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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동아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사조동아원(00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7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사조동아원 008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사조동아원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7일
권 유 자:성 명: 사조동아원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전화번호: 02-789-9556
작 성 자:성 명: 손영훈부서 및 직위: 재경팀 대리전화번호: 02-789-95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사조동아원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07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7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1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사조동아원 주식회사보통주198,4060.14본인자기주식

※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사조씨푸드(주)최대주주보통주36,744,82226.03최대주주-
(주)사조대림계열회사보통주36,733,85626.03계열회사-
사조산업(주)계열회사보통주4,229,2053.00계열회사-
(주)캐슬렉스서울계열회사보통주2,058,2991.46계열회사-
(유)사조씨피케이계열회사보통주11,809,5818.37계열회사-
계-91,575,76364.88--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소유비율은 보통주(141,144,600주) 대비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이종진보통주3직원직원-
신주호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07일2026년 07월 14일2026년 07월 29일2026년 07월 29일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당사 주식 소유주주 전체(2026년 7월 7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사조동아원(주) 홈페이지https://do.sajo.co.kr홈페이지 - 정보센터 - 공지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전화번호/팩스번호 : 02-789-9577 / 02-789-960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9일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7월 29일 오전 9시
장 소사조동아원(주) 본사 4층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사조빌딩)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제1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2) 주식병합 내용 :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액면병합

구 분병합 전병합 후비 고
1주당 액면가액(원)5005,0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141,144,60014,114,460-
자본금(원)70,572,300,00070,572,300,000-

(3) 주식병합 일정

구 분일 정
주식(액면) 병합 이사회결의일2026년 6월 22일(월)
주주총회일2026년 7월 29일(수)
주식병합공고일2026년 7월 29일(수)
권리배정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2026년 8월 12일(수)
액면병합기준일(신주의 효력발생일)2026년 8월 13일(목)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9월 1일(화)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9월 2일(수)

(4) 단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5) 기타 사항 ㄱ.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 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ㄴ. 본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 141,144,600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일 기준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ㄷ. 본 주식병합 결정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ㄹ.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주로 한다.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주로 한다.- 주식 병합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 으로 한다.- 주식 병합에 따른 액면금액 변경
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제8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로 한다. ②~⑧ 생략-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0로 한다. ②~⑧ 생략제8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000 로 한다. ②~⑧ 생략- 주식 병합에 따른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의 변경
<신설>부칙(2026.07.29.)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350

접수번호 2026070700035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