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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에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와이에이(0028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디와이에이 0028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디와이에이

디와이에이, 30억원 규모 부인의 소 항소심 인낙

  • 디와이에이가 부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30억원을 인낙했어요.
  • 자기자본 465억원 대비 6.66%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원상회복 청구의 소(반소)는 항소 취하했어요.
  • 향후 인낙 조서에 따라 원고와 합의 후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인낙 조서를 송달받은 일자예요.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2월 2일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청'을 참고해야 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인의 소 (본소, 항소심) 원상회복 청구의 소 (반소, 항소심)사건번호2026나201105(본소) 2026나201106(반소)
2. 원고(신청인)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OO
3. 판결ㆍ결정내용피고(반소원고,㈜디와이에이)는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다. 1.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디와이에이)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최OO)에게 3,098,34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9.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7,383,903,57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나머지 7,645,024,21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2024.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3,098,348,360
자기자본(원)46,511,139,084
자기자본대비(%)6.66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피고(㈜디와이에이)가 원고(최OO)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인낙함.
6.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인낙 조서에 따라 원고(최OO)와 합의 후 대급 지급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2026-06-24
9. 확인일자2026-07-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인낙 조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원상회복 청구의 소(반소)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항소 취하 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내용은 2024가합101723(본소) 부인의 소/2025가합369(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공시된'26.02.0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2026-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800506

접수번호 2026070780050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