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테크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유니테크노(241690, 코스닥)는 2026년 7월 6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4 | 비상장 | 3,684 | 3,229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14,440 | 3,096,934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으로 인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재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71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68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639원 (D) 산술평균((A+B+C)/3): 2,681원 (E) 기준주가(MAX(C,D)): 2,681원 (F) 시가하락시 최저 조정한도: 3,229원(발행일 행사가액의 70%)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행사가액 조정은 사채인수계약서상의 시가 변동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27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8-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0-0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5-05-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5-12-0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
같은 날 유니테크노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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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의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900328
접수번호 202607069003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