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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7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대호에이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대호에이엘이 2026년 7월 7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대호에이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 내용㈜대호에이엘은 2026.6.16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7.7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6-06-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800793

접수번호 202607078007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