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피앤씨테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피앤씨테크(237750, 코스닥)는 2026년 7월 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피앤씨테크 2377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피앤씨테크

피앤씨테크, 광명전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피앤씨테크에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간접강제 결정을 했어요.
  • 피앤씨테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본점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해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광명전기에 지급해야 해요.
  • 소송비용은 피앤씨테크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부분만 작성했어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간접강제 결정사건번호2026타기10054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광명전기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제 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03
7. 확인일자2026-07-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900527

접수번호 2026070690052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