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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진도(088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진도 0887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진도

진도, 주주 4명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접수

  • 권** 외 3명이 진도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했어요.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자기주식 취득, 자본준비금 감액, 감사 선임 등이 안건이에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사건번호2026비합2106
2. 원고(신청인)권** 외 3명
3. 청구내용[신청인] 권** 외 3명(양**,정**,황**) [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도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회의목적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중간배당 근거조항 신설)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제3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현행 규정 폐지 및 주가연동형 신규 규정 제정) 제4호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제5호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1인 선임의 건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02
7. 확인일자2026-07-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800893

접수번호 202607068008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