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삼보산업(009620, 코스닥)은 2026년 7월 6일 「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비상장 | 1,784 | 1,24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4,6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78,475 | 3,682,94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의 조정 근거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 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706.43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746.26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767.80 라. 산술평균주가 [(가+나+다)/3]: 740.17 마. 기준주가 [MAX(다,라)]: 767.80 바. 조정 전 전환가액: 1,784원 사. 최저 조정한도 [바X70%]: 1,248.80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MAX(마,사)]: 1,249원(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1-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6-02-0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900610
접수번호 2026070690061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