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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텍플러스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인텍플러스(064290, 코스닥)는 2026년 7월 6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인텍플러스 0642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인텍플러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4비상장36,71940,79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3,000,000,000KRW : South-Korean Won81,70173,533
3. 조정사유시가상향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3,36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8,09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0,487원 D) 산술평균 [(A+B+C)/3] : 47,315원 E) 기준주가 (MAX(C,D)) : 50,487원 F) 조정전 전환가액 : 36,719원 상향조정가액한도(최초 발행가액의 100%): 40,798원 G) 조정후 전환가액 : 40,798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0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관련공시2023-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12-0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7-05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900712

접수번호 202607069007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