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티엑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씨엠티엑스(388210, 코스닥)는 2026년 7월 7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7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씨엠티엑스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공단5로 118전화번호: 070-4432-9432 |
| 작 성 자: | 성 명: 김재일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 수석 전화번호: 070-4432-943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씨엠티엑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씨엠티엑스 | 보통주 | 0 | 0.0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박성훈 | 최대주주 | 보통주 | 2,834,640 | 29.64 | 대표이사 | - |
| 계 | - | 2,834,640 | 29.6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재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07월 12일 | 2026년 07월 21일 | 2026년 07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7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씨엠티엑스 | https://www.cmtx.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공단5로 118 (주)씨엠티엑스 주주총회 담당자앞 (우편번호 39158 ) ·전화번호 : 070-4432-9432 ·팩스번호 : 054-604-176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12일 ~ 2026년 07월 21일 제1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22일 오전 9시 |
|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공단5로 118 (주)씨엠티엑스 M campus 2F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및 날인,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운영 및 투자자금 조달여력 강화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운영 및 투자자금 조달여력 강화 |
| (소집지) ② (신설) | (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주주총회 운영방식 명확화 |
|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추가 |
|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명칭의 변경 |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설)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주주평등 강화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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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180
접수번호 2026070700018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