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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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
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
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인터넷 개발 및 컨텐츠사업
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
13. 정보통신사업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5. 상가운영 및 임대업
16. 가상현실(VR)영상기기 및 영상게임기 제조업
17. 가상현실(VR)솔루션, 방송장비 제조업
18. 가상현실(VR)시스템 및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19. VR Cafe 프랜차이즈 운영 및 창업컨설팅업
20. CCTV 및 기타 영상감시장치 등 제조 및 판매업
21. CCTV 및 기타영상감시장치 등 수출입업
22. 바이오매스 연구, 제조 및 판매업
23. 바이오매스 수출입업
24. PC방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업
25.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용품 도소매업
26.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27. 동물용 사료 및 기타용품 제조업
28.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업
2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 광고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3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
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
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인터넷 개발 및 컨텐츠사업
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
13. 정보통신사업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5. 상가운영 및 임대업
16. CCTV 및 기타 영상감시장치 등 제조 및 판매업
17. CCTV 및 기타영상감시장치 등 수출입업
18.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용품 도소매업
19.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20. 동물용 사료 및 기타용품 제조업
21.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업
2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3. 광고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24. LED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및 광고표시장치의 제조, 판매, 임대,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업
25.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③ (생략)
※ 이사ㆍ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ㆍ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ㆍ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ㆍ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2013.1.3.)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③ (생략)
※ 이사ㆍ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ㆍ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ㆍ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독립이사
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ㆍ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2013.1.3.)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
|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
|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독립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
| 제 34조의 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4조의 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
|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
| [신설] | 부 칙 (2026.0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제39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07.22)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의 시행시기 명시(26년 임시주총 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