에서 필요로 하는 Wi-Fi AP의 경우 연간 공급수량에 대하여 2개의 공급사(당사와 머큐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찰결과 당사와 머큐리가 공급사로 선정되어 주요 아이템인 LG유플러스 11ax AP를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2개의 공급사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독점 공급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KT의 경우 연간 공급 수량에 대해여 3개 공급사(다보링크, 머큐리, 올래디오)가 공급하고 있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2:5:3의 비율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KT는 수급의 안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개사부터 납품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체소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은 오래 전부터 외산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업용 AP 장비는 Name value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AP Controller)과의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실상 외산장비들은 다소 과장된 특수기능으로 포장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높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독과점 형태로 사업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당사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다산네트웍스 등 국산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다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던 외산장비들에 대한 거품이 점차 사라지고, 제품에 대한 가성비를 검토하게 되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국산업체들의 기업용 AP시장 진입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공공시장의 경우 정부, 시군구 지자체 및 통신사에서 통신 복지의 일환을 시민들의 통신료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및 의료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공공 Wi-Fi 시장에 통신사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수요에 직접 또는 협력사를 통해 공공 AP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 Wi-Fi 시장은 국산에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식이 좋아기 구축된 외산(아루바, 시스코 등)제품의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지원이 제때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도입시에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Gateway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Gateway 시장은 크게 ①VoIP Gateway 시장과 ②Home Gateway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VoIP Gateway 시장 현재 Vo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Gateway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기업용 등 특수한 상품서비스를 위해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독점형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거 인터넷전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제전화요금에 민감했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인터넷전화의 구매수량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VoIP Gateway 시장은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업체들 위주로 독과점형태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모두 해당 소수 VoIP Gateway 장비 업체들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KT(기업용), SK브로드밴드(시내전화용 서비스) 등 최소구매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Home Gateway 시장 초고속인터넷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속도 경쟁 또한 통신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1Gbps의 속도에서 10Gbps(2.5Gbps 이상)의 속도 경쟁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홈게이트웨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고 있고, 당사는 이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제품을 LGU+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정보통신 사업부문
당사는 정보통신장비(AP, APC 및 Gateway 등)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단말장비(AP 및 Home Gateway 등) 와 기업 및 공공용 단말장비(AP, APC, VoIPGateway 등)를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Wi-Fi 제품과 솔루션을 통신사업자 시장과 기업/공공 시장에서 모두 공급하는 회사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ICT 인프라인 5G와 Wi-Fi6 및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을 융합한 Wi-F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계속되는 판매가격 하락과 환율의 상승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과 중국 외주업체의 생산원가 증가가 전체적인 제조원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개별 자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용AP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사업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AP의 수요증가와 LGU+에 다양한 제품군의 납품 등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증대를 실현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이후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물류대란에 따른 물류비가 안정되지 않고 있어 원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친환경 생분해 사업부문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각국 규제 강화에 따라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규제 대응이 가능한 인증 제품은 시장 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B2B 거래에서는 안정적인 품질, 대량 공급능력, 규제 적합성이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PBSA와 같이 HOME 인증을 획득한 소재는 규제 국가에서 판매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ESG 경영 확산으로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특성은 초기 진입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또한 포장재, 식품용기, 전자상거래 포장 등 응용 분야 확장이 가능해 시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규모는 플라스틱 퇴출 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라인 증설과 원가 경쟁력 확보가 매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경쟁사는 PLA 기반 제품 제조사와 PBAT 혼합 제품 제조사로 구분됩니다. 다만, 다수의 경쟁사가 HOME 인증을 보유하지 않아 규제 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에코비아는 PBSA 소재를 사용하여 규제 적합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와의 장기 계약 체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쟁사는 주로 지역 한정 시장에서 활동하나, (주)에코비아는 글로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장 준비중입니다. 단가 경쟁력, 인증 보유, 대량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은 드물어,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시장점유율
[Wi-Fi 솔루션 시장] 1) 가정용 AP 시장 전체 가정용 AP 시장 내 점유율 순위는 M사, 다보링크, H사, A사 순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사별 점유율의 경우 K 통신사는 M사, A사, 다보링크 순으로, L 통신사는 다보링크, M사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AP 시장 통신사별 점유율 현황]
| 통신사 | 2022년 (제04기) | 2023년 (제05기) | 2024년(제06기) |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 L사 | 다보링크 | 90% | 다보링크 | 90% | 다보링크 | 90% |
| M사 | 10% | M사 | 10% | M사 | 10% | |
| K사 | 다보링크 | 20% | 다보링크 | 20% | 다보링크 | 20% |
| M사 | 50% | M사 | 50% | M사 | 50% | |
| A사 | 30% | A사 | 30% | A사 | 30% | |
| S사 | H사 | 40% | H사 | 40% | H사 | 40% |
| M사 | 60% | M사 | 60% | M사 | 60% | |
주) 합병전 피합병법인(주식회사 다보링크) 실적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주)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실제 각 통신사업자(K사, S사, L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통신사업자의 납품 실적으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국내외 시장점유율은 외산장비와 삼성전자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2019년부터 교육청/스쿨넷 사업의 활성화와 2022년 현재도 공공 Wi-Fi의 확대로 인해 기업용 AP내 당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Wi-Fi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 사업, 지능형 융합 솔루션 등으로 새로운 기업/공공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Wi-Fi AP 시장 1) 가정용 AP 시장가정용 AP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주파수의 수신감도가 높은 사양의 Wi-Fi AP 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높은 보안기술이 적용된 Wi-Fi AP 제품을 공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업체만 이러한 높은 기술수준의 업체들만국내 통신3사에 납품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용 AP 시장은 상대적으로 통신3사의 많은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소비자시장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통신사별로 특화된 기능과 타 사업자 대비 우월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AP 공급사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추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획, 사전 개발분석 등 장시간 소요되는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단 시간 내 제품공급의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케이블사업자(CJ헬로비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사내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여 주요 제품 등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통하여 타사대비 개발 진행속도 및 사후관리 대응에서 높은 경쟁력을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AP 시장 내 신규 진입자의 경쟁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에는 수요처별 관리자의 편의성과 기 납품된 AP 관리서버(또는 APController)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납품가능 AP에 제약이 있고, 글로벌 Name value를 선호하는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또한 기업용 AP 시장은 AP 장비에 불필요하게 구현된 글로벌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특정제품만이 납품선정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용 AP 수요자들에게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방안과 가성비를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제안하여, 외산업체가 공급한AP 장비에 대해 선호도가 컸던 기존 수요자들의 구매문화를 변화시켰고, 실제로 이들로부터 납품의 기회를 얻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공공 AP시장은 AP컨트롤러를 통한 AP가 동일 제조사에 한정됨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동일한 제조사의 AP로 구매해야 함으로, 경쟁사 제품을 도입하기 어려운환경이 조성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AP, AP컨트롤러 통합 솔루션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한글화를 통한 직관적인 운용 과 30여종의 다양한 통계 관리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공공 시장의 경우 외산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국산 제품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선 시장 진입에 유리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공시용)다보링크조직도_2606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1. 항공기 개조업(여객기의 화물기 개조(P2F) 사업 등) 1. 항공기 정비, 수리 및 분해조립업(MRO사업 등) 1. 항공기 부품, 개조 키트(Kit) 및 관련 장비 제조업 및 도소매업 1. 항공기 개조 및 정비 관련 엔지니어링(Engineering), 설계 및 기술 서비스업 1. 항공기 비행 시험(Flight Test) 및 인증(Certification) 지원 서비스업 1. 항공기 지속 감항성(Continued Airworthiness) 유지 및 기술 지원업 1. 항공기 개조 및 정비용 격납고 등 관련 시설 임대 및 운영업 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일체 | 신규 사업목적 추가 |
| 제 34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 34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봉철 | 1953-02-20 | 부 | 부 | - | 이사회 |
| 강신철 | 1953-11-27 | 부 | 부 | - | 이사회 |
| 신의진 | 1967-02-23 | 부 | 부 | - | 이사회 |
| 박성철 | 1964-08-06 | 부 | 부 | - | 이사회 |
| 김창근 | 1971-04-10 | 부 | 부 | - | 이사회 |
| 이규현 | 1982-10-18 | 부 | 부 | - | 이사회 |
| 김영환 | 1985-04-14 | 부 | 부 | - | 이사회 |
| 이준웅 | 1977-08-06 | 여 | 부 | - | 이사회 |
| 최태정 | 1959-04-28 | 여 | 부 | - | 이사회 |
| 총 ( 9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봉철 | 기업인 | 2024.01~ 현재1978.01~1993.12 | 현) KMC항공화물기 개조회사 최대주주 전) 대한항공 과장 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 |
| 강신철 | 기업인 | 2024.01~현재2017.2~2023.122002.1~2004.1 | 현)KMC항공화물기 개조회사 CFO 및 사장 전) 에어프레미아 부사장 전) 아시아나 항공 미주지역 본부장 | - |
| 신의진 | 기업인 | 2025.05~ 현재2018.8~2025.32015.11~2018.72007.4~2015.11 | 현)KMC항공화물기 개조회사 사업개발본부장 전) 한국항공서비스 운영 총괄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전략기획본부 전) 대한항공 중정비 공장/ 항공기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 - |
| 박성철 | 기업인 | 2022.11~현재2008.03~2022.101992.3~2007.12 | 현) 클라로엠디 대표이사 전) KORCHINA GROUP 한국 법인장 전) 삼성생명 서비스 경영지원 파트장 | - |
| 김창근 | 기업인 | 2025.06~현재2025.03~현재2023.03~2025.03 | 현) ㈜해성옵틱스 이사 현) ㈜위플러스조합홀딩스 대표이사 전) ㈜포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이규현 | 기업인 | 2026.03 ~ 현재2018.01 ~2026.02 | 현) KB홀딩스 USA INC 회장 전) AG그룹 회장 | |
| 김영환 | 기업인 | 2020.02-2025.012015.02-2020.012011.01-2015.01 | 전)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 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전) 스타빌리지 엔터테인먼트 | |
| 이준웅 | 기업인 | 2025.05~현재2024.04~2025.012022.05~2024.03 | 현) BRFC㈜ 이사 전) ㈜망고 F&B 이사 전) ㈜위플러스조합홀딩스 이사 | - |
| 최태정 | 기업인 | 2025.05~현재2018.01~2022.121983.02~2014.01 | 현) 미국 KMC 항공화물기 개조회사 이사 전) 에어프레미아 정비본부장 전)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공장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봉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강신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의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박성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창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규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영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준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태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 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전반에 적절한 의견제시 및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이미지: 이규현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김영환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 박봉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강신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신의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박성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김창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이준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 최태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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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0706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