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어요.
-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 명령을 정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에요.
-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7월 7일이에요.
유의사항 2026년 6월 5일 관련 공시(소송 등의 제기·신청)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57 |
| 2. 원고ㆍ신청인 | 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임○○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7 | ||
| 7. 확인일자 | 2026-07-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06-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900498
접수번호 2026070790049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