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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주연테크(0443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7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주연테크 0443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주연테크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07일
권 유 자:성 명: (주)주연테크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2층전화번호: 070-7600-7530
작 성 자:성 명: 박진수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부 / 전무이사전화번호: 070-7600-753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 주연테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07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7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1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주)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모바일 동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모바일 동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주연테크보통주3,0130.02본인자기주식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상기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12,896,316주)대비 지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화평홀딩스최대주주보통주2,854,58322.14최대주주-
김상범특수관계인보통주645,3245.00특수관계인-
김희라특수관계인보통주12,1350.10특수관계인-
이정준특수관계인보통주252,6971.96특수관계인-
이지연특수관계인보통주115,2730.89특수관계인-
(주)이슬라디벨롭먼트특수관계인보통주617,6194.79특수관계인-
계-4,497,63134.88--

* 상기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12,896,316주)대비 지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박진수보통주0직원직원-
홍철선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07일2026년 07월 10일2026년 07월 22일2026년 07월 22일

*권유 종료일은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6월 25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7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21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주)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연테크 홈페이지https://www.jooyon.co.kr-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ㆍ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2층 주연테크 경영지원부ㆍ전화번호 : 070-7600-7530ㆍ팩스번호 : 070-5154-9489- 우편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7월 10일 ~ 7월 22일 제3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7 월 22 일 오전 09 시
장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9, 라이프재단빌딩 지하1층 샤론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7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21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 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 행사 : 신분증-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임시주주총회 일시 전에 총회장 폐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통지된 주주총회 일시에 주주총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일시ㆍ장소를 지정하여 공지 드린 후 그 일시ㆍ장소에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 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 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인터넷 개발 및 컨텐츠사업 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 13. 정보통신사업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5. 상가운영 및 임대업 16. 가상현실(VR)영상기기 및 영상게임기 제조업 17. 가상현실(VR)솔루션, 방송장비 제조업 18. 가상현실(VR)시스템 및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19. VR Cafe 프랜차이즈 운영 및 창업컨설팅업 20. CCTV 및 기타 영상감시장치 등 제조 및 판매업 21. CCTV 및 기타영상감시장치 등 수출입업 22. 바이오매스 연구, 제조 및 판매업 23. 바이오매스 수출입업 24. PC방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업 25.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용품 도소매업 26.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27. 동물용 사료 및 기타용품 제조업 28.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업 2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 광고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3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 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 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인터넷 개발 및 컨텐츠사업 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 13. 정보통신사업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5. 상가운영 및 임대업 16. CCTV 및 기타 영상감시장치 등 제조 및 판매업 17. CCTV 및 기타영상감시장치 등 수출입업 18.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용품 도소매업 19.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20. 동물용 사료 및 기타용품 제조업 21.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업 2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3. 광고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24. LED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및 광고표시장치의 제조, 판매, 임대,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업 25.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③ (생략) ※ 이사ㆍ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ㆍ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ㆍ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ㆍ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2013.1.3.)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③ (생략) ※ 이사ㆍ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ㆍ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ㆍ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독립이사 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ㆍ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석신설 2001.3.2, 주석개정 2009.2.4., 2013.1.3.)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독립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제 34조의 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34조의 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규정 수정
[신설]부 칙 (2026.0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제39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07.22)부터 시행한다.개정 정관의 시행시기 명시(26년 임시주총 예정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장지환1977.11.21사내이사--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장지환주연테크 사장2006.11 ~ 2021.01주연테크 본부장-
2021.01 ~ 2023.01주연테크 상무
2025.09 ~ 현재주연테크 사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장지환 후보자]해당 후보자는 1997년 당사 입사 이후 20년 이상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260707_확인서 장지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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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289

접수번호 2026070700028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