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호에이엘,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돼
- 최○○ 외 3인이 대호에이엘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신청인들은 제안한 의안을 2026년 7월 27일 이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소집통지·공고를 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에요.
- 대호에이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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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085 |
| 2. 원고(신청인) | 최○○ 외 3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최○○ 외 3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30 | ||
| 7. 확인일자 | 2026-07-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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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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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800787
접수번호 2026070680078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