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진도(088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진도, 주주 4명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접수
- 권** 외 3명이 진도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했어요.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자기주식 취득, 자본준비금 감액, 감사 선임 등이 안건이에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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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사건번호 | 2026비합2106 |
| 2. 원고(신청인) | 권** 외 3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권** 외 3명(양**,정**,황**) [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도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회의목적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중간배당 근거조항 신설)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제3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현행 규정 폐지 및 주가연동형 신규 규정 제정) 제4호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제5호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1인 선임의 건 |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02 | ||
| 7. 확인일자 | 2026-07-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800893
접수번호 202607068008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