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7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호에이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대호에이엘이 2026년 7월 7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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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대호에이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 |
| 2. 내용 | ㈜대호에이엘은 2026.6.16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7.7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6-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800793
접수번호 202607078007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