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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앱튼(270520, 코스닥)은 2026년 7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000원이에요.

회사
앱튼 2705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앱튼
정정
기재정정

앱튼, 유상증자 납입일·상장일 변경 및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정정

  • 납입일은 2026년 7월 7일에서 2026년 7월 15일로, 상장 예정일은 2026년 8월 11일에서 2026년 8월 19일로 변경됐어요.
  • 제3자배정 대상자가 신동승에서 에스디에스홀딩스㈜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 상장일 변경, 납입자 변경, 내용 추가예요.
  • 제3자배정 대상자 에스디에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신동승으로 지분 100%예요.
  • 에스디에스홀딩스㈜는 차입금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500,000
예정 발행가1,0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9,658,91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6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2026.07.072026.07.1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상장일 변경2026.08.112026.08.1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납입자 변경주1) 변경 전주2) 변경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내용 추가-주3) 내용 추가

주1) 변경 전【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신동승-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3,500,000-

주2) 변경 후【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에스디에스홀딩스㈜-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3,500,000-

주3) 내용 추가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스디에스홀딩스㈜1신동승100--신동승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매출액0
부채총계0당기순손익0
자본총계1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조달방법제3자 차입조성경위차입금을 통해 납입금을조달할 예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07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앱튼
대 표 이 사 :김 재 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층 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전 화) 031) 727 - 2023
(홈페이지) http://www.aptn-i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염 영 숙
(전 화) 031) 727 - 20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5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9,658,91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3,500,000,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0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785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2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07.1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08.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6.2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3,629,4074,395,755,3131,211.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738,765616,052,708833.9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58,408124,289,854784.62
(A),(B),(C)의 산술평균주가(D)943.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784.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1,000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가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및 긴급한 자본조달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개인 및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필요한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지피씨알(출자)㈜지피씨알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4,099매출액2,518
부채총계2,625당기순손익-1,499
자본총계1,474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자본금5,163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에스디에스홀딩스㈜-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3,500,000-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스디에스홀딩스㈜1신동승100--신동승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매출액0
부채총계0당기순손익0
자본총계1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조달방법제3자 차입조성경위차입금을 통해 납입금을조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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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259

접수번호 2026070700025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