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세종텔레콤(036630, 코스닥)은 2026년 7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사모 발행으로 1년간 보호예수돼요. · 제3자배정 대상자 (주)세종은 최대주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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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4,000,000
예정 발행가
7,0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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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 월 6 일
회 사 명 :
세종텔레콤(주)
대 표 이 사 :
김형진, 이상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12(갈현동) 세종텔레콤
(전 화) 02-3415-4935
(홈페이지) http://www.sejongtelecom.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장용석
(전 화) 02-3415-493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11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4.4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07.1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07.2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02,612
6,049,807,180
10,03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1,407
259,175,820
6,25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105
31,230,580
6,118
(A),(B),(C)의 산술평균주가(D)
7,47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11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4.41
발행가액
7,0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규정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의 거래선이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그 상대방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거한 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시설 및 운영자금조달 등 경영상의 목적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부동산 취득
2026.08.01~ 2026.08.30
6,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전기공사 등의 사업목적 운영자금
10,000
12,000
-
22,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세종
최대주주
자금조달의 신속성 및 확실성이 높아 사업 추진 일정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고
,
회사의 사업 및 재무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충분한 납입능력을 보유한 최대주주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