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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대호에이엘

대호에이엘,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돼

  • 최○○ 외 3인이 대호에이엘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신청인들은 제안한 의안을 2026년 7월 27일 이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소집통지·공고를 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에요.
  • 대호에이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의안상정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3085
2. 원고(신청인)최○○ 외 3인
3. 청구내용[채권자] 최○○ 외 3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6-30
7. 확인일자2026-07-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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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800787

접수번호 2026070680078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