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동아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사조동아원(00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7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7일 | |
| 권 유 자: | 성 명: 사조동아원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전화번호: 02-789-9556 |
| 작 성 자: | 성 명: 손영훈부서 및 직위: 재경팀 대리전화번호: 02-789-955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 보통주 | 198,406 | 0.14 | 본인 | 자기주식 |
※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사조씨푸드(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6,744,822 | 26.03 | 최대주주 | - |
| (주)사조대림 | 계열회사 | 보통주 | 36,733,856 | 26.03 | 계열회사 | - |
| 사조산업(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4,229,205 | 3.00 | 계열회사 | - |
| (주)캐슬렉스서울 | 계열회사 | 보통주 | 2,058,299 | 1.46 | 계열회사 | - |
| (유)사조씨피케이 | 계열회사 | 보통주 | 11,809,581 | 8.37 | 계열회사 | - |
| 계 | - | 91,575,763 | 64.88 |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종진 | 보통주 | 3 | 직원 | 직원 | - |
| 신주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 |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의결권 있는 당사 주식 소유주주 전체(2026년 7월 7일 기준)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사조동아원(주) 홈페이지 | https://do.sajo.co.kr | 홈페이지 - 정보센터 - 공지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전화번호/팩스번호 : 02-789-9577 / 02-789-960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29일 오전 9시 |
| 장 소 | 사조동아원(주) 본사 4층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제1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2) 주식병합 내용 :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액면병합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 고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5,000 | - |
|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 | 141,144,600 | 14,114,460 | - |
| 자본금(원) | 70,572,300,000 | 70,572,300,000 | - |
(3)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 주식(액면) 병합 이사회결의일 | 2026년 6월 22일(월) |
| 주주총회일 | 2026년 7월 29일(수) |
| 주식병합공고일 | 2026년 7월 29일(수) |
| 권리배정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8월 12일(수) |
| 액면병합기준일(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8월 13일(목)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9월 1일(화)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9월 2일(수) |
(4) 단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5) 기타 사항 ㄱ.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 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ㄴ. 본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 141,144,600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일 기준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ㄷ. 본 주식병합 결정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ㄹ.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주로 한다. | - 주식 병합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 으로 한다. | - 주식 병합에 따른 액면금액 변경 |
| 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 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 -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
| 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 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 로 한다. ②~⑧ 생략 | -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
| <신설> | 부칙(2026.07.29.)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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