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8년 07월 14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2) 조기상환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8-05-15 | 2028-06-14 | 2028-07-14 | 102.0100% |
| 2차 | 2028-08-15 | 2028-09-14 | 2028-10-14 | 102.2821% |
| 3차 | 2028-11-15 | 2028-12-15 | 2029-01-14 | 102.5242% |
| 4차 | 2029-02-13 | 2029-03-15 | 2029-04-14 | 102.7757% |
| 5차 | 2029-05-15 | 2029-06-14 | 2029-07-14 | 103.0301% |
| 6차 | 2029-08-15 | 2029-09-14 | 2029-10-14 | 103.2897% |
| 7차 | 2029-11-15 | 2029-12-17 | 2030-01-14 | 103.5494% |
| 8차 | 2030-02-13 | 2030-03-15 | 2030-04-14 | 103.8035% |
| 9차 | 2030-05-15 | 2030-06-14 | 2030-07-14 | 104.0604% |
| 10차 | 2030-08-15 | 2030-09-16 | 2030-10-14 | 104.3226% |
| 11차 | 2030-11-15 | 2030-12-16 | 2031-01-14 | 104.5849% |
| 12차 | 2031-02-13 | 2031-03-17 | 2031-04-14 | 104.8415%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역삼역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도청구권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6-24 | 2027-07-05 | 2027-07-14 | 101.0000% |
| 2차 | 2027-07-25 | 2027-08-04 | 2027-08-14 | 101.0855% |
| 3차 | 2027-08-25 | 2027-09-06 | 2027-09-14 | 101.1793% |
| 4차 | 2027-09-24 | 2027-10-05 | 2027-10-14 | 101.2538% |
| 5차 | 2027-10-25 | 2027-11-04 | 2027-11-14 | 101.3394% |
| 6차 | 2027-11-24 | 2027-12-06 | 2027-12-14 | 101.4222% |
| 7차 | 2027-12-25 | 2028-01-04 | 2028-01-14 | 101.5077% |
| 8차 | 2028-01-25 | 2028-02-04 | 2028-02-14 | 101.5932% |
| 9차 | 2028-02-23 | 2028-03-06 | 2028-03-14 | 101.6733% |
| 10차 | 2028-03-25 | 2028-04-04 | 2028-04-14 | 101.7588% |
| 11차 | 2028-04-24 | 2028-05-04 | 2028-05-14 | 101.8416% |
| 12차 | 2028-05-25 | 2028-06-05 | 2028-06-14 | 101.9272%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합의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6월 05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예외로 한다.
4. 본 건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보다 본 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본 협약서 제1조 제3항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본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5조에 따라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합의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엠지-르네상스 레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000,000,000 |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에이원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3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4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 본건 펀드5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6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7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8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9 | 르네상스 순수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0 | 르네상스 피렌체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12 | 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13 | 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14 | 수성코스닥벤처H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15 | 수성코스닥벤처H10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17 |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1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 |
| 본건 펀드20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4호 |
| 본건 펀드2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3호 | 신한투자증권㈜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엠지-르네상스 레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5 | 엠지캐피탈(주) | 29.92 | 엠지캐피탈(주) | 29.92 | 엠지캐피탈(주) | 29.92 |
| 르네상스자산운용(주) | 0.79 | 르네상스자산운용(주) | 0.7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
주) 엠지-르네상스 레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6 | 한국투자증권(주) | 17.50 | 한국투자증권(주) | 17.50 | DB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8.90 |
| 에이원자산운용(주) | 0.90 | 에이원자산운용(주) | 0.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
주)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 | 3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1.66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1.66 | NH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96.68 |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66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6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벤처, 신기술기업 등 잠재력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
주)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경영 지원 업무 재원 확보 | 2,000 | 4,000 | - | 6,000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신규 플랫폼 개발 | 2026년 10월~2029년 12월 | 20,000 |
| 기존 운영 플랫폼 시설자금(CAPEX) 재투자 | 2026년 10월~2031년 07월 | 10,00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운전자금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5,000 | 2024년 07월 15일 | 2026년 07월 15일 | 5.10 |
| 시설자금 | (주)신한은행 | 7,200 | 2022년 07월 28일 | 2026년 07월 28일 | 4.01 |
| 운전자금 | (주)신한은행 | 1,300 | 2024년 09월 30일 | 2027년 09월 30일 | 4.69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아난티제이제이 | (주)아난티제이제이 |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및 운영업 | 105억원(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토지 취득 재원 마련) |
(주1) 본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105억 원)은 당사가 2022년 4월 8일 최초 공시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에 따른 투자 계획(210억원) 중, 미집행된 잔여 출자금 집행 예정입니다.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말 |
| 자산총계 | 16,165,901,736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727,500,740 | 당기순손익 | -464,721,089 |
| 자본총계 | 13,438,400,99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5,000,000,000 | 감사의견 | - |
(주1) 2025년 말 (주)아난티제이제이는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감사인 및 감사의견을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0 | 4,187 | (B) | 14,330,069 | 2027년 07월 14일 ~ 2031년 06월 14일 | - |
| 합계 | 60,000,000,000 | - | 14,330,06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7,300,99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