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7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0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부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을 명확하기 위한 권유 취지 변경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1.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2. 회사는 주권거래재개를 위한 재감사 및 한국거래소 대응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주권거래재개를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59(왕암동)전화번호: 043-652-2845 |
| 작 성 자: | 성 명: 함남규부서 및 직위: 구조조정본부/이사전화번호: 02-501-108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7.03 | 라. 주주총회일 | 2026.07.23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7.0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엔지켐생명과학 | 보통주 | 0 | 0.0 | 본인 | - |
주1)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없습니다.주2) 금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2026.06.29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브리짓라이프사이언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6,342,830 | 7.49 | 최대주주 | - |
| 손기영 | 대표이사 | 보통주 | 4,069,430 | 4.81 | 대표이사 | - |
| 김혜경 | 등기임원 | 보통주 | 63,810 | 0.08 | 등기임원 | - |
| 김태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872 | 0.01 | 특수관계인 | - |
| 정재한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3,240 | 0.03 | 미등기임원 | - |
| 이종진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3,209,931 | 3.79 | 관계회사 임원 | - |
| 주수양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3,415,516 | 4.04 | 관계회사 임원 | - |
| 안찬웅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105,852 | 1.31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 |
| 계 | - | 18,238,481 | 21.5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성범 | 보통주 | 1,220 | 직원 | 직원 | - |
| 이경석 | 보통주 | 17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 | 법인 | - | -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www.jsscompany.com) | 최종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 위임장 제공 및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2-566-9337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7.03 | 2026.07.08 | 2026.07.22 | 2026.07.23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6년 7월 23일)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6년 6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1.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2. 회사는 주권거래재개를 위한 재감사 및 한국거래소 대응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주권거래재개를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 https://www.enzychem.co.kr | (IR → 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한 후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배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위임장 접수처 : ㈜엔지켐생명과학 주주총회 담당자- 주소 :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엔지켐생명과학 주주총회담당자- 전화번호 : 02-501-1084- 접수기간 : 2026년 7월 8일 ~ 2026년 7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전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23일 오전 9시 |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59, 제천공장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가. 직접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 신분증나. 대리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미지참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 1-1호: 사내이사 한상창 선임의 건 - 제 1-2호: 사내이사 변주영 선임의 건 - 제 1-3호: 사내이사 김진원 선임의 건 - 제 1-4호: 사외이사 한경희 선임의 건 - 제 1-5호: 사외이사 조종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한상창 | 1968.09.1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 변주영 | 1980.12.0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 김진원 | 1986.01.02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 한경희 | 1957.03.28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 조종성 | 1954.01.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한상창 | 영농조합 원삼포레스트 대표 | 2023년 ~ 현재2019년 ~ 2023년2017년 ~ 현재2012년 ~ 2021년1997년 ~ 2000년 |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조합장용인반도체클러스터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영농조합법인 원삼포레스트 대표농업회사법인 (주)군자농원 대표새롬기술 기획실장 | 없음 |
| 변주영 | 엔지켐생명과학 이사 | 2026년 ~ 현재2024년 ~ 2025년2021년 ~ 2026년2015년 ~ 2022년 | 엔지켐생명과학 신사업부 이사현대기아차 1차밴더 사업장개선프로젝트 총괄건축생각주식회사 대표쁘띠아누 대표 | 없음 |
| 김진원 | 엔지켐생명과학 이사 | 2026년 ~ 현재2019년 ~ 2026년 | 엔지켐생명과학 영업부 이사(주)에이스인팩 이사 | 없음 |
| 한경희 | 엔피테크 대표이사 | 2014년 ~ 현재2000년 ~ 2014년2000년 ~ 2014년 | 엔피테크 대표이사노아테크놀로지 부사장자생한방병원 항노화크리닉 고문 | 없음 |
| 조종성 | (주)에스엠코팅 부사장 | 2014년 ~ 현재2005년 ~ 2013년1992년 ~ 2002년1984년 ~ 1992년1980년 ~ 1984년 | (주)에스엠코팅 부사장(주)유존상사 화학영업 전무모빌석유화학 한국지사장한국타우코닝(주) 영업마케팅 부장(주)오버시즈트레이딩 Sales Engineer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한상창 | 해당사항 없음 | ||
| 변주영 | 해당사항 없음 | ||
| 김진원 | 해당사항 없음 | ||
| 한경희 | 해당사항 없음 | ||
| 조종성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한경희1. 전문성본 후보자는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 및 조직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헬스케어 분야의 자문 경험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및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과 사업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2. 독립성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포함한 제반 이해관계가 없어, 본 후보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에 대한 감독 수행을 할 것입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수행②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조종성1. 전문성본 후보자는 제품 제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 및 경영 경험을 축적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과 사업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2. 독립성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포함한 제반 이해관계가 없어, 본 후보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에 대한 감독 수행을 할 것입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수행②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자 한경희사외이사 후보자 한경희는 노아테크놀로지 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엔피테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기업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 항노화클리닉 고문을 겸직하며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영 경험과 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경영자원 배분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사외이사 후보자 조종성사외이사 후보자 조종성은 화학공학 전공과 화공기사 자격을 바탕으로 화학·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및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코닝, Mobil Petrochemical Korea, 유인상사 등을 거쳐 현재 에스엠코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화학, 석유화학, 소재,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에 대한 전문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경영자원 배분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사내이사 확인서_한상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확인서_변주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확인서_김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외이사 확인서_한경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외이사 확인서_조종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제 2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2-1호: 상근감사 이병민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병민 | 1953.02.27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병민 | (주)로세토사이언스 재직 | 2021년 ~ 현재2014년 ~ 2020년1988년 ~ 2013년1981년 ~ 1987년1978년 ~ 1981년 | (주)로세토사이언스 근무애플인터내셔날 대표(주)동선 대표(주)케이앤케이 근무(주)신성 근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병민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병민 감사 후보는 다양한 기업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준법경영체계 확립과 내부통제 및 경영감시 기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 확인서_이병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제 3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2. (생 략) 43. ~ 48. (신 설)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2. (현행과 같음) 43. 토지의 매입, 보유 및 개발업 44. 모듈러 주택 및 임시숙박시설의 설계, 제조, 조립 및 설치업 45. 산업단지 근로자용 임시숙박시설의 운영, 관리 및 임대업 46. 임시숙박시설 관련 부대사업 47. 편의점, 식당, 세탁, 빨래방, 기숙사 관리 및 기타 편의시설 운영업 48.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사업단지 개발·운영 등 신사업 추진 관련 사업목적 추가 |
| 제34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34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회사가 상법에 따라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③ 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집행임원 체제로의 전환, 또는 대표집행임원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대표이사 체제와 집행임원 체제의 운영 근거 마련 |
| 제35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35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직무) ① 회사가 대표이사를 둔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사가 대표집행임원을 둔 경우,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은 법령, 정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를 정비 |
| 제36조 (이사의 직무와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 ①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6조 (이사의 직무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대행)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회사가 대표이사를 둔 경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③회사가 대표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④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이사의 직무 및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직무대행 운영 근거 마련 |
| 제36조의2(집행임원) (신 설) | 제36조의2(집행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집행임원의 수, 직위, 담당 업무, 임기, 보수, 선임, 해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집행임원은 법령, 정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업무집행 현황, 재무상황, 주요 계약, 자금집행, 내부통제 및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 체제의 운영 근거 마련 |
| 제36조의3(대표집행임원) (신 설) | 제36조의3(대표집행임원) ① 회사가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② 회사가 1명의 집행임원만을 선임한 경우,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③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승인 또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표집행임원 체제의 운영 근거 마련 |
| 제36조의4(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의무) (신 설) | 제36조의4(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의무) ①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재감사 대응자료, 거래소 대응자료, 자금집행자료, 회계자료, 법률검토자료 및 기타 회사의 중요한 내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구체적인 직무분장, 전결권한, 보고의무, 내부통제 준수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 집행임원 체제의 운영 근거 마련 |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④ (생 략)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회사가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업무집행 감독, 직무분장, 지휘·명령관계, 권한위임 및 기타 법령상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결의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 집행임원 체제의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정비 |
| 제42조의2(퇴직보상금의 지급)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 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 이사에게 200억원, 사내이사에게 10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퇴직보상금의 지급) (삭 제)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016
접수번호 2026070700001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