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지노믹스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에이치엘지노믹스(0156T0, 코스닥)는 2026년 7월 8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7월 08일 | |
| ( 발 행 회 사 명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47,452,500,000원 ~ 55,147,5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7월 08일 |
| 2. 모집가액 : | 18,500원 ~ 21,5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14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7월 16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에이치엘지노믹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523) KB증권㈜:-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지점 : 별첨 참조4) IBK투자증권㈜:-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11- 지점 : 별첨 참조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공 동 주 관 회 사 명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투자자 유의사항】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에이치엘지노믹스㈜", "에이치엘지노믹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주)", "KB증권(주)"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공동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IBK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IBK투자증권(주)"는 IBK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 "인수회사", "인수인"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KB증권㈜ 본ㆍ지점 현황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 고객지원센터 | 1588-6611 |
| 홈페이지 | https://www.kbsec.com/go.able |
| 지역 | 지점명 | 주소 |
|---|---|---|
| 서울 |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6~7층(도곡동, 린스퀘어) |
|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3층 (반포동, 원베일리스퀘어) | |
|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49 (신사동, 국민은행빌딩) | |
| 가산디지털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3층 | |
| 강남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1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1층 (신문로1가, 에스타워) | |
| 노원PB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3층(상계동, 국민은행빌딩) | |
| 대치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08 (대치동) KB증권빌딩 1,2층 | |
| 둔촌역PB센터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60, 4층(둔촌동, 포레온스테이션5) | |
| 마곡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2층(마곡동, 푸리마타워) | |
| 명동스타PB센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6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 |
| 목동PB센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81, 3층(목동, 국민은행빌딩) | |
| 반포라운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7, 5층(잠원동, 반포쇼핑타운) | |
| 삼성동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섬유센터빌딩) | |
| 서초PB센터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41 4층(서초동, 국민은행빌딩) | |
| 신림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티움 3층 | |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78, (신사동,중산빌딩) 2층 | |
| 여의도라운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층(여의도동) | |
| 역삼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5층 (역삼동, KB라이프타워) | |
|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층(여의도동, The-K타워) | |
| 용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층(한강로2가,LS용산타워) | |
| 이촌PB센터라운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6,2층(이촌동,국민은행빌딩) | |
| 잠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9, 2층(신천동, 잠실르엘상가) | |
| 청담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6층(청담동,더트리니티빌딩) | |
| 테크노마트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테크노마트) 사무동 4층 | |
| 강원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78, 2층(무실동, 휴먼팰리스) |
| 경기 | 과천 |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유니온빌딩 2층 |
| 구리라운지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60, 3층(수택동, KB손해보험 구리빌딩) | |
| 김포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5층(사우동, BYC빌딩) | |
| 미금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2층(금곡동,금산젬월드빌딩) | |
| 분당PB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2 (서현동)KB국민은행건물3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8, 상가동 4층(인계동,파비오더씨타) |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 3층(고잔동,국민은행빌딩) | |
| 용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89, 3층(역북동) | |
| 의정부라운지 |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2층(의정부동, 국민은행빌딩) | |
| 일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3층 (주엽동, 국민은행빌딩) | |
| 판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2동 2층(백현동, 알파리움타워)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호계동,국민은행빌딩 3층) | |
| 평택 |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6-12 (중앙2로 47) KB증권빌딩 2층 | |
| 경남 | 김해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9 (내동), 햄튼타워2층 |
| 마산라운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 2층 (동성동, 국민은행빌딩) | |
| 진주라운지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529, 8층(평거동, 영성빌딩)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5층(상남동, 국민은행빌딩) | |
| 경북 |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2층 |
| 김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94 (평화동), 2층 | |
| 영주라운지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06, 2층(하망동, KB증권빌딩)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6층(죽도동, 미르빌딩 신관) | |
| 광주 | 광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2층(우산동, 국민은행빌딩) |
| 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4, 4층(금남로4가, 국민은행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8, 2층(범어동, KB증권빌딩) |
| 서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4층 | |
|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빌딩) |
| 대전금융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둔산동)3층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9, 3층(중앙동2가,국민은행빌딩) |
| 부산PB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1, 5층 (부전동,국민은행빌딩) | |
| 센텀시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1,2층(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 |
| 해운대PB센터라운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1,상가 205호(우동, 해운대더샵아델리스) | |
| 세종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2층(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 울산 | 동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3, 3층(화정동, 새마을금고빌딩) |
| 북울산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37-10, 3층(신천동) | |
| 울산금융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3 (달동) KB증권빌딩 1,2,3층 | |
| 인천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5층(부평동, 국민은행빌딩) |
| 송도라운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2층(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 |
| 연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01, 2층(청학동, 국민은행빌딩) | |
| 전남 | 목포라운지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0, 2층 (상동) |
| 전북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6, 2층(수송동, 강남빌딩) |
| 익산라운지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52, 2층(영등동, 아오아빌딩) | |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2층(효자동2가,이지움빌딩) | |
| 제주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3층(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
| 충남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불당동, 정석프라자3) |
| 충북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국민은행) 3층 |
| 충주라운지 |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37 (연수동) 푸른빌딩 1층 |
|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반업무가 불가한 지점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 | KB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IBK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 고객지원센터 | 1588-0030/1544-0050 |
| 홈페이지 | http://www.ibks.com |
| 순번 | 점포형태 | 주소 및 전화번호 |
|---|---|---|
| 1 | 영업부 |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
|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 ||
| 2 | 강남센터 | (0616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하이브로빌딩 3층 |
|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 ||
| 3 | 강남역금융센터 | (0661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 GT TOWER 1301호 |
|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 ||
| 4 | IBK WM센터목동 | (079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09호 |
| TEL : (02)2062-3002 FAX : (02)2062-8996 | ||
| 5 | IBK WM센터한남동 | (04419)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층 |
|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 ||
| 6 | IBK WM센터동부이촌동 |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2 (이촌동)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2)798-1030 FAX : (02)798-1039 | ||
| 7 | IBK WM센터중계동 | (01720)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
| TEL : (02)948-0270 FAX : (02)948-0288 | ||
| 8 | IBK WM센터도곡 | (06292)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층 |
|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 ||
| 9 | IBK WM센터반포자이 | (06544)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
| TEL : (02)3481-6900 FAX : (02)3477-6956 | ||
| 10 | IBK WM센터강남센트럴 | (0623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미진플라자 2층 |
|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 ||
| 11 | 분당센터 | (1359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4층 |
|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 ||
| 12 | IBK WM센터대구 | (42085)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 ||
| 13 | IBK WM센터광주 | (61949)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타임스타워 4층 |
|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 ||
| 14 | IBK WM센터일산 | (104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4층 |
| TEL : (031)904-3450 FAX : (031)904-2555 | ||
| 15 | IBK WM센터판교 |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1 313호 |
| TEL : (031)724-2630 FAX : (031)724-2636 | ||
| 16 | IBK WM센터시화공단 | (15079)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29 (정왕동)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31)498-7900 FAX : (031)498-6934 | ||
| 17 | IBK WM센터남동산단 | (21633)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
| TEL : (032)822-6200 FAX : (032)822-6220 | ||
| 18 | IBK WM센터평촌 | (14066)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관양동)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 ||
| 19 | IBK WM센터천안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아산사옥 3층 |
|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 ||
| 20 | IBK WM센터부산 | (48058)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센텀임페리얼타워 2층 |
|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 ||
| 21 | IBK WM센터창원 | (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 ||
| 22 | IBK WM센터울산 | (44703) 울산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4층 |
|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 ||
| 23 | IBKS Family Office | (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TOWER 1301호 |
| TEL : (02)536-4070 FAX : (02)6915-5810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당사는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완제의약품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약품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IMF 보고서에 언급된 중동전쟁의 충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여, 원재료 조달 비용 상승 및 고객사의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원료의약품 시장은 각국의 규제 강화, 고령화/만성질환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증가,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확산, 중국 인도 의존도 완화 정책 등이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고품질·고난도 API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다각적입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복잡성 심화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생물안전 관련 법규 강화는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약사들의 전략적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원료의약품 업체 간 과열 경쟁은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이윤 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다국적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비롯한 R&D 규모 축소나 사업 전략 등의 영향으로 원료의약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 요인들로 인해 전방 산업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경쟁적인 투자 확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019년 263개사에서 2024년 315개사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간 목표 시장 내 진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 압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유사한 규모 또는 더 많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이 경쟁적으로 CAPA를 확대할 경우 향후 당사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경쟁사 대비 고난이도의 합성 공정이 요구되는 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양산 공정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 잠재적 고객사를 포함하여 전방 수요자가 당사 대비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과열에 따라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현저하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약품 품질, 안전 및 생산시설 환경 등에 대한 정부 규제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약사의 감독 하에 최종소비자인 환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법적, 행정적 관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질과 안전, 생산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당사의 최근 5년 간 미제재 이력이 미래의 미제재 사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생산 제품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R&D, 생산, 영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조 공정에 제약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당사의 우발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원료의약품 수급은 일반적인 산업 자재의 조달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약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국내 원료의약품의 원재료 수급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원재료 수급 안정성을 사업 운영의 핵심 관리 요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위와 같은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은 거래처와의 협상, 시장 수급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등의 기타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재료 확보 지연 또는 가격 급등 시 원가 상승, 납기 차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원료의약품(API) 사업은 완제의약품 제조사 및 원료의약품 유통 도매상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B2B 구조 기반이며, 따라서 고객사별 수요 변동, 납기 조건, 규격·품질 요구사항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B2B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서, 원료의약품 기업의 납기 준수 능력 또는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능력은 매출처의 생산계획 및 공급일정과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계약 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품질, 규격, 포장, 시험성적서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및 시장 내 판매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공급물량 축소, 또는 대체 공급처 확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 상 공급 안정성과 품질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할 시 납기 준수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실패 이력은 곧 신규 품목의 수주 제한,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원료의약품 기업의 영업활동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역시 당사의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고객사의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과 직결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와 체결하는 공급계약 혹은 거래 관계 상 납기 지연, 공급 불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임 및 조치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미준수 또는 제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거래 관계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 지연, 규제 기준 강화,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경 시 추가 공정 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로 인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객 신뢰도 하락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기존 생산설비의 보수 등 포함)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17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EU-GMP 수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 및 자동화 공정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약산업 관련 약가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공급되어 다양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정부의 약가정책 및 건강보험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체는 건강보험 약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 수준은 고객사의 제품별 수익성, 생산계획, 품목 운영전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 또는 제약산업 지원 관련 정책의 변화는 완제의약품 시장을 통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품 수요, 판매 단가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 국내 의약품 시장의 약가 제도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정부 정책 변화는 2026년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해당 약가제도 개편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의 생산 기반 확대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 가산제도를 함께 개편하였습니다.한편, 상기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당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약가 인하 제도의 경우 시행일이 2026년 8월부터임에도 불구, 완제의약품의 통상적인 원가구조가 약 15~25% 수준임을 고려할 시 단순히 완제의약품 약가 인하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원료 판매단가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별 원가 구조, 생산 규모, 제조 공정 특성, 품질 요구 수준, 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향후 당사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하락 예상치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국가 의약품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약가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 관련 약가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사업 운영 계획 변동 및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과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제약산업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를 위하여 공모자금을 활용한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EU-GMP 수준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 및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 원료의약품 시장은 국내 시장 대비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으며, 이에 글로벌 제약회사는 제조시설의 적정성,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변경 관리 능력(Change Control) 및 제조 공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선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유럽연합(EU)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EU-GMP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 시설 및 조직 구축이 필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KGMP와 EU GMP는 모두 의약품을 일관된 품질로 제조 및 관리하기 위한 GMP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본 목적은 동일하나, EU GMP는 KGMP 대비 규정의 세부 구성, 문서화 수준, 데이터 무결성 요구, 전자기록 관리, 실사 방식, QP 제도(Qualified Person, 의약품이 규정에 맞게 제조/시험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 하에 확인하고 출하ㆍ승인하는 책임자 제도) 및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요구합니다.당사는 2027년 준공될 제2공장의 EU-GMP 수준 충족을 위해 EU-GMP 대응이 가능한 제조소의 설계, 검증, 운영을 위한 선행 준비와 상기 과정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인허가 및 향후 적격성 평가 등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공장의 개념설계 단계(Conceptual Design, 생산시설 및 공정의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초기 설계 단계로 생산능력, GMP 동선 등을 정의), 공정 설계 단계(Process Design, 제조공정 중심으로 설비 및 공정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 상세 설계 단계(배관, 전기, 공조 시스템 등 상세 시공 및 제작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구체화 설계 단계) 각각에 거쳐 외부 용역 업체와의 컨설팅 자문 계약 체결을 2024년~2025년 중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EU GMP 대응이 단순히 생산 설비의 구축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QA(품질보증), QC(품질관리), 생산, 기술지원, 설비, 전략사업, 경영지원 등 당사의 전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하는 전사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EU GMP 대응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별로 상세 역할을 부여한 TFT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EU GMP 실사 과정에서 실제 실무자의 실사 대응능력, 절차 이해도, 기록의 정확성, 보고 문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사 조직/구성원별 직원 역량 강화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EU-GMP를 충족하는 제조소의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증축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해외 규제기관 또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해외 인허가 및 고객사 등록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 및 신규 고객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의 확대 효과가 제한되어 신규 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지연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향후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23년 매출액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으로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37.98%에서 2026년 1분기 45.62%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역시 각 평균 32.31%, 29.93%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주요 이유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공정 개선 및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현재 당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매출처 대상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공장 내 소규모 생산시설(약 100~200L 규모 반응기)을 구축하여 CDMO 원료의약품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CMO/CDMO 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조직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간 지속적인 생산 시설의 초과 가동으로 인해 기존의 주력 사업인 합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납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에 3명의 연구개발인력(공장장 포함 시 4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CMO/CDMO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개발 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인 바, 향후 연구개발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연구개발팀보다 확대된 연구소 단위의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회사 한림제약 산하의 합성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및 자체 역량 강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시장성과 품질이 검증된 합성 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하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 품목의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창출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규모, 특허 만료 일정, 고객사 수요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원료의약품 개발 및 DMF 등록을 선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당사의 DMF 등록 제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들의 경우 DMF 등록 시점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품들이며 비교적 최근 들어 DMF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들의 경우 기존 주력 제품에 대한 시장 내 수요 확대 및 납기 준수를 위한 가동률 등을 이유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한편 합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맞추어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허 만료 이전부터 연구개발, 공정개발 및 DMF 등록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객사는 특허 만료 이후 단기간 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생산능력과 개발역량을 동시에 확보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일수록 신규 품목 수주 및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듯 당사가 증축 예정인 제2공장의 경우 대형 라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소형 멀티라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 기존 상업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 단계의 신규 원료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시험생산 및 고객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고객사의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CMO, CDMO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허 만료 예정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 및 DMF 등록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사업 전략에도 불구하고, 공정 개선을 통한 제1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만으로는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며, 제2공장 증설 시에도 제2공장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202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기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이 2027년 준공 이후 2029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2공장 내 대형 Line 등에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 2028년부터 식약처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위한 시험용 생산(PV 및 밸리데이션 등)이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상업 생산 개시 시점인 2029년보다 이른 2028년부터 제2공장 생산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감각상각비가 당사의 손익 구조 상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연간 감가상각비 규모가 최대 35.9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시, 제2공장 가동 초기에는 외형 확장으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 대비 감가상각비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더라도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제품의 경쟁력 미비,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매출처 다각화 실패 등으로 당사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매출 성장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당사의 사업 전략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 수요 감소, 정부 규제 등에 의한 의약품 산업의 수요 부진, 매출처 다각화 실패, 신규시장 개척 실패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매출 성장성이 낮아지거나 또는 매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당사는 2025년 말 기준 1,204.47%, 2026년 1분기말 기준 1,084.36%의 유동비율과 2025년 말 기준 1,029.78%, 2026년 1분기말 기준 946.72%의 당좌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업종평균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해온 것에 기인합니다. 부채비율 역시 2025년 말 기준 6.61%, 2026년 1분기 기준 7.29%로 업종평균(2024년)인 47.11%에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이후 최근 4년간 외부 차입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기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유한 상위 4개 매출처에 대해 각 54.52%, 19.05%, 8.91%, 4.75%로 총 87.23%를 의존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매출이 편중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편중 외에도 일부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 편중 역시 존재합니다. 당사의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 합계는 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 각 71.73%, 68.12%, 62.04%, 74.29%으로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약 6~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치료영역의 시장규모 변화, 경쟁제품의 출시, 고객사의 판매 실적 변동, 특허 만료 이후 시장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당 품목의 시장 내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생산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재고정책 변경 또는 판매전략 변화만으로도 단기간 내 당사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품목별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당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요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은 안정적 매출처 확보에 따른 거래처 관리비용 절감,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일정 수준 이익률을 확보, 거래처와의 협력을 통한 품질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주요 고객사의 향후 사업 전략 및 판매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사의 전방산업의 경기, 경영환경의 변동 등에 따라서 벤더사인 당사의 경영실적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한편 당사는 다소 편중되어 있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제2공장 구축을 통하여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를 위해 (1) 생산능력 확대와 (2)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고부가 원료의약품 개발이라는 사업 계획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사 확보의 차질 발생,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단절, 주요 매출처의 제품 생산 계획 지연 및 감소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38회, 2024년 2.79회, 2025년 2.12회로 업종 평균인 4.50회 대비 다소 낮은 약 2~3회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2023년 이후 증가한 매출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 매입을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원활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재고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과 당사의 재고 관리 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최종 고객사에게 제품이 판매되기 위한 DMF 등록, 완제의약품 사의 제품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기업은 고객사의 생산 및 납기 계획에 맞춰 기허가된 제품을 수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공급의 안정성 및 이를 통한 우호적인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특성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정은 출발물질부터 중간체, 최종 원료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들이 모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최종 제품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공품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전체 생산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이 긴 만큼, 고객사의 즉각적인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중간체, 완제품까지의 안전 재고를 여유있게 확보해두는 운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당사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재고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잔존재고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며, 자산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고객사의 납기 일정변경 및 검수 지연 등으로 재고자산이 장기화되거나 당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계획대로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회전율은 각각 4.97회, 7.02회, 8.14회로 업종평균인 5.83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의 증가로 인해 5.97회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최근 3년간 및 당 1분기 기준 최소 10% ~ 최대 2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에서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단순 연환산 시 3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판단됩니다.당사는 매 월별로 발생하는 매출채권 잔액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모든 거래처와의 결제조건(대금 결제 기한)을 모두 6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대금 회수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매출채권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령분석을 통해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전략사업팀이 미회수 채권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현재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기준으로, 부도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실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 다변화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으로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방산업의 부진 또는 예측하지 못한 대체재의 등장 등으로 인해 매출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련한 위험 당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쿼드메디슨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백신 마이크로니들 생산 및 판매를 향후 신사업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쿼드메디슨은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술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의 제형 및 투여경로를 변경하여 유효성 및 복약 순응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쿼드메디슨은 2023년 6월 독점공급권 허여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쿼드메디슨이 글로벌 상용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백신 3종(공공성 백신 1종, 수익성 백신 2종)에 대해 당사가 독점적인 생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6월 파트너사와 백신마이크로니들 생산공급 독점권 허여(C-MA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파트너사에게 누적 총 1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가 파트너사에 지급한 100억원은 당사의 자체적인 회계 기준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평가를 통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취득금액에 상응하는 100억원을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K-IFRS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쿼드메디슨에게 지급된 상기 100억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가 쿼드메디슨에게 지급한 누적 100억원의 대가가 K-IFRS 제 1038호(무형자산)에 따라 1)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외부평가 결과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가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당사는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처리 및 회계적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현금 유출은 없으나, 당사는 회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향후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는 파트너사의 기술개발 속도와 상업화 성공 여부, 실제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변수들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요소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개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가 취득한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무형자산이 손상되어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는 계약 조건상 파트너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손상은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구조를 부실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기초가 되는 출발물질 및 원료의약품 중간체의 공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 역시 제품의 주요 원재료를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7.59%, 2024년 47.24%, 2025년 29.08%, 2026년 1분기 20.59%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 업체를 통한 대체 거래처 확보, 일부 중간체의 자체 생산을 통해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재료 매입 거래의 경우 결제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USD)이며, 일부는 엔화(JP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국제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환율 급등락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원재료 조달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제조원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 및 영업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외화보통예금 가입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라 통화별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매입의 경우 해외 매입처와의 외화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는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당사는 매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96억원, 2024년 87억원, 2025년 83억원으로 약 8~9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23년 91억원에서 2024년 104억원, 2025년 105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이 2024년 -13억원, 2025년 -21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며 2023년 대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산업은 제조공정의 안전성 확보, 품질기준 충족 및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 또한 생산 설비(기계장치 등) 및 제2공장 구축을 위한 설립 부지(토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각 26.8억원, 26.6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유동금융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할 경우 각 376.8억원, 386.6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당사가 만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고려할 때 당사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장 성장 둔화, 소비경기 침체, 매출 감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판단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위험본 증권신고서 상의 요약재무정보에 기재된 2026년 1분기(2026년 1월~2026년 3월) 재무제표의 경우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2026년 1월~2026년 3월) 재무제표 및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는 감사받은 다른 재무제표와는 신뢰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인 4월 및 5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 투자자보호 관련 확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6년 6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4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1) 상장 이후 당사 최대주주(한림제약)의 최대주주인 김정진 회장이 당사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2)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이 상장 이후 5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하는 현금배당 및 기타 이익배당에 대하여 한림제약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3) 상장 이후 5년간 당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되는 자금(공모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포함)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4) 최대주주 한림제약의 보유 지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5) 상장이후인 2026년 12월까지 당사의 중장기 사업 목표 및 신규 사업의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진행하고 분기 IR 정례화, 신규 상장 이후 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추진 등의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확약하였습니다.6)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수를 제한하고 선임 관련된 결의 요건의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7)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우선적,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당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임대차 계약 내 삽입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평가 금액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설정하며, 임대인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8) 모회사 한림제약의 구주 매출 자금은 한림제약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9) 대표주관회사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10)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용 및 급여 적정성, 보수한도 설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설립을 확약하였습니다.11)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 관련 부의 사항의 상세화, 결의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를 확약하였습니다.12) 선/후 수익자를 당사로, 피보험자를 김호진 대표이사로 하는 임원 생명 보험의 해지를 확약하였습니다.13) 모회사 한림제약과 주요 공급 품목에 대한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 품목, 단가,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의 기재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임의적인 거래 조건의 변동을 방지하고 원재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당사 측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사유 발생 시 유동적인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기재를 확약하였습니다.14)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년 간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당사는 확약 사항을 전사 차원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64,054주 중 최대주주 보유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3%)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4,054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희망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33.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54,054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EBITDA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EV/EBITDA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EV/EBITDA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타.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9,704주 기준 지분율은 66.2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 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565,000 | 500 | 18,500 | 47,452,5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2,308,500 | 42,707,250,000 | 1,090,181,413 | 총액인수 |
| 공동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56,500 | 4,745,250,000 | 121,131,063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7.13 ~ 2026.07.14 | 2026.07.16 | 2026.07.13 | 2026.07.16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31,704,490,295 |
| 발행제비용 | 930,508,705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한림제약 주식회사 | 최대주주 | 6,000,000 | 855,000 | 5,145,000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1)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에이치엘지노믹스_대표이사등의 확인_26070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565,000 | 500 | 18,500 | 47,452,5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2,308,500 | 42,707,250,000 | 1,090,181,413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56,500 | 4,745,250,000 | 121,131,063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7.13 ~ 2026.07.14 | 2026.07.16 | 2026.07.13 | 2026.07.16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이 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8,649주 900,006,5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405주 99,992,500원 합계 54,054주 999,999,000원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23,085주 427,072,5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565주 47,452,500원 합계 25,650주 474,525,000원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8,500원 기준 54,05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710,000주(공모주식의 66.67%), 구주매출 855,000주(공모 주식의 33.3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
| 일반공모 | 2,565,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565,000주(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641,250주~ 769,500주 | 25.0%~30.0% | 18,500원 | 11,863,125,000원~ 14,235,75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795,500주~ 1,923,750주 | 70.0%~75.0% | 33,216,750,000원~ 35,589,375,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565,000주 | 100.0% | 47,452,5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71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71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427,500주~ 513,000주 | 25.0%~30.0% | 18,500원 | 7,908,750,000원~ 9,490,5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197,000주~ 1,282,500주 | 70.0%~75.0% | 22,144,500,000원~ 23,726,2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1,710,000주 | 100.0% | 31,635,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539,000주 90.0% 18,500원 28,471,50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171,000주 10.0% 3,163,5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384,750주~ 461,700주 18,500원 7,117,875,000원~ 8,541,45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42,750주~51,300주 790,875,000원~ 949,05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 [매출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855,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855,000주 | 100.0% | - |
| [매출의 세부내역] |
| 매출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매출가액 | 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213,750주~ 256,500주 | 25.0%~ 30.0% | 18,500원 | 3,954,375,000원~ 4,745,250,000원 | - |
| 기관투자자 | 598,500주~ 641,250주 | 70.0%~ 75.0% | 11,072,250,000원~ 11,863,125,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855,000주 | 100.0% | 15,817,500,000원 | - |
|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769,500주 90.0% 18,500원 14,235,75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85,500주 10.0% 1,581,750,000원 |
|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92,375주~ 230,850주 18,500원 3,558,937,500원~ 4,270,725,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21,375주~25,650주 395,437,500원~ 474,525,000원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에이치엘지노믹스(주) | 매출주주(한림제약 주식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855,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단위 : 주)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주1) | 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
|---|---|---|---|---|---|
| 한림제약 주식회사 | 최대주주 | 기명식 보통주 | 6,000,000주 | 855,000주 | 5,145,000주 |
| 합 계 | 6,000,000주 | 855,000주 | 5,145,000주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5,145,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66.27%) 상장 후 30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8,649주 | 18,500원 | 900,006,500원 | - |
| IBK투자증권㈜ | 5,405주 | 18,500원 | 99,992,5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모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23,085주 | 18,500원 | 427,072,500원 | - |
| IBK투자증권㈜ | 2,565주 | 18,500원 | 47,452,5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8,500원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6년 07월 02일(목) | 주1) |
| 기업 IR |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7월 08일(수)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7월 10일(금) | -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888, 098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02일(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7월 08일(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주1)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2)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3.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참여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접수시스템에 기재한 참여정보와 업로드(제출)한 확약서 등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허위 기재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 (청약금액의 1%) 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4)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가중','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감면','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
| 구분 | 내용 |
|---|---|
|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1,795,500주~ 1,923,750주 | 70.0%~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565,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641,250주~769,5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수요예측참여자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923,75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②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④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국내 기관투자자]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TEL | 02) 6114-0888, 0984 |
| [email protected] | |
| FAX | 02) 6114-5642 |
| [해외 기관투자자]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protected] |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국내외 기관투자자] |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 |
| 접수시간 | 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
| 접수장소 |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888, 0984)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KB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수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8,5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7,452,5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7월 13일(월) |
| 종료일 | 2026년 07월 14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13일(월) | |
| 종료일 | 2026년 07월 14일(화)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7월 16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14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7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7월 02일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7월 10일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7월 13일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7월 16일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0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10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7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7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KB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분 | 청약자격 | |||||
|---|---|---|---|---|---|---|
|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ARS 청약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구분 | 세부내용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IBK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 만 충족되면 해당 | |
| 일반 | 150% | 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청약한 고객 | - | 1,500원 |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5,000원 | 1,500원 | - | |
|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577,125주 ~ 692,55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2,800주 ~ 27,000주가 아닌 22,500주 ~ 25,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8,500주 ~ 33,750주가 아닌 27,500주 ~ 32,500주, 2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8,000주 ~ 45,000주가 아닌 37,500주 ~ 45,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7,500주 ~ 56,250주가 아닌 47,500주 ~ 55,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57,000주 ~ 67,500주가 아닌 55,000주 ~ 67,5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19,000주 ~ 22,500주 우대 120% 22,500주 ~ 25,000주 150% 27,500주 ~ 32,500주 200% 37,500주 ~ 45,000주 250% 47,500주 ~ 55,000주 300% 55,000주 ~ 67,500주 |
| [KB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1,000주 |
| 20,000주 초과 | 2,500주 |
|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4,125주~ 76,950주 | 주1) | 50%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주 ~ 3,6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주 ~ 5,4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주 ~ 7,200주 |
| [IBK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 단위 | 비 고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50주 | -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
| 5,000주 초과 | 200주 | -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 또는 최고 청약한도 1,923,75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07월 14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목) 08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795,500 ~ 1,923,75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641,250주 ~ 769,5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41,250주 이상 769,5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20,625주에서 384,75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수량(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해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으로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7월 1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IBK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교부(내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 온라인 교부(MTS, HTS,홈페이지)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유선 및 ARS청약 | 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0030, 1544-0050)=>7번(각종 청약 업무)=>1번(공모실권주 청약)=>1번(공모실권주청약신청)입니다. |
※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 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0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2,308,500주(90.0%) | 42,707,250,000원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IBK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기명식 보통주256,500주(10.0%) | 4,745,25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8,500원~21,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090,181 | 인수금액의 2.5%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IBK투자증권㈜ | 121,131 | 인수금액의 2.5%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공동주관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5년 03월 14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6조(수수료 및 비용 등)(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주금 납입을 조건으로 주관회사단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되, 수수료율은 공모금액의 2.5%로 하고, 제3항의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수료율은 향후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체결할 총액인수계약 시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상기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개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대표주관계약 체결 완료 후, 주관회사단의 기업실사 착수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10,000,000원2.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업실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0,000,000원3.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50,000,000원4.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70,000,000원(이하 중략)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6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8조 (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인수비율에 따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본건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집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에서 매출주주가 매출하는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케이비증권은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 5영업일 이내에 공동주관회사에게 배분한다. 단, 케이비증권은 제17조(발행비용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추산액을 동 배분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
| 주4) |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649주 | 900,006,5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IBK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5,405주 | 99,992,500원 | |
| 합계 | 54,054주 | 999,999,000원 |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3,085주 | 427,072,5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IBK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565주 | 47,452,500원 | |
| 합계 | 25,650주 | 474,525,000원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이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환매청구권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2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당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당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ㆍ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완제의약품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약품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IMF 보고서에 언급된 중동전쟁의 충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여, 원재료 조달 비용 상승 및 고객사의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완제의약품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 [2026년 및 2027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5년 | 2026년(E) | 2027년(E) | ||||
| '26.1월 전망 (A) | '26.4월 전망 (B) | 조정폭 (B-A) | '26.1월 전망 (C) | '26.4월 전망 (D) | 조정폭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 |
| 선진국 | 1.9 | 1.8 | 1.8 | - | 1.7 | 1.7 | -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독일 | 0.2 | 1.1 | 0.8 | -0.3 | 1.5 | 1.2 | -0.3 |
| 영국 | 1.3 | 1.3 | 0.8 | -0.5 | 1.5 | 1.3 | -0.2 |
| 일본 | 1.2 | 0.7 | 0.7 | - | 0.6 | 0.6 | - |
| 한국 | 1.0 | 2.1 | 1.9 | -0.2 | 2.3 | 2.1 | -0.2 |
| 신흥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출처: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선진국 그룹(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026년 1월 당시 전망과 동일한 1.8%로 유지되었으며, 2027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동일한 1.7%로 예측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026년 2.3%, 2027년 2.1%)의 경우 재정정책 지지 효과와 2025년 금리인하의 이월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일부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존(2026년 1.1%, 2027년 1.2%)의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이 각각 0.2%p씩 하향 조정되었으며, 영국(2026년 0.8%, 2027년 1.3%)은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5%p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026년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1.9%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 성장률도 2.1%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5년(1.0%)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 및 회복 궤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된 3.9%, 2027년은 기존 대비 0.1%p 상향된 4.2%로 전망되었으며, 중동 분쟁의 영향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2026년 4.4%, 2027년 4.0%)은 미국 관세 인하 효과와 추가 재정 지원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1월 전망 대비 2026년 전망이 0.1%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7년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도(2026년 6.5%, 2027년 6.5%)는 서비스업 호조와 강한 내수 기반에 힘입어 2026년 및 2027년 성장률이 각각 1월 전망 대비 0.1%p씩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6년 4.4%, 2027년 3.7%로 예측되었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3%p 상향되었습니다. 선진국의 2026년 물가상승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6%p 상향된 2.8%로, 신흥국은 0.7%p 상향된 5.5%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전가 효과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하고, 2027년에 2.1%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분쟁의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재정·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조기에 수습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과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대응 조치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한시적·선별적 조치에 그쳐야 하며, 중기 재정 건전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 물가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히 긴축 기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AI 활용·구조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5년 큰 폭의 위축(-9.9%)을 경험한 뒤, 2026년에도 1.0%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상방 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화 수출은 상반기(3.5%)에 비해 하반기(0.8%)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전체 GDP 성장률 관련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1.4 | 2.0 | 1.0 | 2.0 | 1.8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 주1) | 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성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4분기에는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강세,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성장률이 1%에 근접한 0.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완만한 소비 확대와 글로벌 AI 투자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건설 등 비IT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부문별 성장 차별화(K자형 회복)' 현상이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주요 거시지표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부품 단가 상승과 보험료 등 비용 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2026년 2.2%, 2027년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로 1,700억 달러 규모의 견조한 흑자가 예상되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19만 명)보다 줄어든 17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IT기업 실적 호조,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심리도 양호하나, 비IT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약품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IMF 보고서에 언급된 중동전쟁의 충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여, 원재료 조달 비용 상승 및 고객사의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원료의약품 시장은 각국의 규제 강화, 고령화/만성질환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증가,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확산, 중국 인도 의존도 완화 정책 등이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고품질·고난도 API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다각적입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복잡성 심화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생물안전 관련 법규 강화는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약사들의 전략적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원료의약품 업체 간 과열 경쟁은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이윤 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다국적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비롯한 R&D 규모 축소나 사업 전략 등의 영향으로 원료의약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 요인들로 인해 전방 산업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각국의 규제 강화, 고령화/만성질환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증가,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확산, 중국 인도 의존도 완화 정책 등이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고품질·고난도 API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원료의약품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년(3조 7,689억원)대비 16.8% 증가한 4조4,0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인 iMARC Group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는 '25년 약 48.8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6년부터 '34년까지 연평균 4.22%의 성장을 통해 약 7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생산 실적 현황] |
| (단위: 억 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성장률(%) |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 268,707 | 284,623 | 5.9% |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 37,689 | 44,007 | 16.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06.27) |
또한,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의약품 생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 전체 제조업 분야 GDP 대비 4.8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또한 7.5%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5%)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이러한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 수요 증가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기준 원료의약품 수입 상위 3개국은 중국(36.3%), 인도(14.2%), 일본(9.0%)로 해당 세 국가의 수입액이 전체의 약 60%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수급의 대부분을 중국 인도 등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국가 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1월~2024년 7월 중 보고된 국가필수의약품 중단 사례 108건 중 14건이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등 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 등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수 정책적 지원이 발표 및 신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약가제도 개편 외 원료의약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개발, 생산설비 예산 지원 계획 등이 발표되는 등 지원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들은 높은 품질 경쟁력, 올리고핵산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중심의 품목 라인업 등을 보유하여 저가 제품 중심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 업체 대비 생산 및 제조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완제의약품 기업의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보유한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결과 최근 다수의 정책 자료 등을 통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5년 1월 발간한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 2023년 25.6%를 기록하였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美 제약 바이오 공급망 정책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5년 국내 의약품 업체 및 생산액 추이] |
| 구분 | 원료의약품 | ||
| 업체수(개) | 품목수(개) | 생산금액(백만원) | |
| 2019 | 263 | 7,660 | 2,470,647 |
| 2020 | 272 | 6,971 | 3,542,591 |
| 2021 | 285 | 6,641 | 3,045,490 |
| 2022 | 303 | 6,363 | 3,379,161 |
| 2023 | 296 | 6,244 | 3,768,885 |
| 2024 | 315 | 6,200 | 4,400,660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6호) |
|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 현황] |
| (단위: 억원, %) |
| 연도 | 생산 | 수출 | 수입 | 국내자급률 |
| 2015 | 21,136 | 14,499 | 20,412 | 24.50% |
| 2016 | 24,737 | 16,352 | 21,959 | 27.60% |
| 2017 | 28,070 | 16,672 | 20,821 | 35.40% |
| 2018 | 25,616 | 17,464 | 22,667 | 26.50% |
| 2019 | 24,706 | 19,807 | 25,292 | 16.20% |
| 2020 | 35,426 | 20,341 | 26,270 | 36.50% |
| 2021 | 30,455 | 22,717 | 23,951 | 24.40% |
| 2022 | 33,792 | 29,522 | 31,433 | 12.00% |
| 2023 | 37,682 | 27,814 | 28,707 | 25.60%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 |
(2)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별로 일부 차이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2,000억~2,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5.8~7.2% 성장이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Fortune Business Insights(2023)는 2023년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를 1,969억9,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2032년 3,591억2,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6.9% 성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BCC Research(2024)는 2023년 2,478억 달러에서 2033년 3,479억 달러로 연평균 5.9%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원료의약품 시장 중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합성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23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원료의약품 시장의 69%를 차지하며, 연평균증가율 6.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7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합성·바이오 원료의약품(API)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5년 | CAGR |
| 합성원료의약품 | 108 | 112 | 124 | 170 | 6.8% |
| 바이오 원료의약품 | 46 | 49 | 54 | 81 | 8.4% |
| 전체 원료의약품 | 154 | 161 | 178 | 251 | 7.2% |
| (출처: Global Industry Analysts 2021) |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다각적입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복잡성 심화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생물안전 관련 법규 강화는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약사들의 전략적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원료의약품 업체 간 과열 경쟁은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이윤 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다국적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비롯한 R&D 규모 축소나 사업 전략 등의 영향으로 원료의약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 요인들로 인해 전방 산업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경쟁적인 투자 확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019년 263개사에서 2024년 315개사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간 목표 시장 내 진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 압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유사한 규모 또는 더 많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이 경쟁적으로 CAPA를 확대할 경우 향후 당사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경쟁사 대비 고난이도의 합성 공정이 요구되는 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양산 공정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 잠재적 고객사를 포함하여 전방 수요자가 당사 대비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과열에 따라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현저하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경쟁적인 투자 확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019년 263개사에서 2024년 315개사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국내 의약품 업체 및 생산액 추이] |
| 구분 | 원료의약품 | ||
| 업체수(개) | 품목수(개) | 생산금액(백만원) | |
| 2019 | 263 | 7,660 | 2,470,647 |
| 2020 | 272 | 6,971 | 3,542,591 |
| 2021 | 285 | 6,641 | 3,045,490 |
| 2022 | 303 | 6,363 | 3,379,161 |
| 2023 | 296 | 6,244 | 3,768,885 |
| 2024 | 315 | 6,200 | 4,400,660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6호) |
2024년 기준 당사의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367억원으로 식품의약품통계연도에 따른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금액 4조 4,007억원 대비 약 8% 비중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 기준 당사의 위치는 총 303개사 중 상위 20위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사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순위 | 업체명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1 | ㈜셀트리온 | 1,028,720 | 1,565,190 | 52.1 |
| 2 | ㈜이수앱지스 | 131,194 | 279,292 | 112.9 |
| 3 | ㈜유한화학 | 134,841 | 157,037 | 16.5 |
| 4 | 대웅바이오㈜ | 114,318 | 138,667 | 21.3 |
| 5 | ㈜경보제약 | 119,266 | 119,870 | 0.5 |
| 6 | ㈜종근당바이오 | 142,479 | 116,309 | -18.4 |
| 7 | 롯데정밀화학㈜ | 97,788 | 104,100 | 6.5 |
| 8 | 한미정밀화학㈜ | 101,168 | 96,755 | -4.4 |
| 9 | 에스케이바이오피글로벌㈜ | 72,919 | 89,177 | 22.3 |
| 10 | ㈜엘지화학 | 54,969 | 73,691 | 34.1 |
| 11 | ㈜와이에스생명과학 | 64,599 | 73,559 | 13.9 |
| 12 | 이니스트에스티㈜ | 62,098 | 64,979 | 4.6 |
| 13 | ㈜폴라리스에이아이파마 | 59,821 | 58,253 | -2.6 |
| 14 | ㈜하이텍팜 | 45,329 | 55,097 | 21.6 |
| 15 | 코오롱생명과학㈜ | 58,591 | 54,568 | -6.9 |
| 16 | 에스티팜㈜ | 54,403 | 48,953 | -10 |
| 17 | 한국바이오켐제약㈜ | 54,519 | 41,164 | -24.5 |
| 18 |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 40,054 | 40,409 | 0.9 |
| 19 | 제일약품㈜ | 33,559 | 39,404 | 17.4 |
| 20 | 에이치엘지노믹스㈜ | 27,683 | 36,663 | 32.4 |
| 21 | 에이치케이이노엔㈜ | 47,456 | 35,946 | -24.3 |
| 22 | ㈜녹십자 | 47,370 | 35,733 | -24.6 |
| 23 | 신풍제약㈜ | 27,859 | 32,910 | 18.1 |
| 24 | 한국오츠카제약㈜ | 31,566 | 32,669 | 3.5 |
| 25 | 동국생명과학㈜ | 39,461 | 31,945 | -19 |
| 26 | ㈜엔지켐생명과학 | 32,779 | 31,251 | -4.7 |
| 27 | ㈜원풍약품상사 | 38,905 | 29,832 | -23.3 |
| 28 | 에스케이케미칼㈜ | 27,818 | 29,280 | 5.3 |
| 29 | ㈜국전약품 | 43,366 | 26,665 | -38.5 |
| 30 | 일동제약㈜ | 24,130 | 26,456 | 9.6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_2025제약바이오산업DATABOOK) |
상기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기준으로 약 315개 기업 중 생산액 기준 약 8% 비중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4년 생산실적이 약 366.6억원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 기준 약 303개 기업 중 상위 20위 구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현재 시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목표 시장 내 진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당사와 유사한 규모 또는 더 많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이 경쟁적으로 CAPA를 확대할 경우 향후 당사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경쟁사 대비 고난이도의 합성 공정이 요구되는 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양산 공정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 잠재적 고객사를 포함하여 전방 수요자가 당사 대비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과열에 따라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현저하게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약품 품질, 안전 및 생산시설 환경 등에 대한 정부 규제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약사의 감독 하에 최종소비자인 환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법적, 행정적 관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질과 안전, 생산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당사의 최근 5년 간 미제재 이력이 미래의 미제재 사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생산 제품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R&D, 생산, 영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조 공정에 제약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당사의 우발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약사의 감독 하에 최종소비자인 환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법적, 행정적 관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과 안전, 생산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의 의약품 품질/안전/환경관리 주요 규제] |
| 구분 | 주요 규제 | 주요 내용 |
|---|---|---|
| 품질관리 |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의약품 제조소는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제조·시험·보관·출하 전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내 GMP는 PIC/S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되고 있음. (법령정보센터) |
| 품질관리 | 밸리데이션(Validation) | 제조공정, 시험방법, 세척공정, 설비, 컴퓨터시스템 등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도출함을 과학적으로 검증·문서화해야 함. 2023년 개정으로 기존 별도 밸리데이션 규정이 GMP 규정에 통합 운영됨. (법령정보센터) |
| 품질관리 |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가 설계·설치·운전·성능 단계에서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함. GMP 실사 시 주요 평가 항목임. (식품의약품안전처) |
| 품질관리 |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 전자기록 및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추적성·완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ALCOA+ 원칙 적용이 요구됨. PIC/S GMP 및 식약처 GMP 심사 시 핵심 점검 항목임. (식품의약품안전처) |
| 안전관리 | 품목허가 및 심사 | 의약품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질·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 |
| 안전관리 |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RMP) | 신약 및 일부 고위험 의약품은 시판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 안전관리 | 이상사례 보고(PV) | 제조·수입업체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함. |
| 안전관리 | 재심사·재평가 제도 | 허가 후 실제 사용환경에서 축적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환경관리 | 폐수·대기 배출 규제 |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사업장별 배출허가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됨. |
| 환경관리 | 지정폐기물 관리 | 유기용매, 반응잔사, 오염물질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 보관·처리·이력관리가 필요함. |
| 환경관리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 원료물질 사용 시 「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 환경관리 | 산업안전보건 규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노출관리, MSDS 제공,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함. |
| 국제규제대응 | PIC/S GMP | 한국은 2014년 PIC/S 가입국으로서 국제 수준의 GMP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실사 및 수출 허가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됨. (식품의약품안전처) |
| 국제규제대응 | ICH 가이드라인 | 품질(Q), 안전성(S), 유효성(E), 다학제(M) 분야의 ICH 가이드라인을 국내 허가·심사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 |
특히 GMP 인증 제도의 경우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보장과 국내외 규제 준수를 위한 핵심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획득 시 경쟁사 대비 거래처 신뢰도 향상, 정부 입찰 참여 자격 확보, 글로벌 GMP 인증 연계 등의 전략적 이점이 부여되며, 품질 사고 예방과 기업 평판 제고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대효과가 존재합니다.
K-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 제조소를 설립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본계획, 시설·설비 도면, 표준작업지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업계 정보에 따르면 인증 절차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되며, 설비 투자 및 건설 기간을 포함하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착수되면 식약처가 제조소의 시설과 시스템이 K-GMP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해당 과정에서 제조공정, 품질관리, 직원 교육, 기록 관리 등 모든 절차의 적정성과 일관성이 점검됩니다.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K-GMP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후에도 3년 주기로 엄격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비된 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후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GMP 인증 절차] |
[이미지: gmp 인증 절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원료의약품 GMP 인증, ESCO R&C) |
구체적으로 인증 취득 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K-GMP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K-GMP 기준에 따라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실시된 정기 심사에서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는 정기적 내부 감사와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당사는 최근 5년 간(2021년 ~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의약품 품질, 안전, 환경 관리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정기 또는 비정기 심사 등에서 위반사항이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해야하며, GMP 관련 최신 법령과 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야만 K-GMP 인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품질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간 실태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내역] |
| 구분 | 조사 기간 | 지적 사항 | 조치 사항 |
|---|---|---|---|
|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실태조사 | 2021.03.24~ 2021.03.26 | 중대 또는 중요 지적사항 없으며기타 지적사항 6건 | 지적 사항에 대한보완 완료 |
|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실태조사 | 2023.11.06~ 2023.11.08 | 중대 또는 중요 지적사항 없으며기타 지적사항 3건 | 지적 사항에 대한보완 완료 |
한편 최근 5년 간 진행된 두 차례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당사에 대한 중대 또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6건(2021년) 및 3건(2023년)의 기타 지적사항이 존재하여 실태조사 이후 모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당사가 지적받은 기타 지적사항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태조사 중 기타 지적사항 상세 내역] |
| 순번 | 조사 기간 | 기타 지적사항 상세 내역 |
|---|---|---|
| 1 | 2021.03.24~ 2021.03.26 | 가. 품질부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급업체 점검 계획서 작성 시기 등에 대해 관련 문서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성 존재나. 공정설비와 관련하여 분쇄기 및 원심분리기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타당하게 수행할 것다. 제조공정관리와 관련하여 제품 P의 제조기록서 상 공정 중 시험에 대한 검체채취 상세내역(채취자, 채취일자, 채취량 등)을 반영하며 건조시간 지시내역 상 허가사항을 명확히 반영할 것라.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제품라벨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관련 문서에 적절히 반영하며 자재보관 관리 규정 중 사용 후 남은 자재 관리에 대한 현행화를 실시할 것마. 시험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시행할 것1) 상용표준품 및 내부 1차 표준품 사용기한 연장 등에 대한 현행화2) 표준액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련 문서에 반영3) 균주 관리 규정 및 배지관리 규정의 현행화4) 시판 후 안정성시험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련문서에 반영5) 제품 P의 2018년~2020년도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표 서명에 대해 일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6)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HPLC, GC 제외)의 적격성 평가 대상 및 주기를 설정하고 관련 문서에 반영바. 시험방법밸리데이션과 관련하여 제품 P의 주원료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관련문서에 반영할 것 |
| 2 | 2023.11.06~ 2023.11.08 | 가. 제조공정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완할 것.1) 제품 B의 특정 공정 중 내부 온도 지시에 대하여 온도 관리 내역을 기록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2) 제품 B의 특정 공정 중 종료시점을 명확히 지시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나.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원료 및 제품 저온보관실에 대하여 적재한 상태에서의 온도분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다. 컴퓨터시스템과 관련하여 HPLC 및 GC 운영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접근권한(예: 시험자, 확인자, 시스템 관리자 등)을 재설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위와 같은 당사의 과거 미제재 이력이 미래의 미제재 사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생산 제품이 GMP인증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R&D, 생산, 영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조 공정에 제약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당사의 우발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원료의약품 수급은 일반적인 산업 자재의 조달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약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국내 원료의약품의 원재료 수급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원재료 수급 안정성을 사업 운영의 핵심 관리 요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국내외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특성, 품질 이력,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핵심 출발물질 및 주요 중간체에 대해 단일 공급처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대체 원료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재료 또는 신규 공급처 도입 시에는 사전 평가 및 시험 생산을 통해 품질 적합성을 검증한 후 상업 조달을 진행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위와 같은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은 거래처와의 협상, 시장 수급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등의 기타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재료 확보 지연 또는 가격 급등 시 원가 상승, 납기 차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 수급은 일반적인 산업 자재의 조달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약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국내 원료의약품의 원재료 수급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원료의약품 원재료 수급 시장은 과거 유럽 중심의 고기술 생산 구조에서 최근에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기초 합성원료 및 중간체, API 등 모든 합성원료를 공급하는 추세 아래 인도나 유럽 등도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듯 한국의 의약품 수입 현황 역시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자급률은 25.6%에 불과하며 최근 약 10여년으로 기간을 연장시켜 확인해보아도 최고 40% 미만을 기록하는 등 낮은 자급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입 현황과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023년 국내 의약품 수입 현황] |
| (단위: 천달러) |
| 국가별 | 2022년 | 2023년 | ||||
| 완제 | 원료 | 합계 | 완제 | 원료 | 합계 | |
| 미국 | 1,069,187 | 85,000 | 1,154,186 | 1,065,608 | 66,141 | 1,131,749 |
| 독일 | 1,462,896 | 115,538 | 1,578,433 | 994,995 | 120,814 | 1,115,808 |
| 중국 | 40,358 | 916,871 | 957,230 | 74,003 | 769,760 | 843,763 |
| 스위스 | 452,663 | 35,120 | 487,783 | 546,701 | 36,773 | 583,475 |
| 아일랜드 | 554,619 | 9,661 | 564,280 | 494,426 | 21,634 | 516,059 |
| 일본 | 240,463 | 241,077 | 481,540 | 267,891 | 198,847 | 466,738 |
| 영국 | 442,167 | 23,309 | 465,476 | 443,466 | 21,390 | 464,857 |
| 프랑스 | 236,052 | 199,852 | 435,904 | 275,793 | 170,663 | 446,457 |
| 네덜란드 | 308,544 | 12,232 | 320,775 | 342,183 | 11,939 | 354,121 |
| 인도 | 9,878 | 303,296 | 313,174 | 14,701 | 333,995 | 348,696 |
| 기타국 | 1,544,888 | 491,668 | 2,036,574 | 1,479,289 | 447,087 | 1,826,376 |
| 전체 합계 | 6,361,715 | 2,433,642 | 8,795,357 | 5,999,056 | 2,199,043 | 8,198,099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 |
|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 현황] |
| (단위: 억원, %) |
| 연도 | 생산 | 수출 | 수입 | 국내자급률 |
| 2015 | 21,136 | 14,499 | 20,412 | 24.50% |
| 2016 | 24,737 | 16,352 | 21,959 | 27.60% |
| 2017 | 28,070 | 16,672 | 20,821 | 35.40% |
| 2018 | 25,616 | 17,464 | 22,667 | 26.50% |
| 2019 | 24,706 | 19,807 | 25,292 | 16.20% |
| 2020 | 35,426 | 20,341 | 26,270 | 36.50% |
| 2021 | 30,455 | 22,717 | 23,951 | 24.40% |
| 2022 | 33,792 | 29,522 | 31,433 | 12.00% |
| 2023 | 37,682 | 27,814 | 28,707 | 25.60%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 |
당사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원재료 수급 안정성을 사업 운영의 핵심 관리 요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국내외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특성, 품질 이력,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핵심 출발물질 및 주요 중간체에 대해 단일 공급처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대체 원료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재료 또는 신규 공급처 도입 시에는 사전 평가 및 시험 생산을 통해 품질 적합성을 검증한 후 상업 조달을 진행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합성 공정 개선, 합성 경로 최적화, 수율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재료 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제조원가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장기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발주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단가 안정화와 공급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비중이 높았던 원재료에 대해 국내 공급처를 통한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주요 원재료 중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원재료 1의 경우 2023년 기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국내 매입처와의 거래 개시를 통해 2024~2025년 동안 수입 비중을 각 70.2%, 33.1%로 하향시킨데 이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량을 국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처 변동으로 인해 2023년 ~ 2025년 원재료 매입 비중에서 수입 비중은 67.9%에서 31.5%로, 2026년 1분기에는 20.6%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원재료 매입처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 [원재료 매입 현황] |
| (단위: 천원, USD) |
|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23년 (제24기) | 2024년 (제25기) | 2025년 (제26기) | 2026년 1분기 (제27기 1분기) |
| 원재료 | 원재료1 | 국 내 | - | 2,298,184 | 2,297,057 | 1,123,820 |
| 수 입 | 4,882,703 ($3,750,000) | 5,444,426 ($4,005,000) | 1,139,016($785,000) | - | ||
| 소 계 | 4,882,703 ($3,750,000) | 7,742,610 ($4,005,000) | 3,436,073($785,000) | 1,123,820 | ||
| 원재료2 | 국 내 | 271,430 | 1,453,200 | 950,400 | 316,800 |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271,430 | 1,453,200 | 950,400 | 316,800 | ||
| 원재료3 | 국 내 | 163,625 | 821,250 | 506,300 | 232,400 |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163,625 | 821,250 | 506,300 | 232,400 | ||
| 원재료4 | 국 내 | 68,300 | 132,800 | 132,800 | - | |
| 수 입 | 126,215 ($95,000) | - | 275,981($190,000) | - | ||
| 소 계 | 194,515 ($95,000) | 132,800 | 408,781($190,000) | - | ||
| 기타 | 국 내 | 2,267,699 | 2,881,452 | 2,061,797 | 486,124 | |
| 수 입 | 843,140 ($631,180) | 1,662,065 ($1,200,201) | 1,315,651($923,200) | 561,404($379,525) | ||
| 소 계 | 3,110,839 ($631,180) | 4,543,517 ($1,200,201) | 3,377,448($923.200) | 1,047,528($379,525) | ||
| 합계 | 국 내 | 2,771,054 | 7,586,886 | 5,948,354 | 2,159,144 | |
| 국내 비중 | 32.1% | 51.6% | 68.5% | 79.4% | ||
| 수 입 | 5,852,058 ($4,476,180) | 7,106,491 ($5,205,201) | 2,730,648($1,898,200) | 561,404($379,525) | ||
| 수입 비중 | 67.9% | 48.4% | 31.5% | 20.6% | ||
| 소 계 | 8,623,112 ($4,476,180) | 14,693,376 ($5,205,201) | 8,679,002($1,898,200) | 2,720,548($379,525) |
| [원재료별 매입처 수 현황] |
| (단위: 개) |
| 구분 | 2023년 (제24기) | 2024년 (제25기) | 2025년 (제26기) | 2026년 1분기 (제27기 1분기) | ||||
| 국내 | 수입 | 국내 | 수입 | 국내 | 수입 | 국내 | 수입 | |
| 원재료1 | - | 2 | 1 | 3 | 1 | 1 | 1 | - |
| 원재료2 | 2 | - | 2 | - | 2 | - | 1 | - |
| 원재료3 | 1 | 0 | 1 | - | 1 | - | 1 | - |
| 원재료4 | 1 | 1 | 1 | - | 1 | 1 | - | - |
| 기타 | 11 | 6 | 10 | 8 | 13 | 7 | 7 | 4 |
일반적으로 의약품 원재료는 화학 합성 기반의 기초 공정을 토대로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기간 내 급격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례는 제한적인 편입니다만,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규제 요건 고도화에 따라 적격 제조소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의약품 원재료 가격은 글로벌 화학 원자재 시장의 수급 상황, 환율 변동, 발주 규모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이 단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처럼 원재료 가격은 거래처와의 협상, 시장 수급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등의 기타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변동이 당사의 원재료 확보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납기 차질,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원료의약품(API) 사업은 완제의약품 제조사 및 원료의약품 유통 도매상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B2B 구조 기반이며, 따라서 고객사별 수요 변동, 납기 조건, 규격·품질 요구사항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B2B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서, 원료의약품 기업의 납기 준수 능력 또는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능력은 매출처의 생산계획 및 공급일정과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계약 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품질, 규격, 포장, 시험성적서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및 시장 내 판매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공급물량 축소, 또는 대체 공급처 확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 상 공급 안정성과 품질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할 시 납기 준수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실패 이력은 곧 신규 품목의 수주 제한,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원료의약품 기업의 영업활동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역시 당사의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고객사의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과 직결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와 체결하는 공급계약 혹은 거래 관계 상 납기 지연, 공급 불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임 및 조치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미준수 또는 제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거래 관계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 지연, 규제 기준 강화,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경 시 추가 공정 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로 인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객 신뢰도 하락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API) 사업은 완제의약품 제조사 및 원료의약품 유통 도매상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B2B 구조 기반이며, 따라서 고객사별 수요 변동, 납기 조건, 규격·품질 요구사항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B2B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허가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고객사는 원료의 품질, 규제 대응 능력, 공급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일단 채택된 이후에는 장기적·반복적인 거래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업 기능과 공급망 관리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고객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생산·공급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수요 특성에 따라 직납 방식과 원료 도매상을 통한 판매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납 방식은 주요 완제의약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품질·납기·기술 대응 측면에서 고객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한 판매는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공급 및 재고 운영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처 다변화와 매출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서, 원료의약품 기업의 납기 준수 능력 또는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능력은 매출처의 생산계획 및 공급일정과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계약 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품질, 규격, 포장, 시험성적서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및 시장 내 판매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공급물량 축소, 또는 대체 공급처 확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 상 공급 안정성과 품질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할 시 납기 준수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실패 이력은 곧 신규 품목의 수주 제한,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원료의약품 기업의 영업활동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역시 당사의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고객사의 완제의약품 생산 일정 과 직결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와 체결하는 공급계약 혹은 거래 관계 상 납기 지연, 공급 불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임 및 조치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미준수 또는 제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거래 관계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위 3개 주요 고객에 대해 납기 지연 페널티 계약 해지 조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상 페널티 조항 등 기재 내역] |
| 구분 | 고객1 | 고객2 | 고객3 |
| 발주 조건 | 공급 희망일 90일 전 서면 발주 | 공급 희망일 40일 전 서면 발주 | - |
| 납기 기준 | 합의된 납품기한 내 공급 | 협의된 납품기한 내 공급 | - |
| 납기 지연페널티 | 납품기한 대비 1개월 이상 지연 시 지체일당 납품금액의 0.3% 부과(최대 납품금액의 10%) | 없음 | 없음 |
| 예외 조항 | 생산 또는 원자재 수급 차질 발생 시 즉시통지하고 고객사 승인 시 지체상금 미적용 | 생산 또는 원자재 수급 차질 발생 시양사 협의를 통해 공급일정 조정 가능 | 해당 없음 |
|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납기 지연 시 계약 해지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납기 지연 시 계약 해지 가능 | 해당 없음 |
| 비고 | 지체상금 규정 명시 | 금전적 페널티 없음 | 납기 관련 특이사항없음 |
하지만 당사의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 지연, 규제 기준 강화,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경 시 추가 공정 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로 인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객 신뢰도 하락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기존 생산설비의 보수 등 포함)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17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EU-GMP 수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 및 자동화 공정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자금 중 시설투자 관련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용도 | 내용 | 금 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산업단지 조성 | 토목공사 1단계 | 1,260 | - | - | 1,260 |
| 토목공사 2단계 | - | 556 | 556 | 1,111 | |
| 토목감리 | 26 | - | 35 | 62 | |
| 산업단지 설계변경 | 275 | - | - | 275 | |
|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 | - | 330 | - | 330 | |
| 소 계 | 1,561 | 886 | 591 | 3,037 | |
| 2공장 건설 | 건축공사 및 감리(상수도 인입공사, 생산제조소 구축 등) | 55 | 6,472 | - | 6,527 |
| 대형장비 제작 시공 등 | 129 | 20,945 | 21,074 | ||
| PV, CV, SOP | - | - | 545 | 545 | |
| 경비실 신축 등 | - | - | 83 | 83 | |
| 소 계 | 184 | 27,417 | 627 | 28,228 | |
| 1공장 설비 투자 | 공장 노후 장비 교체 | - | 275 | - | 275 |
| 연구동 노후 설비 교체 | - | 165 | - | 165 | |
| 소 계 | - | 440 | - | 440 | |
| 합 계 | 1,745 | 28,742 | 1,218 | 31,704 | |
| 주1) |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진행 경과 등에 의거 예상 진행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17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386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26억원, 단기금융상품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각 96.3억원, 87.3억원, 83.4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시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총액은 공모자금을 포함한 사내 자금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별도의 외부 차입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소요자 금 | 기지출액 | 지 출 예 정 | 착 공예정일 | 준 공년월일 | 비 고 | ||
| 26년 | 27년 | 28년이후 | ||||||
| 토지 | 12,110 | 10,487 | 745 | 878 | - | - | - | - |
| 산단부지조성 | 7,117 | 1,082 | 4,284 | 1,160 | 591 | 1단계 : `26.08 | 1단계 : `26.10 | 1/2/3단계 |
| 2단계 : `27.11 | 2단계 : `28.04 | |||||||
| 건물 | 22,854 | 556 | 6,233 | 15,264 | 801 | `26.10 | `27.11 | 제2공장 |
| 기계장치 | 25,960 | - | 7,788 | 18,172 | - | `26.09 | `27.11 | - |
| 기타(설비등) | 8,508 | - | 2,390 | 6,118 | - | - | - | - |
| 계 | 76,549 | 12,125 | 21,440 | 41,592 | 1,392 | - | - | - |
| 주1)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번 제2공장 신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 총반응기 용량 대비 약 185% 수준에 해당하는 신규 반응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제조 원가 경쟁력의 제고 및 EU-GMP급 생산시설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직수출 판로 개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고급리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기타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설비 증설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감가상각비는 164,380천원 상당이었으나,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제2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최대 35.9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제약산업 관련 약가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공급되어 다양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정부의 약가정책 및 건강보험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체는 건강보험 약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 수준은 고객사의 제품별 수익성, 생산계획, 품목 운영전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 또는 제약산업 지원 관련 정책의 변화는 완제의약품 시장을 통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품 수요, 판매 단가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 국내 의약품 시장의 약가 제도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정부 정책 변화는 2026년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해당 약가제도 개편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의 생산 기반 확대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 가산제도를 함께 개편하였습니다.한편, 상기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당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약가 인하 제도의 경우 시행일이 2026년 8월부터임에도 불구, 완제의약품의 통상적인 원가구조가 약 15~25% 수준임을 고려할 시 단순히 완제의약품 약가 인하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원료 판매단가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별 원가 구조, 생산 규모, 제조 공정 특성, 품질 요구 수준, 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향후 당사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하락 예상치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국가 의약품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약가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 관련 약가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사업 운영 계획 변동 및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과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제약산업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공급되어 다양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정부의 약가정책 및 건강보험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체는 건강보험 약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약품의 보험약가 수준은 고객사의 제품별 수익성, 생산계획, 품목 운영전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 또는 제약산업 지원 관련 정책의 변화는 완제의약품 시장을 통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품 수요, 판매 단가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 국내 의약품 시장의 약가 제도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정부 정책 변화는 2026년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해당 약가제도 개편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의 생산 기반 확대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 가산제도를 함께 개편하였습니다.(1)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개편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보험약가 산정체계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2024년 국내 약품비 지출 현황 상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평균 45%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24년 기준 급여 등재 의약품 총 23,877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80% 수준에 해당되는 19,120개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제약 시장은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OECD 국가 평균 대비하여 다소 높은 1.5배 수준의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품비 지출 증가율이 건강보험료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0~2024년 약품비 지출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신약 | 20,248 | 10.22% | 23,329 | 10.87% | 20,248 | 10.22% | 29,720 | 11.63% | 33,029 | 12.27% | 13.01% |
| 제네릭 없는 오리지널 | 31,087 | 15.68% | 32,943 | 15.34% | 31,087 | 15.68% | 38,109 | 14.91% | 41,208 | 15.31% | 7.30% |
|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 | 55,960 | 28.23% | 58,739 | 27.36% | 55,960 | 28.23% | 64,869 | 25.37% | 70,468 | 26.19% | 5.93% |
| 제네릭 | 90,911 | 45.87% | 99,700 | 46.43% | 90,911 | 45.87% | 122,944 | 48.09% | 124,409 | 46.23% | 8.16% |
| 합계 | 198,207 | 100.00% | 214,712 | 100.00% | 198,207 | 100.00% | 255,642 | 100.00% | 269,114 | 100.00% | 7.95%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2026년 3월 발표된 약가 산정체계 개편 중 가장 주요한 사항은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약가 산정률 인하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약가 산정률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또한 기 등재 약제(특허 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조정하되 2012년 이전 등재 품목을 1단계, 2013년 이후 등재 품목을 2단계로 각 10년간 단계적 조정을 진행하여 2036년을 마감시기로 하여 점진적 약가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미실시 및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DMF)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하여, 자체 생동성 미실시 및 DMF 등록 원료의약품의 제네릭 품질관리 기준 요건을 1개만 충족할 경우 기존 오리지널의 36% 수준,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29%까지 약가가 인하됩니다.
이에 더해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성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19번째 제품까지는 직전 최저가의 100%를 약가로 인정해주고 20번째 제품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씩 약가를 인하했지만 금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13번째 제품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 씩 인하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위와 같은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보험약가의 하락은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품목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약가가 하락할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사는 품목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원가 절감, 원료 조달방식의 변경, 생산품목의 재편, 공급가격 협상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이 기존 20번째 등재 품목에서 13번째 등재 품목으로 강화됨에 따라 후발 제네릭 업체의 수익성 및 사업성이 과거 대비 저하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신규 제네릭 개발에 대한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보수적 접근으로 인해 신규 제네릭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는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DMF 등록 및 시도 사례 역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신규 제품 출시 및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약가 가산제도 확대한편 상술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서는 역시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약가 가산제도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반복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특정 국가에 대한 원료의약품 공급 의존도 증가 및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국내 의약품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원료 자급화 등을 위해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68% 수준의 약가 우대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료 자급화란,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기존 5+5년의 약가 우대 기간에 더해 추가적인 가산 기간을 부여하여 최대 10년 이사의 우대기간을 보장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국산 원료 인정 기준의 경우 완제의약품 허가권자인 동일 법인이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약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결정, 조정 기준' 중 국산 원료 인정 관련 조문] |
| (중략)4. 가산대상 약제 및 가산기준가. 가산대상 및 가산비율(1) 아래의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에 (59.5/53.55-1)*100%를 가산하되, 제2호가목 표1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인 경우에만 가산한다. 이때 신청제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인 경우 또는 결정신청한 회사(자사)에서 신청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산정된 금액에 (68/53.55 -1 )*100%를 가산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에 가산한 금액보다 최초등재제품 중 최고가 제품의 조정 전 상한금액이 낮으면 조정 전 상한금액까지만 가산한다.(중략)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제네릭 품목에 대해서는 60%의 약가 우대율을 적용하며 제약산업의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최대 4년의 약가 우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나 매출 대비 의약품 R&D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일 경우 5%, 미만일 경우 7%)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에 대해 50%의 약가 우대를 부여하되 혁신형 제약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최대 4년의 약가 우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수급 안정 정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사가 해외 원료의약품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 안정성 확보, 품질관리 용이성 및 약가 우대 등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국내 원료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당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약가 인하 제도의 경우 시행일이 2026년 8월부터임에도 불구, 완제의약품의 통상적인 원가구조가 약 15~25% 수준임을 고려할 시 단순히 완제의약품 약가 인하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원료 판매단가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별 원가 구조, 생산 규모, 제조 공정 특성, 품질 요구 수준, 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향후 당사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하락 예상치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적용 강화 방안은 현재 6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제도 확정 이후 제품별 적용 기준 및 시장 영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점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당사의 모회사인 한림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약가 가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약가 우대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 유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완제의약품 회사별로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제네릭 품목의 약가 등재 순위 및 제품별 사업 전략 등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산 원료의약품 적용 여부, 공급업체 선정 및 원료의약품 가격 인하 요구 여부 역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본 제도가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국가 의약품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약가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 관련 약가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사업 운영 계획 변동 및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과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제약산업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를 위하여 공모자금을 활용한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EU-GMP 수준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 및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 원료의약품 시장은 국내 시장 대비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으며, 이에 글로벌 제약회사는 제조시설의 적정성,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변경 관리 능력(Change Control) 및 제조 공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선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유럽연합(EU)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EU-GMP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 시설 및 조직 구축이 필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KGMP와 EU GMP는 모두 의약품을 일관된 품질로 제조 및 관리하기 위한 GMP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본 목적은 동일하나, EU GMP는 KGMP 대비 규정의 세부 구성, 문서화 수준, 데이터 무결성 요구, 전자기록 관리, 실사 방식, QP 제도(Qualified Person, 의약품이 규정에 맞게 제조/시험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 하에 확인하고 출하ㆍ승인하는 책임자 제도) 및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요구합니다.당사는 2027년 준공될 제2공장의 EU-GMP 수준 충족을 위해 EU-GMP 대응이 가능한 제조소의 설계, 검증, 운영을 위한 선행 준비와 상기 과정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인허가 및 향후 적격성 평가 등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공장의 개념설계 단계(Conceptual Design, 생산시설 및 공정의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초기 설계 단계로 생산능력, GMP 동선 등을 정의), 공정 설계 단계(Process Design, 제조공정 중심으로 설비 및 공정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 상세 설계 단계(배관, 전기, 공조 시스템 등 상세 시공 및 제작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구체화 설계 단계) 각각에 거쳐 외부 용역 업체와의 컨설팅 자문 계약 체결을 2024년~2025년 중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EU GMP 대응이 단순히 생산 설비의 구축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QA(품질보증), QC(품질관리), 생산, 기술지원, 설비, 전략사업, 경영지원 등 당사의 전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하는 전사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EU GMP 대응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별로 상세 역할을 부여한 TFT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EU GMP 실사 과정에서 실제 실무자의 실사 대응능력, 절차 이해도, 기록의 정확성, 보고 문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사 조직/구성원별 직원 역량 강화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EU-GMP를 충족하는 제조소의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증축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해외 규제기관 또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해외 인허가 및 고객사 등록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 및 신규 고객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의 확대 효과가 제한되어 신규 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지연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향후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를 위하여 공모자금을 활용한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EU-GMP 수준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 및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 원료의약품 시장은 국내 시장 대비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으며, 이에 글로벌 제약회사는 제조시설의 적정성,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변경 관리 능력(Change Control) 및 제조 공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선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유럽연합(EU)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EU-GMP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 시설 및 조직 구축이 필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 KGMP와 EU GMP는 모두 의약품을 일관된 품질로 제조 및 관리하기 위한 GMP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본 목적은 동일하나, EU GMP는 KGMP 대비 규정의 세부 구성, 문서화 수준, 데이터 무결성 요구, 전자기록 관리, 실사 방식, QP 제도(Qualified Person, 의약품이 규정에 맞게 제조/시험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 하에 확인하고 출하ㆍ승인하는 책임자 제도) 및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요구합니다. KGMP와 EU-GMP 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KGMP 및 EU-GMP의 상세 특성] |
| 구분 | KGMP | EU GMP |
| 규정 구조 | PIC/S 기준(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서 국제 기준으로 운영 중인 범용 GMP 기준을 반영 | Part I(완제의약품 제조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Part II(원료의약품 제조를 위한 별도의 상세 요구사항), Annex(특정 제품이나 특정 공정에 대한 추가 규정, 일례로 Annex 1의 경우 유럽 의약품청과 PIC/S가 공통으로 채택한 무균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제품별로 상세화 |
| 문서화 수준 | 기본 GMP 문서체계 운영 | 절차, 근거, 기록의 세부 구성을 중시 |
| 데이터 무결성 | Data Integirty의 중요성 확대로 인해 기록의 존재 사실 보다는 기록의 신뢰성 및 추적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대 | ALCOA+ 및 Audit Trail로 대표되는 전자기록 중심의 점검 체계 운영 - ALCOA+ : Attributable(작성 주체 인식), Legible(가독성), Contemporaneous(작업과 동시에 전자 기록을 진행), Original(원본 서류의 존재), Accurate(기록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EU-GMP의 필수 기록 원칙- Audit Trail : EU-GMP 하에서는 전자 기록의 모든 수정 이력이 추적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함. |
| 실사 방식 | 정기 실사 중심 | 고강도 실사 또는 무통보 실사 진행 가능 |
| 출하 책임 | 제조관리자와 품질책임자를 중심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기능별 책임을 수행하며, 품질부서의 출하승인 절차에 따라 제품 출하가 진행 | 제조 및 품질관리 기능별 책임에 더하여 QP(Qualified Person)이 의약품 Batch 출하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 또한 QP가 제조ㆍ시험ㆍ일탈ㆍ변경관리 등을 종합 검토한 이후에 최종 제품 출하가 가능 |
| 글로벌 인정도 | KGMP 충족 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국내외 일부 시장 진출의 기본적인 GMP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국가별로 추가 인허가 및 고객사 요구사항의 추가적인 충족이 필요 | 유럽 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글로벌 제약회사 및 해외 고객사가 공급 업체 선정 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 |
아울러 원료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조소의 EU-GMP 적합성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 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 자료 및 등록 자료 확보,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품청), EDQM(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 Healthcare,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보증 체계 전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외 규제기관은 제조소 실사 과정에서 단순히 제조설비의 GMP 적합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경영시스템, 데이터 무결성, 변경 관리 체계, 일탈 관리 체계, 시정 및 예방 조치 체계, 위험기반 품질관리 체계, 공급업체 관리 체계, 사내 교육훈련 체계 및 컴퓨터화 시스템 관리 등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규제기관의 검증을 진행한 이후에도 최종 고객사의 공급라인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서면평가, 품질문서 검토, 현장실사, 시험 생산, 시험구매 및 품질평가 등 다수의 검증 절차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당사가 EU-GMP 수준의 제조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더라도 해외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품질시스템 운영 수준, 고객사 실사 결과, 공급 업체 등록 절차 및 품목 등록 일정 등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7년 준공될 제2공장의 EU-GMP 수준 충족을 위해 EU-GMP 대응이 가능한 제조소의 설계, 검증, 운영을 위한 선행 준비와 상기 과정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인허가 및 향후 적격성 평가 등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공장의 개념설계 단계(Conceptual Design, 생산시설 및 공정의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초기 설계 단계로 생산능력, GMP 동선 등을 정의), 공정 설계 단계(Process Design, 제조공정 중심으로 설비 및 공정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 상세 설계 단계(배관, 전기, 공조 시스템 등 상세 시공 및 제작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구체화 설계 단계) 각각에 거쳐 외부 용역 업체와의 컨설팅 자문 계약 체결을 2024년~2025년 중 체결한 바 있습니다.또한 EU GMP 대응이 단순히 생산 설비의 구축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QA(품질보증), QC(품질관리), 생산, 기술지원, 설비, 전략사업, 경영지원 등 당사의 전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하는 전사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EU GMP 대응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별로 상세 역할을 부여한 TFT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EU GMP 실사 과정에서 실제 실무자의 실사 대응능력, 절차 이해도, 기록의 정확성, 보고 문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사 조직/구성원별 직원 역량 강화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실제 해외 시장 진출 대상이 될 품목의 선정을 위하여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에서 발급하는 CEP 인증(유럽 규제 기관에서 품질의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원료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사와 EU 국가 내 완제의약품 제조사에 직접 공급을 병행하는 진출 전략 등 역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EU-GMP를 충족하는 제조소의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증축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해외 규제기관 또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해외 인허가 및 고객사 등록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 및 신규 고객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의 확대 효과가 제한되어 신규 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지연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향후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23년 매출액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으로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37.98%에서 2026년 1분기 45.62%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역시 각 평균 32.31%, 29.93%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주요 이유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공정 개선 및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현재 당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매출처 대상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공장 내 소규모 생산시설(약 100~200L 규모 반응기)을 구축하여 CDMO 원료의약품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CMO/CDMO 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조직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간 지속적인 생산 시설의 초과 가동으로 인해 기존의 주력 사업인 합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납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에 3명의 연구개발인력(공장장 포함 시 4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CMO/CDMO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개발 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인 바, 향후 연구개발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연구개발팀보다 확대된 연구소 단위의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회사 한림제약 산하의 합성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및 자체 역량 강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시장성과 품질이 검증된 합성 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하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 품목의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창출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규모, 특허 만료 일정, 고객사 수요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원료의약품 개발 및 DMF 등록을 선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당사의 DMF 등록 제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들의 경우 DMF 등록 시점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품들이며 비교적 최근 들어 DMF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들의 경우 기존 주력 제품에 대한 시장 내 수요 확대 및 납기 준수를 위한 가동률 등을 이유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한편 합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맞추어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허 만료 이전부터 연구개발, 공정개발 및 DMF 등록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객사는 특허 만료 이후 단기간 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생산능력과 개발역량을 동시에 확보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일수록 신규 품목 수주 및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듯 당사가 증축 예정인 제2공장의 경우 대형 라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소형 멀티라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 기존 상업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 단계의 신규 원료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시험생산 및 고객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고객사의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CMO, CDMO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허 만료 예정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 및 DMF 등록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사업 전략에도 불구하고, 공정 개선을 통한 제1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만으로는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며, 제2공장 증설 시에도 제2공장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202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기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이 2027년 준공 이후 2029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2공장 내 대형 Line 등에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 2028년부터 식약처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위한 시험용 생산(PV 및 밸리데이션 등)이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상업 생산 개시 시점인 2029년보다 이른 2028년부터 제2공장 생산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감각상각비가 당사의 손익 구조 상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연간 감가상각비 규모가 최대 35.9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시, 제2공장 가동 초기에는 외형 확장으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 대비 감가상각비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더라도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제품의 경쟁력 미비,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매출처 다각화 실패 등으로 당사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매출 성장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당사의 사업 전략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 수요 감소, 정부 규제 등에 의한 의약품 산업의 수요 부진, 매출처 다각화 실패, 신규시장 개척 실패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매출 성장성이 낮아지거나 또는 매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매출액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으로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37.98%에서 2026년 1분기 45.62%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역시 각 평균 32.31%, 29.93%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 매출액 | 24,811,219 | 28,166,551 | 28,877,071 | 8,241,561 | 8,435,362 |
| 매출액성장률 | 11.61% | 13.52% | 2.52% | - | 2.35% |
| 매출총이익 | 9,423,788 | 11,230,228 | 12,535,662 | 3,536,749 | 3,848,469 |
| 매출총이익률 | 37.98% | 39.87% | 43.41% | 42.91% | 45.62% |
| 영업이익(손실) | 7,666,924 | 8,954,362 | 9,327,922 | 2,697,418 | 2,890,138 |
| 영업이익률 | 30.90% | 31.79% | 32.30% | 32.73% | 34.26% |
| 당기순이익(손실) | 7,158,279 | 8,414,919 | 8,452,468 | 2,421,577 | 2,675,663 |
| 당기순이익률 | 28.85% | 29.88% | 29.27% | 29.38% | 31.72% |
| 주1) 제 27기 1분기말, 제26기 1분기말, 제26기 말, 제25기말은 K-IFRS 기준, 제24기말은 K-GAAP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 주2) 2026년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주요 이유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당사의 제1공장 가동률은 2023년 106.1%, 2024년 124.0%, 2025년 117.8%로 표준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생산설비(제1공장) 가동률] |
| (단위: 일) |
| 품 목 | 구 분 | 2023년도(제24기) | 2024년도(제25기) | 2025년도(제26기) | 2026년도 1분기(제27기) | |
|---|---|---|---|---|---|---|
| 원료의약품및 중간체 | A-Line | Batch 수 | 54 | 63 | 63 | 13 |
| 총 생산일 | 227 | 261 | 262 | 60 | ||
| B-Line | Batch 수 | 87 | 108 | 98 | 21 | |
| 총 생산일 | 240 | 297 | 275 | 61 | ||
| 평균 총 생산일 | 233.5 | 279 | 268.5 | 60.5 | ||
| 기준 생산일 | 220 | 225 | 228 | 56 | ||
| 가동률 | 106.1% | 124.0% | 117.8% | 108.0% | ||
| 주1) |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라 제품별 배치 규모 및 수율 편차가 커, 수량 기준 생산능력 산출이 곤란하므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A) : 가동률 = 평균 총 생산일 / 기준 생산일 (B) : 기준생산일 = 연간휴무 계획서 기준한 영업(작업)일 (C) : 총 생산일 = 해당 Line 가동한 작업일 수 (D) : Batch 수 = 해당 Line에서 생산된 Batch 수 |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생산시설 가동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매출액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공정 개선을 통한 제1공장의 생산 역량 증대 및 제2공장 신축(대규모 설비 투자)을 통한 전사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으로, 공정개선 시 제조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생산일수 단축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팀에서는 기존 제품들에 대한 공정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3년 간의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간 기존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 내역] |
| 제품명 | 개선 내역 |
| 피타바스타틴칼슘 (PTVS)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 2023년 11월 PV(Process Validation)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LCTZ) | - 부원료 도입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1월 PV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페북소스타트 (FBXT)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3월 기준 PV 진행 중, 등록 진행 예정. |
|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
다음으로, 당사는 제2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제2공장의 경우 기존 제1공장 대비 1.5배~2배 수준의 스케일 증량을 계획 중입니다.제2공장 증설은 2026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승인 및 제2공장 토목공사 완료·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업화 가동은 202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제2공장 관련 예상 투자를 포함한 향후 당사의 설비 신설 및 매입 규모는 약 7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향후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소요자 금 | 기지출액 | 지 출 예 정 | 착 공예정일 | 준 공년월일 | 비 고 | ||
| 26년 | 27년 | 28년이후 | ||||||
| 토지 | 12,110 | 10,487 | 745 | 878 | - | - | - | - |
| 산단부지조성 | 7,117 | 1,082 | 4,284 | 1,160 | 591 | 1단계 : `26.08 | 1단계 : `26.10 | 1/2/3단계 |
| 2단계 : `27.11 | 2단계 : `28.04 | |||||||
| 건물 | 22,854 | 556 | 6,233 | 15,264 | 801 | `26.10 | `27.11 | 제2공장 |
| 기계장치 | 25,960 | - | 7,788 | 18,172 | - | `26.09 | `27.11 | - |
| 기타(설비등) | 8,508 | - | 2,390 | 6,118 | - | - | - | - |
| 계 | 76,549 | 12,125 | 21,440 | 41,592 | 1,392 | - | - | - |
| ※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공정 개선 및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현재 당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매출처 대상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공장 내 소규모 생산시설(약 100~200L 규모 반응기)을 구축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연구/임상 단계 대응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로 이를 기반으로 완제의약품 기업 파트너와 연구,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연계 가능한 CDMO 원료의약품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특히 본격적인 CMO/CDMO 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조직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간 지속적인 생산 시설의 초과 가동으로 인해 기존의 주력 사업인 합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납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에 3명의 연구개발인력(공장장 포함 시 4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CMO/CDMO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개발 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인 바, 향후 연구개발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연구개발팀보다 확대된 연구소 단위의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회사 한림제약 산하의 합성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및 자체 역량 강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또한 현재 제2공장의 경우 대형 생산라인 1개와 소형 생산라인 2개(멀티라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공장 가동 초기에는 기존 제1공장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이전 생산할 예정인 대형 생산 라인 대비 소형 라인의 가동률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당 설비를 CMO/CDMO 개발 및 시생산 용도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CMO/CDMO 사업은 고객별 제품 특성과 생산 규모가 다양하여 초기 개발 및 소규모 생산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발 생산의 수행 목적으로 소형 생산라인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9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제2공장의 증축 계획에 맞춰 2027년까지는 내부 CMO/CDMO 조직 및 설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고객사 영업(국내 제약사 및 소규모 스타트업 제약 업체 등)을 진행하여 기존 원료의약품 사업과는 별도의 시장 및 영업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실제로 당사는 향후 CMO/CDMO 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한림제약 산하의 합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약, 염 변경 제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 R사 및 한림제약 등과 연구/임상 단계 및 허가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를 통해 안구건조증 치료제 HL262에 대한 임상 추진 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련 사업 역량 강화를 사전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당사와 한림제약 산하 합성연구소 간 공동 연구 개발 사례] |
| 구분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단계 |
| 신약 | HL267 | 황반변성 | 한림제약 →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25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국내 임상용 원료 생산 공급 (24년) |
| HL262 | 안구건조증 | 한림제약 → 국내 임상 1~3상 추진 (23년 ~ 28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단계별 임상용 원료 생산 공급 및 허가 진행 | |
| 염 변경 | Vortioxetine. HCl | 우울증 | 한림제약 → 완제 출시 (27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PV 완료 (25년), DMF 승인(26년), 원료 공급 예정 |
| 제네릭 | Lifitegrast | 건성안 | - 한림제약 → 원료 합성 연구 완료 (26년) - 에이치엘지노믹스 → PV 및 허가자료 작성 예정 (~ 27년) |
| Tegoprazan | 위궤양, 위식도역류질환 | - 한림제약 → 원료 합성 연구 완료 (25년) - 에이치엘지노믹스 → 사업성 판단 진행 중 |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시장성과 품질이 검증된 합성 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하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 품목의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창출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규모, 특허 만료 일정, 고객사 수요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원료의약품 개발 및 DMF 등록을 선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당사의 DMF 등록 제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들의 경우 DMF 등록 시점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품들이며 비교적 최근 들어 DMF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들의 경우 기존 주력 제품에 대한 시장 내 수요 확대 및 납기 준수를 위한 가동률 등을 이유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 DMF 등록 제품의 등록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MF 등록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 현황] |
| (단위: 천원, %) |
| 구분 | 품목수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2016년 이전 등록 품목 | 5 | 11,552,929 | 46.6% | 12,642,819 | 45.0% | 15,181,209 | 52.6% | 5,064,845 | 60.0% |
| 2016년 ~ 2020년 등록 품목 | 11 | 11,935,771 | 48.1% | 14,129,670 | 50.2% | 11,967,838 | 41.5% | 3,064,984 | 36.3% |
| 2021년 ~ 2025년 등록 품목 | 3 | 821,200 | 3.3% | 977,150 | 3.5% | 960,350 | 3.3% | 204,000 | 2.4% |
| 2025년 이후 등록 품목 | 1 | 202,000 | 0.8% | 138,000 | 0.5% | 300,000 | 1.0% | - | 0.0% |
| 기타 | - | 299,319 | 1.2% | 233,457 | 0.8% | 449,493 | 1.6% | 101,533 | 1.2% |
| 합계 | 20 | 24,811,219 | 100.0% | 28,121,096 | 100.0% | 28,858,890 | 100.0% | 8,435,362 | 100.0% |
| 주1) 총 합계액의 경우 제품매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역매출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량의 용역매출이 발생한 바 있는 2024년, 2025년의 경우 재무제표 상 전사 매출액과 수치 상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한편 합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맞추어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허 만료 이전부터 연구개발, 공정개발 및 DMF 등록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객사는 특허 만료 이후 단기간 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생산능력과 개발역량을 동시에 확보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일수록 신규 품목 수주 및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듯 당사가 증축 예정인 제2공장의 경우 대형 라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소형 멀티라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 기존 상업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 단계의 신규 원료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시험생산 및 고객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고객사의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CMO, CDMO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허 만료 예정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 및 DMF 등록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사업 전략에도 불구하고, 공정 개선을 통한 제1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만으로는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며, 제2공장 증설 시에도 제2공장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202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에 기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이 2027년 준공 이후 2029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2공장 내 대형 Line 등에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 2028년부터 식약처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위한 시험용 생산(PV 및 밸리데이션 등)이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상업 생산 개시 시점인 2029년보다 이른 2028년부터 제2공장 생산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감각상각비가 당사의 손익 구조 상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연간 감가상각비 규모가 최대 35.9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시, 제2공장 가동 초기에는 외형 확장으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 대비 감가상각비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또한, 당사가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더라도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제품의 경쟁력 미비,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악화, 매출처 다각화 실패 등으로 당사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매출 성장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당사의 사업 전략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 수요 감소, 정부 규제 등에 의한 의약품 산업의 수요 부진, 매출처 다각화 실패, 신규시장 개척 실패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매출 성장성이 낮아지거나 또는 매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의 매출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1,204.47%, 2026년 1분기말 기준 1,084.36%의 유동비율과 2025년 말 기준 1,029.78%, 2026년 1분기말 기준 946.72%의 당좌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업종평균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해온 것에 기인합니다. 부채비율 역시 2025년 말 기준 6.61%, 2026년 1분기 기준 7.29%로 업종평균(2024년)인 47.11%에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이후 최근 4년간 외부 차입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꾸준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업종 평균대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배) |
| 구분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 업종평균 (2024년) |
|---|---|---|---|---|---|
| 유동비율 | 1,498.02% | 938.94% | 1,204.47% | 1,084.36% | 178.64% |
| 부채비율 | 6.68% | 8.78% | 6.61% | 7.29% | 47.11% |
| 차입금의존도 | - | - | - | - | 18.28% |
| 이자보상배율(배) | 238.58배 | - | - | - | 530.1 |
| 당좌비율 | 1,362.22% | 771.85% | 1,029.78% | 946.72% | 114.03%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업종표준코드(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중견기업"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1,204.47%, 2026년 1분기말 기준 1,084.36%의 유동비율과 2025년 말 기준 1,029.78%, 2026년 1분기말 기준 946.72%의 당좌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업종평균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해온 것에 기인합니다.
부채비율 역시 2025년 말 기준 6.61%, 2026년 1분기 기준 7.29%로 업종평균(2024년)인 47.11%에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이후 최근 4년간 외부 차입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자금은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인 바, 신규투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증설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사.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기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유한 상위 4개 매출처에 대해 각 54.52%, 19.05%, 8.91%, 4.75%로 총 87.23%를 의존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매출이 편중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은 안정적 매출처 확보에 따른 거래처 관리비용 절감,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일정 수준 이익률을 확보, 거래처와의 협력을 통한 품질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주요 고객사의 향후 사업 전략 및 판매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사의 전방산업의 경기, 경영환경의 변동 등에 따라서 벤더사인 당사의 경영실적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또한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편중 외에도 일부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 편중 역시 존재합니다. 당사의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 합계는 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 각 71.73%, 68.12%, 62.04%, 74.29%으로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약 6~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치료영역의 시장규모 변화, 경쟁제품의 출시, 고객사의 판매 실적 변동, 특허 만료 이후 시장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당 품목의 시장 내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생산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재고정책 변경 또는 판매전략 변화만으로도 단기간 내 당사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품목별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당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다소 편중되어 있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제2공장 구축을 통하여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를 위해 (1) 생산능력 확대와 (2)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고부가 원료의약품 개발이라는 사업 계획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사 확보의 차질 발생,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단절, 주요 매출처의 제품 생산 계획 지연 및 감소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엽연도 및 최근 분기 말 품목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품목별 매출 개요] |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효능군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1분기 | ||||
|---|---|---|---|---|---|---|---|---|---|
| (제24기) | (제25기) | (제26기) | (제27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제품 | 심혈관계 | 10,339 | 41.67% | 10,763 | 38.21% | 13,053 | 45.20% | 4,595 | 54.48% |
| 호흡기계 | 9,754 | 39.31% | 11,530 | 40.94% | 7,971 | 27.60% | 2,540 | 30.11% | |
| 근골격용제 | 1,173 | 4,73% | 1,525 | 5.41% | 2,269 | 7.86% | 262 | 3.11% | |
| 신경계 | 1,531 | 6.17% | 1,751 | 6.22% | 2,107 | 7.30% | 615 | 7.29% | |
| 기타 | 2,014 | 8.12% | 2,597 | 9.22% | 3,477 | 12.04% | 423 | 5.01% | |
| 소 계 | 24,811 | 100.0% | 28,166 | 100.0% | 28,877 | 100.0% | 8,435 | 100.0% | |
| 합 계 | 24,811 | 100.0% | 28,166 | 100.0% | 28,877 | 100.0% | 8,435 | 100.0% | |
한편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당 분기말 기준 주요 거래처별 매출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및 당 분기 고객사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거래처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고객사 ① | 12,833 | 51.72% | 11,325 | 40.15% | 15,745 | 54.52% | 4,993 | 59.19% |
| 고객사 ② | 8,356 | 33.68% | 9,931 | 35.26% | 5,502 | 19.05% | 2,617 | 31.03% |
| 고객사 ③ | 663 | 2.67% | 2,983 | 10.59% | 2,573 | 8.91% | - | - |
| 고객사 ④ | 562 | 2.27% | 1,257 | 4.46% | 1,370 | 4.74% | 606 | 7.18% |
| 기 타 | 2,397 | 9.66% | 2,688 | 9.54% | 3,687 | 12.77% | 219 | 2.60% |
| 합 계 | 24,811 | 100.00% | 28,167 | 100.00% | 28,877 | 100.00% | 8,435 | 100.00% |
| 주1) | 고객사 ①의 경우 당사의 모회사인 한림제약에 해당하며, 한림제약 외 매출처의 경우 사업 특성상 동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5년 기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유한 상위 4개 매출처에 대해 각 54.52%, 19.05%, 8.91%, 4.75%로 총 87.23%를 의존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매출이 편중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은 안정적 매출처 확보에 따른 거래처 관리비용 절감,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일정 수준 이익률을 확보, 거래처와의 협력을 통한 품질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주요 고객사의 향후 사업 전략 및 판매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사의 전방산업의 경기, 경영환경의 변동 등에 따라서 벤더사인 당사의 경영실적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또한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편중 외에도 일부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 편중 역시 존재합니다. 당사의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 합계는 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 각 71.73%, 68.12%, 62.04%, 74.29%으로 상위 3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약 6~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 |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1분기 | |||||
|---|---|---|---|---|---|---|---|---|---|---|
| (제24기) | (제25기) | (제26기) | (제27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품 | A 제품 | 수출 | 67,364 | 0.27% | 70,603 | 0.25% | 192,375 | 0.67% | 25,067 | 0.30% |
| 내수 | 7,842,325 | 31.61% | 8,901,635 | 31.60% | 5,047,555 | 17.48% | 1,745,845 | 20.69% | ||
| 소계 | 7,909,689 | 31.88% | 8,972,238 | 31.85% | 5,239,930 | 18.15% | 1,770,912 | 20.99% | ||
| B 제품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2,652,050 | 10.69% | 7,014,850 | 24.90% | 7,255,900 | 25.13% | 2,356,400 | 27.94% | ||
| 소계 | 2,652,050 | 10.69% | 7,014,850 | 24.90% | 7,255,900 | 25.13% | 2,356,400 | 27.94% | ||
| C 제품 | 수출 | 884,559 | 3.57% | 485,205 | 1.72% | 968,216 | 3.35% | - | - | |
| 내수 | 6,350,000 | 25.59% | 2,718,000 | 9.65% | 4,449,000 | 15.41% | 2,139,000 | 25.36% | ||
| 소계 | 7,234,559 | 29.16% | 3,203,205 | 11.37% | 5,417,216 | 18.76% | 2,139,000 | 25.36% | ||
| 기타 | 수출 | 34,647 | 0.14% | 279,419 | 0.99% | 100,929 | 0.35% | - | - | |
| 내수 | 6,980,275 | 28.13% | 8,696,839 | 30.88% | 10,863,096 | 37.62% | 2,169,050 | 25.71% | ||
| 소계 | 7,014,921 | 28.27% | 8,976,258 | 31.87% | 10,964,025 | 37.97% | 2,169,050 | 25.71% | ||
| 합 계 | 24,811,219 | 100.00% | 28,166,551 | 100.00% | 28,877,071 | 100.00% | 8,435,362 | 100.00% | ||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치료영역의 시장규모 변화, 경쟁제품의 출시, 고객사의 판매 실적 변동, 특허 만료 이후 시장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당 품목의 시장 내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생산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재고정책 변경 또는 판매전략 변화만으로도 단기간 내 당사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품목별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당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원료의약품은 품목별로 제조공정, 생산설비, 품질관리 기준 및 고객사별 허가사항이 상이하여, 단기간 내 다른 품목으로 생산을 전환하거나 감소한 물량을 신규 품목으로 즉시 대체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원료의약품의 경우 공정개발, 품질평가, DMF 등록, 고객사 품질평가, 완제의약품 허가 연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신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의 매출 감소를 단기간 내 보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신규 품목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수요 감소 또는 시장환경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소 편중되어 있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제2공장 구축을 통하여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1) 생산 능력 확대당사는 최근 3년간 현재 사용 중인 제1공장의 초과 가동으로 인해 생산 여력이 제한됨에 따라 고객사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당사의 제1공장은 최대볼륨 A라인 약 2,000L, B라인 약 3,000L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여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제2공장의 경우 기존 제1공장 대비 약 1.5배~2배 수준의 생산 스케일 증량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당사의 제1공장을 통해서는 대량생산 등에 한계가 있어 제조원가 측면에서 경제성이 창출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 제2공장 이전 생산 이후 생산 효율화(규모의 경제)를 통한 제조원가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다수 품목에 대한 제품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제2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이후에는 현재 당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대한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납품 이력을 레퍼런스로 다수의 신규 매출처 대상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고부가 원료의약품 개발당사는 향후 제2공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원료의약품 공정 개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2공장 내에는 약 100~200L 규모 반응기를 활용한 소규모 생산시설(소형 전용 Line)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연구/임상 단계 대응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로 이를 기반으로 완제의약품 기업 파트너와 연구,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연계 가능한 CDMO 원료의약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고객사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장기 파트너십 기반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모회사 한림제약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구 점안제 분야에서의 원료-완제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연계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한림제약 산하 합성연구소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 신약 및 제네릭 염 개발 프로젝트 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를 레퍼런스로 하여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및 CDMO 에 대한 수요를 보유한 타 매출처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다. 기술경쟁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사 확보의 차질 발생,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단절, 주요 매출처의 제품 생산 계획 지연 및 감소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38회, 2024년 2.79회, 2025년 2.12회로 업종 평균인 4.50회 대비 다소 낮은 약 2~3회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2023년 이후 증가한 매출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 매입을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원활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재고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과 당사의 재고 관리 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최종 고객사에게 제품이 판매되기 위한 DMF 등록, 완제의약품 사의 제품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기업은 고객사의 생산 및 납기 계획에 맞춰 기허가된 제품을 수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공급의 안정성 및 이를 통한 우호적인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특성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정은 출발물질부터 중간체, 최종 원료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들이 모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최종 제품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공품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전체 생산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이 긴 만큼, 고객사의 즉각적인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중간체, 완제품까지의 안전 재고를 여유있게 확보해두는 운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재고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잔존재고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며, 자산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고객사의 납기 일정변경 및 검수 지연 등으로 재고자산이 장기화되거나 당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계획대로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1분기) | 업종평균(2024년) |
|---|---|---|---|---|---|
| 매출액 | 24,811 | 28,167 | 28,877 | 8,435 | - |
| 매출원가 | 15,387 | 16,936 | 16,341 | 4,587 | - |
| 재고자산 | 3,940 | 8,204 | 7,199 | 6,773 | - |
| 재고자산증가율 | -23.89% | 108.20% | -12.25% | -10.90% | 15.21% |
| 재고자산회전율(회) | 3.38 | 2.79 | 2.12 | 2.63 | 4.50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
| 주1) | 재고자산은 평가충당금 차감 후 재고자산입니다.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업종표준코드(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중견기업"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 주3) | 2026년 1분기의 재고자산증가율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4) | 2026년 1분기의 재고자산회전율 지표는 연환산 매출원가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 재고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 / 평균 재고자산 |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38회, 2024년 2.79회, 2025년 2.12회로 업종 평균인 4.50회 대비 다소 낮은 약 2~3회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2023년 이후 증가한 매출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 매입을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원활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재고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과 당사의 재고 관리 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최종 고객사에게 제품이 판매되기 위한 DMF 등록, 완제의약품 사의 제품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기업은 고객사의 생산 및 납기 계획에 맞춰 기허가된 제품을 수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공급의 안정성 및 이를 통한 우호적인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특성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정은 출발물질부터 중간체, 최종 원료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들이 모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최종 제품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공품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전체 생산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이 긴 만큼, 고객사의 즉각적인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중간체, 완제품까지의 안전 재고를 여유있게 확보해두는 운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최근 2사업년도말(2024~2025년) 기준 재고자산 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재고자산 중 제품을 제외한 재공품 및 원재료 재고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원재료와 재공품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간과, 제품 재고가 판매되기까지의 평균 소진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이는 상술한 원료의약품 산업의 재고 관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년간 당사 재고자산의 연령분석 및 소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자산 연령분석 및 소진현황(2024년)] |
| (단위: 백만원) |
| 과목 | 재고자산(A) | 연령분석(2024년도말) | 평가충당금 | |||
| (2024년도말)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 이상 | (2024년도말) | |
| 제품 | 2,530 | 2,226 | 2 | 20 | 281 | 16 |
| 재공품 | 1,448 | 1,448 | - | - | - | - |
| 원재료 | 4,376 | 3,118 | 528 | 113 | 617 | 135 |
| 계 | 8,355 | 6,793 | 531 | 133 | 898 | 151 |
| 과목 | 소진현황(B) | 잔액 | |||
| 1월 | 2월 | 3월 | 계 | (A-B) | |
| 제품 | 1,335 | 726 | 88 | 2,149 | 381 |
| 재공품 | 1,448 | - | - | 1,448 | 0 |
| 원재료 | 616 | 1,227 | 1,211 | 3,054 | 1,322 |
| 계 | 3,399 | 1,953 | 1,299 | 6,651 | 1,704 |
| 출처: 감사보고서 |
| [재고자산 연령분석 및 소진현황(2025년)] |
| (단위: 백만원) |
| 과목 | 재고자산(A) | 연령분석(2025년도말) | 평가충당금 | |||
| (2025년도말)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이상 | (2025년도말) | |
| 제품 | 3,095 | 2,146 | 719 | 197 | 33 | 296 |
| 재공품 | 1,418 | 1,418 | - | - | - | - |
| 원재료 | 3,113 | 2,243 | 587 | 267 | 15 | 131 |
| 계 | 7,626 | 5,807 | 1,306 | 464 | 48 | 427 |
| 과목 | 소진현황(B) | 잔액 | |||
| 1월 | 2월 | 3월 | 계 | (A-B) | |
| 제품 | 948 | 1,013 | 503 | 2,464 | 631 |
| 재공품 | 1,118 | - | 300 | 1,418 | 0 |
| 원재료 | 619 | 940 | 523 | 2,081 | 1,032 |
| 계 | 2,685 | 1,953 | 1,326 | 5,964 | 1,663 |
| 출처: 감사보고서 |
상술하였듯 당사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재고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잔존재고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며, 자산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고객사의 납기 일정변경 및 검수 지연 등으로 재고자산이 장기화되거나 당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계획대로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마.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회전율은 각각 4.97회, 7.02회, 8.14회로 업종평균인 5.83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의 증가로 인해 5.97회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최근 3년간 및 당 1분기 기준 최소 10% ~ 최대 2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에서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단순 연환산 시 3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 월별로 발생하는 매출채권 잔액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모든 거래처와의 결제조건(대금 결제 기한)을 모두 6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대금 회수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매출채권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령분석을 통해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전략사업팀이 미회수 채권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현재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기준으로, 부도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실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 다변화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으로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방산업의 부진 또는 예측하지 못한 대체재의 등장 등으로 인해 매출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 1분기말 매출채권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회전율] |
| (단위: 백만원, %, 회) |
| 재무비율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업종평균 |
| 매출액 | 24,811 | 28,167 | 28,877 | 8,435 | - |
| 매출채권 | 5,004 | 3,018 | 4,076 | 7,236 | - |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 20.2% | 10.7% | 14.1% | 24.9% | - |
| 매출채권 증가율 | -3.71% | -39.69% | 35.07% | 52.93% | - |
| 매출채권회전율 | 4.97 | 7.02 | 8.14 | 5.97 | 5.83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
| 주1) |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매출채권입니다.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업종표준코드(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중견기업"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 주3) |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증가율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4) |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5)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평균 매출채권 |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회전율은 각각 4.97회, 7.02회, 8.14회로 업종평균인 5.83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의 증가로 인해 5.97회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최근 3년간 및 당 1분기 기준 최소 10% ~ 최대 2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에서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단순 연환산 시 3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판단됩니다.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당사 매출채권의 일부 증가는 매출 발생 시기 및 매출처별 대금 결제 시기 간 차이가 사업년도 및 분기말 결산 시점과 맞물리게 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2025년 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대부분 회수(89.1%) 되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채권 잔액 역시 거래대금 결제 기한이 60일임을 고려할 시 2026년 2분기 내 대부분 회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회수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매출채권(A) ('25년말) | 연령분석('25년말) | 대손충당금 ('25년말) | 회수현황(B) | 잔액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 이상 | 1월 | 2월 | 3월 | 4월 | 계 | (A-B) | ||||
| 매출채권 합계 | 전체 잔액 | 4,076 | 4,076 | - | - | - | - | 899 | 2,676 | 56 | - | 3,631 | 445 |
| 한림제약 | 2,600 | 2,600 | - | - | - | - | 497 | 2,103 | - | - | 2,600 | - | |
| 한림제약 外 | 1,476 | 1,476 | - | - | - | - | 402 | 573 | 56 | - | 1,031 | 445 | |
|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회수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매출채권(A) ('26년 1분기말) | 연령분석('26년 1분기말) | 대손충당금 ('26년 1분기말) | 회수현황(B) | 잔액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 이상 | 4월 | 5월 | 계 | (A-B) | ||||
| 매출채권 합계 | 전체 잔액 | 7,235 | 6,766 | 469 | - | - | - | 3,020 | 3,323 | 6,343 | 892 |
| 한림제약 | 4,302 | 4,302 | - | - | - | - | 2,001 | 1,878 | 3,879 | 423 | |
| 한림제약 外 | 2,933 | 2,464 | 469 | - | - | - | 1,019 | 1,445 | 2,464 | 469 | |
당사는 매 월별로 발생하는 매출채권 잔액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모회사 한림제약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거래처와의 결제조건(대금 결제 기한)을 모두 6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대금 회수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매출채권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령분석을 통해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전략사업팀이 미회수 채권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현재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기준으로, 부도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실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 다변화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으로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방산업의 부진 또는 예측하지 못한 대체재의 등장 등으로 인해 매출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련한 위험 당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쿼드메디슨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백신 마이크로니들 생산 및 판매를 향후 신사업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쿼드메디슨은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술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의 제형 및 투여경로를 변경하여 유효성 및 복약 순응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쿼드메디슨은 2023년 6월 독점공급권 허여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쿼드메디슨이 글로벌 상용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백신 3종(공공성 백신 1종, 수익성 백신 2종)에 대해 당사가 독점적인 생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6월 파트너사와 백신마이크로니들 생산공급 독점권 허여(C-MA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파트너사에게 누적 총 1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가 파트너사에 지급한 100억원은 당사의 자체적인 회계 기준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평가를 통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취득금액에 상응하는 100억원을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K-IFRS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쿼드메디슨에게 지급된 상기 100억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가 쿼드메디슨에게 지급한 누적 100억원의 대가가 K-IFRS 제 1038호(무형자산)에 따라 1)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나, 향후 외부평가 결과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가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당사는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처리 및 회계적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현금 유출은 없으나, 당사는 회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는 파트너사의 기술개발 속도와 상업화 성공 여부, 실제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변수들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요소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개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가 취득한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무형자산이 손상되어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는 계약 조건상 파트너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손상은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구조를 부실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쿼드메디슨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백신 마이크로니들 생산 및 판매를 향후 신사업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쿼드메디슨은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술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의 제형 및 투여경로를 변경하여 유효성 및 복약 순응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쿼드메디슨은 2023년 6월 독점공급권 허여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쿼드메디슨이 글로벌 상용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백신 3종(공공성 백신 1종, 수익성 백신 2종)에 대해 당사가 독점적인 생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사와 쿼드메디슨이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쿼드메디슨은 글로벌 제약사 및 공공 기관들(이하 "글로벌 수요처) 중 쿼드메디슨의 자체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요처가 보유 중인 약학 물질(백신)을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백신으로 상용화하고자 하는 수요를 보유한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정 글로벌 수요처가 쿼드메디슨에게 보유한 물질의 제공을 약정하는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쿼드메디슨에게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연구 개발을 의뢰할 경우 쿼드메디슨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백신 제품 개발 및 임상 절차를 수행하며 허가 및 승인이 완료된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해 당사가 해당 글로벌 수요처를 대상으로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CMO 독점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향후 국제 GMP 수준을 충족하는 백신 마이크로니들 전용 생산 공장을, 현재 당사의 제2공장이 증축될 예정인 당사의 산업 단지 부지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쿼드메디슨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기존의 경구용 혹은 주사제 제형의 백신과 제형 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피부 침습을 통해 생채 내에 약학 성분이 투약되는 방식의 제품이기에 일반적인 완제/원료의약품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 시설 운영 및 품질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쿼드메디슨은 당사의 모회사인 한림제약 및 관계회사인 연구개발 전문 기업 상명이노베이션과 마이크로어레이패치 제형의 골다공증(한림제약) 및 비만 치료제(상명이노베이션 등) 개발을 진행해왔던 바, 계열사 차원의 전략적인 협업과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 운영 및 품질 관리 역량을 보유한 당사와 상기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2023년 6월 파트너사와 백신마이크로니들 생산공급 독점권 허여(C-MA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파트너사에게 누적 총 1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백신마이크로니들 생산공급 계약 관련 지급 조건 및 지급 여부] |
| (단위 : 억원) |
| 구분 | 청구금액 | 비고 |
|---|---|---|
| 계약금 | 10 | 지급 완료 |
| 공공성 백신에 대한 GA 체결 | 40 | 지급 완료 |
| 수익성 백신 1종에 대한 MTA 체결 | 25 | 지급 완료 |
| 또다른 수익성 백신 1종에 대한 MTA 체결 | 25 | 지급 완료 |
| 수익성 백신 1종에 대한 CDA 체결에 따른 기술료 수령 | 20 | 마일스톤 달성 시 지급 |
| 또 다른 수익성 백신 1종에 대한 CDA 체결에 따른 기술료 수령 | 20 | 마일스톤 달성 시 지급 |
| 합계 | 140 | 100억원 기지급 |
| 주1) GA = 국제구호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성 백신의 연구개발을 위한 후원금을 수령하는 것 |
| 주2) MTA = 수익성 백신의 연구를 위하여 수익성 백신 수요처에서 파트너사로 수요처가 보유한 물질의 제공을 약정하는 물질이전계약 |
| 주3) CDA = 수익성 백신의제품화를 위해 수요처에서 파트너사로 연구개발을 요청하는 것을 약정하는 위탁개발계약 |
상기 지급액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상 아래와 같이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K-IFRS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쿼드메디슨에게 지급된 상기 100억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가 쿼드메디슨에게 지급한 누적 100억원의 대가가 K-IFRS 제 1038호(무형자산)에 따라 1)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가 쿼드메디슨에게 지급한 독점공급권의 대가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법적 권리로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당사가 통제할 수 있고 향후 독점 공급ㆍ판매를 통해 경제적 효익이 창출 가능하다는 점, 지급 대금의 원가가 계약상 검증 가능한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을 반영하고 있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무형자산으로서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받았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 무형자산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비고 |
|---|---|---|---|---|---|
| 산업재산권 | 13 | - | - | 13 | |
| 소프트웨어 | 476,308 | 2,450 | (30,599) | 448,159 | |
| 건설중인무형자산 | 10,000,000 | - | - | 10,000,000 | 백신마이크로니들 생산공급 계약 관련누적 지급액 |
| 합계 | 10,476,321 | 2,450 | (30,599) | 10,448,172 |
당사는 위의 건설중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평가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자산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외부 가치평가에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가치(미래 예상 가치)를 약 215억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당시 외부 가치평가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용하여 사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총 사업가치는 약 21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사업가치 산출을 위한 핵심 가정으로는 1) 상용화 시점, 2) 백신별 목표시장 규모 및 예상 성장률, 3) 출시 제품의 예상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였습니다.이에 파트너사인 쿼드메디슨의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 1) 상용화 시점이 미뤄지거나, 2) 상용화 시점의 실제 목표 시장 크기 및 예상 성장률이 예상 수치를 하회하거나, 3) 상용화가 당초 예상대로 이뤄지더라도 경쟁제품이 먼저 출시되는 등 실제 점유율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2026년 1분기 기준 평가된 사업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해당 무형자산의 가치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금액 14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지급한 취득원가(100억원)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중인 무형자산 손상평가 기준] |
|---|
| 건설중인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 수행시 사용가치의 계산은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 등 다양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당사가 파트너사에 지급한 100억원은 당사의 자체적인 회계 기준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평가를 통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외부평가 결과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가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당사는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처리 및 회계적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현금 유출은 없으나, 당사는 회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쿼드메디슨과 체결한 독점공급권 허여 계약 상 당사가 독점 생산 및 판매권을 보유한 백신의 종류는 구체적인 백신 종류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종류를 불문하고 쿼드메디슨이 상용화에 성공하는 공공성 백신 1종 및 수익성 백신 2종에 대한 독점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임상 단계를 진행 중인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향후 상품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가 인식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상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향후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미래 예상 가치)는 파트너사의 기술개발 속도와 상업화 성공 여부, 실제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변수들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요소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개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가 취득한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무형자산이 손상되어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는 계약 조건상 파트너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손상은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구조를 부실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기초가 되는 출발물질 및 원료의약품 중간체의 공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 역시 제품의 주요 원재료를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7.59%, 2024년 47.24%, 2025년 29.08%, 2026년 1분기 20.59%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 업체를 통한 대체 거래처 확보, 일부 중간체의 자체 생산을 통해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재료 매입 거래의 경우 결제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USD)이며, 일부는 엔화(JP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국제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환율 급등락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원재료 조달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제조원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 및 영업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외화보통예금 가입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라 통화별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매입의 경우 해외 매입처와의 외화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기초가 되는 출발물질 및 원료의약품 중간체의 공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 역시 제품의 주요 원재료를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7.59%, 2024년 47.24%, 2025년 29.08%, 2026년 1분기 20.59%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 업체를 통한 대체 거래처 확보, 일부 중간체의 자체 생산을 통해 매입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매입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1분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원재료 | 국내 | 2,771 | 32.01% | 7,587 | 50.43% | 5,948 | 63.36% | 2,159 | 79.08% |
| 수입 | 5,852 | 67.59% | 7,106 | 47.24% | 2,731 | 29.08% | 562 | 20.59% | |
| 합계 | 8,623 | 99.60% | 14,693 | 97.66% | 8,679 | 92.44% | 2,721 | 99.67% | |
| 부재료 | 국내 | 35 | 0.40% | 52 | 0.35% | 42 | 0.45% | 9 | 0.33% |
| 수입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합계 | 35 | 0.40% | 52 | 0.35% | 42 | 0.45% | 9 | 0.33% | |
| 외주가공비 | 국내 | - | 0.00% | 299 | 1.99% | 668 | 7.11% | - | 0.00% |
| 수입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합계 | - | 0.00% | 299 | 1.99% | 668 | 7.11% | - | 0.00% | |
| 총 매입액 | 국내 | 2,806 | 32.41% | 7,938 | 52.76% | 5,990 | 63.80% | 2,168 | 79.41% |
| 수입 | 5,852 | 67.59% | 7,106 | 47.24% | 2,731 | 29.08% | 562 | 20.59% | |
| 합계 | 8,658 | 100.00% | 15,045 | 100.00% | 9,389 | 100.00% | 2,730 | 100.00% | |
해외 원재료 매입 거래의 경우 결제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USD)이며, 일부는 엔화(JP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국제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환율 급등락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원재료 조달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제조원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 및 영업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출의 경우,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98%, 2024년 2.96%, 2025년 4.37%, 2026년 1분기 0.30%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당사 매출액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추후 EU-GMP 수준의 제2공장 증축 및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원료의약품 해외 수출을 통해 해외 매출 증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끼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수출 및 내수 매출액 내역]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1분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내수 | 23,824 | 96.02% | 27,332 | 97.04% | 27,615 | 95.63% | 8,410 | 99.70% |
| 수출 | 987 | 3.98% | 835 | 2.96% | 1,262 | 4.37% | 25 | 0.30% |
| 합계 | 24,811 | 100.00% | 28,167 | 100.00% | 28,877 | 100.00% | 8,435 | 100.00% |
당사는 주로 미 달러화 및 엔화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외화로 표시된 당사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원화환산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 분 | 통화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1분기) |
|---|---|---|---|---|---|
| 현금성자산 | USD | 704,823 | 310,214 | 692,197 | 637,007 |
| JPY | 302,858 | 310,142 | 303,899 | 313,536 | |
| 매출채권 | USD | - | - | 444,819 | 469,154 |
| 외화자산 원화합계 | 1,007,681 | 620,356 | 1,440,915 | 1,419,697 | |
| 매입채무 | USD | - | - | - | 96,479 |
| 외화부채 원화합계 | - | - | - | 96,479 |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당사는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의 민감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이때의 10% 변동률은 주요 경영진이 외환위험을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민감도 기준으로, 환율의 합리적인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본 민감도 분석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당사가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사업연도말 및 분기말 환율에 비하여 10%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당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손익 영향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에서 양(+)의 수치는 해당 외화에 대해 원화가 10% 약세일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화가 10% 강세일 경우 유사한 규모의 음(-)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민감도 분석(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기준 환율 10% 상승 시 | 62,036 | 144,092 | 132,322 |
| 기준 환율 10% 하락 시 | -62,036 | -144,092 | -132,322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의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 및 영업손익 대비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최근 반기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 및 영업손익 대비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 비중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24기) | 2024년(제25기) | 2025년(제26기) | 2026년 1분기(제27기 1분기) | |
| 외화 관련영업외수익 | 외환차익 | 53 | 78 | 68 | 44 |
| 외화환산이익 | - | 25 | - | 34 | |
| 합계 | 53 | 103 | 68 | 78 | |
| 외화 관련영업외손실 | 외환차손 | 67 | 107 | 68 | 6 |
| 외화환산손실 | 17 | - | 39 | 0 | |
| 합계 | 84 | 107 | 107 | 6 | |
|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 | (31) | (4) | (39) | 72 | |
| 영업손익 | 7,667 | 8,954 | 9,328 | 2,890 | |
| 영업손익 대비 외화 관련 손익의 비중 | -0.40% | -0.04% | -0.42% | 2.49% | |
|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한편,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의 미 달러화 및 엔화 환율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 달러화 환율 변동추이] |
[이미지: 미 달러화 환율 변동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조회기간: 2023.01.01~2026.03.31) |
| [엔화 환율 변동추이] |
[이미지: 엔화 환율 변동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조회기간: 2023.01.01~2026.03.31) |
당사는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외화보통예금 가입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라 통화별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매입의 경우 해외 매입처와의 외화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는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한림엠에스, (주)한림눈건강, 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3호, 에이온 창업초기 벤처펀드2호, 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4호, 상명이노베이션㈜, 한림바이오㈜, 한림-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 1호, 한림바이오개인투자조합1호 |
(1) 매출, 매입거래
당사의 최근 3 사업연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2025년 및 2026년 1분기 특수관계자 매출, 매입 거래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성명) | 관계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
| 한림제약(주) | 지배기업 | 매출(수익) | 12,833 | 제품판매 | 11,318 | 제품판매 | 15,745 | 제품판매 | 5,124 | 제품판매 |
| 매입(비용) | 276 | 업무대행수수료 | 276 | 업무대행수수료 | 599 | 업무대행수수료 및 유형자산 매입 금액 | 29 | 업무대행수수료 | ||
| 상명이노베이션(주) | 기타 특수관계자 | 매출(수익) | - | 기타 수익 | 45 | 기타 수익 | 18 | 기타 수익 | - | - |
| 한림바이오(주) | 기타 특수관계자(주1) | 매입(비용) | 306 | 임차료 | - | (주2) | - | (주2) | - | - |
| 주1) | 한림바이오㈜는 2024년 법인전환 되었으며, 상기 특수관계인 거래금액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과 당사 간의 거래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2) | 당사는 한림바이오㈜와 2024~2025년에도 당사의 생산 시설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 임차료로 인식되던 비용이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으로 대체되어 매출, 매입 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 주3) | 한림제약(주)에 대한 매출액은 합성 원료의약품 제품 외 일부 원재료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원재료 매출은 원재료 차감 후 발생하는 순액을 재무제표상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계상하며 이에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주석 상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는 한림제약(주) 向 제품판매등 금액으로 합산되어 기재된 바, 당사의 한림제약 向 제품 매출액과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모회사인 한림제약은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생산한 일부 원료의약품이 모회사 한림제약의 완제의약품의 생산에 사용됨에 따라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매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모회사인 한림제약은 당사를 포함하여 산하 계열사 간 통합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산, 인사업무 일부(신입사원 교육 등), 대관 업무 등에 대한 업무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업무대행수수료가 매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모회사 한림제약에게 납품하는 원료의약품을 한림제약에게만 납품하는 제품과 한림제약 외 제3자 거래처에게도 납품하는 제품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통해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림제약 외 제3자 거래처에게도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고객사별 거래물량, 공급조건 및 계약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를 이유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거래 역시 일반 고객사 및 시장가격과 현저히 상이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2024년 한림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가 한림제약 및 제3자 거래처에 동시에 공급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세무당국은 한림제약의 매입단가가 제3자 거래가격 대비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림제약에게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당사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거래 단가를 시장 내 제3자 거래가격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관련 법인세는 모두 한림제약에서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3자 거래조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원료의약품 중 한림제약에게만 공급하는 전용 품목의 경우에는 직접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 전략사업부와 한림제약 내 구매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제조원가 및 생산효율,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여부, 완제의약품의 약가 및 원가구조, 시장 경쟁환경, 장기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격 및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일방의 의사결정에 의해 거래조건이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요소들의 변동 내역 및 사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호 협의를 거쳐 거래조건을 조정함으로써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당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과정 상 한국거래소와의 확약사항에 의해 당사와 한림제약은 당사가 한림제약에게만 제공하는 제품들에 대해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2026년 06월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공급 계약에는 공급 품목, 공급 단가, 계약 기간 맻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기간 동안에는 거래 단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며 당사자 간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림제약에게 제공하는 모든 품목의 경우 대금 결제 기한을 60일로 설정하여 타 거래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상명이노베이션은 한림제약의 연구 및 개발 전문 자회사로 안구이식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상명이노베이션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보유한 GMP 설비 하에서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생산 및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기타 수익으로 인식되는 연구용역비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 채권, 채무 및 자금거래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당 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말 및 당 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성명) | 관계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말 |
|---|---|---|---|---|---|---|
| 한림제약(주) | 지배기업 | 매출채권 | 3,833 | 377 | 2,600 | 4,302 |
| 한림바이오(주) | 기타 특수관계자 | 기타채권 | 6,300 | 5,300 | 4,900 | 4,900 |
| 리스자산 | 1,941 | 2,332 | 2,464 | 2,311 | ||
| 리스채무 | 960 | 125 | 1,745 | 1,645 |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분기검토보고서 |
당사와 한림제약 간의 매출채권은 당사의 원료의약품 공급에 따른 일반적인 영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조건 및 결제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미회수된 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출채권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당사의 매출채권 관리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모회사와 약정된 결제기일에 따라 회수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연구동 및 제품보관소가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기타 특수관계자인 한림바이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림바이오㈜에 대한 기타채권(임대보증금), 리스자산 및 리스채무가 재무제표 상 계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림바이오㈜(임대인)과 당사(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림바이오㈜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관계 | 종류 | 소재지 | 계약 기간 | 보증금 | 월 임차료 |
|---|---|---|---|---|---|---|
| 한림바이오㈜ | 기타 특수관계자 | 부동산 (본사 연구동 및 제품보관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408-20 필지 외 | 2026.06 - 2027.12 | 4,900 | 39.5 |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분기검토보고서 |
최근 3사업연도 및 당 분기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말 및 당 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거래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구분 | 회사명 | 관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말 |
|---|---|---|---|---|---|---|---|
| 자금대여거래 | 대여 | 주요 경영진 | 기타 | 50 | 30 | - | - |
| 회수 | - | - | 80 | - | |||
| 자금차입거래 | 차입 | 한림바이오㈜ | 기타 | - | 965 | 596 | - |
| 상환 | - | 359 | 413 | 100 |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분기검토보고서 |
| 주) | 한림바이오와의 자금차입거래는 보고기간 중 추가 인식 또는 상환한 리스부채 금액입니다. |
당사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거래규정] |
| 구분 | 내용 |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HL지노믹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2. 채무이행의 보증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5. 어음을 배서(「어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
| 제6조(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거래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거래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2. 거래의 상대방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4. 당해 사업년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
| 구분 | 내용 |
|---|---|
| 제2조(정의) |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 및 관계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이다. |
| 제4조(권한사항) |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제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에 관한 결의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12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내부거래로써 각 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자금거래. 이때 "자금거래"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경제적 실질상 자금의 제공 또는 금융 상 지원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의미하며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의 명칭 또는 분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정의하는 "자금거래"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한다. (1) 가지급금, 대여금 및 기타 금전의 대차 거래(2) 담보의 제공 또는 수취(3) 채무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한 기타 신용공여 행위(4) 채권의 양수ㆍ양도, 채무의 인수ㆍ면제, 또는 변제조건의 변경(5) 선급금, 예치금, 보증금 및 기타 자금의 선지급 또는 예치 행위(6) 금융기관 차입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지원 또는 보증 등의 행위(7) 그 밖에 경제적 실질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제공 또는 금융상 지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1~4호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거래는 거래금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본조 제1항 제1호~5호의 결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판단시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상기 서술한바와 같이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96억원, 2024년 87억원, 2025년 83억원으로 약 8~9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23년 91억원에서 2024년 104억원, 2025년 105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이 2024년 -13억원, 2025년 -21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며 2023년 대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산업은 제조공정의 안전성 확보, 품질기준 충족 및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 또한 생산 설비(기계장치 등) 및 제2공장 구축을 위한 설립 부지(토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각 26.8억원, 26.6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유동금융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할 경우 각 376.8억원, 386.6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당사가 만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고려할 때 당사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장 성장 둔화, 소비경기 침체, 매출 감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판단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매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96억원, 2024년 87억원, 2025년 83억원으로 약 8~9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23년 91억원에서 2024년 104억원, 2025년 105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이 2024년 -13억원, 2025년 -21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며 2023년 대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33 | 8,734 | 8,33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70) | (10,079) | (7,076)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0) | (457) | (486)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17) | 25 | (2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162 | (1,802) | 774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69 | 3,714 | 1,93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4 | 1,936 | 2,684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주요 내역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33 | 8,734 | 8,33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327 | 9,483 | 9,09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15 | 10,438 | 10,544 |
| 조정 | (146) | 316 | 68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358 | (1,270) | (2,139) |
| 이자 수취 | 1,317 | 1,181 | 1,338 |
| 이자 지급 | (32) | - | (13) |
| 법인세 납부 | (1,979) | (1,930) | (2,095) |
당사가 영위하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산업은 제조공정의 안전성 확보, 품질기준 충족 및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 또한 생산 설비(기계장치 등) 및 제2공장 구축을 위한 설립 부지(토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쿼드메디슨과 체결한 백신 마이크로어레이패치 독점 공급권 허여 계약에 대한 취득 대가로 각 50억원을 지급하여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무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음(-)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 [투자활동 현금흐름 주요 내역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70) | (10,079) | (7,076) |
| 유형자산의 취득 | (4,812) | (3,526) | (4,429) |
| 유형자산의 처분 | 1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5,000) | (5,461) | (97)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5,160) | (32,095) | (46,536)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38,701 | 31,002 | 43,985 |
당사는 2025년 말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각 26.8억원, 26.6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유동금융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할 경우 각 376.8억원, 386.6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당사가 만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고려할 때 당사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장 성장 둔화, 소비경기 침체, 매출 감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판단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K-IFRS 도입과 병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 8월 27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현황] |
| 소속 부서 | 성명 | 직책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담담업무 | 근무연수 | 겸임업무 |
| 대표이사 | 김호진 | 내부회계책임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책임자 | 2년 9개월 | 경영 총괄 |
| 감사위원회 | 신호석 | 독립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10개월 |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 감사위원회 | 김지선 | 독립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10개월 |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 감사위원회 | 천영진 | 독립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10개월 |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 CFO | 박종수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책임자 | 1년 8개월 | 재무회계 총괄 |
| 경영지원팀 | 고수석 | 내부회계담당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 2년 5개월 | 재무회계 등 관리 |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 주요경력 |
| 박종수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02.01 ~ '07.10)-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07.10 ~ '14.12)- 흥국자산운용 펀드매니저('14.12 ~ '16.04)- 일동홀딩스 IR팀장('16.05 ~ '22.01)- 일동바이오사이언스 CFO('22.01 ~ '24.06).- 에이치엘지노믹스 CFO('24.06~) |
| [내부회계 관리규정 주요 내용]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ㆍ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 절차'를 따른다. 제17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8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중에 있으며, 매 사엽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공시담당 조직] |
| 구분 | 직위 | 성명 | 총 경력 |
|---|---|---|---|
| 공시책임자 | CFO | 박종수 | 1년 8개월 |
| 공시담당자(정) | 팀장(책임) | 고수석 | 2년 5개월 |
| 공시담당자(부) | 선임 | 이준호 | 0년 5개월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등 총 3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위험 본 증권신고서 상의 요약재무정보에 기재된 2026년 1분기(2026년 1월~2026년 3월) 재무제표의 경우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2026년 1월~2026년 3월) 재무제표 및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는 감사받은 다른 재무제표와는 신뢰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6년 1분기(2026년 1월~2026년 3월)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해 감사인으로부터 재무확인을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2026년 1분기 재무제표는, 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므로,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와는 신뢰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당사의 요약 연결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27기) | 2025년 (제26기) | 2024년 (제25기) | 2023년 (제24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적정) | 신한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감사받지 않은재무제표 |
| 유동자산 | 53,354,365,798 | 49,633,247,237 | 46,099,915,535 | 43,466,030,26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7,505 | 2,683,790,922 | 1,936,362,642 | 3,714,016,650 |
| 매출채권 | 7,235,556,500 | 4,076,450,300 | 3,017,932,790 | 5,003,852,58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6,502,989,970 | 35,462,433,733 | 32,833,645,747 | 30,699,894,612 |
| 재고자산 | 6,772,521,118 | 7,198,577,217 | 8,203,537,765 | 3,940,169,438 |
| 기타유동자산 | 187,240,705 | 211,995,065 | 108,436,591 | 108,096,988 |
| 비유동자산 | 39,142,783,303 | 39,444,822,801 | 35,717,805,869 | 27,845,960,410 |
| 유형자산 | 22,011,342,274 | 22,097,548,007 | 18,309,043,818 | 15,383,021,158 |
| 사용권자산 | 2,375,700,271 | 2,534,494,102 | 2,378,062,843 | 2,012,003,147 |
| 무형자산 | 10,448,172,163 | 10,476,321,265 | 10,445,549,667 | 5,000,013,000 |
| 순확정급여자산 | - | 51,671,545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140,491,260 | 65,509,685 | 26,282,800 | 71,789,79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67,077,335 | 4,219,278,197 | 4,558,866,741 | 5,379,133,315 |
| 자산총계 | 92,497,149,101 | 89,078,070,038 | 81,817,721,404 | 71,311,990,678 |
| 유동부채 | 4,920,358,701 | 4,120,769,545 | 4,909,807,108 | 2,901,572,055 |
| 비유동부채 | 1,362,023,792 | 1,405,402,954 | 1,693,590,610 | 1,562,226,865 |
| 부채총계 | 6,282,382,493 | 5,526,172,499 | 6,603,397,718 | 4,463,798,920 |
|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자본잉여금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 이익잉여금 | 82,265,029,208 | 79,602,160,139 | 71,264,586,286 | 62,898,454,358 |
| 자본총계 | 86,214,766,608 | 83,551,897,539 | 75,214,323,686 | 66,848,191,758 |
| 구분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매출액 | 8,435,361,500 | 28,877,071,351 | 28,166,550,706 | 24,811,218,833 |
| 영업이익 | 2,890,137,504 | 9,327,922,068 | 8,954,361,655 | 7,666,923,781 |
| 당기순이익 | 2,675,663,011 | 8,452,467,677 | 8,414,919,262 | 7,158,279,258 |
| 주당손익 | 446 | 1,409 | 1,402 | 11,930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46 | 1,409 | 1,402 | 11,930 |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및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 상 기재된 재무수치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로 인해서 감사받은 다른 재무제표와는 신뢰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인 4월 및 5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1분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2026년 4월 및 5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4~5월 잠정 재무수치]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분기(검토의견 적정) | 2026년 4월 누적(감사/검토받지 않음) | 2026년 5월 누적(감사/검토받지 않음) |
|---|---|---|---|---|
| 매출액 | 28,877 | 8,435 | 10,833 | 12,922 |
| 매출총이익 | 12,536 | 3,848 | 5,833 | 5,918 |
| 영업이익 | 9,328 | 2,890 | 3,690 | 4,379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2026년 4월 및 5월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보고서 혹은 검토보고서 발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재무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 투자자보호 관련 확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위험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6년 6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4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1) 상장 이후 당사 최대주주(한림제약)의 최대주주인 김정진 회장이 당사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2)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이 상장 이후 5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하는 현금배당 및 기타 이익배당에 대하여 한림제약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3) 상장 이후 5년간 당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되는 자금(공모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포함)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4) 최대주주 한림제약의 보유 지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5) 상장이후인 2026년 12월까지 당사의 중장기 사업 목표 및 신규 사업의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진행하고 분기 IR 정례화, 신규 상장 이후 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추진 등의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확약하였습니다.6)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수를 제한하고 선임 관련된 결의 요건의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7)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우선적,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당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임대차 계약 내 삽입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평가 금액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설정하며, 임대인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8) 모회사 한림제약의 구주 매출 자금은 한림제약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9) 대표주관회사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10)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용 및 급여 적정성, 보수한도 설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설립을 확약하였습니다.11)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 관련 부의 사항의 상세화, 결의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를 확약하였습니다.12) 선/후 수익자를 당사로, 피보험자를 김호진 대표이사로 하는 임원 생명 보험의 해지를 확약하였습니다.13) 모회사 한림제약과 주요 공급 품목에 대한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 품목, 단가,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의 기재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임의적인 거래 조건의 변동을 방지하고 원재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당사 측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사유 발생 시 유동적인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기재를 확약하였습니다.14)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년 간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당사는 확약 사항을 전사 차원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5년 6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4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확약사항] |
| 순번 | 확약사항 | 확약 배경 | 확약 내용 |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
|---|---|---|---|---|
| 1 | 당사에 대한 최대주주의최대주주 경영 미참여 |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상장 이후 당사 최대주주(한림제약)의 최대주주인 김정진(前 에이치엘지노믹스 대표이사)가 당사의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 | - 한국거래소에 김정진 前 대표이사의 경영 미참여 확약서 제출 |
| 2 | 최대주주의 자발적 배당 포기 | 상장 이후 최대주주로서 일반 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및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 |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이 상장 이후 5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하는 현금배당 및 기타 이익배당에 대하여 한림제약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의 수령을 자발적으로 포기 | - 한국거래소에 한림제약의 자발적 배당 포기 확약서 제출 |
| 3 | 향후 사내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약 | 향후 성장 기반 확보, 일반주주 보호 및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 상장 이후 5년간 당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되는 자금(공모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포함)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만 사용 | - 한국거래소에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4 | 최대주주 한림제약 보유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연장 | 상장 이후 경영안정성 확보 및 최대주주로서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규정상 6개월, 2년 연장) | - 한국거래소에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예탁결제원에 한림제약 보유 지분(금번 공모를 통한 구주 매출 내역 제외)에 대한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 설정 예정(상장예비심사승인일인 2026년 06월 15일로부터 3영업일 내) |
| 5 | 기업가치 제고 방안 | 상장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당사의 의지 표명 | - 상장 이후인 2026년 12월까지 당사의 중장기 사업 목표, 신규 사업의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공유 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진행- 2027년 사업연도부터 3년 간 당사의 CEO 또는 CFO가 참여하는 분기 IR의 정례화- 신규 상장 이후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의 발간을 추진 | -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당사가 진행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6 | 정관(일부) 개정 |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친인척)의 수를 제한 및 선임 관련된 결의 요건의 강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단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및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 제4항의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단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은 최대 1인까지 당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 | - 한국거래소에 정관 개정에 대한 확약서 제출- 2026년 7월 내 임시주주총회 결의 통해 개정 예정 |
| 7 |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신청회사가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조성 중인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사용 안정성 확보 | -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당사에게 해당 임대차 대상 토지에 대한 우선적ㆍ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삽입-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3자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평가 금액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설정할 것을 확약- 계약 기간 관련, 임대인(특수관계인)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의 삽입을 통한 사용 안정성 확보 | - 2026년 06월 11일 특수관계자(한림바이오)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진행- 2026년 06월 12일 특수관계자(한림바이오)와 당사에 대한 우선적ㆍ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 부여 조항을 포함한 변경 임대차 계약 체결- 2026년 내 타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
| 8 | 구주 매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 | 최대주주로서 상장 이후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 - 당사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통한 한림제약의 구주 매출 자금은 한림제약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 | - 한국거래소에 구주 매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9 | 독립이사 1인 추가 선임 |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의 제고 | -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 | - 한국거래소에 독립이사 추가 선임에 대한 확약서 제출- 2026년 내 임시주주총회 결의 통해 선임 예정 |
| 10 | 투명경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용 및 급여 적정성, 보수한도 설정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투명경영위원회 설립 | - 독립이사 3인 및 사내이사 1인(간사 역할의 CFO)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채용하고자 할 시 그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권한사항 기재-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상 당사의 임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재직 중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해 심의한다는 권한사항 기재 | - 2026년 6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독립이사 3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 설립- 동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 11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 관련 부의 사항의 상세화, 결의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에 대한 결의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결의 요건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부의사항 상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상세 기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 개최로부터 가장 먼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조항 개정 | - 2026년 6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12 | 임원 생명 보험 해지 | 임원 급여 투명성의 제고 | - 선/후수익자를 당사로, 피보험자를 김호진 現 대표이사로 하는 임원 생명 보험의 해지 | - 2026년 06월 09일 임원 보험 해지 완료 및 해지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 김호진 대표이사의 개인 보전 완료 |
| 13 | 모회사와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 | 모회사와의 원료의약품 거래에 있어 임의적인 거래 조건 변동 방지로 인한 거래 안정성 확보 | - 모회사 한림제약과 주요 공급 품목에 대한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 품목, 공급 단가,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의 기재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임의적인 거래 조건의 변동을 방지- 원재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당사 측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사유 발생 시 유동적인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기재 | - 2026년 06월 12일 모회사 한림제약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완료 |
| 14 | 주관사 의무인수주식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연장 | - 주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의무인수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년 간 매각제한 기간 자발적 연장 | 상장일로부터1년 간 의무보유(규정상 3개월+ 9개월 연장) | - 한국거래소에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본상장 신청 시 예탁결제원에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설정 예정 |
당사는 확약 사항을 전사 차원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64,054주 중 최대주주 보유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3%)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4,054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희망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33.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64,054주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3%)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4,054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가격 18,500원 ~ 21,500원 중 하단 18,5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한림제약 | 최대주주 | 보통주 | 6,000,000 | 100.00% | 5,145,000 | 66.27% | 5,145,000 | 66.27% | - | 0.00% |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6,000,000 | 100.00% | 5,145,000 | 66.27% | 5,145,000 | 66.27% | - | 0.00% | - | - | ||
| 5% 이상주주 | 해당없음 | -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5% 이상 주주 소계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해당없음 | -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1% 이상 주주 소계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 소액주주 | 해당없음 | -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 | 0.00% | - | 0.00% | - | 0.00% | - | 0.00%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2,565,000 | 33.04% | - | 0.00% | 2,565,000 | 33.04% | - | - |
| 상장주선인 | 케이비증권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48,649 | 0.63% | 48,649 | 0.63% | - | 0.00% | 1년 | 주2)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상장주선인 | - | 0.00% | 5,405 | 0.07% | 5,405 | 0.07% | - | 0.00% | 1년 | 주2) | ||
| 상장주선인 소계 | 보통주 | - | - | 54,054 | 0.70% | 54,054 | 0.70% | - | 0.00% | - | - | ||
| 합계 | 보통주 | 6,000,000 | 100.00% | 7,764,054 | 100.00% | 5,199,054 | 66.96% | 2,565,000 | 33.04%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33.0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비고 | |
|---|---|---|---|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565,000 | 33.04% | 주3)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2,619,054 | 33.73% | |
|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 7,764,054 | 100.00% |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7,764,054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54,054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케이비증권㈜ | 대표주관회사 | 보통주 | 48,649주 | 900,006,500원 | 상장 후 1년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공동주관회사 | 보통주 | 5,405주 | 99,992,5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4,054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인수업 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EBITDA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EV/EBITDA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EV/EBITDA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관사단은 금번 공모를 위한 주당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EV/EBITDA Valuation 방식을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의 EV/EBITDA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EV/EBITDA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적용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V/EBITDA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의 회계처리방법, 이자율, 법인세 등의 차이에 의한 가치평가 왜곡을 배제한 상대지표로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 기업에 유용한 지표입니다.동사가 속해있는 원료의약품 제조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산업으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크며,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성비용으로 경제적인 이익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비 등 투자와 관련한 각종 상각비 처리 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을 통해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 [비교가치 산정시 PER, PBR, PSR 제외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PER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익(당기순이익)은 회계처리기준이 다른 경우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특히 동사 산업과 같이 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감가상각회계처리 등에 따라 이익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산처분손익, 자산손상차손,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일시적 또는 비영업적인 항목도 이익액 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대상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EBITDA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EV/EBITDA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AI파마 등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성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단이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에이치엘지노믹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15)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6년 4월 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0,714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동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9,704주 기준 지분율은 66.2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9,704주 기준 지분율은 66.2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거.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 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이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III.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단"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동사", "상장예정법인", "발행사", "발행회사", "에이치엘지노믹스"㈜ 또는 "에이치엘지노믹스"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1분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EBITDA) | ||||
| 적용산식 |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분기(LTM) EBITDA(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주식수(④) × {1-할인율(⑤)}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1분기 기준과거 12개월(LTM) EBITDA | 백만원 | 10,92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12.8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68,58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식수 | 주 | 7,764,054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④) | 원 | 26,921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⑤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31.3% ~ 20.1%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5)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8,500 ~ 21,5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18,500원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대상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회사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에이치엘지노믹스㈜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선정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V/EBITDA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의 회계처리방법, 이자율, 법인세 등의 차이에 의한 가치평가 왜곡을 배제한 상대지표로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 기업에 유용한 지표입니다.동사가 속해있는 완제, 원료의약품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산업으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크며,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성비용으로 경제적인 이익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025년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사 및 당사의 유사 회사들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산업분류 C21) 내 기업들의 경우 전체 자산 중 건물, 토지,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기업 25.84%, 대기업 24.13%, 중견기업 27.96%, 중소기업 36.45% 수준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 기업들의 생산 설비는 곧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직결되는 요소이기에 해당 기업들의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본사 사옥 등 판매비와관리비성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 내 기업들의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 비율은 전체 기업 7.25%, 대기업 7.48%, 중견기업 5.71%, 중소기업 6.24%인 반면 비제조업 평균은 3.96%, 서비스업 평균은 4.10%, 정보통신업 평균은 5.28% 수준입니다.한편 동사가 현재 이용중인 기존 생산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생산설비와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에 최근 3년(2023~2025년) 간 동사의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각 5.9억원, 6.8억원, 6.5억원, 매출 대비 비중 역시 각 2.39%, 2.40%, 2.2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금번 코스닥 시장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준공 예정인 제2공장 관련 금액 중 직접적인 감가 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 금액 중 기계장치는 259.6억원, 건물은 228.5억원에 달하며 해당 금액의 합계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동사의 자산 총액인 925.0억원 대비 52.8%의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공장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 및 이를 위한 PV(Process Validation)용 생산이 진행될 2028~2029년 경부터 연간 최대 35.9억원 가량의 감가상각비가 예상됨을 고려할 시 EV/EBITDA를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비현금성 감가상각비의 영향을 배제하고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창출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비 등 투자와 관련한 각종 상각비 처리 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을 통해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 [에이치엘지노믹스㈜ 비교가치 산정시 PER, PBR, PSR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PER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익(당기순이익)은 회계처리기준이 다른 경우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특히 동사 산업과 같이 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감가상각회계처리 등에 따라 이익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산처분손익, 자산손상차손,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일시적 또는 비영업적인 항목도 이익액 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EBITDA에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1)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AI파마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3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업종 유사성 |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①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C21100)②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 제조업 (C21210)③ 의약품 제조업 (C21200) | 131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 수령②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③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④ 12월 결산 법인 | 74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2025년 온기 매출액 기준 원료의약품(API) 및 의약품 중간체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것(단,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원료의약품이 주요 제품인 경우는 제외) | 4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②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EBITDA 기준 비경상적 EV/EBITDA(20배 초과) 제외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④ 최근 6개월 이내 투자 유의종목, 관리종목, 주의 환기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개사 |
(2) 비교대상회사 선정 세부내역(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동 분류를 포함하여 비교기업을 확장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C21200),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 제조업(C21210) 중 하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131개사를 1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유사기업 선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회사 |
|---|---|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콜마비앤에이치, 이엔셀 등 35개사 |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 종근당,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일동제약, 한미약품, 경보제약, 녹십자, 환인제약 등 95개사 |
| 의약품 제조업(C21200) | 국전 1개사 |
| (출처: Nice Biz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상기의 산업 분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131개의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73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세부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 수령②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③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④ 12월 결산 법인 |
| [2차 비교기업의 선정]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감사의견 | 2025년 온기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 결산월 | 1차 유사성충족여부 | 2차 유사성충족여부 | 3차 유사성충족여부 | 4차 유사성충족여부 | 선정여부 | ||
| 영업이익 | (지배)순이익 | 영업이익 | (지배)순이익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적정 | 2,069,221 | 1,784,352 | 2,219,734 | 1,878,044 | 12 | O | O | O | O | O |
| 파미셀 | 적정 | 34,304 | 40,289 | 39,003 | 43,540 | 12 | O | O | O | O | O |
| 셀트리온 | 적정 | 1,168,471 | 1,029,613 | 1,340,920 | 1,267,092 | 12 | O | O | O | O | O |
| 대웅제약 | 적정 | 196,782 | 195,856 | 180,294 | 199,862 | 12 | O | O | O | O | O |
| 콜마비앤에이치 | 적정 | 26,646 | (22,670) | 33,397 | (1,772) | 12 | O | X | X | O | X |
| 이엔셀 | 적정 | (17,903) | (16,108) | (18,006) | (16,720) | 12 | O | X | X | O | X |
| 티앤알바이오팹 | 적정 | (9,051) | (34,944) | (6,402) | (31,212) | 12 | O | X | X | O | X |
| 코오롱티슈진 | 적정 | (22,323) | (192,587) | (22,283) | (286,634) | 12 | O | X | X | O | X |
| 쿼드메디슨 | 적정 | (6,384) | (6,931) | (7,449) | (8,129) | 12 | O | X | X | O | X |
| 한국비엔씨 | 적정 | 1,630 | 2,837 | (3,645) | (3,253) | 12 | O | O | X | O | X |
| 오름테라퓨틱 | 적정 | (51,759) | (41,969) | (60,265) | (48,646) | 12 | O | X | X | O | X |
| 에이비엘바이오 | 적정 | (40,390) | (37,806) | (28,581) | (24,136) | 12 | O | X | X | O | X |
| 지놈앤컴퍼니 | 적정 | (29,234) | (6,428) | (28,625) | (5,712) | 12 | O | X | X | O | X |
| 엑셀세라퓨틱스 | 적정 | (10,852) | (10,927) | (11,207) | (11,306) | 12 | O | X | X | O | X |
| 셀레믹스 | 적정 | (3,324) | (4,036) | (4,303) | (7,836) | 12 | O | X | X | O | X |
| 샤페론 | 적정 | (15,839) | (15,528) | (15,873) | (15,543) | 12 | O | X | X | O | X |
| 강스템바이오텍(주2) | 적정 | (17,668) | (10,482) | - | - | 12 | O | X | X | O | X |
| 엠에프씨 | 적정 | 297 | 822 | (157) | 224 | 12 | O | O | X | O | X |
| 제놀루션 | 적정 | (8,642) | (11,643) | (7,539) | (8,968) | 12 | O | X | X | O | X |
| 바이오에프디엔씨 | 적정 | 6,253 | 6,666 | 5,839 | 6,198 | 12 | O | O | O | O | O |
| 대정화금 | 적정 | 11,182 | 13,549 | 13,224 | 14,514 | 12 | O | O | O | O | O |
| 휴젤 | 적정 | 200,851 | 140,872 | 209,523 | 151,065 | 12 | O | O | O | O | O |
| 네이처셀 | 적정 | (3,646) | (2,838) | (3,263) | (2,741) | 12 | O | X | X | O | X |
| 그린생명과학 | 적정 | 204 | 110 | 1,924 | 3,011 | 12 | O | O | O | O | O |
| 화일약품 | 적정 | (2,280) | (233) | (1,646) | 1,003 | 12 | O | X | X | O | X |
| 바이오플러스 | 적정 | 15,005 | 15,001 | 13,559 | 13,996 | 12 | O | O | O | O | O |
| 케어젠 | 적정 | 20,400 | 20,099 | 20,445 | 23,363 | 12 | O | O | O | O | O |
| 현대바이오랜드 | 적정 | 12,717 | 253 | 12,937 | 12,480 | 12 | O | O | O | O | O |
| 엔지켐생명과학 |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 (14,337) | (18,132) | (15,019) | (18,121) | 12 | X | X | X | O | X |
| 메디포스트 | 적정 | (67,984) | (85,398) | (71,169) | (79,568) | 12 | O | X | X | O | X |
| 하이텍팜 | 적정 | 12,856 | 11,475 | 9,198 | 9,024 | 12 | O | O | O | O | O |
| 대봉엘에스 | 적정 | 7,332 | 10,059 | 5,709 | 7,307 | 12 | O | O | O | O | O |
| 펩트론 | 적정 | (21,257) | (13,824) | (22,683) | (16,617) | 12 | O | X | X | O | X |
| 아미노로직스 | 적정 | 3,594 | 3,522 | 3,712 | 2,259 | 12 | O | O | O | O | O |
| 인트론바이오 | 적정 | (7,904) | (8,958) | (8,223) | (9,136) | 12 | O | X | X | O | X |
| 삼양바이오팜(주2) | 적정 | 2,691 | 2,237 | - | - | 12 | O | O | X | O | X |
| 종근당 | 적정 | 80,568 | 77,509 | 82,202 | 78,547 | 12 | O | O | O | O | O |
| 동아에스티 | 적정 | 623 | (28,592) | 13,187 | (11,763) | 12 | O | X | X | O | X |
| 제일약품 | 적정 | 20,695 | 23,384 | 15,457 | 20,455 | 12 | O | O | O | O | O |
| 일동제약 | 적정 | 19,477 | 27,664 | 24,509 | 34,905 | 12 | O | O | O | O | O |
| 한미약품 | 적정 | 257,799 | 169,554 | 252,428 | 172,439 | 12 | O | O | O | O | O |
| 오리엔트바이오 | 적정 | (4,132) | (2,083) | (4,132) | (2,083) | 3 | O | X | X | X | X |
| 진원생명과학 | 적정 | (44,036) | (51,851) | (37,314) | (45,396) | 12 | O | X | X | O | X |
| 경보제약 | 적정 | 3,519 | 182 | 4,110 | 347 | 12 | O | O | O | O | O |
| 이연제약 | 적정 | (31,562) | (29,633) | (34,350) | (40,586) | 12 | O | X | X | O | X |
| 녹십자 | 적정 | 69,150 | (4,674) | 72,919 | (13,896) | 12 | O | X | X | O | X |
| 환인제약 | 적정 | 13,019 | 13,595 | 17,120 | 15,941 | 12 | O | O | O | O | O |
| 신풍제약 | 적정 | 14,255 | 8,825 | 15,655 | 10,468 | 12 | O | O | O | O | O |
| 명문제약 | 적정 | 6,835 | 1,895 | 8,040 | 3,025 | 12 | O | O | O | O | O |
| 팜젠사이언스 | 적정 | 5,987 | (116,641) | 5,711 | (116,919) | 12 | O | X | X | O | X |
| 서흥 | 적정 | 50,206 | 43,489 | 59,888 | 49,374 | 12 | O | O | O | O | O |
| 현대약품 | 적정 | 4,161 | 2,516 | 7,097 | 3,922 | 11 | O | O | O | X | X |
| 삼성제약 | 적정 | (18,068) | 11,545 | (15,467) | (16,936) | 12 | O | X | X | O | X |
| 삼일제약 | 적정 | (22,212) | (34,664) | (25,210) | (36,417) | 12 | O | X | X | O | X |
| 삼진제약 | 적정 | 26,784 | 24,170 | 25,535 | 21,841 | 12 | O | O | O | O | O |
| 일양약품 | 적정 | 4,963 | 6,905 | (5,790) | 20,162 | 12 | O | O | X | O | X |
| 한독 | 적정 | 3,291 | (2,153) | 5,698 | (3,015) | 12 | O | X | X | O | X |
| JW중외제약 | 적정 | 94,461 | 61,511 | 106,031 | 71,524 | 12 | O | O | O | O | O |
| 종근당홀딩스 | 적정 | 58,281 | 40,430 | 65,658 | 47,381 | 12 | O | O | O | O | O |
| 일성아이에스 | 적정 | (6,161) | 1,166 | (5,637) | 1,204 | 12 | O | X | X | O | X |
| 일동홀딩스 | 적정 | 14,925 | 10,926 | 20,958 | 17,106 | 12 | O | O | O | O | O |
| 유한양행 | 적정 | 104,374 | 194,079 | 106,770 | 212,295 | 12 | O | O | O | O | O |
| 유유제약 | 적정 | 11,019 | 8,154 | 11,405 | 9,052 | 12 | O | O | O | O | O |
| 영진약품 | 적정 | 3,416 | (228) | (955) | (3,486) | 12 | O | X | X | O | X |
| 부광약품 | 적정 | 14,164 | 12,558 | 12,254 | 13,804 | 12 | O | O | O | O | O |
| 보령 | 적정 | 65,067 | 64,303 | 74,305 | 105,392 | 12 | O | O | O | O | O |
| 동화약품 | 적정 | 257 | 8,686 | 9,216 | 18,671 | 12 | O | O | O | O | O |
| 대웅 | 적정 | 261,794 | 175,063 | 248,436 | 184,160 | 12 | O | O | O | O | O |
| 국제약품 | 적정 | 6,185 | 5,698 | 5,850 | 5,992 | 12 | O | O | O | O | O |
| 광동제약 | 적정 | 31,046 | 20,968 | 35,259 | 21,622 | 12 | O | O | O | O | O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적정 | (60,355) | (170,331) | (58,232) | (131,207) | 12 | O | X | X | O | X |
| 한올바이오파마 | 적정 | (916) | (5,559) | 317 | (5,077) | 12 | O | X | X | O | X |
| 종근당바이오 | 적정 | 3,605 | (2,888) | (188) | (5,818) | 12 | O | X | X | O | X |
| 유나이티드제약 | 적정 | 49,585 | 38,308 | 47,065 | 39,636 | 12 | O | O | O | O | O |
| 명인제약 | 적정 | 92,498 | 81,435 | 95,849 | 85,528 | 12 | O | O | O | O | O |
| JW생명과학 | 적정 | 33,244 | 28,606 | 33,364 | 29,185 | 12 | O | O | O | O | O |
| 하나제약 | 적정 | 25,816 | 8,778 | 27,292 | 14,542 | 12 | O | O | O | O | O |
| 동국생명과학 | 적정 | 13,045 | 8,658 | 13,381 | 8,714 | 12 | O | O | O | O | O |
| 지투지바이오 | 적정 | (12,202) | (12,087) | (12,644) | (14,726) | 12 | O | X | X | O | X |
| 알피바이오 | 적정 | 5,087 | 4,682 | 5,705 | 5,603 | 12 | O | O | O | O | O |
| 휴온스 | 적정 | 45,600 | 42,661 | 32,106 | 30,694 | 12 | O | O | O | O | O |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적정 | (33,682) | (27,469) | (43,854) | (35,425) | 6 | O | X | X | X | X |
| 엘앤씨바이오 | 적정 | 4,416 | (138,175) | 10,604 | (135,144) | 12 | O | X | X | O | X |
| 셀비온 | 적정 | (8,245) | (7,574) | (9,037) | (8,544) | 12 | O | X | X | O | X |
| 팬젠 | 적정 | 1,506 | 2,051 | 1,288 | 2,065 | 12 | O | O | O | O | O |
| 유바이오로직스 | 적정 | 60,663 | 41,264 | 45,945 | 29,231 | 12 | O | O | O | O | O |
| 옵투스제약 | 적정 | 8,875 | 11,358 | 10,859 | 12,696 | 12 | O | O | O | O | O |
| 에스티팜 | 적정 | 54,933 | 54,992 | 65,437 | 69,011 | 12 | O | O | O | O | O |
| 녹십자웰빙 | 적정 | 17,294 | 10,011 | 17,130 | 1,866 | 12 | O | O | O | O | O |
| 선바이오 | 적정 | 5,036 | 2,793 | 4,305 | 2,496 | 12 | O | O | O | O | O |
| 티디에스팜 | 적정 | 3,765 | 4,275 | 4,920 | 5,055 | 12 | O | O | O | O | O |
| 위더스제약 | 적정 | 5,663 | 4,967 | 3,828 | 7,292 | 12 | O | O | O | O | O |
| 퓨쳐켐 | 적정 | (7,753) | (11,251) | (8,067) | (10,861) | 12 | O | X | X | O | X |
| 에스바이오메딕스 | 적정 | (8,344) | (8,122) | (9,644) | (8,221) | 12 | O | X | X | O | X |
| 조아제약 | 적정 | (6,598) | (6,806) | (5,612) | (4,727) | 12 | O | X | X | O | X |
| 듀켐바이오 | 적정 | 7,443 | 6,480 | 8,030 | 6,975 | 12 | O | O | O | O | O |
| JW신약 | 적정 | 7,455 | 15,657 | 9,675 | 1,596 | 12 | O | O | O | O | O |
| 동국제약 | 적정 | 96,554 | 66,020 | 98,572 | 74,518 | 12 | O | O | O | O | O |
| 삼아제약 | 적정 | 10,979 | 12,940 | 5,624 | 8,887 | 12 | O | O | O | O | O |
| 신신제약 | 적정 | 10,790 | 9,292 | 12,695 | 11,151 | 12 | O | O | O | O | O |
| 고려제약 | 적정 | 6,913 | 6,512 | 7,285 | 6,912 | 12 | O | O | O | O | O |
| 동구바이오제약 | 적정 | 9,248 | 50,272 | 8,722 | 50,376 | 12 | O | O | O | O | O |
| 경동제약 | 적정 | 7,666 | 8,529 | 8,547 | 11,633 | 12 | O | O | O | O | O |
| 신일제약 | 적정 | 7,386 | 7,531 | 6,747 | 6,951 | 12 | O | O | O | O | O |
| 진양제약 | 적정 | 2,526 | 22,287 | 2,050 | 22,288 | 12 | O | O | O | O | O |
| 삼익제약 | 적정 | 3,273 | (755) | 3,187 | (704) | 12 | O | X | X | O | X |
| 삼천당제약 | 적정 | 8,467 | 5,262 | 13,228 | 10,232 | 12 | O | O | O | O | O |
| 대한약품 | 적정 | 31,186 | 27,644 | 29,815 | 26,978 | 12 | O | O | O | O | O |
| 안국약품 | 적정 | 9,823 | 7,481 | 19,985 | 16,268 | 12 | O | O | O | O | O |
| 알리코제약 | 적정 | 989 | (605) | (1,781) | (1,625) | 12 | O | X | X | O | X |
| 휴메딕스 | 적정 | 42,329 | 51,786 | 39,813 | 51,352 | 12 | O | O | O | O | O |
| 테라젠이텍스 | 적정 | 10,213 | 10,600 | 7,656 | 9,730 | 12 | O | O | O | O | O |
| CMG제약 | 적정 | (3,692) | (10,077) | (5,284) | (8,383) | 12 | O | X | X | O | X |
| 셀트리온제약 | 적정 | 56,092 | 38,752 | 58,256 | 40,248 | 12 | O | O | O | O | O |
| 경남제약(주2) | 적정 | (1,732) | (9,007) | - | - | 12 | O | X | X | O | X |
| 서울제약 | 적정 | (1,279) | 754 | (1,350) | 726 | 12 | O | X | X | O | X |
| 코오롱생명과학 | 적정 | 17,572 | 24,960 | 20,415 | 35,327 | 12 | O | O | O | O | O |
| 텔콘RF제약 | 적정 | 719 | (11,456) | 795 | (8,298) | 12 | O | X | X | O | X |
| 씨티씨바이오 | 적정 | 6,250 | 3,241 | 9,953 | 6,105 | 12 | O | O | O | O | O |
| 바이넥스 | 적정 | (4,535) | (3,226) | (14,049) | (12,856) | 12 | O | X | X | O | X |
| 대한뉴팜 | 적정 | 11,725 | 15,258 | 10,617 | 15,677 | 12 | O | O | O | O | O |
| 비씨월드제약 | 적정 | 1,997 | (4,897) | 4,498 | (2,510) | 12 | O | X | X | O | X |
| 한국파마 | 적정 | (887) | (2,640) | (412) | (2,473) | 12 | O | X | X | O | X |
| 대화제약 | 적정 | 3,162 | 1,654 | 2,487 | 1,822 | 12 | O | O | O | O | O |
| 휴온스글로벌 | 적정 | 90,552 | 28,838 | 74,162 | 23,750 | 12 | O | O | O | O | O |
| 국전 | 적정 | (2,576) | (4,299) | (26) | (7,849) | 12 | O | X | X | O | X |
| SK바이오사이언스 | 적정 | (123,502) | (57,424) | (152,911) | (83,286) | 12 | O | X | X | O | X |
| 폴라리스AI파마 | 적정 | 3,189 | 6,161 | 3,059 | 8,830 | 12 | O | O | O | O | O |
| HK이노엔 | 적정 | 110,877 | 75,700 | 118,698 | 84,218 | 12 | O | O | O | O | O |
| 킵스파마 | 적정 | 1,575 | (9,785) | 822 | (2,382) | 12 | O | X | X | O | X |
| 비보존 제약 | 적정 | (19,166) | (32,424) | (19,682) | (34,210) | 12 | O | X | X | O | X |
| 출처: | Quantiwis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공시자료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2025 사업연도 중 신규 종속회사 편입 등으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거나 종속회사의 처분, 청산 등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2차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 73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사업 유사성 | (1차 유사성) 2025년 온기 매출액 기준 원료의약품(API) 및 의약품 중간체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것(2차 유사성)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원료의약품이 주요 제품인 경우는 제외할 것 |
동사는 원료의약품(API)를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해 생산하여 국내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기업 선정 시 사업 유사성 확보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2025년 온기) 매출액 기준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제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 유통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의 합성 원료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적용 기술, 생산 공정, 주요 고객군, 수익 구조 등이 당사의 사업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합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화학 합성 기술 및 표준화된 합성 공정을 통한 생산과 완제의약품 제조사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판매 구조가 특징이지만 신약 기반 바이오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우 세포 배양 등 바이오 공정 기반의 생산적 특성 및 신약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는 CDMO 사업을 통한 판매 구조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사업 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합성 원료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기반의 출발물질, 중간체, 용매 및 촉매 등을 기반으로 한 화학반응을 통해 목표 화합물을 단계적으로 합성하는 제조 방식을 따릅니다. 해당 제조공정에는 반응, 추출, 농축, 결정화, 여과, 건조 등의 다수 화학공정이 포함되며 이에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핵심 역량은 공정수율의 향상, 불순물 관리, 결정형 및 잔류용매 관리 등을 통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의 운영 효율성, 장기간 축적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합성 역량 등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특성을 보유합니다.반면, 신약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원료의약품의 경우 핵산, 펩타이드, 단백질 등 생체 유래 물질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바이오 소재를 원재료로 활용하며 단순 화학합성 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 배지 육성, 발효, 효소 반응 등 제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화학적 제조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API 제조 이후에도 고객사의 신약 제조 기준에 맞는 고도의 정제, 분석, 품질특성 확보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전문적인 공정개발과 고도의 분석 기술 등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량의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화학 합성 절차를 따르는 합성 원료의약품과 달리 바이오 원료의약품의 생산 공정은 고객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특성에 맞춰 각 완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설계, 최적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연구개발 역량과 맞춤형 공정 개발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또한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사와 바이오 신약 원료의약품 제조사는 주요 고객군 및 사업 구조 상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합성 원료의약품 기업의 주요 고객은 제네릭 의약품 또는 특허만료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외 완제의약품 제조사이며 고객사는 원가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납기 준수 능력, GMP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료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래 및 납기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인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허가 품목의 지속적인 공급과 특허 만료 예정 품목에 대한 사전 개발 및 DMF 등록 등이 주요한 영업활동에 해당됩니다.반면, 바이오 신약 원료의약품 기업의 주요 고객은 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 혹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원료 공급보다는 신약 개발 단계에 맞춘 공정개발, 기술이전, 임상시험용 원료 생산 및 상업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중심의 형태이며 이에 개별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진행 여부, 허가 성공 여부 및 상업화 일정이 원료제조사의 수주 및 생산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객사와의 공동개발 역량 및 CMO, CDMO 수행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결론적으로 양 사업은 고객군, 사업모델 및 매출의 발생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단순히 원료의약품을 제조한다는 공통점만으로는 직접적인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원료의약품이 주요 제품인 경우는 사업 유사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3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2025년 주요 제품/사업군별 온기 매출 비중 | 1차 유사성 충족여부 | 2차 유사성 충족여부 | 선정여부 |
| 삼성바이오로직스 | CDMO 제품 95.64%, CDMO 서비스 4.36% | X | X | X |
| 파미셀 | 바이오케미컬 의약, 농약, 전자재료 중간체 62.60%, 바이오케미컬 의약, 농악, 전자재료 원료 상품(14.03%), PEG 유도체 12.77% | X | X | X |
| 셀트리온 | 바이오 의약품 93.27%, 케미컬 의약품 6.73% | X | X | X |
| 대웅제약 | 완제의약품 제품 60.05%, 완제의약품 상품 35.7%, 기타 4.25% | X | X | X |
| 바이오에프디엔씨 | GFX(성장인자복합체) 52.59%, 식물세포 24.33%, 성장인자 13.17% | X | X | X |
| 대정화금 | 시약 및 원료의약 제품(Acetone 18L 등) 60.04%, 시약 및 원료의약 상품(Acetonitrile 39.83%), 기타 0.13% | X | X | X |
| 휴젤 | 톡신(보툴렉스) 54.22%, 필러(더채움) 30.63%, 코스메틱(웰라쥬) 13.25% | X | X | X |
| 그린생명과학 | 전자재료 및 기타(54.54%), 제초제 중간체(26.29%), 기타(19.17%) | X | X | X |
| 바이오플러스 | 필러 제품 55.65%, 기타 상품 25.67%, 메디컬디바이스 12.63% | X | X | X |
| 케어젠 | 전문테라피(필러, 메조) 72.55%, 코슈메슈티컬 14.26%, 건강기능식품 7.72% | X | X | X |
| 현대바이오랜드 | 화장품 원료 41.2%, 브랜드 수익 24.03%, 식품원료 18.36% | X | X | X |
| 하이텍팜 | 항생제 원료의약품 제품 95.30%, 기타 4.70% | O | O | O |
| 대봉엘에스 | 화장품 소재ㆍ원료의약품 상품 55.87%, 용역 22.31%, 화장품 소재ㆍ원료의약품 상품 21.82% | X | X | X |
| 아미노로직스 | 아미노산 부문 80.33%, 의료 및 의약품 19.67% | X | X | X |
| 종근당 | 의약품 등 100.0% | X | X | X |
| 제일약품 | 의약품 상품 52.97%, 의약품 제품 45.12%, 기타(임가공 외) 1.92% | X | X | X |
| 일동제약 | 의약품 제품 55.93%, 의약품 상품 43.71%, 기타 0.51% | X | X | X |
| 한미약품 | 의약품 91.77%, 기타 8.23% | X | X | X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38.3%, 완제의약품 47.9%, 기타 13.8% | O | O | O |
| 환인제약 | 정신신경용제 의약품 82.78%, 해열소염진통제 8.55%, 순환기질환치료제 4.33% | X | X | X |
| 신풍제약 | 완제 의약품 (제품) 69.87%,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상품) 19.94%, 수탁 생산 7.78% | X | X | X |
| 명문제약 | 의약품 제품 75.65%, 의약품 상품 24.35%, % | X | X | X |
| 서흥 | 건강기능식품 40.07%, 하드캡슐 32.04%, 원료(젤라틴 등) 16.68% | X | X | X |
| 현대약품 | 호흡기질환 치료 지혈체 등 83.36%, 식이성 섬유음료 13.62%, 기타 3.02% | X | X | X |
| 삼진제약 | 정제 의약품 54.3%, 주사제 의약품 15.06%, 캡슐제 12.35% | X | X | X |
| JW중외제약 | 의약품 100% | X | X | X |
| 종근당홀딩스 | 종근당건강(건강기능식품) 연결매출 51.01%, 경보제약(원료의약품) 연결매출 27.54%, 종근당바이오 16.69%, 기타 4.76% | X | X | X |
| 일동홀딩스 | 지주회사 용역제공 수수료 62.88%, 본사사옥 임대료 매출 20.02%,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등 기타 17.10% | X | X | X |
| 유한양행 | 약품 사업부문 64.1%, 헬스케어 사업부문 9.9%, 해외사업부문 17.7%, 기타 8.3% | X | X | X |
| 유유제약 | 의약품 제품 및 상품 68.66%, 건강기능식품 27.17%, 기타 4.17% | X | X | X |
| 부광약품 |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0% | X | X | X |
| 보령 | 의약품 제품 및 상품 100% | X | X | X |
| 동화약품 | 의약품 및 의약외품(활명수류, 후시딘류 등) 59.33%, 의약품 상품 18.87%, 의약품 유통체인 16.03%, 기타 5.77% | X | X | X |
| 대웅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93.8%, 용역 5.3%, 부동산 임대 0.7% | X | X | X |
| 국제약품 | 의약품 제품 86.10%, 의약품 상품 및 기타 13.90% | X | X | X |
| 광동제약 | 의약품 상품 57.33%, 의약품 제품 41.79%, 기타매출 0.89% | X | X | X |
| 유나이티드제약 | 의약품 100.0% | X | X | X |
| 명인제약 | 전문의약 제품 75.82%, 일반의약 제품 14.1%, 전문의약 상품 11.74% | X | X | X |
| JW생명과학 | 의약품 제품 및 상품 100.0% | X | X | X |
| 하나제약 | 순환기 의약품 31.88%, 기타 제제 의약품 29.51%, 마약, 마취 의약품 23.95% | X | X | X |
| 동국생명과학 | 조영제 제품 53.76%, 진단장비 20.37%, 의료기기 11.67%, 기타 14.20% | X | X | X |
| 알피바이오 | 건강기능식품 57.72%, 일반의약품 42.05%, 기타 0.13% | X | X | X |
| 휴온스 | 전문의약품(순환기계, 마취제 등) 74.78%,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비타민주사제 등) 24.33%, 기타 0.89% | X | X | X |
| 팬젠 | EPO 의약품 56.02%, 위탁생산 14.16%, 기술이전 14.09% | X | X | X |
| 유바이오로직스 | 경구용 콜레라 백신 97.3%,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 및 제조 2.7% | X | X | X |
| 옵투스제약 | 의약품 제품 98.17%, 기타 매출 1.83% | X | X | X |
| 에스티팜 | 신약API 66.25%, 용역 18.7%, 제네릭API 14.55% | O | X | X |
| 녹십자웰빙 | 제품 전문의약품 54.07%, 상품 전문의약품 35.36%, 상품 건강기능식품 9.38% | X | X | X |
| 선바이오 | PEG 유도체 기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원료 63.32%, 바이오시밀러 로열티 30.04% 기타 6.64% | X | X | X |
| 티디에스팜 | 경피 약물전달시스템 카타플라스마 71.19%, 기타 28.81% | X | X | X |
| 위더스제약 | 순환기용제 30.65%, 기타 처방의약품 23.61%, 항생제 15.03%, 소화기용제 10.69%, 기타 20.02% | X | X | X |
| 듀켐바이오 | 방사성 의약품 제품 87.66%, 방사성 의약품 상품 11.64%, 기타 0.7% | X | X | X |
| JW신약 | 의약품 상/제품 100.0% | X | X | X |
| 동국제약 | 의약품 제품 92.82%, 의약품 상품 21.89%, 기타 1.94% | X | X | X |
| 삼아제약 | 의약품 제조 및 판매(호흡기계, 항생재, 피부기계 등) 100.0% | X | X | X |
| 신신제약 | 의약품 제품(첩부제 등) 71.66%, 의약품 상품 27.65%, 0.69% | X | X | X |
| 고려제약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100.00% | X | X | X |
| 동구바이오제약 | 의약품 제품 95.89%, 의약품 상품 3.71%, 기타 0.40% | X | X | X |
| 경동제약 | 제약부문(의약품 제품 및 상품, 기타) 93.88%, 기타 6.12% | X | X | X |
| 신일제약 | 의약품 판매 95.65%, 화장품 2.75%, 부동산임대 1.13% | X | X | X |
| 진양제약 | 의약품 제품 75.33%, 기타 매출 12.74%, 의약품 상품 8.97%, 임대료수입 2.95% | X | X | X |
| 삼천당제약 | 의약품 제품 88.05%, 의약품 상품 11.95% | X | X | X |
| 대한약품 | 기초수액 56.21%, 기타제품 25.57%, 영양수액 12.22% | X | X | X |
| 안국약품 | 의약품 제품 및 상품 92.23%, 기타 7.77% | X | X | X |
| 휴메딕스 | 필러, 관절염 치료제, 전문의약품 등 제품 79.01%, 상품 20.59%, 기타 0.39% | X | X | X |
| 테라젠이텍스 | 의약품 제품 및 상품 94.00%, 유전체 분석 서비스 3.70%, 의약외품 2.3% | X | X | X |
| 셀트리온제약 | 의약품 상품(램시마,트록시마,허쥬마 등) 39.43%, 기타 제네릭 23.88%, 용역매출 23.17% | X | X | X |
| 코오롱생명과학 | 향균제 등 64.36%, 합성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및 의약중간체 33.8%, 바이오의약품 CDMO 용역 1.84% | O | O | O |
| 씨티씨바이오 | 인체약품군 64.53%, 동물약품군 35.47% | X | X | X |
| 대한뉴팜 | 인체 의약품 62.61%, 동물 의약품 22.77%, 해외 사업 7.73% | X | X | X |
| 대화제약 | 의약품 제조 56.98%, 의약품 도매부문 16.96%, 의약품 OEM 16.62% | X | X | X |
| 휴온스글로벌 | 용역 수익 38.84%, 배당금 수익 25.86%, 기타매출 18.07% | X | X | X |
| 폴라리스AI파마 | 원료의약품 96.31%, CDMO 등 3.69% | O | O | O |
| HK이노엔 | 전문의약품 92.69%, HB&B(건강음료,식품) 7.31% | X | X | X |
| 출처: | Quantiwis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3차 유사기업(사업 유사성) 4개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기업 3개사를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②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EBITDA 기준 비경상적 EV/EBITDA(20배 초과) 제외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④ 최근 6개월 이내 투자 유의종목, 관리종목, 주의 환기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4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 하였을 것 (상장일) | ② 비경상적 EV/EBITDA제외(20배 초과) | ③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 ④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 유의종목, 관리종목, 주의 환기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선정여부 |
| 경보제약 | O(2015/06/29) | O(14.60배) | O | O | O |
| 하이텍팜 | O(2010/07/28) | O(9.45배) | O | O | O |
| 코오롱생명과학 | O(2009/04/07) | X(22.56배) | O | O | X |
| 폴라리스AI파마 | O(2004/02/06) | O(14.50배) | O | O | O |
|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
| 최종 비교기업 - 총 3개사 |
|---|
|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AI파마 |
(3) 비교대상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 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AI파마 총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경보제약 경보제약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품목 | 매출액(비율) | 제품설명 | ||
| 2025년도(제39기) | 2024년도(제38기) | 2023년도(제37기) | |||
| 원 료 의약품 | 일반제 API | 58,398(22.1%) | 51,999(21.8%) | 61,591(28.5%) | 고지혈치료제외 |
| 세파계 API | 34,906(13.2%) | 37,682(15.8%) | 35,346(16.3%) | 항생제 | |
| 항암제 API | 7,824(3.0%) | 7,037(2.9%) | 7,859(3.6%) | 항암제 | |
| 완 제 의약품 | 마취통증(맥시제식 등) | 45,169(17.1%) | 29,448(12.3%) | 21,237(9.8%) | - |
| 내분비(빌다 등) | 18,134(6.9%) | 15,080(6.3%) | 11,399(5.3%) | - | |
| 순환기(로수에지정 등) | 22,905(8.7%) | 17,715(7.4%) | 12,969(6.0%) | - | |
| 항생제(경보세프포독심 프록세틸정 등) | 20,398(7.7%) | 18,395(7.7%) | 10,141(4.7%) | - | |
| 기타 | 19,879(7.5%) | 16,144(6.8%) | 17,410(8.0%) | - | |
| 기타 | 36,491(13.8%) | 45,056(18.9%) | 38,405(17.8%) | - | |
| 합 계 | 264,104(100.0%) | 238,556(100.0%) | 216,357(100.0%) | - | |
| 출처: | 경보제약 2025년 사업보고서 |
경보제약은 종근당 그룹 계열의 제약기업으로 원료의약품(API)과 완제의약품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화학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료의약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고지혈증 치료제, 항생제 및 항암제 계열 원료의약품을 주요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원료의약품 부문 매출은 약 1,011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원료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완제의약품 제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개발 단계부터 상업 생산 단계까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 노하우와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유럽 및 등 다양한 해외 제약회사를 상대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DMF 등록 및 품질인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및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원료의약품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보제약은 다수의 합성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를 자체 생산하여 국내외 제약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화학합성 기술 기반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 등 만성질환 중심의 원료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성 원료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동사의 사업 구조, 주요 고객군 및 수익 창출 방식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하이텍팜 하이텍팜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유형 | 품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제품 | 무균이미페넴 외 | 수출 | 66,883 | 72,336 | 53,147 |
| 내수 | - | - | - | ||
| 상품 | 무균세프트리악손 외 | 수출 | 3,266 | 5,170 | 23,616 |
| 내수 | 34 | 7 | 9 | ||
| 기타 | 임가공 외 | 수출 | - | - | - |
| 내수 | - | - | - | ||
| 합 계 | 수출 | 70,149 | 77,506 | 76,763 | |
| 내수 | 34 | 7 | 9 | ||
| 합계 | 70,183 | 77,513 | 76,772 | ||
| 출처: | 하이텍팜 2025년 사업보고서 |
하이텍팜은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카바페넴계 항생제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균 이미페넴, 에르타페넴 등 고난도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합성 기술과 무균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이텍팜은 특히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매출의 99.9% 이상이 글로벌 수출일 정도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항생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 시장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FDA, EU GMP 등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폴라리스AI파마 폴라리스AI파마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약효군 | 2025년(당기) | 2024년(전기) | 2023년(전전기)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API및CDMO 등 | 제품매출 | 중추신경용약 | 11,431 | 21.93% | 12,344 | 22.01% | 13,738 | 23.09% |
| 소화성궤양용제 | 10,670 | 20.47% | 13,494 | 24.06% | 15,495 | 26.04% | ||
| 항히스타민제 | 5,794 | 11.12% | 5,999 | 10.69% | 5,747 | 9.66% | ||
| 항우울제 | 4,394 | 8.43% | 4,145 | 7.39% | 1,474 | 2.48% | ||
| 동맥경화용제 | 3,568 | 6.85% | 3,645 | 6.50% | 2,628 | 4.42% | ||
| 당뇨병용제 | 3,371 | 6.47% | 3,928 | 7.00% | 4,265 | 7.17% | ||
| 간장질환용제 | 2,291 | 4.40% | 2,298 | 4.10% | 1,257 | 2.11% | ||
| 기타 | 10,601 | 20.33% | 10,244 | 18.25% | 14,893 | 25.03% | ||
| 합 계 | 52,120 | 100.00% | 56,097 | 100.00% | 59,497 | 100.00% | ||
| 주) | 상기 품목군은 약효군에 따른 분류임 |
| 출처) | 폴라리스AI파마 2025년 사업보고서 |
폴라리스AI파마는 원료의약품(API) 및 의약품 중간체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입니다. 폴라리스AI파마는 기존 에스텍파마에서 2024년 폴라리스오피스그룹에 인수, 및 편입되며 폴라리스AI파마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사업보고서상 매출의 대부분은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API 사업 매출 비중은 96.31%로 원료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AI파마는 현재 다수의 원료의약품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제약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등 상업화된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합성 원료의약품을 주요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합성 기반의 공정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또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병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내수 및 수출 매출은 각각 41,596백만원 및 13,75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과 더불어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원료의약품 공급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라리스AI파마는 합성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를 자체 생산하여 국내외 제약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API 사업에서 발생하는 원료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등 상업화된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합성 원료의약품을 주요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합성 기반 원료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동사와 사업 구조, 주요 고객군 및 수익 창출 방식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비교대상회사 기준 주가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6월 8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 (2026년 5월 8일~2026년 6월 8일, 20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6년 6월 1일~2026년 6월 8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6월 8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단위 : 원) |
| 일자 | 경보제약 | 하이텍팜 | 폴라리스AI파마 |
|---|---|---|---|
| 2026-05-08 | 6,370 | 16,020 | 7,580 |
| 2026-05-11 | 6,250 | 16,390 | 7,510 |
| 2026-05-12 | 6,370 | 16,060 | 7,300 |
| 2026-05-13 | 6,350 | 16,150 | 7,300 |
| 2026-05-14 | 6,400 | 16,150 | 7,540 |
| 2026-05-15 | 6,140 | 15,880 | 7,100 |
| 2026-05-18 | 6,010 | 15,880 | 6,870 |
| 2026-05-19 | 6,060 | 15,700 | 6,950 |
| 2026-05-20 | 5,890 | 15,400 | 6,730 |
| 2026-05-21 | 6,050 | 15,810 | 7,280 |
| 2026-05-22 | 6,260 | 15,800 | 7,160 |
| 2026-05-26 | 6,120 | 15,810 | 7,020 |
| 2026-05-27 | 6,060 | 14,960 | 6,830 |
| 2026-05-28 | 5,920 | 14,360 | 6,710 |
| 2026-05-29 | 5,730 | 14,000 | 6,390 |
| 2026-06-01 | 5,530 | 14,820 | 5,760 |
| 2026-06-02 | 5,510 | 15,160 | 5,750 |
| 2026-06-04 | 5,580 | 14,600 | 6,050 |
| 2026-06-05 | 5,400 | 14,610 | 5,840 |
| 2026-06-08 | 5,080 | 13,820 | 5,120 |
| 분석기준일 종가(A) | 5,080 | 13,820 | 5,120 |
| 1주일 평균 종가(B) | 5,420 | 14,602 | 5,704 |
| 1개월 평균 종가(C) | 5,954 | 15,369 | 6,740 |
| 기준주가(Min[(A),(B),(C)]) | 5,080 | 13,820 | 5,120 |
| (출처: 한국거래소, Quantiwise)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및 주요 경쟁사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엠에프씨 | 종근당바이오 | 에스티팜 | 경보제약 | ||||||||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
| 2023년 (제16기) | 2024년 (제17기) | 2025년 (제18기) | 2023년 (제23기) | 2024년 (제24기) | 2025년 (제25기) | 2023년 (제16기) | 2024년 (제17기) | 2025년 (제18기) | 2023년 (제37기) | 2024년 (제38기) | 2025년 (제39기) | |
| 설립일 | 2008년 03월 10일 | 2001년 11월 12일 | 2008년 08월 18일 | 1987년 03월 31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7,309 (73.40%) | 20,604 (55.97%) | 20,800 (73.84%) | 160,353 (95.00%) | 171,756 (79.07%) | 160,071 (82.02%) | 284,992 (60.65%) | 273,751 (64.87%) | 331,681 (58.94%) | 216,357 (70.84%) | 238,556 (65.45%) | 264,104 (61.26%) |
| 영업이익 (이익율) | 719 (4.15%) | 1,460 (7.08%) | 297 (1.43%) | -20,153 (-12.56%) | 10,954 (6.37%) | 3,605 (2.25% ) | 42,049 (14.75%) | 38,143 (13.93%) | 54,933 (16.56%) | 5,545 (2.56%) | 10,454 (4.38%) | 3,519 (1.33%) |
| 당기순이익 (이익율) | -721 (-4.16%) | -1182 (-5.73%) | 822 (3.95%) | -24,193 (-15.08%) | 8,701 (5.06%) | -2,888 (-1.80%) | 22,507 (7.89%) | 37,105 (13.55%) | 54,562 (16.45%) | 2,974 (1.37%) | 4,639 (1.94%) | 182 (0.07%) |
| 총자산 | 27,260 | 36,398 | 35,676 | 293,785 | 284,492 | 299,867 | 661,664 | 712,081 | 782,067 | 266,305 | 283,887 | 319,538 |
| 총부채 | 6,765 | 8,073 | 5,620 | 170,761 | 153,483 | 172,831 | 272,862 | 202,823 | 189,563 | 121,924 | 137,733 | 173,800 |
| 자기자본 | 30,055 | 28,325 | 30,056 | 123,024 | 131,009 | 127,036 | 388,802 | 509,258 | 593,004 | 144,381 | 146,154 | 145,738 |
| 상장여부 (상장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24년 12월 26일) | 유가증권시장 상장 (2001년 12월 11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16년 06월 23일) |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5년 06월 29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Statin 계열 (35.77%) Statin 계열 외 (42.82%) | 항생제, 순환기계 (66.1%) Probiotics (10.7%) | 신약 API (65.13%)제네릭 API (13.40%) | 고지혈치료제외 및 API (21.0%)항생제 및 항암제 (17.4%) | ||||||||
| 구분 | 엔지켐생명과학 | 국전 | 폴라리스AI파마 | 대봉엘에스 | ||||||||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3년 (제6기) | 2024년 (제7기) | 2025년 (제8기)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3년 (제38기) | 2024년 (제39기) | 2025년 (제40기) | |
| 설립일 | 1999년 07월 20일 | 1995년 07월 26일 | 1999년 01월 01일 | 1986년 07월 08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76,039 (94.28%) | 77,378 (94.42%) | 67,751 (95.01%) | 121,998 (79.28%) | 136,468 (83.97%) | 131,039 (85.91%) | 64,215 (77.73%) | 59,602 (81.08%) | 55,543 (77.92%) | 87,622 (75.52%) | 93,954 (71.47%) | 102,064 (72.08%) |
| 영업이익 (이익율) | -14,356 (-18.87%) | -13,194 (-17.05%) | -14,337 (-21.16%) | 6,499 (5.32%) | 368 (0.26%_ | -2,576 (-1.97%) | 5,344 (8.32%) | 175 (0.29%) | 3,189 (5.74%) | 3,801 (4.33%) | 9,054 (9.63% | 7,332 (7.18%) |
| 당기순이익 (이익율) | -9,403 (-12.36%) | -22,088 (-28.54%) | -18,092 (-26.70%) | 4,692 (3.84%) | 538 (0.39%) | -4,820 (-3.68%) | 3,824 (5.95%) | 3,948 (6.62%) | 6,161 (11.09%) | 6,182 (7.05%) | 9,687 (10.31%) | 11,942 (11.70%) |
| 총자산 | 211,546 | 181,744 | 148,592 | 225,102 | 212,273 | 179,207 | 121,899 | 134,451 | 195,929 | 194,920 | 238,713 | 264,961 |
| 총부채 | 16,919 | 20,261 | 9,825 | 127,646 | 114,774 | 83,335 | 6,266 | 5,868 | 60,002 | 41,694 | 74,720 | 90,047 |
| 자기자본 | 194,627 | 161,483 | 138,767 | 97,456 | 97,499 | 95,872 | 115,633 | 128,583 | 135,927 | 153,226 | 163,993 | 174,914 |
| 상장여부 (상장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13년 09월 25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20년 12월 16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04년 02월 06일) | 코스닥시장 상장 (2005년 12월 23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진해거담제, 항응고제등 (37.1%)회수유 등 (62.9%) | 정신/행동장애 (6.94%)비뇨생식기계질환 (5.94%) | 중추신경용약 (26.26%)소화성궤양용제 (17.62%) | 화장품소재 API (22.0%)상품 API (56.0%) | ||||||||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
| [공모가액 산출 시 비교기업 제외 사유] |
| 기업명 | 제외단계 | 제외사유 |
|---|---|---|
| 엠에프씨 |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 엠에프씨는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2차 선정기준(재무 유사성)" 에 의거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영업이익(-127백만원) 적자로 제외되었습니다. |
| 종근당바이오 |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 종근당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2차 선정기준(재무 유사성)"에 의거 2025년 온기 기준 당기순이익(-2,888백만원) 및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영업이익(-188백만원) 및 당기순이익(-5,818백만원) 적자로 제외되었습니다. |
| 에스티팜 |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 에스티팜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3차 선정기준(사업 유사성)"에 의거 주요 제품인 RNA 치료제 주원료 올리고(Oligonucleotide)가 바이오 원료의약품에 해당되어 동사의 주요 제품인 합성 원료의약품과의 사업 상 상이함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
| 엔지켐생명과학 |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 엔지켐생명과학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2차 선정기준(재무 유사성)"에 의거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14,337백만원) 및 당기순이익(-18,132백만원) 적자,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영업이익(-15,019백만원) 및 당기순이익(-18,121백만원) 적자로 제외되었습니다. |
| 국전 |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 국전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2차 선정기준(재무 유사성)"에 의거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2,576백만원) 및 당기순이익(-4,299백만원) 적자,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영업이익(-26백만원) 및 당기순이익(-7,849백만원) 적자로 제외되었습니다. |
| 대봉엘에스 |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 대봉엘에스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3차 선정기준(사업 유사성)"에 의거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제품 매출 비중이 50% 미만(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상품 매출 비중 55.9%)로 제외되었습니다. |
| 출처: | DART(전자공시), Quantiwise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1) EV/EBITDA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EV/EBITDA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EV/EBITDA는 기업가치(EV: Enterprise Value)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영업자산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몇 년만에 투하된 영업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영업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가치(EV)는 기준시점에 해당기업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통해 창출할 이익규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마다 감가상각법, 법인세, 이자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최종산출물인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본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간에도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및 적용세율, 조달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배제한 가치평가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특히 동사가 속한 완제의약품 산업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장비 및 설비 투자와 관련한 각종 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각비 처리 방식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평가방법 및 회사,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의 손익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EV/EBITDA 평가방법은 순이익 기준 평가방법(PER)의 한계점 보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산정방법2026년 1분기 말 LTM 기준 영업이익, 유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 상각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순부채를 적용하였습니다. 1) EV(Enterprise Value) = 시가총액 + 순부채2) 시가총액 = 기준 주가 × 발행주식총수3) 순부채 = 이자지급성 부채(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리스부채 등) - 현금성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 신규모집유입자금(공모가 하단 기준)4) EBITDA = 영업이익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 상각비 + 사용권자산상각비5) EV/EBITDA 평가방법 동사의 EBITDA × 비교기업 산술평균 EV/EBITDA 배수 적용, EV 산출산출된 EV에서 동사의 순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시가총액 산출산출된 시가총액을 발행주식총수(희석가능주식수 포함)로 나누어 1주당 가치 산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1)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 이후 1년 이내)2)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EV/EBITDA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간 성장률, 기업별 투자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비교기업이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일정 시점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EBITDA는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나,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변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실제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세금, 이자 등 기타 요소들을 배제한 채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채무비중이 높아서 재무안정성이 낮은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또한 EBITDA는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여도 영업용 자산의 가용기간이 영속적이지 않은 이상, 기업의 존속을 위해 재투자는 불가피하기에 재투자를 무시하면 기업에 귀속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에이치엘지노믹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EV/EBITDA 거래배수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배) |
| 구분 | 산식 | 경보제약 | 하이텍팜 | 폴라리스AI파마 |
|---|---|---|---|---|
| 기준시가총액 | (A) | 121,447 | 146,950 | 68,011 |
| 순차입금 | (B) | 137,831 | -8,174 | 9,926 |
| 기업가치(EV) | (C)=(A)+(B) | 259,278 | 138,776 | 77,937 |
| 영업이익 | (D) | 4,110 | 9,198 | 3,059 |
| 유무형자산상각비 | (E) | 13,646 | 5,481 | 2,314 |
| EBITDA | (F)=(D)+(E) | 17,756 | 14,679 | 5,373 |
| EV/EBITDA | (G)=(C)/(F) | 14.60 | 9.45 | 14.50 |
| 적용 EV/EBITDA 거래배수 | 12.85 | |||
| 주1) | 기준시가총액은 1개월, 1주일 평균 시가총액, 분석일 시가총액의 최소값 |
| 주2) |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
| 주3) | 영업이익 및 유무형자산상각비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 |
| 자료: Quantiwise, 각 사 사업보고서 및 1분기 분기보고서(DART공시) |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 고 |
|---|---|---|---|
| 적용 EBITDA (A) | (A) | 10,926백만원 | 주1) |
| 유사회사 평균 EV/EBITDA (B) | (B) | 12.85x | - |
| 순차입금 (C) | (C) | -68,580백만원 | 주2) |
| 적정시가총액 (D) | (D)=(A)x(B)-(C) | 209,016백만원 | - |
| 공모 후 주식수(E) | (E) | 7,764,054주 | 주3) |
| 주당 평가가격 (F) | (F)=(D)/(E) | 26,921원 | - |
| 주1) 적용 EBITDA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입니다.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적용 EBITDA 9,521 650 639 116 10,926 |
| 주2)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한 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및현금성자산 2,656 (a) 단기금융상품 36,000 (b) 단기차입금 - (c) 유동리스부채 431 (d) 비유동리스부채 1,280 (e) 공모자금 유입액 31,635 (f) 공모금액 하단 기준 순차입금 -68,580 (c)+(d)+(e)-(a)-(b)-(f) |
| 주3)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6,000,000 보통주 신주모집 주식수 1,710,000 IPO 공모 신주발행 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54,054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합계 7,764,054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에이치엘지노믹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이치엘지노믹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26,921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1.28% ~ 20.14%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18,500원 ~ 21,500원 |
| 확정 공모가액 주1) | - |
| 주1) |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3% 22.43%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에이치엘지노믹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28% ~ 20.14%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8,500원 ~ 21,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AI파마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경보제약 | 하이텍팜 | 폴라리스AI파마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 [유동자산] | 49,633 | 159,138 | 70,991 | 75,446 |
| [비유동자산] | 39,445 | 160,400 | 72,705 | 120,483 |
| 자산총계 | 89,078 | 319,538 | 143,697 | 195,929 |
| [유동부채] | 4,121 | 147,249 | 12,519 | 28,853 |
| [비유동부채] | 1,405 | 26,551 | 506 | 31,149 |
| 부채총계 | 5,526 | 173,800 | 13,025 | 60,002 |
| [자본금] | 3,000 | 11,953 | 5,317 | 11,953 |
| 자본총계 | 83,552 | 145,738 | 130,671 | 135,927 |
| 매출액 | 28,877 | 264,104 | 70,183 | 55,543 |
| 영업이익(손실) | 9,328 | 3,519 | 12,856 | 3,189 |
| 당기순이익(손실) | 8,452 | 182 | 11,475 | 6,161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4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경보제약 | 하이텍팜 | 폴라리스AI파마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K-IFRS 별도 |
| [유동자산] | 46,100 | 151,941 | 64,234 | 78,217 |
| [비유동자산] | 35,718 | 131,946 | 75,856 | 56,234 |
| 자산총계 | 81,818 | 283,887 | 140,090 | 134,451 |
| [유동부채] | 4,910 | 132,660 | 18,946 | 4,717 |
| [비유동부채] | 1,694 | 5,072 | 1,406 | 1,151 |
| 부채총계 | 6,603 | 137,733 | 20,352 | 5,868 |
| [자본금] | 3,000 | 11,953 | 5,317 | 11,953 |
| 자본총계 | 75,214 | 146,154 | 119,738 | 128,583 |
| 매출액 | 28,167 | 238,556 | 77,513 | 59,602 |
| 영업이익(손실) | 8,954 | 10,454 | 15,558 | 176 |
| 당기순이익(손실) | 8,415 | 4,639 | 13,710 | 3,948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경보제약 | 하이텍팜 | 폴라리스AI파마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52% | 10.71% | -9.46% | -6.81% |
| 영업이익증가율 | 4.17% | -66.34% | -17.37% | 1712.17%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0.45% | -96.07% | -16.30% | 56.06% | |
| 총자산증가율 | 8.87% | 12.56% | 2.57% | 45.73%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8.45% | 21.88% | 12.37% | 8.41% |
| 재고자산 회전율 | 2.12회 | 1.89회 | 1.36회 | 2.62회 | |
| 매출채권 회전율 | 8.14회 | 4.60회 | 4.44회 | 3.90회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32.30% | 1.33% | 18.32% | 5.74% |
| 매출액순이익률 | 29.27% | 0.07% | 16.35% | 11.09% | |
| 총자산순이익률 | 9.49% | 0.06% | 7.99% | 3.14%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0.12% | 0.13% | 8.78% | 4.53%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204.47% | 108.07% | 567.05% | 261.48% |
| 부채비율 | 6.61% | 119.26% | 9.97% | 44.14% | |
| 차입금의존도 | 0.00% | 85.99% | 0.00% | 36.78%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사. 인수인의 실적 (1) KB증권㈜
| [KB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 (단위: 원)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한싹 | 코스닥시장 | 2023-10-04 | 8,900 | 11,000 | 12,500 | 공모주식(A) | 72.00% | 55.52% | 34.00% | 22.40% | -48.40% | -51.68% |
| 시장지수(B) | -4.00% | -0.19% | 3.00% | 4.98% | -0.02% | -8.57% | ||||||
| 시장지수 초과(A-B) | 76.00% | 55.71% | 31.00% | 17.42% | -48.38% | -43.11% | ||||||
| 두산로보틱스 | 유가증권시장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69% | 72.31% | 291.54% | 187.31% | 193.08% | 142.31% |
| 시장지수(B) | -0.09% | -1.55% | 7.17% | 12.82% | 18.98% | 9.65% | ||||||
| 시장지수 초과(A-B) | 97.78% | 73.86% | 284.37% | 174.48% | 174.10% | 132.66% | ||||||
| 쏘닉스 | 코스닥시장 | 2023-11-07 | 5,000 | 7,000 | 7,500 | 공모주식(A) | 25.73% | -31.20% | -47.53% | -52.27% | -69.73% | -65.40% |
| 시장지수(B) | -1.80% | -3.13% | -3.28% | 3.79% | -10.83% | -12.62% | ||||||
| 시장지수 초과(A-B) | 27.53% | -28.07% | -44.25% | -56.06% | -58.90% | -52.78% | ||||||
| 에스와이스틸텍 | 코스닥시장 | 2023-11-13 | 1,200 | 1,500 | 1,800 | 공모주식(A) | 125.83% | 59.72% | 93.06% | 40.00% | 101.11% | 247.22% |
| 시장지수(B) | -1.89% | 5.07% | 7.07% | 8.25% | -3.10% | -12.63% | ||||||
| 시장지수 초과(A-B) | 127.72% | 54.65% | 85.98% | 31.75% | 104.21% | 259.85% | ||||||
| 에코아이 | 코스닥시장 | 2023-11-21 | 28,500 | 34,700 | 34,700 | 공모주식(A) | 79.54% | 52.45% | 6.34% | -17.87% | -42.07% | -55.97% |
| 시장지수(B) | 0.48% | 5.70% | 6.27% | 4.11% | -4.08% | -16.28% | ||||||
| 시장지수 초과(A-B) | 79.06% | 46.75% | 0.07% | -21.98% | -37.99% | -39.68% | ||||||
| LS머트리얼즈 | 코스닥시장 | 2023-12-12 | 4,400 | 5,500 | 6,000 | 공모주식(A) | 300.00% | 644.17% | 325.00% | 369.17% | 187.00% | 79.67% |
| 시장지수(B) | 0.51% | 3.93% | 6.52% | 4.24% | -12.48% | -18.19% | ||||||
| 시장지수 초과(A-B) | 299.49% | 640.24% | 318.48% | 364.93% | 199.48% | 97.85% | ||||||
| DS단석 | 유가증권시장 | 2023-12-22 | 79,000 | 89,000 | 100,000 | 공모주식(A) | 300.00% | 110.50% | 50.50% | 4.50% | -24.60% | -72.56% |
| 시장지수(B) | -0.02% | -5.22% | 5.71% | 7.09% | -0.26% | -6.06%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02% | 115.72% | 44.79% | -2.59% | -24.34% | -66.50% | ||||||
| 우진엔텍 | 코스닥시장 | 2024-01-24 | 4,300 | 4,900 | 5,300 | 공모주식(A) | 300.00% | 416.98% | 415.09% | 420.75% | 316.04% | 306.60% |
| 시장지수(B) | -0.46% | 3.57% | 0.68% | -1.36% | -12.11% | -13.74%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46% | 413.41% | 414.41% | 422.11% | 328.15% | 320.34% | ||||||
| 제일엠앤에스 | 코스닥시장 | 2024-04-30 | 15,000 | 18,000 | 22,000 | 공모주식(A) | 22.73% | -28.00% | -49.09% | -50.91% | -69.32% | - |
| 시장지수(B) | -0.09% | -4.34% | -8.30% | -14.43% | -16.21%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2% | -23.66% | -43.15% | -38.92% | -53.11% | - | ||||||
| 민테크 | 코스닥시장 | 2024-05-03 | 6,500 | 8,500 | 10,500 | 공모주식(A) | 22.67% | -18.38% | -29.62% | -41.43% | -59.95% | -60.52% |
| 시장지수(B) | -0.22% | -2.62% | -7.34% | -14.34% | -18.87% | -16.15%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8% | -15.76% | -22.28% | -27.09% | -41.08% | -44.37%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05-08 | 73,300 | 83,400 | 83,400 | 공모주식(A) | 96.52% | 71.22% | 64.63% | 62.59% | 103.00% | 83.45% |
| 시장지수(B) | 0.39% | -1.64% | 1.58% | -5.32% | -8.23% | -6.38% | ||||||
| 시장지수 초과(A-B) | 96.13% | 72.86% | 63.04% | 67.91% | 111.23% | 89.84% | ||||||
| 와이제이링크 | 코스닥시장 | 2024-10-18 | 8,600 | 9,800 | 12,000 | 공모주식(A) | 81.67% | 15.50% | 1.75% | -32.00% | -41.25% | -42.33% |
| 시장지수(B) | -1.55% | -10.91% | -6.15% | -6.95% | 7.27% | 14.81% | ||||||
| 시장지수 초과(A-B) | 83.21% | 26.41% | 7.90% | -25.05% | -48.52% | -57.14% | ||||||
| 탑런토탈솔루션 | 코스닥시장 | 2024-11-01 | 12,000 | 14,000 | 9,000 | 공모주식(A) | -23.67% | -38.33% | -48.89% | -52.39% | -57.56% | -53.28% |
| 시장지수(B) | -1.89% | -6.55% | -5.28% | -2.11% | 4.00% | 23.66% | ||||||
| 시장지수 초과(A-B) | -21.78% | -31.78% | -43.61% | -50.28% | -61.56% | -76.94% | ||||||
| 엠앤씨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12-16 | 80,000 | 93,300 | 65,000 | 공모주식(A) | -20.31% | -17.85% | 31.08% | 114.15% | 235.38% | 102.15% |
| 시장지수(B) | -0.22% | 0.09% | 5.38% | 18.13% | 38.29% | 63.99% | ||||||
| 시장지수 초과(A-B) | -20.09% | -17.94% | 25.70% | 96.03% | 197.09% | 38.17% | ||||||
| 삼양엔씨켐 | 코스닥시장 | 2025-02-03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0.22% | 4.78% | -7.11% | -2.89% | 10.78% | -14.86% |
| 시장지수(B) | -3.36% | 2.15% | -1.22% | 6.11% | 25.57% | 62.59% | ||||||
| 시장지수 초과(A-B) | 3.14% | 2.63% | -5.89% | -9.00% | -14.80% | -77.45% | ||||||
| LG씨엔에스 | 유가증권시장 | 2025-02-05 | 53,700 | 61,900 | 61,900 | 공모주식(A) | -9.85% | -23.42% | -15.02% | 13.57% | -5.33% | 13.57% |
| 시장지수(B) | 1.11% | 3.08% | 3.02% | 28.86% | 61.36% | 105.78%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7% | -26.51% | -18.04% | -15.29% | -66.69% | -92.21% | ||||||
| 아이에스티이 | 코스닥시장 | 2025-02-12 | 9,700 | 11,400 | 11,400 | 공모주식(A) | 97.37% | 10.09% | -4.39% | -10.96% | -14.12% | -16.49% |
| 시장지수(B) | -0.59% | -2.68% | -3.23% | 7.68% | 20.93% | 51.10% | ||||||
| 시장지수 초과(A-B) | 97.96% | 12.77% | -1.16% | -18.65% | -35.06% | -67.59% | ||||||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시장 | 2025-02-17 | 12,600 | 14,300 | 9,000 | 공모주식(A) | 39.22% | 10.22% | 2.67% | 0.11% | -16.22% | -21.00% |
| 시장지수(B) | 1.61% | -1.69% | -3.05% | 7.79% | 19.35% | 43.93% | ||||||
| 시장지수 초과(A-B) | 37.61% | 11.92% | 5.72% | -7.68% | -35.57% | -64.93% | ||||||
| 심플랫폼 | 코스닥시장 | 2025-03-21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33% | 7.47% | 13.27% | -24.67% | -45.33% | -47.27% |
| 시장지수(B) | -0.79% | -1.85% | 9.15% | 17.74% | 26.22% | 60.18% | ||||||
| 시장지수 초과(A-B) | -2.54% | 9.31% | 4.11% | -42.41% | -71.55% | -107.44% | ||||||
| 대한조선 | 유가증권시장 | 2025-08-01 | 42,000 | 50,000 | 50,000 | 공모주식(A) | 84.80% | 71.80% | 48.20% | 42.40% | - | - |
| 시장지수(B) | -3.88% | -1.83% | 26.56% | 44.43%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8.68% | 73.63% | 21.64% | 2.30% | - | - | ||||||
| 아이티켐 | 코스닥시장 | 2025-08-07 | 14,500 | 16,100 | 16,100 | 공모주식(A) | 92.86% | 21.30% | 69.25% | 100.62% | - | - |
| 시장지수(B) | 0.29% | -0.05% | 11.46% | 40.33%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2.57% | 21.35% | 57.79% | 60.29% | - | - | ||||||
| 그래피 | 코스닥시장 | 2025-08-25 | 17,000 | 20,000 | 15,000 | 공모주식(A) | -24.93% | -39.40% | -20.13% | 242.00% | - | - |
| 시장지수(B) | 1.98% | 8.16% | 8.27% | 48.91%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6.91% | -47.56% | -28.40% | 193.09% | - | - | ||||||
| 명인제약 | 유가증권시장 | 2025-10-01 | 45,000 | 58,000 | 58,000 | 공모주식(A) | 110.17% | 28.28% | 6.21% | -6.21% | ||
| 시장지수(B) | 0.91% | 23.28% | 25.84% | 59.98%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26% | 5.00% | -19.64% | -66.19% | ||||||||
| 이노테크 | 코스닥시장 | 2025-11-07 | 12,900 | 14,700 | 14,700 | 공모주식(A) | 300.00% | 172.45% | 56.80% | - | - | - |
| 시장지수(B) | 2.99% | 6.05% | 23.26%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7.01% | 166.40% | 33.54% | - | - | - | ||||||
| 세나테크놀로지 | 코스닥시장 | 2025-11-14 | 47,500 | 56,800 | 56,800 | 공모주식(A) | 41.20% | -9.15% | -18.66% | - | - | - |
| 시장지수(B) | 0.07% | 4.10% | 23.19%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6.95% | -13.25% | -41.85% | - | - | - | ||||||
| 리센스메디컬 | 코스닥시장 | 2026-03-31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67.73% | 176.40% | - | - | - | - |
| 시장지수(B) | -4.26% | 9.59%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1.99% | 166.81% | - | - | - | - | ||||||
| 채비 | 코스닥시장 | 2026-04-29 | 12,300 | 15,300 | 12,300 | 공모주식(A) | 83.30% | -11.70% | - | - | - | - |
| 시장지수(B) | 0.40% | -11.60%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2.90% | -0.10%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 초과(A-B) | 94.40% | 42.37% | 57.41% | 36.66% | 78.28% | 20.39% | ||||
| 코스닥시장 | 20 | 98.40% | 73.41% | 40.47% | 49.53% | 8.95% | 3.59% | |||||
| 합계 | 27 | 97.37% | 65.36% | 45.21% | 45.61% | 27.20% | 8.25% | |||||
(2) IBK투자증권㈜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한국피아이엠 | 코스닥 | 2025-04-04 | 9,300 | 11,200 | 11,200 | 공모주식(A) | 43.75% | 23.57% | 25.45% | 136.61% | 360.71% | 810.71% |
| 시장지수(B) | 0.57% | 5.61% | 13.51% | 24.98% | 38.34% | 55.64% | ||||||
| 시장지수초과(A-B) | 43.18% | 17.96% | 11.94% | 111.62% | 322.37% | 755.08% | ||||||
| 한중엔시에스 | 코스닥 | 2024-06-24 | 20,000 | 30,000 | 23,500 | 공모주식(A) | 13.33% | 57.67% | 62.17% | -20.50% | -23.50% | -13.00% |
| 시장지수(B) | -1.31% | -4.51% | -13.85% | -20.24% | -15.53% | -6.07% | ||||||
| 시장지수초과(A-B) | 14.64% | 62.17% | 76.01% | -0.26% | -7.97% | -6.93% | ||||||
| 비아이매트릭스 | 코스닥 | 2023-11-09 | 9,100 | 13,000 | 11,000 | 공모주식(A) | -10.31% | -13.85% | -20.92% | -30.62% | -32.69% | -35.38% |
| 시장지수(B) | -1.00% | 2.39% | 1.92% | 7.29% | -5.74% | -8.34% | ||||||
| 시장지수초과(A-B) | -9.30% | -16.23% | -22.84% | -37.91% | -26.95% | -27.04% | ||||||
| 이노진 | 코스닥 | 2023-02-20 | 2,500 | 3,000 | 3,000 | 공모주식(A) | 160.00% | 45.00% | 17.00% | 44.33% | -5.67% | -14.17% |
| 시장지수(B) | 1.71% | 3.43% | 8.52% | 13.11% | 4.83% | 11.67% | ||||||
| 시장지수초과(A-B) | 158.29% | 41.57% | 8.48% | 31.22% | -10.50% | -25.84%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0 | 시장지수 초과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4 | 51.70% | 26.37% | 18.40% | 26.17% | 69.24% | 173.82% | |||||
| 합계 | 4 | 51.70% | 26.37% | 18.40% | 26.17% | 69.24% | 173.82% | |||||
| 주1) 수요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스팩(SPAC) 등은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는 스팩합병(SPCA합병) 상장 등도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 주3) 상장일 시장지수 수익률은 직전영업일 종가 대비 상장일 종가로 계산하였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00164876 |
| 공동주관회사 | IBK투자증권㈜ | 00684918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상장주선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1,710,000주), 매출(855,000주)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1분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5년 03월 14일 |
| 기업실사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4월 03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6월 15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16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상장주선인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실사업무 분장 | 실사 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 KB증권㈜ | 유승창 | ECM본부 | 본부장 | IPO 업무 총괄 승인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이상훈 | ECM2부 | 부서장 | IPO 실무 업무 검토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21년 | |
| 김진백 | ECM2부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
| 최인오 | ECM2부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경력 8년 | |
| 김한슬 | ECM2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경력 3년 | |
| IBK투자증권㈜ | 전기환 | IPO본부 | 본부장 | IPO 업무 총괄 승인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조정민 | IPO2부 | 부서장 | IPO 실무 업무 검토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
| 박현석 | IPO2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
| 김세진 | IPO2부 | 선임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5월 13일 ~ 2026년 07월 06일 | 기업금융경력 4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 업무 |
|---|---|---|---|---|
| 에이치엘지노믹스㈜ | 김호진 | -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박종수 | 경영관리팀 | CFO | 재무회계 총괄 | |
| 고수석 | 경영관리팀 | 팀장 | 경영지원, 공시담당(정) | |
| 박숙자 | 경영관리팀 | 책임 | 회계, 인사담당 | |
| 이준호 | 경영관리팀 | 선임 | 자금담당, 공시담당(부) | |
| 김태근 | 경영관리팀 | 주임 | 회계담당 | |
| 이근혁 | 전략사업팀 | 이사 | 영업 총괄 | |
| 김경익 | 전략사업팀 | 책임 | 영업, 구매담당 | |
| 하문천 | 연구개발팀 | 이사 | 연구개발 총괄 | |
| 조영준 | 연구개발팀 | 책임 | 연구 | |
| 성시열 | 품질보증팀 | 책임 | 품목허가, 등록 담당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① 인수인과 일반 투자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해당사항 없습니다.②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 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치엘지노믹스㈜ 과거 3개년 간 주식 발행 내역] |
| (단위: 원, 주)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및 방식 | 주식종류 | 총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주요투자자 및 행사자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5-10-01 | 액면분할 | 보통주 | 5,400,000 | 500 | 6,000,000 | - | 6,000,000 | - 기존 주주(한림제약, 지분율 100%) | |
| 주1) | 에이치엘지노믹스는 2025년 10월 1일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
| 주2) | 에이치엘지노믹스의 2025년 10월 1일 액면분할 전 가장 최근의 유상증자 일자는 2008년 4월 12일입니다.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관회사와 상장신청법인이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확약사항 | 확약 배경 | 확약 내용 |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
|---|---|---|---|---|
| 1 | 당사에 대한 최대주주의최대주주 경영 미참여 |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상장 이후 당사 최대주주(한림제약)의 최대주주인 김정진(前 에이치엘지노믹스 대표이사)가 당사의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 | - 한국거래소에 김정진 前 대표이사의 경영 미참여 확약서 제출 |
| 2 | 최대주주의 자발적 배당 포기 | 상장 이후 최대주주로서 일반 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및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 |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이 상장 이후 5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하는 현금배당 및 기타 이익배당에 대하여 한림제약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의 수령을 자발적으로 포기 | - 한국거래소에 한림제약의 자발적 배당 포기 확약서 제출 |
| 3 | 향후 사내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약 | 향후 성장 기반 확보, 일반주주 보호 및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 상장 이후 5년간 당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되는 자금(공모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포함)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만 사용 | - 한국거래소에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4 | 최대주주 한림제약 보유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연장 | 상장 이후 경영안정성 확보 및 최대주주로서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규정상 6개월, 2년 연장) | - 한국거래소에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예탁결제원에 한림제약 보유 지분(금번 공모를 통한 구주 매출 내역 제외)에 대한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 설정 예정(상장예비심사승인일인 2026년 06월 15일로부터 3영업일 내) |
| 5 | 기업가치 제고 방안 | 상장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당사의 의지 표명 | - 상장 이후인 2026년 12월까지 당사의 중장기 사업 목표, 신규 사업의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공유 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진행- 2027년 사업연도부터 3년 간 당사의 CEO 또는 CFO가 참여하는 분기 IR의 정례화- 신규 상장 이후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의 발간을 추진 | -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당사가 진행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6 | 정관(일부) 개정 |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친인척)의 수를 제한 및 선임 관련된 결의 요건의 강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단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및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 제4항의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단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은 최대 1인까지 당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 | - 한국거래소에 정관 개정에 대한 확약서 제출- 2026년 7월 내 임시주주총회 결의 통해 개정 예정 |
| 7 |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신청회사가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조성 중인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사용 안정성 확보 | -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산업 단지 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당사에게 해당 임대차 대상 토지에 대한 우선적ㆍ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삽입-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3자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평가 금액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설정할 것을 확약- 계약 기간 관련, 임대인(특수관계인)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의 삽입을 통한 사용 안정성 확보 | - 2026년 06월 11일 특수관계자(한림바이오)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진행- 2026년 06월 12일 특수관계자(한림바이오)와 당사에 대한 우선적ㆍ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 부여 조항을 포함한 변경 임대차 계약 체결- 2026년 내 타 특수관계인 소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
| 8 | 구주 매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 | 최대주주로서 상장 이후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 - 당사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통한 한림제약의 구주 매출 자금은 한림제약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 | - 한국거래소에 구주 매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서 제출 |
| 9 | 독립이사 1인 추가 선임 |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의 제고 | -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 | - 한국거래소에 독립이사 추가 선임에 대한 확약서 제출- 2026년 내 임시주주총회 결의 통해 선임 예정 |
| 10 | 투명경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용 및 급여 적정성, 보수한도 설정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투명경영위원회 설립 | - 독립이사 3인 및 사내이사 1인(간사 역할의 CFO)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채용하고자 할 시 그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권한사항 기재-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상 당사의 임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재직 중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해 심의한다는 권한사항 기재 | - 2026년 6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독립이사 3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 설립- 동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 11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 관련 부의 사항의 상세화, 결의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에 대한 결의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결의 요건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부의사항 상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상세 기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 개최로부터 가장 먼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조항 개정 | - 2026년 6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12 | 임원 생명 보험 해지 | 임원 급여 투명성의 제고 | - 선/후수익자를 당사로, 피보험자를 김호진 現 대표이사로 하는 임원 생명 보험의 해지 | - 2026년 06월 09일 임원 보험 해지 완료 및 해지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 김호진 대표이사의 개인 보전 완료 |
| 13 | 모회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모회사와의 원료의약품 거래에 있어 임의적인 거래 조건 변동 방지로 인한 거래 안정성 확보 | - 모회사 한림제약과 주요 공급 품목에 대한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 품목, 공급 단가,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등의 기재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임의적인 거래 조건의 변동을 방지- 원재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당사 측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사유 발생 시 유동적인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기재 | - 2026년 06월 12일 모회사 한림제약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완료 |
| 14 | 주관사 의무인수주식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연장 | - 주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의무인수분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년 간 매각제한 기간 자발적 연장 | 상장일로부터1년 간 의무보유(규정상 3개월+ 9개월 연장) | - 한국거래소에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본상장 신청 시 예탁결제원에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설정 예정 |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 KB증권㈜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리스크심사협의회 | 리스크심사본부장위험관리책임자재무관리 담당임원IB부문 담당임원 등 | 2026.06.10 | 1. 회사의 개요(지배구조 및 경영진 현황 등)2. 사업의 내용(주요 제품 설명 및 매출 현황, 경쟁 현황, 비교우위 사항, 시장 현황 등) | - 동사는 고지혈증, 비염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와 글로벌 API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회사 역시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사의 매출은 2023년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역시 역성장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2022년 급격한 매출 성장 이후 2023년부터 현재 사용 중인 생산 설비의 초과 가동으로 인해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리스크 요소로 파악됨- 동사는 금번 공모자금과 사내 유보 자금 및 향후 창출될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제2공장 증축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9년부터 제품 생산량 증가로 인한 외형 확장, 대량 생산 등 생산과정 효율화 등을 통한 제조원가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다만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경우 경쟁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악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동사는 제2공장 증축 이후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및 CDMO,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가결 |
| 3. 공모에 관한 사항(공모 개요, 유사회사 선정 및 적용 Multiple 검토) | - 회사는 2025년 온기 및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 상 생산 설비 규모 및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처리 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EBITDA)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EV/EBITDA 가치평가를 진행함.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 사업 등을 감안하여 3개 Peer Group이 선정되었으며, Peer Group의 EV/EBITDA 및 과거 IPO 적용 할인율 등 주요 가정치를 바탕으로 공모단가 18,500원 ~ 21,500원 산출 | ||||
| 4. 리스크 분석(인수에 따른 리스크 Exposure 분석,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에 관한 사항, 최근 수요예측 현황 검토 등) | -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의무인수분(공모주식수의 3% 또는 10억원 이내)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간 매각제한 기간 자발적 연장에 대한 설명-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분을 고려 시 대표주관회사의 Exposure는 약 436.1억원 ~ 510.3억원임-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예상 일반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106.8억원 ~ 124.1억원 수준(인수비율 90%)이며, 인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인수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
(나) IBK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은 내부 리스크관리 지침에 의거, 심사부서의 검토와리스크관리 본부장의 승인을 통해 금번 공모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 검토 조직 | 결재권자 | 일시 | 검토사항 | 결과 | |
|---|---|---|---|---|---|
| 구분 | 내용 | ||||
| 리스크관리본부심사부 | 리스크관리본부장 | 2026.06.12 | 1. 산업(원료의약품) | -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주원료가 되며 약리적 활성을 갖는 물질-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3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국내 생산액은 2019년 기준 약 2조 4,706억 원, 관련 업체 수는 263개로 파악- 상위 일부 기업이 생산액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다수의 중소·중견 합성 API 업체가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품목별로 경쟁 수위와 수익성이 크게 차별화되는 구조-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의 비율은 완제의약품 86.6%, 원료의약품13.4%. 2024년에는 원료의약품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년(3조 7,689억원)대비 16.8% 증가한 4조 4,007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확인- 원료의약품의 수급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중국이 전 세계 기초 합성원료 및 중간체, API 등 모든 합성원료를 공급하는 추세(2023년 기준 자급률 25.6%) | 승인 |
| 2. 기업분석(사업개요, 주요제품 등) | - 2000년 11월 9일 완제의약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회사인 한림제약의 원료의약품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 이후 원료의약품 연구 개발에 집중. 2004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부지를 확보 후 2007년 2월에 원료의약품 제조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8월에 BGMP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의약품을 생산 중- 2024년, 동사의 원료의약품 생산 실적(수입판매 제외 수치로 매출액과 차이) 기준 원료의약품 생산 순위는 총 303개사 중 20위- 안과용제, 근골격제, 면역조절제, 소화기용제제, 신경계, 심혈관계, 혈액 및 조혈기관, 호흡기계, 진단용제 제품군을 생산- 동사의 매출규모는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중이며, 원료의약품 시장에서의 모회사를 중심의 안정적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기존의 단순 제넥릭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에서 CDMO 사업에 진출로 제2공장에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추가적 외형 성장 기대 | ||||
| 3. 경영진 및 주주 | - 김호진 대표이사는 1991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입사를 시작으로 ㈜대우 런던법인 금융팀 등에서 약 10년간 국제금융 및 해외관리 실무를 경험에 따른 전문성 확인- 이후 2004년부터 모회사인 한림제약㈜에서 약 19년간 CFO를 역임 후 2023년 7월부터 동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현재 최대주주는 한림제약(모회사)으로 100.0% 지분 보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회사가 대주주 지위 유지 중 → 공모 後 66.3%로 희석 전망 | ||||
| 4. 공모가격 적정성 | - 동사와 유사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며 심혈관계(고혈압, 고지혈증), 호흡기계(항히스타민제 등), 소화기계 원료의약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는 상장사는 경보제약, 폴라리스AI파마, 하이텍팜, 코오롱생명과학 4개사-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고지혈증, 항우울제, 항암제, 고혈압 등 원료의약품 라인업은 비슷하지만 비중이 적음에 따라 제외. Peer Group 선정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선전됭 Peer Group을 기준으로 산정한 EV/EBITDA 배수 및 과거 IPO 적용 할인율 등 주요 가정치를 근거로 공모단가 18,500원 ~ 21,500원 수준에 대한 이견 없음 | ||||
| 5. 기타리스크 검토 | - 동사 매출내 모회사인 한림제약向 매출이 과반 이상으로 매출 의존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 당사와 KB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 주식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주관사 책임강화의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 노출.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산업의 개요 및 성장 잠재력 (1) 시장의 현황 및 전망
2024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32조 8,62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7억원으로 전년(2023년)의 3조 7,689억원 대비 약 16.8%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확대해보아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3조 5,426억원에서 4조 4,007억원으로 약 5,000억원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 [최근 5년 국내 의약품 업체 및 생산액 추이] |
|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 ||||
| 업체수 | 품목수 | 생산금액 | 업체수 | 품목수 | 생산금액 | |
| 2019 | 349 | 20.703 | 19,842,531 | 263 | 7,660 | 2,470,647 |
| 2020 | 395 | 21.226 | 21,023,589 | 272 | 6,971 | 3,542,591 |
| 2021 | 399 | 20,754 | 22,445,107 | 285 | 6,641 | 3,045,490 |
| 2022 | 399 | 21,298 | 25,571,174 | 303 | 6,363 | 3,379,161 |
| 2023 | 403 | 21,506 | 26,870,688 | 296 | 6,244 | 3,768,885 |
| 2024 | 400 | 20,524 | 28,462,274 | 315 | 6,200 | 4,400,660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6호) |
향후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중국, 인도 중심의 글로벌 원료의약품 공급망 재편에 따른 고품질 원료의약품 생산 수요 증가와 자급화 흐름, 고부가가치 바이오 원료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CMO/CDMO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시장조사업체인 iMARC Group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48.8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4.22%의 성장을 통해 약 7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 역시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과 유사한 요인을 통해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400억~2,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추산되며 향후 약 5.5~7.2% 가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452.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26%의 성장을 통해 2034년 기준 약 4,577.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Grand View Research 역시 2025년 기준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를 약 2,705.3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였으며 2033년까지 연평균 5.55%의 성장을 통해 약 4,189.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의 구조적 수요 확대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재료로, 제약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곧 원료의약품의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원료의약품 아웃소싱의 확대를 통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 R&D 및 마케팅에 집중하는 대신 생산을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도화된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 증가, 약가 인하 압력에 따른 원가 절감의 필요성 등이 원료의약품 CMO/CDMO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 바이오 원료의약품, 올리고, 펩타이드 등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및 노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며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리고핵산 등의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발전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만료 특허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 높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완제의약품 사들의 원료의약품 생산 아웃소싱(CMO) 수요 증가 등이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원료의약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국내 의약품 관련 통계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의약품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사의 생산실적 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사 및 추정됩니다.
| [2022년 ~ 2024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별 업체수 및 생산액] |
| 생산규모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
| 총계 | 303 | 3,379,161 | 296 | 3,768,885 | 315 | 4,400,660 |
| 1억원 미만 | 57 | 985 | 56 | 845 | 80 | 1,376 |
| 1 ~ 5억원 | 49 | 13,796 | 50 | 13,525 | 51 | 13,141 |
| 5 ~ 10억원 | 31 | 22,874 | 31 | 21,799 | 25 | 19,215 |
| 10 ~ 50억원 | 87 | 211,950 | 81 | 212,653 | 77 | 185,407 |
| 50 ~ 100억원 | 23 | 160,307 | 21 | 148,058 | 27 | 206,283 |
| 100 ~ 500억원 | 43 | 1,072,035 | 40 | 967,358 | 40 | 928,694 |
| 500 ~ 1000억원 | 8 | 551,945 | 10 | 632,660 | 8 | 566,079 |
| 1000억원 이상 | 5 | 1,345,268 | 7 | 1,771,986 | 7 | 2,480,465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_2025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6호) |
| 주1) 업체수는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이 있었던 업체만 포함하였으며, 원료의약품은 화학합성 및 바이오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 및 원료소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주2) 동사의 생산규모는 "100억 ~ 500억원" 범주에 포함됩니다. |
| 주3) "생산실적"이므로 상품의 수입판매는 제외되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동사의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366.6억이며, 따라서 원료의약품 생산액 기준 동사의 위치는 "100억에서 500억원 구간(전체 315개소 중 16위~55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기와 같이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자료에는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동사의 원료의약품 생산 순위는 총 303개사 중 상위 20위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사 현황] |
| (단위 : 천원) |
| 순위 | 업체명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1 | ㈜셀트리온 | 1,028,720 | 1,565,190 | 52.1 |
| 2 | ㈜이수앱지스 | 131,194 | 279,292 | 112.9 |
| 3 | ㈜유한화학 | 134,841 | 157,037 | 16.5 |
| 4 | 대웅바이오㈜ | 114,318 | 138,667 | 21.3 |
| 5 | ㈜경보제약 | 119,266 | 119,870 | 0.5 |
| 6 | ㈜종근당바이오 | 142,479 | 116,309 | -18.4 |
| 7 | 롯데정밀화학㈜ | 97,788 | 104,100 | 6.5 |
| 8 | 한미정밀화학㈜ | 101,168 | 96,755 | -4.4 |
| 9 | 에스케이바이오피글로벌㈜ | 72,919 | 89,177 | 22.3 |
| 10 | ㈜엘지화학 | 54,969 | 73,691 | 34.1 |
| 11 | ㈜와이에스생명과학 | 64,599 | 73,559 | 13.9 |
| 12 | 이니스트에스티㈜ | 62,098 | 64,979 | 4.6 |
| 13 | ㈜폴라리스에이아이파마 | 59,821 | 58,253 | -2.6 |
| 14 | ㈜하이텍팜 | 45,329 | 55,097 | 21.6 |
| 15 | 코오롱생명과학㈜ | 58,591 | 54,568 | -6.9 |
| 16 | 에스티팜㈜ | 54,403 | 48,953 | -10 |
| 17 | 한국바이오켐제약㈜ | 54,519 | 41,164 | -24.5 |
| 18 |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 40,054 | 40,409 | 0.9 |
| 19 | 제일약품㈜ | 33,559 | 39,404 | 17.4 |
| 20 | 에이치엘지노믹스㈜ | 27,683 | 36,663 | 32.4 |
| 21 | 에이치케이이노엔㈜ | 47,456 | 35,946 | -24.3 |
| 22 | ㈜녹십자 | 47,370 | 35,733 | -24.6 |
| 23 | 신풍제약㈜ | 27,859 | 32,910 | 18.1 |
| 24 | 한국오츠카제약㈜ | 31,566 | 32,669 | 3.5 |
| 25 | 동국생명과학㈜ | 39,461 | 31,945 | -19 |
| 26 | ㈜엔지켐생명과학 | 32,779 | 31,251 | -4.7 |
| 27 | ㈜원풍약품상사 | 38,905 | 29,832 | -23.3 |
| 28 | 에스케이케미칼㈜ | 27,818 | 29,280 | 5.3 |
| 29 | ㈜국전약품 | 43,366 | 26,665 | -38.5 |
| 30 | 일동제약㈜ | 24,130 | 26,456 | 9.6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_2025제약바이오산업DATABOOK |
위와 같이 동사는 국내 315개 원료의약품 제조사 중 상위 20위에 해당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역량·GMP 규제 대응 경험 및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동사는 중견 API 제조사에서 상위권 AP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 확대 및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국내 합성 원료의약품 시장은 약 300여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입니다. 특히, 국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제법 개발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이며, 이에 기본적인 화학 합성 공정 및 물질 특허 원리 등은 시장에 공개된 상태에서 다수의 원료의약품 기업들이 최종 수요처인 완제의약품 기업이 요구하는 상세 스팩, 변경 결정형, 입자도 기준 등에 맞춰 다품종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료의약품 기업 간 경쟁우위는 첨단적인 합성, 생산 기술에 기반하기 보다, 누적된 생산/납품 레퍼런스와 공정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율 관리 능력, 신규 결정형 개발을 통한 수익성 향상 이력, 품질 일관성 및 생산 안정성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동사 역시 다음과 같은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동사는 합성 기반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유기합성 및 상업화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공정개선, 합성경로 개발, 제조원 추가를 통한 공정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고순도 결정화 기술과 불순물 프로파일 제어 역량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품종 합성 원료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특정 성분에 및 치료군에 대한 편중을 낮추고 고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GMP 기반 자체 생산공장을 통해 피타파스타틴칼슘 등 핵심 품목을 일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에 대한 공정개선과 경쟁력 있는 2차 제조원 도입을 병행하여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품별 판매구성 최적화와 제조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매출원가율을 개선하였으며, 생산 최적화를 통하여 제조원가 절감과 공급단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 방어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현재 KDMF 등록 품목 2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사 중에서도 견조한 등록 실정과 안정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 PMDA 정기 실사에서 승인을 획득하였고, 국내 식약처 정기 약사감사를 통과함으로써 주요 규제권역의 GMP 및 품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 대응 및 품질 실적은 고객사의 원료 채택 및 장기 공급계약 체결 시 핵심 신뢰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역량과 GMP 규제 대응 경험 및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장 내 경쟁 업체와 비교 가능한 동사의 사업적 우위로 판단됩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입니다.
| [지적재산권 보유 목록]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번호 (출원일) | 등록번호 (등록일) | 적용제품 |
| 1 | 특허권 | 아피쿨라렌 A의 제조 방법 | 에이치엘 지노믹스 /한림제약 | 10-2005-0031423 (2005.04.15) | 10-0632696 (2006.09.29) | - |
| 2 | 특허권 | 결정성 판토프라졸 나트륨 세스퀴수화물의 제조방법 | 에이치엘 지노믹스 /한림제약 | 10-2005-0055402 (2005.06.25) | 10-1170940 (2012.07.30) | PTZS |
| 3 | 특허권 | 지실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7-0046390 (2007.05.14) | 10-0872108 (2008.11.28) | - |
| 4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8-0087109 (2008.09.04) | 10-1044433 (2011.06.20) | - |
| 5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8-0126216 (2008.12.12) | 10-1096574 (2011.12.14) | - |
| 6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9-0035796 (2009.04.24) | 10-1099021 (2011.12.20) | - |
| 7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위장관 궤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0-0025050 (2010.03.22) | 10-1187195 (2012.09.25) | - |
| 8 | 특허권 | 피타바스타틴 또는 그의 염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 에이치엘 지노믹스 | 10-2010-0053631 (2010.06.08) | 10-0995882 (2010.11.16) | PTVS |
| 9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 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1-0020720 (2019.03.09) | 10-1399925 (2014.05.21) | - |
| 10 | 전용 실시권 (생산) | 베포타스틴 살리실산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히스타민 또는 항알레르기용 약학적 조성물 | 팜스웰바이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1-0026662 (2009.09.08) | 10-1132949 (2012.03.28) | BPTS |
| 11 | 통상 실시권 | 페북소스타트의 제조 방법 | 메디켐코리아 | 10-2014-0129237 (2014.09.26) | 10-1630819 (2016.06.09) | FBXT |
(3) 연구인력의 수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연구인력은 4명으로 동사는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공정 효율화, 염 변경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 이사 | 하문천 | 공장전반 관리 / 공정개선 연구지원 / 개선필요 품목 점검 | - 부산 동의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01) - 한림제약 합성연구소 및 의약화학연구실 실장(01-19) IR 52 장영실상 수상 (08년 4주, 과학기술부 장관상) 대구경북첨단복합의료단지 (DGMIF) 파견근무(14년) - HL지노믹스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서장(19-24) - HL지노믹스 공장장 (25-현재) | 동사실적 | - Amlodipine 전합성 연구 - (S)-Amlodipine 광학분리 및 신규염 개발 - 황반변성치료제 신약 개선 공정연구 (HL217(SMZ4)) - Bepotastine 공정 개선 연구 - Pitavastatine 공정 개선 연구 etc. - 논문 1편 - 특허 15건 (국내 15건, PCT 4건) - 정부과제 2건 |
| 동사 이외 | - 논문 2편 | ||||
| 책임 연구원 | 조영준 | 연구개발 / 공정개선 연구/ 공정개선 연구지원 | - 충남대 화학과 학사(05.2) - 충남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 (07.2) - 에이앤펩 선임연구원(08.9-09.5) - 한켐 연구원(09.5-09.11) - 대희화학 주임(10.5-10.10) - 경보제약 과장(10.11-20.7)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책임 (21.3-현재) | 동사 실적 | - 공정 개선: Levocetirizine HCl, Febuxostat, Pitavastatin |
| 동사 이외 | - Peptide 를 이용한 polymer 합성 - CMS (Custom Manufacturing Service) - Generic synthesis 1) 일반제: Meropenem, Nateglinide, Clopidogrel, Atorvastatin, Rosuvastatine 등 2) 세파계: Ceftaroline, Ceftizoxime, Cephalexin, Cefixime, Ceftriaxone 등 - 등록 업무를 위한 분석업무 진행(Method validation) - CMO 및 CDMO 사업 진행 Zafgen(비만치료제), 종근당(CKD-501, HDAC6), 종근당(볼그레, 철분제), 엠틱스바이오(신약) | ||||
| 선임 연구원 | 김솔빈 | 연구개발 / 공정개선 연구 | - 충남대 정밀응용화학과 학사(16.8) - 한양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19.8) - 한국화학연구원 (17.3-17.8, 19.9-20.2)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선임(20.2-현재) | 동사실적 | - 공정 개선: Bepotastine salicylate - 중간체 개발: Bepotastin besilate |
| 동사 이외 | - 살선충 활성물질개발 | ||||
| 선임 연구원 | 공민우 | 연구개발 / 공정개선 연구 | - 세종대 생명공학과, 화학과 학사(20.2) - 세종대 화학과 석사(22.2)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선임(22.5-현재) | 동사실적 | - 공정 개선: Levocetiriznie HCl, Febuxostat, Pregabalin |
| 동사 이외 | - 논문 1편 | ||||
다. 회사의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 - 사업 초기('00~'09) 동사는 2000년 모회사 한림제약㈜의 원료의약품 수직계열화 전략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약 10여년간의 사업 초기 단계에, 동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원료의약품 합성 기술을 축적하고 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시설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원료 대비 안정성, 순도,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규 염 및 이성체 API 개발 등에 매진해왔습니다. - 사업 중기('10~'20) 동사는 사업 초기 단계 축적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회사 한림제약과 국내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대만(2009), 콜롬비아(2011), 일본(2014), 멕시코(2021) 등 해외 시장으로 판매망을 다각화하며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로 도약하였습니다. - 성장기('21~'25)
동사의 주요 품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치료제 피타바스타틴칼슘(PTVS),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SADP),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베포타스틴베실산염(BPTB), 레보시티리진염산염(LCTZ)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 및 감기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동사의 주요 품목인 항히스타민제 제품의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대 들어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피타바스타틴칼슘 등 심혈관계 치료제의 매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정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만성질환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료의약품 품목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156억원→289억원)에 가까운 외형성장을 이뤄냈으며 거래처와의 장기 거래 및 지속적인 매출처 확대, 공정 효율화 및 수율 개선 등을 통해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약 30%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확장기('26~)
동사는 원료의약품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점유율 및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수 판매처로부터의 수주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제1공장의 생산 설비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최근 3년 평균 가동률 약 116%) 이로 인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외형 확장, 합성 원료의약품 외 CMO/CDMO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어레이패치 연구 개발 기업과의 독점공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해당 기업이 개발 및 상용화하는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도 보유하는 등 기존 만성질환 분야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에서 백신 위탁생산 및 상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대내외 인지도 개선, 우수 인력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원료의약품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 향후 사업 계획
동사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및 향후 기업가치제고 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원료의약품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CAPA 확대 필요성
동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알레르기성 비염 등 만성질환 중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약 20여년 전에 구축한 제1공장의 제한된 CAPA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중국, 인도 등 저가 제품 중심의 글로벌 원료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 해외 저가 원료의약품의 발암물질 혼입 등 안전성 문제 발생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효능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오랜 업력과 자체 합성/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회사 대비 높은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완제의약품 고객사로부터 CAPA 확대에 대한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위와 같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및 공모 자금 유입을 통해 원료의약품 합성/생산을 위한 제2공장 구축 및 이를 통한 CAPA 확장과 외형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나) 생산능력 확대 및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고부가 원료의약품 개발 동사는 최근 3년간 높은 가동률로 인해 생산 여력이 제한됨에 따라, 고객사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은 최대볼륨 A 라인 약 2,000L, B 라인 3,000L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원료의약품 기업에 비해 규모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 생산 스케일을 공정 기술력으로 보완해왔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제2공장의 경우 기존 A 공장 대비 1.5배~2배 수준의 스케일 증량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현재 동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대한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납품 이력을 레퍼런스로 신규 매출처 대상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제2공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원료의약품 공정 개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00~200L 규모 반응기를 활용한 소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연구/임상 단계 대응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로 이를 기반으로 완제의약품 기업 파트너와 연구,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연계 가능한 CDMO 원료의약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고객사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장기 파트너십 기반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모회사 한림제약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점안제 분야에서의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연계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실제 한림제약 산하 합성연구소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 신약 및 제네릭 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레퍼런스로하여 CDMO에 대한 수요를 보유한 타 매출처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사는 기존 제품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원료의 안정성, 순도,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규 결정형 이성체 및 제네릭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제조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연구개발팀이 기존 제품에 대해 공정 개선 등을 진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 2026년 1분기 공정 개선 내역] |
| 제품명 | 개선 내역 |
| 피타바스타틴칼슘 (PTVS)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 2023년 11월 PV(Process Validation)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LCTZ) | - 부원료 도입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1월 PV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페북소스타트 (FBXT)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3월 기준 PV 진행 중, 등록 진행 예정. |
(다) 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과 동사의 역할
동사는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및 공모 자금 유입을 통해 원료의약품 합성/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상장기업으로서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스니다. 현재 모회사 한림제약과 함께 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Microneedle Array Patch의 완제품 생산을 담당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와 "공공성 백신 1종과 수익성 백신 2종에 대한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품 독점공급권 부여 및 장기 공급 관계 유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23.06.27, 계약금 140억원). 해당 계약에 따라 동사는 파트너사가 수요처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하는 백신 3종(공공성 백신 1종, 수익성 백신 2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보유하게 되며 파트너사는 동사로부터 독점공급권 허여에 대한 대가로 백신 3종에 대해 수요처와 물질이전계약 체결 시, 사업화 계약 체결 시 마일스톤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파트너사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과 홍역, 풍진 예방용 공공성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 회사인 G사와 이질 및 장티푸스 백신 등 수익성 백신 또한 개발 중입니다. 향후 파트너사의 백신 마이크로패치 개발 및 임상이 진행될 경우 순차적인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동사는 보유한 독점공급권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품의 상용화시점에 대비하여 국제 GMP 수준에 맞춘 마이크로니들 패치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존 만성질환 분야의 원료의약품 기업에서 백신 위탁생산 및 상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 회계기준 | K-GAAP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의견) | 세연(적정) | 감사받지 않음 | 신한(적정) | 검토받지 않음 | 삼덕(검토) |
| 매출액 | 24,811,219 | 28,166,551 | 28,877,071 | 8,241,561 | 8,435,362 |
| 매출액성장률 | 11.61% | 13.52% | 2.52% | - | 2.35% |
| 매출총이익 | 9,423,788 | 11,230,228 | 12,535,662 | 3,536,749 | 3,848,469 |
| 매출총이익률 | 37.98% | 39.87% | 43.41% | 42.91% | 45.62% |
| 영업이익(손실) | 7,666,924 | 8,954,362 | 9,327,922 | 2,697,418 | 2,890,138 |
| 영업이익률 | 30.90% | 31.79% | 32.30% | 32.73% | 34.26% |
| 당기순이익(손실) | 7,158,279 | 8,414,919 | 8,452,468 | 2,421,577 | 2,675,663 |
| 당기순이익률 | 28.85% | 29.88% | 29.27% | 29.38% | 31.72% |
| 주1) |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1분기말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 2026년 1분기 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77억원, 2024년 90억원, 2025년 93억원, 2026년 1분기 29억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향후 전방 산업인 국내외 원료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제2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및 효율화를 통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업종 평균 |
|---|---|---|---|---|---|
| 회계기준 | K-GAAP | K-IFRS | K-IFRS | K-IFRS | - |
| 감사인(의견) | 세연(적정) | 감사받지 않음 | 신한(적정) | 삼덕(검토) | - |
| 유동비율 | 1498.02% | 938.94% | 1204.47% | 1084.36% | 178.64% |
| 부채비율 | 6.68% | 8.78% | 6.55% | 7.29% | 47.11% |
| 차입금의존도 | n/a | n/a | n/a | n/a | 18.28%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3.38 | 2.79 | 2.11 | 2.63 | 4.50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4.97 | 7.02 | 8.14 | 5.97 | 5.83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천원) | 9,615,874 | 8,733,660 | 8,336,729 | 1,050,278 | -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지표(연) 손익 지표(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의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중견기업(2024년도)"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동사는 2023년 ~ 2026년 1분기까지 3년간 유동비율 평균 1,181.45%로 업종평균인 178.64%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기간 부채비율은 각각 6.68%, 8.78%, 6.55%, 7.29%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건전한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최근 3년 간 은행권 등으로부터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무차입 상태입니다.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4.97회, 2024년 약 7.01회, 2025년 8.14회, 2026년 1분기 5.97회로 업계 평균인 5.83회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매 월별로 발생하는 매출채권 잔액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내 매출처뿐 아니라 해외 거래처 포함 주요 거래처와의 결제조건을 모두 60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대금 회수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매출채권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최근 3년 간 재고자산 회전율은 업종 평균(4.50회) 대비 다소 낮은 평균 2~3회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다소 개선되어 2.63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과 동사의 재고 관리 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고객에게 판매되기 위해서 DMF 등록, 완제의약품 사의 제품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생산 및 납기 계획에 맞춰 기허가된 제품을 수시로 납품하여야하며 이에 공급의 안정성 및 이를 통한 우호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공정은 출발물질부터 중간체, 최종 원료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게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체들이 모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최종 제품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공품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생산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이 긴 만큼, 고객사의 즉각적인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부터 중간체, 완제품까지의 안전 재고를 여유 있게 확보해두는 운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동사의 최근 3년 간 재고 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재고자산 중 제품을 제외한 재공품, 원재료 재고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원재료와 재공품의 제품 생산 투입 및 제품화부터 재고로 존재하던 제품의 판매까지의 소진 기간이 약 3개월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는 상술한 원료의약품 산업의 재고 관리 특성, 즉 1) 제품 재고의 경우 고객사와의 제품 허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 발주가 있을때마다 즉각 판매되는 제품이며, 2) 리드타임이 긴 생산 특성을 고려하여 원재료 및 중간체 재공품 재고의 비중이 높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 판단됩니다.
| [2025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5년 | 2026년 1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재고자산(제품) | 3,094,752 | (296,486) | 2,798,266 | 2,845,581 | (420,531 | 2,425,050 |
| 재고자산(재공품) | 1,418,412 | - | 1,418,412 | 1,001,270 | - | 1,001,270 |
| 재고자산(원재료) | 3,112,886 | (130,987) | 2,981,899 | 3,346,740 | (539) | 3,346,201 |
| 합계 | 7,626,050 | (427,473) | 7,198,577 | 7,193,592 | (421,070) | 6,772,521 |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202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해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 의견 적정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재무총괄을 맡고 있는 박종수 CFO는 다년간 회계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여 회계에 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K-IFRS 재무제표 산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2026년 1분기 (제27기 1분기) | 검토 | 삼덕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 | - |
| 2025년 (제26기)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2025.11.12 | - |
| 2024년 (제25기) | 적정 | 세연회계법인 | K-GAAP | 해당사항없음 | - | - |
| 2023년 (제24기) | 적정 | 세연회계법인 | K-GAAP | 해당사항없음 | - | - |
(나) 감사인의 독립성
동사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동사와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실질적인 임직원으로 겸임한 사실이 없어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K-IFRS 도입에 대한 적정성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동 기간동안 동사는 K-IFRS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김호진 대표이사는 1991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입사를 시작으로 ㈜대우 런던법인 금융팀 등에서 약 10년간 국제금융 및 해외관리 실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재무 감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제약회사 한림제약㈜에서 약 19년간 CFO를 역임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경영 전략 수립을 주도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적 역량과 제약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과 생산 및 품질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2023년 7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김호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동사는 주요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등 사업적으로 3년 간 약 30% 가량의 매출 증진을 이뤄냈으며, 이외에도 조직 통제 및 복지/보상 수준 등에서 동사를 선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우수한 영업역량을 통해 동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동사의 김호진 대표이사의 주된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호진 대표이사 주요 약력] |
| 성명 | 김호진 | 金虎鎭 | Kim Ho Jin | |
| 생년월일 | 1964.06.18 | |||
| 학력 | 학교명 | 전공분야 | 수학상태 | 기간 |
| 서울대학교 | 국제경제 | 졸업 | 1983.03 ~ 1987.02 | |
|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직위 |
| 대우그룹기획조정실 | 1991.01~1995.01 | 국제금융 | 대리 | |
| ㈜대우 | 1995.01~2000.04 | 국제금융부 해외관리 런던법인 금융팀 | 차장 | |
| ㈜오콘 | 2000.04~2004.01 | 경영지원, CFO | 상무 | |
| 한림제약㈜ | 2004.04~2023.06 | 경영지원, CFO | 부사장 | |
| HL지노믹스㈜ | 2023.07~현재 | 대표이사 | 사장 | |
| 수상경력 | - | |||
| 법률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최고경영자 관련 소송 | 해당사항 없음 | |||
| 가입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9개의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조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조직별 담당업무] |
| 구분 | 담당업무 | 비고 |
| 경영지원팀 | - 회계 결산 및 감사 대응- 세무 신고·관리- 채용, 인사·노무 관리- 자금계획 수립·집행 및 금융기관 여신 관리/IR·공시업무 | - |
| 전략사업팀 | - 영업·구매·수출입 및 공급망 관리- 품질·규제 대응 부서 협업- 시장 및 규제 환경 분석- 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 | - |
| 연구개발팀 | -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공정 개발- 기술이전 및 CMO·CDMO 기술 지원- 공정 시험 및 PV 준비- 유관 부서 협업 | - |
| 기술지원팀 | - 생산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행- 환경·안전 설비 운영 및 규제 대응- 노후설비 관리 및 개선- 공장 환경·안전 인·허가 관리 | - |
| 생산지원팀 | - 원부자재 입·출고 및 보관 관리- 제품 보관 및 출하 관리 | - |
| 생산팀 | - 원료의약품 생산 및 공정 운영- GMP 문서 및 생산 기준 관리- 기술이전 및 공정 검토- 신규 공장 생산 검토 및 협업 | - |
| 품질관리팀 | - 원료·중간체·완제품 시험 및 검사- 시험법 검증 및 밸리데이션- 안정성 시험 및 환경 모니터링/시험 데이터 관리 | - |
| 품질보증팀 | - GMP 기반 품질보증 업무- 생산·보관·출하 전반의 품질 관리 및 감독- 품질 문서 관리 및 제품안정성과 유효성 보증업무 | - |
| DI 팀 | - GMP 데이터 완전성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 (DI 정책·SOP·교육 / Audit Trail 점검 / 계정·권한 Oversight / 백업·Time Sync / CSV 감독) | -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최대주주는 한림제약 주식회사로 공모전 기준 지분율 10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후 기준 최대주주 지분율은 약 66%로 예상되며 2013년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주주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았으며 경영권 변동 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상장후에도 동사의 경영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김호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의 사내이사, 3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은 동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동사의 이사회가 상법상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제반 공시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인력은 동사가 속한 산업 및 동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는 인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시책임자인 박종수 상무와 공시담당자인 고수석 팀장, 이준호 선임은 관련 규정 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공시 업무는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협회에서 발간한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규정,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주요 사규를 제, 개정하여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사는 경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의 김정진 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거 동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동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재직 및 사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재직 및 사임 내역] |
| 성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동사와의 관계 |
| 재직 여부(직위) | 재직 여부(직위) | 재직 여부(직위) | ||
| 김정진 | 재직(사내이사) | 재직(사내이사) | 중도 사임(사내이사) | 최대주주등 |
| 김소정 | 재직(사내이사) | 재직(사내이사) | 중도 사임(사내이사) | 최대주주등 |
| 원미자 | 재직(감사) | 재직(감사) | 중도 사임(감사) | 최대주주등 |
| 주1) 2025년 8월 김정진 前 사내이사, 김소정 前 사내이사 및 원미자 前 감사 모두 사임하였습니다. |
| 주2) 현재 동사에 재직 중인 김호진 대표이사(최대주주등)는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
또한, 동사는 2025년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내이사 3인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구성된 동사의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8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사 이사회 구성 현황] |
| 성명 | 직위 | 업무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비고 |
| 김호진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최대주주등 | - |
| 이근혁 | 사내이사 | 영업 총괄 | 타인 | - |
| 하문천 | 사내이사 | 연구 개발 총괄 | 타인 | - |
| 박종수 | 사내이사 | CFO | 타인 | - |
| 신호석 | 독립이사/감사위원 | - | 타인 | 회계사 |
| 천호진 | 독립이사/감사위원 | - | 타인 | 교수(약학) |
| 김지선 | 독립이사/감사위원 | - | 타인 | 변호사 |
그리고 동사는 2025년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독립이사 3인 및 사내이사 1인(박종수 CFO)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설치일: 2025년 8월 27일)] |
| 직책 | 성명 | 비고 |
| 독립이사 | 신호석 | 위원장 |
| 독립이사 | 김지선 | 위원 |
| 독립이사 | 천영진 | 위원 |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일: 2025년 8월 27일)] |
| 직책 | 성명 | 비고 |
| 독립이사 | 김지선 | 위원장 |
| 독립이사 | 신호석 | 위원 |
| 독립이사 | 천영진 | 위원 |
| 사내이사 | 박종수 | 간사 |
|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일: 2026년 6월 11일)] |
| 직책 | 성명 | 비고 |
| 독립이사 | 김지선 | 위원장 |
| 독립이사 | 신호석 | 위원 |
| 독립이사 | 천영진 | 위원 |
| 사내이사 | 박종수 | 간사 |
이처럼 현재 동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는 김호진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육촌)입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있는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단독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회사와의 주요 거래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독립이사 3인 또는 독립이사 3인 및 CFO 1인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사무공간과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부터 자체 ERP를 구축하여 재무회계 및 자금 관리를 내재화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그룹사의 자회사로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회사에게 전산(IT), 인사업무 일부(채용, 교육 등), 대관업무(인허가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바.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투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평가대상회사에 투자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 47,452,500,000 |
| 신주모집금액 (1) | 31,635,000,000 |
| 구주매출금액 | 15,817,500,000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금액 (2) | 999,999,000 |
| 발행제비용 (3) | 930,508,705 |
| 순수입금 [(1)+(2)-(3)] | 31,704,490,295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815,874,975 |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의 발행금액의 2.5% |
| 신규상장수수료 | 10,400,000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3,528,108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705,622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기타 비용 |
| 합 계 | 930,508,705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06.16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1,704 | - | - | - | - | - | 31,704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1,70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으로 계산한 신주모집자금은 32,635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31,704백만원을 향후 전액 시설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산업단지 조성 및제2공장 증축, 보강 설비 투자 등 | 1,745 | 28,742 | 1,218 | 31,704 |
| 합계 | 1,745 | 28,742 | 1,218 | 31,704 |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시설자금(가) 생산 시설 - 시설자금 투자 개요 당사는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성 및 생산 노하우 축적 및 품목 다변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및글로벌 원료의약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제2공장 증축 및 보강 설비 투자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산업단지 컨설팅 및 토목공사, 제2공장 건축공사/생산설비 및 생산시설 구축, GMP 밸리데이션 수행 및 제1공장 보강 투자 등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765.5억원 수준의 설비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향후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소요자 금 | 기지출액 | 지 출 예 정 | 착 공예정일 | 준 공년월일 | 비 고 | ||
| 26년 | 27년 | 28년이후 | ||||||
| 토지 | 12,110 | 10,487 | 745 | 878 | - | - | - | - |
| 산단부지조성 | 7,117 | 1,082 | 4,284 | 1,160 | 591 | 1단계 : `26.08 | 1단계 : `26.10 | 1/2/3단계 |
| 2단계 : `27.11 | 2단계 : `28.04 | |||||||
| 건물 | 22,854 | 556 | 6,233 | 15,264 | 801 | `26.10 | `27.11 | 제2공장 |
| 기계장치 | 25,960 | - | 7,788 | 18,172 | - | `26.09 | `27.11 | - |
| 기타(설비등) | 8,508 | - | 2,390 | 6,118 | - | - | - | - |
| 계 | 76,549 | 12,125 | 21,440 | 41,592 | 1,392 | - | - | - |
| ※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상세 개요]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주요 투자 내용 및 이로 인한 투자 기대 효과 | 총예산액 | 기지출액 | 지출예정 | 26년상반기 | 26년하반기 | 27년상반기 | 27년하반기 | 28년상반기 | 28년상반기 |
|---|---|---|---|---|---|---|---|---|---|---|---|
| 산업단지 | 토지 구입 | -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신축을 위한 필수 부지를 확보를 통한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제1공장 부지 내 증설 한계를 보완,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유틸리티, 물류·보관, 폐수처리, 향후 추가 증설 공간까지 고려한 통합 생산거점의 구축- 토지 매입을 통해 임차 구조에 따른 장기 비용 부담과 사용 제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 소유의 핵심 생산 인프라를 확보- 산업단지 지정 요건과 진입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 토목공사, 건축 인허가, GMP 적격성 확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마련. | 12,110 | 10,487 | 1,623 | 13 | 732 | 878 | - | - | - |
| 산업단지컨설팅 |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협의, 관계기관 대응 및 사업일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다수의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 7,117 | 1,082 | 6,035 | 26 | 4,258 | 440 | 720 | 591 | - | |
| 토목공사 | - 제2공장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 부지 정지, 진입도로, 배수, 전기·통신, 상하수도, 우수·오수 관로, 주차장, 공원 및 저류조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건축공사 착공 및 향후 공장 운영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 | ||||||||||
| 건물 | 2공장 건축 | - 기존 제1공장의 생산 CAPA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수주 물량 및 신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2공장 신축을 추진- 제2공장은 선진 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구역, 품질관리구역, 창고, 유틸리티, 작업자·원자재 ·제품 동선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료의약품 생산 특성에 맞춘 반응, 여과·건조, 정제, 포장 및 품질관리 공간을 구축하여 다품목 생산과 신규 프로젝트 이전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음. 또한 EU GMP, MFDS, 고객사 감사 및 향후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에 대응 가능한 시설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 확대, 고부가 제품 수주, 장기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을 향상 | 22,854 | 556 | 22,298 | 129 | 6,104 | 7,490 | 7,774 | 801 | - |
| 설비투자 | 생산설비구축 | 25,960 | - | 25,960 | - | 7,788 | 7,293 | 10,879 | - | - | |
| 생산시설구축 | - 제2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수적인 HVAC, 제조용수, 환경설비, 분석·분쇄 시스템, 냉동기, 보일러, 압축공기, 소방, 전기·통신, 탱크 및 폐수처리 설비 등 공통 유틸리티와 부대설비의 구축 | 7,817 | - | 7,817 | - | 2,139 | 359 | 5,319 | - | - | |
| 1공장설비투자 | - 1공장 주요 생산·지원설비의 노후화 개선과 GMP 적합 환경 구축을 통해 원료 품질 안정성, 생산 연속성 및 환경 규제 대응력을 확보 | 691 | - | 691 | 45 | 206 | 440 | - | - | ||
| 합 계 | - | 76,549 | 12,125 | 64,424 | 213 | 21,227 | 16,900 | 24,692 | 1,392 | - | |
| 주)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관련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상세내역 | 공모자금 사용계획 | 합계 | 비고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 산업단지 | 토지구입 | 1) 산업단지 기본 조성단위 토지 매입 | - | - | - | - | - | - | - | 자체 자금활용 |
| 2) 준용사업도로 편입 토지 매입 | ||||||||||
| 산업단지컨설팅 |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사업일정 검토 | - | - | - | - | - | - | - | 자체 자금활용 | |
| 2)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 대응 -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 ||||||||||
| 3) 사업 리스크 관리 -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사전 검토 - 후속 토목·건축·설비 투자와 연계한 일정 및 사업성 검토 | ||||||||||
| 토목공사 | 1) 토목공사 1단계 - 원료합성 제2공장 건설부지 조성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1공장 부지 조성 - 건축공사 착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도로, 옹벽, 법면, 우수·오수 시설 등 조성 | - | 1,260 | - | - | - | - | 1,260 | 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 |
| 2) 토목공사 2단계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2공장 부지 조성 - 에이치엘지노믹스 중앙연구소 부지 조성 - 산업단지 전체 준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도로, 공원, 주차장, 저류조 등 공공·부대시설 조성 | - | - | - | 556 | 556 | - | 1,111 | |||
|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감리 - 토목감리 진행 | - | 26 | - | - | 35 | - | 62 | |||
| 4) 산업단지 설계변경 - 토지 정형화를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 - 기반시설 배치 최적화 및 확장성 확보 | - | 275 | - | - | - | - | 275 | |||
| 5)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 - 법정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 임직원 및 인근주민의 복지·휴게공간 조성 | - | 165 | 165 | - | 330 | |||||
| 건물 | 2공장 건축 | 1) 개발·공정설계·밸리데이션 - EU GMP 이상 수준의 선진화 GMP 공장 설계 - 생산공정, 품질관리, 물류, 작업자 동선 반영 | - | - | - | - | - | - | 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 |
| 2) 건축공사 및 감리 - 원료합성 제2공장 신축 - 생산제조소, 일반폐기물저장소 , Solvent Tank 저장소 등 구축 - 상수도 인입공사 등 - 건축공사 품질 및 일정 관리를 위한 감리 수행 | - | 55 | - | 6,472 | - | - | 6,527 | |||
| 4) 경비실 멸실 및 신축 - 기존 경비실 멸실 후 신축 경비실 구축 - 진입도로 편입에 따른 부대시설 재배치 | - | - | - | - | 83 | - | 83 | |||
| 5) 법적 인허가 컨설팅 - PSM,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대응 | - | - | - | - | - | |||||
| 6) VMP 계획서 작성 및 밸리데이션 - URS, RA, PV, CV, SOP 등 GMP 문서체계 수립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밸리데이션 진행 | - | - | - | - | 545 | - | 545 | |||
| 설비투자 | 생산설비구축 | 1) 대형장비 제작 - 대형 Multi 라인 구축 - GL 반응기 : 6대 / SUS 반응기 2대 증설 - 대량생산 대응 및 Scale-up 생산 기반 확보 | - | 129 | 7,293 | 13,652 | - | - | 21,074 | 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
| 2) 소형장비 제작 - 소형 Multi 1개라인(6대) / 소형전용 1개라인(3대) 구축 - 20L ~ 400L 소형 All Glass 반응기 증설 - 소량·고부가 제품 및 다양한 CMO/CDMO 프로젝트 대응 기반 확보 | ||||||||||
| 3)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PLC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PCS, BMS, EMS 시스템 구축 | ||||||||||
| 4) 신장비 Filter & Dryer 증설 - 여과 및 건조 공정의 일괄 처리 체계 구축 | ||||||||||
| 생산시설구축 | 1) 공조설비공사 - EU GMP에 준한 HVAC 설계 적용 - 청정도 등급에 적합한 AHU 설비 증설 (총 8대) | |||||||||
| 2) 제조용수 시스템공사 - EU GMP에 준한 PW 제조용수 시스템 구축 | ||||||||||
| 3) 환경설비공사 - 대기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Vent Condenser, A/C Tower, Scrubber 등 환경 설비 구축 | ||||||||||
| 4) 분체설비공사 - Jet-mill, Fitz-Mill, Impact-Mill 등 분쇄 시스템 구축 | ||||||||||
| 5) 각종 유틸리티 설비 구축 - 냉동기, 보일러, Compressor,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장 운영 필수 유틸리티 시스템 구축 | ||||||||||
| 6) LN2 Tank 및 LPG Tank 설치 - 생산공정 운영에 필요한 가스 공급 기반 확보 | ||||||||||
| 7) 폐수처리장 공사 - 폐수 방류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폐수처리장 구축 - 관련 보수공사 진행 | ||||||||||
| 1공장설비투자 | 1) 항온항습기 설치 - 원료 사용 전 대기실의 온,습도 관리 체계 구축 | - | - | 275 | 165 | - | - | 440 | 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 |
| 2) 노후 보일러교체(3대) - 기존 노후 보일러의 효율 저하 및 고장 리스크 해소 - 합성동 생산용 보일러 2대 및 연구동 온수 보일러 1대 교체 | ||||||||||
| 3) 카본탑설치 -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배출물질 및 악취 유발 성분의 저감 설비 구축 - 기존 A, B라인 습식 스크러버에 활성탄 흡착탑 A/C Tower를 각각 추가 증설 | ||||||||||
| 합 계 | - | 1,745 | 7,733 | 21,009 | 1,218 | - | 31,705 | |||
| 주1) | 예상 소요자금 76,549백만원(기지출 금액 12,125백만원 포함) 중 31,705백만원은 공모자금을 통해 충당하며 나머지 자금은 사내 자금 및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
| 주2) |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시설자금 투자 효과 당사는 제2공장 건설 및 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생산 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품목 생산 및 생산 역량의 Scale-Up을 통해 생산 가능 품목수를 증가시키고 제조 원가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고객사를 상대로 한 수주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제2공장은 EU GMP 수준의 생산시설 및 밸리데이션 체계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품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판매 영업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2공장 증축 계획 한편 당사가 진행 중인 2공장 증축에 관한 상세 개요 및 향후 예상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에이치엘지노믹스 원료합성 제2공장 건축 |
| 공사 기간 | 2026년~2027년 10월(예정)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위한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조건부 가결' 획득- 당사에 대한 '조건부 가결' 심의 결과는 별도의 재심의 절차 없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일부 보완사항(교통, 환경/수질, 폐수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후 즉시 승인 고시 가능- 이에 당사는 2026년 7월 내까지 보완사항 조치 이후 심의위원회 통보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고시 이후 토목 착공을 개시할 예정 |
| 생산 규모 | - 부지 연면적: 10,342평- 2공장 연면적: 1,838평(해당 부지에는 2공장 외, 향후 마이크로어레이패치 생산 공장, 중앙연구소 등을 추가 건설할 예정) - GMP 수준: EU GMP- 주요 시설: 대형 및 소형 Multi Line |
| [제2공장 증축 관련 공사단계별 세부일정 계획표] |
| 구분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건축공사 | 토목착공 | 2026.08 ~ | - | - | - |
| 건축허가 | 2026.08 ~ 09 | - | - | - | |
| 건축착공 ~ 준공 | 2026.10 ~ 2027.10 | - | - | ||
| 장비설치 | 2026.09 ~ 2027.05 | - | - | ||
| 장비/배관공사 | - | 2027.05 ~ 09 | - | - | |
| 장비시운전 | - | 2027.10 ~ 11 | - | - | |
| 상업생산준비 | 공정 인허가 | - | 2027.12 ~ 2028.01 | - | |
| 적격성 평가 | - | - | 2028.02 ~ 04 | - | |
| 1차 PV 진행 | - | - | 2028.05 ~ 12 | - | |
| KDMF 승인 | - | - | 2028.12 ~ 2029.01 | ||
| 상업 생산 개시 | - | - | - | 2029.02 ~ | |
| 주) | 상기 계획은 건축 진행 경과, 시장 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함께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당사의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현재 작성된 공모금액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 18,5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 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에도 당사는 공모 자금 전액을 시설자금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라고 하고, 영문으로 "HL GENOMICS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0년 11월 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52- 전화번호 : 031-335-2080- 홈페이지 : www.hlgenomics.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주1)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중견기업확인서]
[이미지: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중견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약사법 제2조4호』 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보관, 유통하는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중 원료의약품에 해당되며 전문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약, 극약 등도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의약품의 구분]
| 구분 | 정의 |
| 원료의약품 |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주원료가 되며 약리적 활성을 갖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
| 전문의약품 |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 |
사업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관에 기재된 당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수입 및 수출업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임대, 판매, 라이선스업 및 관련 서비스업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 위와 관련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하고 있는 사업 |
| 통신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 일자 | 내용 |
|---|---|
| 2000.11 | 법인 설립 |
| 2007.02 | 원료의약품 공장 준공(A라인) |
| 2007.08 | 식약처 BGMP 승인 |
| 2009.01 | Levocetirizine dihydrochloride 대만 수출 |
| 2011.01 | S-Amlodipine Nicotinate 콜롬비아 수출 |
| 2013.09 | 공장증설(B라인) |
| 2014.09. | 일본수출(Pitavastatin Dioxane t-butylester compound 및 Bepotastine Besilate ) |
| 2017.09 | PMDA승인(on-site, Japan, Bepotastine besilate) |
| 2019.07~11 | 제품/원료 보관소 증축 |
| 2021. 09 | 멕시코 Bepotastine Besilate 수출 |
| 2022.03 | Sophia 社 Vendor Audit 승인(on-site, Mexico, Bepotastine Besilate) |
| 2023.05 | PMDA 정기 실사 (on-site, Japan, Bepotastine Besilate)) |
| 2024 01 |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 인도네시아 수출 |
| 2024.02 | MFDS 정기약사 감시 승인(on-site, Korea, all products) |
| 2026.04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 |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변경 일자 | 본점 소재지 | 비고 |
| 2000년 11월 09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52 | 설립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
| 2000.11 | - | - | - | 김정진 | 김재윤 김재신 | 원미자 | 법인 설립 |
| 2012.11 | 김정진 | 김재윤 김재신 | 원미자 | 김정진 | 김재윤 김소정 | 원미자 | 퇴임에 따른 임원 변경 |
| 2023.07 | 김정진 | 김재윤 김소정 | 원미자 | 김호진 | 김정진 김소정 | 원미자 | 대표이사 변경 |
| 2025.08 | 김호진 | 김정진 김소정 | 원미자 | 김호진 | 하문천 박종수 이근혁 신호석 김지선 천영진 | - | 사내이사 변경 및 독립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도입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단위: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2000년 11월 9일 | 한림제약㈜ | 36,000 | 36.00 | 법인설립 | - |
| 2001년 8월 22일 | 김정진 | 75,000 | 40.00 | 유상증자 | 모회사의 최대주주 |
| 2008년 4월 12일 | 한림제약㈜ | 303,100 | 50.52 | 유상증자 | - |
| 주1) | 소유주식수는 2025년 10월 1일 자 액면분할(1주당 10주 배정) 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25년 8월 27일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 :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변경 후 :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HL GENOMICS Co., Ltd.)
주) 아울러 “HL 지노믹스 주식회사”도 상호로 등기되어 있어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 (단위: 주, 원) |
| 종류 | 구분 | 2025년말(제26기) | 2024년말(제25기) | 2023년말(제24기)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000,000 | 600,000 | 600,000 |
| 액면금액(원) | 500 | 5,000 | 5,000 | |
|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원) | ||||
| 자본금 | ||||
| 합 계 | 발행주식총수 | 6,000,000 | 600,000 | 600,000 |
|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주) | 2025년 10월 1일 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000,000 | - | 6,00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000,000 | - | 6,00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000,000 | - | 6,00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1) | 당사 정관 제8조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전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 당사는 2025년 10월 1일에 1주당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 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00.11.09 | 창립총회 | 설립 정관 | - |
| 2007.10.08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
| 2008.04.04 | 임시주주총회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할 주식 총수 증액 |
| 2018.03.12 | 임시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 2025.08.27 | 임시주주총회 | 제1조(상호)제2조(목적)제3조(본점 및 지점)제4조(공고방법)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6조(1주의 금액)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제9조(주식 등의 전자등록)제10조(신주인수권)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제13조(주식의 소각)제14조(명의개서)제15조(기준일)제16조(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제17조(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제18조(사채의 발행)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21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제24조(소집권자)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제26조(소집자)제27조(의장)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제29조(주주의 의결권)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제36조(이사의 원수)제37조(이사의 선임)제38조(이사의 임기)제39조(이사의 보선)제40조(대표이사)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제42조(이사의 직무)제43조(이사의 의무)제44조(이사의의 보수와 퇴직금)제45조(잇회의 구성과 소집)제46조(이사회의 결의)제47조(이사회 의사록)제48조(이사회 내의 위원회)제49조(상담역 및 고문)제50조(감사위원회의 구성)제51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제52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제5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제54조(감사록)제55조(영업년도)제56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제58조(이익금의 처분)제59조(이익 배당)제60조(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 정관 전면 개정 - 상장 규정 법령 요건 충족 - 주식, 자본 관련 조항 정비 - 운영 규정 정비 등 (위원회) |
| 2026.03.30 |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제26조(소집지)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조(이사의 원수)제43조(이사의 의무)제50조(감사위원회의 구성)제51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 | - 사업목적 추가- 상법개정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 영위 |
| 2 |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 영위 |
| 3 |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4 | 의약품 수입 및 수출업 | 영위 |
| 5 | 통신 판매업 | 미영위 |
| 6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7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임대, 판매, 라이선스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영위 |
| 8 |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 | 영위 |
| 9 | 위와 관련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 영위 |
| 10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영문 | 설명 |
|---|---|---|
| 출발물질 | Starting Material |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처음으로 필요한 화학물질, 즉 합성에 필요한 화학성분 |
| 핵심출발물질 | KSM(Key Starting Material) | 원료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물질 |
| 원료의약품 |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약리적 활성을 가진 주성분.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해 제조된 물질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물질 |
| 의약품 중간체 | Drug Intermediate | API 합성 단계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API가 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분자 변화 또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질 |
| 고활성 원료의약품 | HPAPI(High Potency API) | 항암제 등 미량으로도 강력한 약리적 효과를 내는 원료의약품으로, 제조 시 특수 격리 시설(Containment) 요구됨 |
| 공정 밸리데이션 | PV(Process Validation) | 특정 공정이 설정된 규격과 품질 기준에 맞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필수 절차 |
| 임상시험계획 | IND(Investigational New Drug) |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규제 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 |
| 우수 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생산 시설에 대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미국), EU-GMP(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질 시스템 |
|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 DMF(Drug Master File) | 제조 방법, 불순물 관리,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을 심사하는 각국 규제 기관의 제도 |
| 적응증 | Indication | 어떠한 약물이나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
| 개량신약 | IMD(Incrementally Modified Drug) | 기존 허가된 의약품의 구조, 제형, 용도 등을 변형하여 약효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의약품 |
| 결정화 기술 | Crystallization |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거나 원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고체 결정 형태로 만드는 원료의약품 핵심 공정 기술 |
| 염 변경 | Salt Modification | 기존 의약품 주성분에 결합된 염(Salt)의 종류를 바꾸어 약물의 용해도, 흡수율, 화학적 안정성 등을 개선하는 기술 |
| 연속 생산 | Continuous Manufacturing | 각 공정 단계를 끊어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배치(Batch) 방식과 달리, 원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하여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 |
| 불순물 프로파일 | Impurity Profile | 의약품 제조 과정이나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순물의 종류, 구조, 발생 원인 및 함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체계 |
| PIC/S | Pharmaceutical InspectionCo-operation Scheme(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조화와 규제 당국 간 실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 (가입국 간 수출입 시 품질 신뢰도 척도로 작용) |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합성 기반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을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축적된 유기합성 및 상업화 생산 기술, 고순도 결정화 기술 등 다양한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활성 성분을 전문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등 특정 치료 영역에 특화된 기술력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질환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한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당사 전체 매출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료의약품을 적응증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혈증 및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혈관계 API(피타바스타틴칼슘,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암로디핀니코틴산염 등), 알레르기 비염 및 두드러기 완화에 사용되는 호흡기계 API(베포타스틴베실산염,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레보세티리진염산염), 근육 마비 및 통풍 치료용 근골격계 API(아플로쿠알론, 페북소스타트), 그리고 중추 신경계용제(프레가발린,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등을 주요 품목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안정적인 제네릭 의약품 원료 생산 기반 위에, 축적된 R&D 역량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개량신약 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암로디핀 성분에서 약효를 내는 활성 이성질체만 분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살리실산을 결합하여 약물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신규 염(Salt) 변경 및 결정형(Polymorph)디자인 기술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시장 내 확고한 품질 차별성과 가격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료 투입부터 합성, 정제, 결정화, 건조,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체 생산시설을 통해 일관 생산하고 있으며, 공정 관리 및 품질 통제를 통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KDMF(원료의약품 등록제도) 23건을 등록 및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식약처 정기 약사감사 통과 및 일본 PMDA 정기 실사 승인 이력 등을 통해 주요 규제 권역의 GMP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제조 기반과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B2B 직납) 및 원료 도매상과 견고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강력한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100%를 상회하는 가동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EU-GMP급 제2공장 준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 직수출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의 초기 임상 단계부터 참여하는 '파트너형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과 글로벌 '백신 마이크로니들 완제품 위탁생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단순 API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사업부문 및 주요 제품] |
| 사업부문 | 제 품 | 적응증 | |
|---|---|---|---|
| 원료의약품 | BFNS |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 | 감각기관 |
| LPNE | 로테프레드놀에타보네이트 | ||
| AFQL | 아플로쿠알론 | 근골격계 | |
| FBXT | 페북소스타트 | ||
| TOFA | 토파시티닙 | 면역조절제 | |
| TOFC |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 ||
| PTZS |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 소화기용제 | |
| PRGB | 프레가발린 | 신경계 | |
| QTPF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 ||
| TPRM | 토피라메이트 | ||
| PTVS | 피타바스타틴칼슘 | 심혈관계 | |
| SADP |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 ||
| ADPN | 암로디핀니코틴산염 | ||
| RVST | 로수바스타틴칼슘 | ||
| LSTP | 로사르탄칼륨 | ||
| OSTM | 올메사탄메독소밀 | ||
| RVXB | 리바록사반 | 혈액 및 조혈기관 | |
| LCTZ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 호흡기계 | |
| BPTB | 베포타스틴베실산염 | ||
| BPTS |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 ||
| IDCG | 인도시아닌그린 | 혈관 조영검사 | |
나. 주요 제품별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효능군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제27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제품 | 심혈관계 | 4,595 | 54.48% | 13,053 | 45.20% | 10,763 | 38.21% | 10,339 | 41.67% |
| 호흡기계 | 2,540 | 30.11% | 7,971 | 27.60% | 11,530 | 40.94% | 9,754 | 39.31% | |
| 근골격용제 | 262 | 3.11% | 2,269 | 7.86% | 1,525 | 5.41% | 1,173 | 4,73% | |
| 신경계 | 615 | 7.29% | 2,107 | 7.30% | 1,751 | 6.22% | 1,531 | 6.17% | |
| 기타 | 423 | 5.01% | 3,477 | 12.04% | 2,597 | 9.22% | 2,014 | 8.12% | |
| 소 계 | 8,435 | 100.0% | 28,877 | 100.0% | 28,166 | 100.0% | 24,811 | 100.0% | |
| 합 계 | 8,435 | 100.0% | 28,877 | 100.0% | 28,166 | 100.0% | 24,811 | 100.0% | |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당사의 제품은 완제의약품에 투입되는 원료의약품으로 동일한 적응증의 원료의약품이라도 해당 완제의약품에 특화된 맞춤형 사양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판매 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바, 주요 제품별 단일 가격 산정 및 가격변동 추이를 기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가격 변동 사항은 영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단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천원) |
| 품 목 | 구 분 | 2026년도 1분기(제27기) | 2025년도(제26기) | 2024년도(제25기) | 2023년도(제24기) | |
|---|---|---|---|---|---|---|
| 원재료 | A원재료 | 국내 | 1,123,820 | 2,297,057 | 2,298,184 | - |
| 수입 | - | 1,139,016 | 5,444,426 | 4,882,703 | ||
| 소계 | 1,123,820 | 3,436,073 | 7,742,610 | 4,882,703 | ||
| B원재료 | 국내 | 316,800 | 950,400 | 1,453,200 | 271,43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316,800 | 950,400 | 1,453,200 | 271,430 | ||
| C원재료 | 국내 | 232,400 | 506,300 | 821,250 | 163,625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232,400 | 506,300 | 821,250 | 163,625 | ||
| D원재료 | 국내 | - | 132,800 | 132,800 | 68,300 | |
| 수입 | - | 275,981 | - | 126,215 | ||
| 소계 | - | 408,781 | 132,800 | 194,515 | ||
| 기타 | 국내 | 486,124 | 2,061,797 | 2,881,452 | 2,267,699 | |
| 수입 | 561,404 | 1,315,651 | 1,662,065 | 843,140 | ||
| 소계 | 1,047,528 | 3,377,448 | 4,543,517 | 3,110,839 | ||
| 총 합계 | 국내 | 2,159,144 | 5,948,354 | 7,586,886 | 2,771,054 | |
| 수입 | 561,404 | 2,730,648 | 7,106,491 | 5,852,058 | ||
| 합계 | 2,720,548 | 8,679,002 | 14,693,376 | 8,623,112 | ||
| 주1) | 수입금액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원료의약품 생산 전문회사로 생산제품 품목이 다양하고, 각 품목마다 사용되는 원재료가 소량 다품종인 관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수급상황을 제품별, 품목별로 구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및 가격 변동 원인(1)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원) |
| 구 분 | 2026년도 1분기(제27기) | 2025년도(제26기) | 2024년도(제25기) | 2023년도(제24기) | |
|---|---|---|---|---|---|
| A원재료 | 국내 | 1,123,820 | 1,142,814 | 1,661,591 | - |
| 수입 | - | 1,139,017 | 1,088,885 | 1,220,676 | |
| B원재료 | 국내 | 720,000 | 720,000 | 756,875 | 800,000 |
| 수입 | - | - | - | - | |
| C원재료 | 국내 | 830,000 | 830,000 | 871,815 | 875,000 |
| 수입 | - | - | - | - | |
| D원재료 | 국내 | - | 664,000 | 664,000 | 683,000 |
| 수입 | - | 689,952 | - | 631,073 | |
| 주1)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해당 사업년도의 해당 원재료 매입액을 매입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 수입금액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2) 가격 변동 원인원재료 가격은 글로벌 화학 원자재 시장의 수급 상황, 환율 변동, 발주 물량 규모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비중이 존재하는 원재료의 경우 환율 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이 단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사가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변동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일부 연도 또는 특정 원재료에서 단가 변동이 발생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발주 물량 조정, 계약 조건 변경, 환율 변동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 변동은 단기간에 급격한 원가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생산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중장기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장기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단가 협상 및 발주 조건 최적화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 개선, 수율 향상, 원재료 사용 효율 제고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원재료 단가 변동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다. 생산 및 설비(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단위 : 일) |
| 품 목 | 구 분 | 2026년도1분기(제26기) | 2025년도(제26기) | 2024년도(제25기) | 2023년도(제24기) | |
|---|---|---|---|---|---|---|
| 원료의약품및 중간체 | A-Line | Batch 수 | 13 | 63 | 63 | 54 |
| 총 생산일 | 60 | 262 | 261 | 227 | ||
| B-Line | Batch 수 | 21 | 98 | 108 | 87 | |
| 총 생산일 | 61 | 275 | 297 | 240 | ||
| 평균 총 생산일 | 60.5 | 268.5 | 279 | 233.5 | ||
| 기준 생산일 | 56 | 228 | 225 | 220 | ||
| 가동률 | 108.0% | 117.8% | 124.0% | 106.1% | ||
| 주1) |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라 제품별 배치 규모 및 수율 편차가 커, 수량 기준 생산능력 산출이 곤란하므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A) : 가동률 = 평균 총 생산일 / 기준 생산일 (B) : 기준생산일 = 연간휴무 계획서 기준한 영업(작업)일 (C) : 총 생산일 = 해당 Line 가동한 작업일 수 (D) : Batch 수 = 해당 Line에서 생산된 Batch 수 |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분 및 폐기 | 감가상각비 | 대 체 | 기 말 |
|---|---|---|---|---|---|---|
| 토지 | 6,788 | - | - | - | - | 6,788 |
| 건물(+건물부속설비) | 5,374 | - | - | 78 | - | 5,296 |
| 구축물 | 117 | - | - | 1 | - | 116 |
| 기계장치 | 64 | 2 | - | 4 | - | 62 |
| 차량운반구 | 31 | - | - | 3 | - | 28 |
| 공기구비품(+임목) | 535 | 44 | - | 48 | - | 531 |
| 시설장치 | 314 | - | - | 31 | - | 283 |
| 사용권자산_부동산 | 2,465 | - | - | 154 | - | 2,311 |
| 사용권자산_차량운반구 | 60 | - | - | 4 | - | 56 |
| 사용권자산_시설장치 | 10 | - | - | 1 | - | 9 |
| 건설중인자산 | 8,874 | 33 | - | - | - | 8,907 |
| 합 계 | 24,632 | 79 | - | 324 | - | 24,387 |
(3) 설비의 신설 및 매입계획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소요자 금 | 기지출액 | 지 출 예 정 | 착 공예정일 | 준 공년월일 | 비 고 | ||
| 26년 | 27년 | 28년이후 | ||||||
| 토지 | 12,110 | 10,487 | 745 | 878 | - | - | - | - |
| 산단부지조성 | 7,117 | 1,082 | 4,284 | 1,160 | 591 | 1단계 : `26.08 | 1단계 : `26.10 | 1/2/3단계 |
| 2단계 : `27.11 | 2단계 : `28.04 | |||||||
| 건물 | 22,854 | 556 | 6,233 | 15,264 | 801 | `26.10 | `27.11 | 제2공장 |
| 기계장치 | 25,960 | - | 7,788 | 18,172 | - | `26.09 | `27.11 | - |
| 기타(설비등) | 8,508 | - | 2,390 | 6,118 | - | - | - | - |
| 계 | 76,549 | 12,125 | 21,440 | 41,592 | 1,392 | - | - | - |
| ※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 개요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제27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품 | A 제품 | 수출 | 25,067 | 0.30% | 192,375 | 0.67% | 70,603 | 0.25% | 67,364 | 0.27% |
| 내수 | 1,745,845 | 20.69% | 5,047,555 | 17.48% | 8,901,635 | 31.60% | 7,842,325 | 31.61% | ||
| 소계 | 1,770,912 | 20.99% | 5,239,930 | 18.15% | 8,972,238 | 31.85% | 7,909,689 | 31.88% | ||
| B 제품 | 수출 | |||||||||
| 내수 | 2,356,400 | 27.94% | 7,255,900 | 25.13% | 7,014,850 | 24.90% | 2,652,050 | 10.69% | ||
| 소계 | 2,356,400 | 27.94% | 7,255,900 | 25.13% | 7,014,850 | 24.90% | 2,652,050 | 10.69% | ||
| C 제품 | 수출 | 968,216 | 3.35% | 485,205 | 1.72% | 884,559 | 3.57% | |||
| 내수 | 2,139,000 | 25.36% | 4,449,000 | 15.41% | 2,718,000 | 9.65% | 6,350,000 | 25.59% | ||
| 소계 | 2,139,000 | 25.36% | 5,417,216 | 18.76% | 3,203,205 | 11.37% | 7,234,559 | 29.16% | ||
| 기타 | 수출 | 100,929 | 0.35% | 279,419 | 0.99% | 34,647 | 0.14% | |||
| 내수 | 2,169,050 | 25.71% | 10,863,096 | 37.62% | 8,696,839 | 30.88% | 6,980,275 | 28.13% | ||
| 소계 | 2,169,050 | 25.71% | 10,964,025 | 37.97% | 8,976,258 | 31.87% | 7,014,921 | 28.27% | ||
| 합 계 | 8,435,362 | 100.00% | 28,877,071 | 100.00% | 28,166,551 | 100.00% | 24,811,219 | 100.00% | ||
(2) 주요 매출처 현황
| 매출처 | 매출비중 | |
|---|---|---|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고객1 | 59.19% | 54.52% |
| 고객2 | 31.02% | 19.05% |
| 고객3 | 0% | 8.91% |
| 기타 | 9.78% | 17.51% |
| 합 계 | 100.00% | 100.00% |
나. 수주현황당사는 원료의약품(API) 제조·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은 국내외 완제의약품 제조사 및 유통·가공업체 등 다양한 거래처로부터의 발주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거래는 도매상을 경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최종 수요처의 생산계획 및 구매 일정이 유통 단계의 재고 운영 및 주문 정책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발주 시점과 물량이 건별·단기적으로 확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완제의약품 제조사들이 재고 부담 축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생산 및 원료 재고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API 발주 역시 수시 발주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모회사인 한림제약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발주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주요 품목에 대하여 연간 단위의 발주(연간 발주계획 기반)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주 물량이 사전에 확보되는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한림제약과의 거래에서 과거 대비 수주 가시성이 제고되었으며, 원료수급, 생산 및 재고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계획적인 운영이 제고되었습니다. 다만, 한림제약을 포함한 주요 고객과의 거래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 및 공급 협력 기반 하에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계약 구조상 납품은 분할납품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제 발주 및 출하 시점은 고객사의 생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기타 다수 거래처와의 거래는 고객사의 제품 생산 일정, 허가 및 출시 계획, 재고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발주 물량과 납기가 수시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수주잔고는 장기 확정 물량 중심으로 누적되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복 발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수주잔고 규모 자체보다는 주요 고객과의 연간 발주 기반으로 계획적인 생산 출하, 거래처 다변화, 예측 가능한 발주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방법 및 전략 (1) 판매조직 및 인력
당사의 판매조직은 전략사업팀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원료의약품(API) 단일 사업 구조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영업·판매, 거래선 관리, 원료 구매, 생산계획 수립, 출하 및 수급 조정 기능을 일괄 수행합니다.
API 사업은 고객사별 수요 변동, 납기, 규격/품질 요구사항이 매출과 직결되는 특성이 있어, 당사는 영업과 공급망(원료구매, 생산계획, 출하)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수요 예측과 생산·재고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요 거래처의 긴급 수요 및 품목 전환에 신속 대응하며,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로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주요 고객사 전담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거래처별 수요 특성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연간·중장기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료 수급 및 생산 리소스 배분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납기·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당사의 주요 제품은 원료의약품(API)로 매출은 주로 직납, 도매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헐적인 수출이 발생합니다.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품(API) | 전품목 | 내수 | 완제제약사 직납도매상 | 8,410,295 | 99.7% | 27,615,551 | 95.63% |
| 수출 | 수출 도매상 | 25,067 | 0.3% | 1,261,520 | 4.37% | ||
| 합 계 | 8,435,362 | 100.0% | 28,877,071 | 100.0% | |||
(3) 판매전략
당사는 합성 기반 원료의약품(API) 제조·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B2B 기업으로,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제품 허가 및 생산계획에 연동되는 공급구조 특성상 공급사로 채택되는 과정 자체가 매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판매전략은 단순 판촉·가격정책을 넘어, 고객사의 원료 채택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초과하는 기술·품질·규제·공급 안정성 역량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 고객사 채택 기준 기반의 수주형 판매전략
API 구매 의사결정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가격 경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객사인 완제의약품사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원료 채택 및 공급사를 선정합니다.
- 규제·품질 신뢰도: KDMF/DMF 등록 수준, GMP compliance history, 실사 대응 역량
- 제조기술 및 품질 안정성: 합성경로·결정형·불순물 프로파일 제어, 배치 간 균일성
- 생산·공급 안정성: 상업 스케일 생산경험, 납기 대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
- 가격과 서비스 품질: 장기 공급 가능 단가, 변경관리·기술지원·문서 대응 속도
당사는 KDMF 등록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외 규제기관 및 고객사 실사 대응 경험을 축적해 품질·규제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또한 고순도 결정화 기술과 불순물 프로파일 제어 역량, 합성경로, 공정개선, 제조원 최적화 경험을 기반으로 주요 품목의 품질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채택 이후 장기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주형 판매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나) 주력 품목 중심의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
당사는 피타바스타틴, 베포타스틴, 에스암로디핀, 레보세티리진, 아플로쿠알론 등 매출이 검증된 합성 API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환기계·항히스타민제 등 수요가 안정적인 치료군에 기반한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 출발물질 제조원 다변화 및 공정 최적화로 공급단가 경쟁력 확보
주요 품목에 대해 출발물질 제조원 다변화(2nd starting material 도입)와 공정개선을 병행하여 원가를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고객사 단가 협상 및 장기계약 유지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PV(공정 검증) 및 수율 개선 활동을 통해 원가 절감과 공급단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주력 품목의 이익률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 동일 성분 내 차별적 품질 포지셔닝
API는 합성경로, 결정형, 불순물 관리 수준에 따라 완제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고순도·고품질 포지션을 선점한 공급사는 가격 외 요소로도 안정적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순도 결정화 및 불순물 제어 기술을 적용한 품목군을 중심으로 품질 우위 기반의 지속적 판매 및 신규 고객 전환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다) 고객 네트워크 다변화 및 반복 발주 기반 확대
API 산업은 한번 채택된 원료의 공급처 변경이 어렵고, 초기 채택 이후 반복 발주가 장기 매출 안정성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전략 고객과 외부 고객을 균형 있게 확대해 “안정적 기반 +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판매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회사인 한림제약을 안정적인 전략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한림제약向 매출 비중은 2024년 ~2025년 평균 약 40~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림제약 관련 매출은 생산·수급 운영의 기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기반입니다. 한편 타사 직납·도매상 및 수출 등 외부 고객 매출 비중 역시 2024년~2025년 약 40~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2024년 3.0%에서 2025년 4.6%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 기반의 안정적 매출과 외부 고객 및 해외시장 확장에 따른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발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핵심 품목의 납품 과정에서 확보한 품질·납기 신뢰를 기반으로 동일 고객 내 추가 품목 채택을 유도합니다. 이는 신규 고객 확보 대비 영업·규제 비용이 낮고 제품 채택의 성공률이 높아 반복 매출 확대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또한, 당사가 강점을 가진 순환기계, 정신신경용제, 항히스타민제, 안과용제 등 치료영역에서 고객사의 제품 라인업과 발주 패턴을 분석해 선제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군 단위의 영업은 단일 품목 수주를 넘어 다품목 공급 파트너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효율적인 영업 경로입니다.
(라) 공급망 재편 및 국산화 수요를 기회로 한 전략
글로벌 API 공급망은 중국·인도 편중 리스크와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정책 확대로 고품질, 안정 공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률 제고,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2nd source 확보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구조적 시장 변화를 판매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추진합니다. 우선 고품질 합성 API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는 필수의약품 및 주요 치료군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선호됩니다. 당사는 KDMF, GMP 기반의 규제 대응력과 상업 생산 경험을 전면에 내세워 국산 대체 수요 및 2nd source 수요를 적극 흡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용 저가 API의 가격 경쟁은 중국·인도 대비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는 고난도 합성, 신규 결정형·신규 염 기반 개량신약 API, 등 고부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차별적 수주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고객 비중과 해외 고객 확장 여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 생산 인프라 확장을 통한 대형 수주 대응력 강화
API 영업의 본질은 채택 이후 안정적 대량 공급입니다. 완제 고객사가 원료 공급사를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 생산 능력, 리스크 대응 능력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제2공장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신규 품목 상업화 및 대형 수주에 대응하고, 노후화 및 트러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며, 품목 간 이전·증산·동시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여 고객 맞춤형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중견 API 제조사 수준을 넘어 대형 고객사 및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가능한 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성장 전략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 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 위험 외환위험이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환율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JPY | USD | JPY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7,007 | 313,536 | 692,197 | 303,899 |
| 매출채권 | 469,154 | - | 444,819 |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96,479 | - |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회사 보유 외화자산ㆍ부채의 분기말 환율에 비하여 10%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당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결과로 인하여 132,322천원만큼 상승 또는 하락(전분기: 144,092천원)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것입니다.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 1% 변동시 차입금으로 인해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신용위험1) 위험관리신용위험은 재무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회사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2) 매출채권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의 최대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매출채권의 총장부금액은 7,235,556천원입니다(전기말: 4,076,450천원).
3) 상각후원가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정기예금, 대여금, 미수금 및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기타금융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의 최대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기타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40,670,067천원입니다(전기말: 39,681,712천원). (다)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시된 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예상 순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 매입채무 | 2,308,918 | - | 2,308,918 |
| 미지급금 | 837,705 | - | 837,705 |
| 미지급비용 | 198,928 | - | 198,928 |
| 리스부채 | 497,100 | 1,360,050 | 1,857,150 |
| 합 계 | 3,842,651 | 1,360,050 | 5,202,701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 매입채무 | 1,592,107 | - | 1,592,107 |
| 미지급금 | 260,769 | - | 260,769 |
| 미지급비용 | 229,956 | - | 229,956 |
| 리스부채 | 497,100 | 1,484,325 | 1,981,425 |
| 합 계 | 2,579,932 | 1,484,325 | 4,064,257 |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 |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8) | (2,683,791) |
| 순부채(A) | (2,656,058) | (2,683,791) |
| 자본총계 | 86,214,767 | 83,551,898 |
| 총자본(B) | 83,558,709 | 80,868,107 |
| 자본조달비율(A/B)(*) | - | - |
(*) 당분기말, 전기말 순부채가 부(-)의 금액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파생상품 등 거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당사는 2023년 6월 27일 백신 위탁개발사인 쿼드메디슨과 상기 기술료에 관한 독점공급권 허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당사는 쿼드메디슨이 수요처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하는 백신 3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확보합니다. 당사는 독점공급권 확보의 대가로 백신 3종에 대하여 수요처와의 ① 물질이전계약 체결 시, ② 사업화 계약 체결 시 쿼드메디슨에게 마일스톤을 지급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쿼드메디슨은 백신3종(공공성 백신 1종, 수익성 백신 2종) 에 대하여 물질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과 2027년 각각 백신 2종에 대한 후속 사업화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동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를 K-IFRS 제 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상액은 100억원입니다. 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조직 개요
| 팀 명 | 주요 업무 |
| 연구개발팀 | 공정 개선, 제조원 추가, 분석법 개발, 신제품 개발 |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은 원료의약품(API)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 및 중간체 생산 기술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Bepotastin besilate, Pitavastatin Calcium, s-Amlodipine nicotinate 등 3대 주요 품목의 상용화를 통해 우수한 매출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제조원가 절감과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의약품 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당사는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한림제약 R&D센터 합성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네릭 API뿐 아니라 신약(HL237 등)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개발 및 전임상 시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유기화학을 전공한 석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합성 연구 및 공정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인력 구성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 인원수 | - | 4명 | - | - |
(3)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 이사 | 하문천 | 공장전반 관리 공정개선연구지원 개선필요품목점검 | - 부산 동의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01) - 한림제약 합성연구소 및 의약화학연구실 실장(01-19) - IR 52 장영실상 수상(08년 4주, 과학기술부 장관상) - 대구경북첨단복합의료단지 (DGMIF) 파견근무(14) - HL지노믹스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서장(19-24) - HL지노믹스 공장장(25-현재) | 당사 실적 | - Amlodipine 전합성 연구 - (S)-Amlodipine 광학분리 및 신규염 개발 - 황반변성치료제 신약 개선 공정연구 (HL217(SMZ4)) - Bepotastine 공정 개선 연구 - Pitavastatine 공정 개선 연구 etc. - 논문 1편 - 특허 15건 (국내 15건, PCT 4건) - 정부과제 2건 |
| 당사 이외 | - 논문 2편 | ||||
| 책임 연구원 | 조영준 | 연구개발 공정개선 연구 공정개선 연구지원 | - 충남대 화학과 학사(05) - 충남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07) - 에이앤펩 선임연구원(08-09) - 한켐 연구원(09-09) - 대희화학 주임(10-10) - 경보제약 과장(10-20)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책임(21-현재) | 당사 실적 | - 공정 개선 Levocetirizine HCl, Febuxostat, Pitavastatin |
| 당사 이외 | - Peptide 를 이용한 polymer 합성 - CMS(Custom Manufacturing Service) - Generic synthesis 1)일반제:Meropenem, Nateglinide, Clopidogrel, Atorvastatin, Rosuvastatine 등 2) 세파계: Ceftaroline, Ceftizoxime, Cephalexin, Cefixime, Ceftriaxone 등 - 등록 업무를 위한 분석업무 진행(Method validation) - CMO 및 CDMO 사업 진행 : Zafgen(비만치료제), 종근당(CKD-501, HDAC6), 종근당(볼그레, 철분제), 엠틱스바이오(신약) | ||||
| 선임 연구원 | 김솔빈 | 연구개발 공정개선 연구 | - 충남대 정밀응용화학과 학사(16) - 한양대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19) - 한국화학연구원(17-17, 19-20)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선임(20-현재) | 당사 실적 | - 공정 개선 Bepotastine salicylate - 중간체 개발 Bepotastin besilate |
| 당사 이외 | - 살선충 활성물질개발 | ||||
| 선임 연구원 | 공민우 | 연구개발 공정개선 연구 | - 세종대 생명공학과, 화학과 학사(20) - 세종대 화학과 석사(22) - HL지노믹스 연구개발팀 선임(22-현재) | 당사 실적 | - 공정 개선 Levocetiriznie HCl, Febuxostat, Pregabalin |
| 당사 이외 | - 논문 1편 | ||||
다. 기술경쟁력
1) 연구개발 실적
| 품목 | 적응증 | 허가일 | 비고 |
| 보노프라잔 푸마르산염 | 소화성궤양용제 (위산 분비 억제, 역류성 식도염, 위산 과다증 치료) | 2024.04.17 | - 상업화 공정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고품질 제네릭 원료의약품 개발 완료- 관련 제법특허 국내 등록 및 PCT 출원 완료 |
| 에독사반토실레이트 히드레이트 | 항혈전제 (심방세동, 혈전증, 색전증 예방) | 2024.09.11 | - 상업화 공정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고품질 제네릭 원료의약품 개발 완료 |
2) 최근 3년 이내 기존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 내역
| 제품명 | 개선 내역 |
| 피타바스타틴칼슘 (PTVS)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 2023년 11월 PV(Process Validation)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LCTZ) | - 부원료 도입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1월 PV 완료, 제품 등록 진행 중 |
| 페북소스타트 (FBXT) | - 공정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일수 단축 - 2026년 3월 기준 PV 진행 중, 등록 진행 예정. |
(2) 연구개발 계획
당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신규 결정형, 제네릭 개발 및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제조원가 절감과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인 제품 개발 내역으로는 당사의 주요 제품 중 통풍 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 (Febuxostat, FBXT)의 결정형 변경을 위한 연구 개발이 존재합니다. 페소스타트 결정형 개발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결정형 | 개발분류 | 연구단계 | 향후계획 |
| 페북소스타트 (Febuxostat, FBXT) | - 자사 기존 제품: 결정형 C형 - 개발 중: 결정형 H1 형(새로운 신규 결정형이 아닌 기존에 보고된 결정형) | 제네릭 결정형 | Lab 개발 단계 → H1 결정형의 수득 완료, 공정 최적화 진행중 | - 공정 최적화 완료 후 2026년 이내 Pilot 진행 예정 - 판매처 및 상용화 계획에 따라 향후 PV 진행 및 등록 예정 |
한편, 당사는 현재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2공장 준공 시 CMO/CDMO 사업 진출을 위해 모회사 한림제약 산하의 합성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 신약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단계 |
| HL267 | 황반변성 | 한림제약 →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25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국내 임상용 원료 생산 공급 (24년) |
| HL262 | 안구건조증 | 한림제약 → 국내 임상 1~3상 추진 (23년 ~ 28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단계별 임상용 원료 생산 공급 및 허가 진행 |
(나) 염 변경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단계 |
| Vortioxetine. HCl | 우울증 | 한림제약 → 완제 출시 (27년) 에이치엘지노믹스 → PV 완료 (25년), DMF 승인(26년), 원료 공급 예정 |
(다) 제네릭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단계 |
| Lifitegrast | 건성안 | - 한림제약 → 원료 합성 연구 완료 (26년) - 에이치엘지노믹스 → PV 및 허가자료 작성 예정 (~ 27년) |
| Tegoprazan | 위궤양, 위식도역류질환 | - 한림제약 → 원료 합성 연구 완료 (25년) - 에이치엘지노믹스 → 사업성 판단 진행 중 |
(3) 보유 기술의 경쟁력
[기술적 우위]
당사는 합성 기반 API 전문기업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유기합성 및 상업화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공정개선, 합성경로 개발, 제조원 추가로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고순도 결정화 기술과 불순물 프로파일 제어 역량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품종 합성 API 포트폴리오를 통해 특정 성분·치료군 편중을 낮추고 고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및 원가 경쟁력]
당사는 GMP 기반 자체 생산공장을 통해 핵심 품목을 일관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에 대해 공정개선과 경쟁력 있는 제조원(2nd) 도입을 병행하여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품별 판매구성 최적화와 제조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매출원가율을 개선하였고, 생산 최적화를 통하여 제조원가 절감과 공급단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공정개선 및 저가의 출발물질(2nd제조원) 도입을 위한 PV등 7개 품목, 36일 일정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이 기대됩니다.
[품질 및 규제 대응 경쟁력]
당사는 현재 KDMF 등록 품목 2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합성 API 제조사 가운데서도 견조한 등록 실적과, 안정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 PMDA 정기 실사에서 승인을 획득하였고, 국내 식약처 정기 약사감사를 통과함으로써 주요 규제권역의 GMP 및 품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대응 및 품질 실적은 고객사의 원료 채택 및 장기 공급계약 체결 시 핵심 신뢰 기반으로 작용하며, 당사의 시장 경쟁력과 거래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라.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도1분기(제27기) | 2025년도(제26기) | 2024년도(제25기) | 2023년도(제24기) |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398 | 399 | |
| 판관비 | 101 | 430 | 34 | 1 | |
| 합 계 | 101 | 430 | 432 | 400 | |
| (매출액 대비 비율) | 1.19% | 1.49% | 1.53% | 1.61% | |
7. 기타 참고사항
가.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 현항
| [지적재산권 내역]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번호 (출원일) | 등록번호 (등록일) | 적용제품 |
| 1 | 특허권 | 아피쿨라렌 A의 제조 방법 | 에이치엘지노믹스 /한림제약 | 10-2005-0031423 (2005.04.15) | 10-0632696 (2006.09.29) | - |
| 2 | 특허권 | 결정성 판토프라졸 나트륨 세스퀴수화물의 제조방법 | 에이치엘지노믹스 /한림제약 | 10-2005-0055402 (2005.06.25) | 10-1170940 (2012.07.30) | PTZS |
| 3 | 특허권 | 지실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7-0046390 (2007.05.14) | 10-0872108 (2008.11.28) | - |
| 4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8-0087109 (2008.09.04) | 10-1044433 (2011.06.20) | - |
| 5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8-0126216 (2008.12.12) | 10-1096574 (2011.12.14) | - |
| 6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09-0035796 (2009.04.24) | 10-1099021 (2011.12.20) | - |
| 7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위장관 궤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0-0025050 (2010.03.22) | 10-1187195 (2012.09.25) | - |
| 8 | 특허권 | 피타바스타틴 또는 그의 염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 에이치엘지노믹스 | 10-2010-0053631 (2010.06.08) | 10-0995882 (2010.11.16) | PTVS |
| 9 | 특허권 | 유럽종 포도의 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에이치엘지노믹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1-0020720 (2019.03.09) | 10-1399925 (2014.05.21) | - |
| 10 | 전용 실시권 (생산) | 베포타스틴 살리실산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히스타민 또는 항알레르기용 약학적 조성물 | 팜스웰바이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10-2011-0026662 (2009.09.08) | 10-1132949 (2012.03.28) | BPTS |
| 11 | 통상 실시권 | 페북소스타트의 제조 방법 | 메디켐코리아 | 10-2014-0129237 (2014.09.26) | 10-1630819 (2016.06.09) | FBXT |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원료 의약품의 정의
의약품의 법적 정의는 '대한약전에 등재된 성분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의약품은 제조 단계에 따라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하며, 원료의약품(API)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주원료가 되며 약리적 활성을 갖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API는 흔히 의약품 물질(Drug Substance, DS.), 벌크의약화학물질(Bulk Pharmaceutical Chemical, BPC)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의약품 물질은 API와 부형제(Excipient)를 포함한 의미이며 의약품 제품(Drug Product)의 제형 이전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원료의약품의 합성 과정은,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처음으로 필요한 화학물질,즉 합성에 필요한 화학성분인 출발물질(Starting Material)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물질을 핵심출발물질(Key Starting Material)이라고 명명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중간체(Drug Intermediate)는 API 합성 단계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API가 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분자 변화 또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 최종 원료의약품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API 합성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중간체 중에서 API의 분자 구조를 규정하는데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API 출발물질(API Starting Material)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개요
의약품은 제조 단계에 따라 원료의약품(API)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원료의약품(API)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주원료가 되며 약리적 활성을 갖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원료의약품은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의 특성과 제조 방식에 따라 합성 API와 바이오 API로 구분되며, 특허 만료 여부에 따라 오리지널 API와 제네릭 API로도 나뉩니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제약사 내부용(Captive)과 외부 판매용(Merchant) API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의 분류 기준 |
| 구분 | 명칭 | 특징 |
| 생산방식 | 합성의약품 원료 |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바이오의약품 원료 | 사람을 포함한 생물체를 이용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 특허만료 | 오리지널의약품 원료 | 법적으로 독점권을 보호받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제네릭의약품 원료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 안전성 | 전문의약품 원료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일반의약품 원료 |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 |
| 생산목적 | 내부소비용 원료 | 자사의 의약품 제조를 위해 자체 생산된 의약품 원료 |
| 판매용 원료 | 타 회사와의 판매공급계약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 원료 |
| 출처 |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11) |
API 산업은 원료 조달, 공정 개발, 제조, 품질관리, DMF 등록 및 GMP 준수 등 규제 기반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규제 산업입니다. 각국 규제기관의 DMF 제도, 밸리데이션, 변경관리 등 문서화·품질관리 요건이 산업의 주요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기술력과 규제 대응능력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바이오의약품 성장, 제약사의 CMO·CDMO 활용 확대 등으로 글로벌 API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 중심의 대량 생산 구조에서 최근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조 변화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고품질·고신뢰성 API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료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합니다.
[고도의 규제 장벽]
원료의약품은 최종 완제의약품의 품질과 직결되므로 개발,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각국 규제 기관(한국 MFDS, 미국 FDA, 유럽 EMA 등)은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를 통해 제조 방법, 불순물 관리,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히,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에 대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는 필수적이며, 특히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미국), EU-GMP(유럽) 등 글로벌 수준의 품질 시스템과 실사(Audit) 통과 역량이 요구됩니다(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2021)).
[기술 집약적 산업]
최근 제약 시장은 단순 제네릭 API에서 고난이도 합성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API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배치(Batch)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속 생산(Continuous Manufacturing)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2021)).
[B2B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
API 산업은 완제의약품 제약사를 주 고객으로 하는 B2B 시장입니다. 한번 채택된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허가 사항과 연동되므로 공급처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완제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의 핵심입니다(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2021)).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1990년대까지 미국·유럽·일본은 세계 API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 하였으나 현재는 중국이 글로벌 API 생산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인도는 원료의약품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에 활용되는 주요 출발 물질(KSM) 및 중간체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 동향 및 지원 방안(2025.10.30)).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에 의존도 축소를 위한 공격적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며 원료의약품 시장의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PI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산화 목표 도입, 전략물자 비축, 연방정부 차원의 공급망 매핑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핵심의약품법(Key Medicines Act)」 제정을 통해 특정 API의 생산·비축 의무화, 중국 의존도 완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일본은 항생제 API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 550억 엔(약 5,50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및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발물질 및 중간체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유한 인도 역시Production Linked Incentive(PLI) 제도를 통해 대규모 API 산업단지 조성 및 국산화 촉진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을 단순한 보건물자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품질 API제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무역협회(주요국의 제약 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2024)).
위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022년 11.9%, 2023년 25.6%, 2024년에는 31.4%까지 확대되는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자급률이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여전히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입국별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36.3%, 인도 14.2%, 일본 9.0%로 이들 세 국가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수입이 집중된 구조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총 432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10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부족 사례 중 14건이 API 원료수급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 동향 및 지원 방안(2025.10.30)).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글로벌 시장 규모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별로 일부 차이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3년 기준약 2,000억~2,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5.8~7.2% 성장이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2023년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를 1,969억9,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2032년 3,591억2,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6.9%성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BCC Research는 2023년 2,478억 달러에서2033년 3,479억 달러로 연평균 5.9%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합성API가 전체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지만, 향후 성장률은 고부가가치 합성 API(고난도제형, HPAPI_고활성의약품, 항암·중추신경계등)와 바이오API(단일클론항체, 펩타이드 등)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료의약품 시장은 각국의 규제 강화, 고령화/만성질환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증가,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확산, 중국 인도 의존도 완화 정책 등이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고품질 및 고난도 API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상당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10여 년간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API 생산·수출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며, 공급 측면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은 중국·인도, 품질·규제 신뢰도는 미국·유럽·일본, 고부가기술과 비용의 균형 측면에서는 한국 등 중견국가가 각각 차별적인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시장을 기술별로 분석해보면 합성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23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원료의약품 시장의 69%를 차지하며, 연평균증가율 6.8%로증가하여 2025년에는 1,7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바이오 원료의약품 시장규모는 전체의 약 31%인 약 543억 달러 수준이지만, 연평균 8.4%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합성·바이오 원료의약품(API)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5년 | CAGR |
| 합성원료의약품 | 108 | 112 | 124 | 170 | 6.8% |
| 바이오 원료의약품 | 46 | 49 | 54 | 81 | 8.4% |
| 전체 원료의약품 | 154 | 161 | 178 | 251 | 7.2% |
| 출처 | Global Industry Analysts(2021) |
한편,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핵심 역량인 R&D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API 분야의 CDM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난이도 상승, 고도화된 제조 설비 투자 부담 증가, 약가 인하 압력에 따른 원가 절감 필요성 등이 원료의약품 CDMO에 대한 수요를 견인합니다.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시장은 2020년 약 497억 달러에서 2025년 약 700억 달러로 연평균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 제조(CMO)를 넘어 공정 개발부터 참여하는 개발 제조(CDMO)로의 진화를 의미하며, 기술력을 갖춘 API 기업에게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2021)
(나)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3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국내 생산액은 2024년 기준 약 4조 4,007억 원, 관련 업체 수는 315개로 파악됩니다. 상위 일부 기업이 생산액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다수의 중소·중견 합성 API 업체가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품목별로 경쟁 수위와 수익성이 크게 차별화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의약품 생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 전체 제조업 분야 GDP 대비 4.8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5%)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의 비율은 완제의약품 86.6%, 원료의약품 13.4%이며, 2024년에는 원료의약품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년(3조 7,689억원)대비 16.8% 증가한 4조4,0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생산 실적 현황>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성장률(%) |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 268,707 | 284,623 | 5.9% |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 37,689 | 44,007 | 16.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6호) |
원료의약품 수급은 일반적인 산업 자재의 조달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약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수급적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기초 합성원료 및 중간체, API 등 모든 합성원료를 공급하는 추세 아래 인도나 유럽 등도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듯 한국의 의약품 수입 현황 역시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의 자급률은 25.6%에 불과하며 최근 약 10여년으로 기간을 연장시켜 확인해보아도 최고 40% 미만을 기록하는 등 낮은 자급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입 현황과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023년 국내 의약품 수입 현황> |
| (단위: 천달러) |
| 국가별 | 2022년 | 2023년 | ||||
| 완제 | 원료 | 합계 | 완제 | 원료 | 합계 | |
| 미국 | 1,069,187 | 85,000 | 1,154,186 | 1,065,608 | 66,141 | 1,131,749 |
| 독일 | 1,462,896 | 115,538 | 1,578,433 | 994,995 | 120,814 | 1,115,808 |
| 중국 | 40,358 | 916,871 | 957,230 | 74,003 | 769,760 | 843,763 |
| 스위스 | 452,663 | 35,120 | 487,783 | 546,701 | 36,773 | 583,475 |
| 아일랜드 | 554,619 | 9,661 | 564,280 | 494,426 | 21,634 | 516,059 |
| 일본 | 240,463 | 241,077 | 481,540 | 267,891 | 198,847 | 466,738 |
| 영국 | 442,167 | 23,309 | 465,476 | 443,466 | 21,390 | 464,857 |
| 프랑스 | 236,052 | 199,852 | 435,904 | 275,793 | 170,663 | 446,457 |
| 네덜란드 | 308,544 | 12,232 | 320,775 | 342,183 | 11,939 | 354,121 |
| 인도 | 9,878 | 303,296 | 313,174 | 14,701 | 333,995 | 348,696 |
| 기타국 | 1,544,888 | 491,668 | 2,036,574 | 1,479,289 | 447,087 | 1,826,376 |
| 전체 합계 | 6,361,715 | 2,433,642 | 8,795,357 | 5,999,056 | 2,199,043 | 8,198,099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 |
|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 현황> |
| (단위: 억원, %) |
| 연도 | 생산 | 수출 | 수입 | 국내자급률 |
| 2015 | 21,136 | 14,499 | 20,412 | 24.50% |
| 2016 | 24,737 | 16,352 | 21,959 | 27.60% |
| 2017 | 28,070 | 16,672 | 20,821 | 35.40% |
| 2018 | 25,616 | 17,464 | 22,667 | 26.50% |
| 2019 | 24,706 | 19,807 | 25,292 | 16.20% |
| 2020 | 35,426 | 20,341 | 26,270 | 36.50% |
| 2021 | 30,455 | 22,717 | 23,951 | 24.40% |
| 2022 | 33,792 | 29,522 | 31,433 | 12.00% |
| 2023 | 37,682 | 27,814 | 28,707 | 25.60%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2023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연구 |
당사는 국제 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 수급상황 및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자체 합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및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당사는 자체 합성 역량을 기반으로 원료의약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배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 경쟁 현황
당사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순환기계, 중추신경계, 항히스타민제, 소화기계, 안과용제 등 다수의 치료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합성 API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모회사인 한림제약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제약사 및 전문 도매상들과의 안정적인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품목의 출발물질 제조원 추가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제조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질환군 API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안과용제등 성장성이 높은 치료 영역 중심의 API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하고, 신규 합성경로 개발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신규품목을 지속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특정 치료군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되었으며, 국내 합성 API 산업 내에서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제조사로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경쟁 상황
글로벌 API 시장에서 대형 다국적 CMO·CDMO(Lonza, Catalent, Siegfried 등)와 중국·인도의 대형 제네릭 API 업체가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규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 중소·중견 API 업체는 특정 고난도 API, 맞춤형 합성, 지역별 규제·품질 니즈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도는 생산단가와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품질·규제·환경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며, 미국·EU·일본은 고난도 API 및 바이오·HPAPI 영역에 집중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상장 제약사 계열 API 공장, 독립계 API 전문기업, 제네릭 중심 중소제약사의 병행 생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GMP·DMF 역량을 갖춘 일부 업체가 미국·EU·일본 수출 및 글로벌 CMO 수주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API 산업은 3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이나, 실제로는 소수의 중견·중소 합성 API 업체가 국내 제네릭 시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수출형 API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산 API는 여전히 가격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은 범용·저가 품목에서 이들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품질 및 규제 신뢰도 제고, 공정개선 및 합성경로 개발,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API 산업은 구조적으로 높은 외국 의존도·공급망 리스크·규제 대응 부담을 안고 있으며, 범용·저가 API는 중국과 인도 업체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의 안정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반의 안정적 생산 능력을 갖춘 합성 API제조사는 단순 공급자가 아닌 국가적 전략 자산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이 증가하고, 주요국이 탈중국화와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에서 GMP 기반의 합성 API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는 기존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적·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공정 개선 및 규제 대응력을모두 갖춘 국내 핵심 제조사로서 시장에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수는 2024년기준으로 총 715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제약시장 업체 생산금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 ||||
| 업체수 | 품목수 | 생산금액 | 업체수 | 품목수 | 생산금액 | |
| 2019 | 349 | 20.703 | 19,842,531 | 263 | 7,660 | 2,470,647 |
| 2020 | 395 | 21.226 | 21,023,589 | 272 | 6,971 | 3,542,591 |
| 2021 | 399 | 20,754 | 22,445,107 | 285 | 6,641 | 3,045,490 |
| 2022 | 399 | 21,298 | 25,571,174 | 303 | 6,363 | 3,379,161 |
| 2023 | 403 | 21,506 | 26,870,688 | 296 | 6,244 | 3,768,885 |
| 2024 | 400 | 20,524 | 28,462,274 | 315 | 6,200 | 4,400,660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6호) |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회사는 2024년을 기준으로 315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판매 품목 수는 6,200건으로 다수의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는 설비투자 부담이 타 제조업체에 비해 크지 않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도 과도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료의약품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의 증가와 낮은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을 고려할 때, 향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고순도 결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네릭 원료에 대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량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규 결정형 및 신규염의 선제적인 지적재산권(IP)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가격 주도권 획득 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품질부서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거래처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면서 산업 내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료의약품 개발 제조 전문 회사로, 유기합성 및 상업화 생산기술, 신규결정화 기술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활성성분인 원료의약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효능이나 부작용 등 기능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 기능상 차별성이 있으면 경쟁 대체재가 있더라도 시장지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 제품 시장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능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기존 경쟁제품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제품 출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원료의약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들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관련 통계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의약품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의 생산실적 순위를 다음과 같이 조사 및 추정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별 업체수 및 생산액> |
| 생산규모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업체수 (개소) | 생산액 (백만원) | |
| 총계 | 303 | 3,379,161 | 296 | 3,768,885 | 315 | 4,400,660 |
| 1억원 미만 | 57 | 985 | 56 | 845 | 80 | 1,376 |
| 1 ~ 5억원 | 49 | 13,796 | 50 | 13,525 | 51 | 13,141 |
| 5 ~ 10억원 | 31 | 22,874 | 31 | 21,799 | 25 | 19,215 |
| 10 ~ 50억원 | 87 | 211,950 | 81 | 212,653 | 77 | 185,407 |
| 50 ~ 100억원 | 23 | 160,307 | 21 | 148,058 | 27 | 206,283 |
| 100 ~ 500억원 | 43 | 1,072,035 | 40 | 967,358 | 40 | 928,694 |
| 500 ~ 1000억원 | 8 | 551,945 | 10 | 632,660 | 8 | 566,079 |
| 1000억원 이상 | 5 | 1,345,268 | 7 | 1,771,986 | 7 | 2,480,465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6호) |
| 주1) | 업체수는 제조업체 중 생산실적이 있었던 업체만 포함하였으며, 원료의약품은 화학합성 및 바이오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 및 원료소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주2) | 당사의 생산규모는 "100억~500억원" 범주에 포함됩니다. |
| 주3) | "생산실적"이므로 상품의 수입판매는 제외되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당사의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366.6억이며, 따라서 원료의약품 생산액 기준 당사의 위치는 "100억에서 500억원 구간(전체 315개소 중 16위~55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기와 같이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자료에는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당사의 원료의약품 생산 순위는 총 303개사 중 상위 20위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사 현황> |
| (단위: 천원) |
| 순위 | 업체명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1 | ㈜셀트리온 | 1,028,720 | 1,565,190 | 52.1 |
| 2 | ㈜이수앱지스 | 131,194 | 279,292 | 112.9 |
| 3 | ㈜유한화학 | 134,841 | 157,037 | 16.5 |
| 4 | 대웅바이오㈜ | 114,318 | 138,667 | 21.3 |
| 5 | ㈜경보제약 | 119,266 | 119,870 | 0.5 |
| 6 | ㈜종근당바이오 | 142,479 | 116,309 | -18.4 |
| 7 | 롯데정밀화학㈜ | 97,788 | 104,100 | 6.5 |
| 8 | 한미정밀화학㈜ | 101,168 | 96,755 | -4.4 |
| 9 | 에스케이바이오피글로벌㈜ | 72,919 | 89,177 | 22.3 |
| 10 | ㈜엘지화학 | 54,969 | 73,691 | 34.1 |
| 11 | ㈜와이에스생명과학 | 64,599 | 73,559 | 13.9 |
| 12 | 이니스트에스티㈜ | 62,098 | 64,979 | 4.6 |
| 13 | ㈜폴라리스에이아이파마 | 59,821 | 58,253 | -2.6 |
| 14 | ㈜하이텍팜 | 45,329 | 55,097 | 21.6 |
| 15 | 코오롱생명과학㈜ | 58,591 | 54,568 | -6.9 |
| 16 | 에스티팜㈜ | 54,403 | 48,953 | -10 |
| 17 | 한국바이오켐제약㈜ | 54,519 | 41,164 | -24.5 |
| 18 |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 40,054 | 40,409 | 0.9 |
| 19 | 제일약품㈜ | 33,559 | 39,404 | 17.4 |
| 20 | 에이치엘지노믹스㈜ | 27,683 | 36,663 | 32.4 |
| 21 | 에이치케이이노엔㈜ | 47,456 | 35,946 | -24.3 |
| 22 | ㈜녹십자 | 47,370 | 35,733 | -24.6 |
| 23 | 신풍제약㈜ | 27,859 | 32,910 | 18.1 |
| 24 | 한국오츠카제약㈜ | 31,566 | 32,669 | 3.5 |
| 25 | 동국생명과학㈜ | 39,461 | 31,945 | -19 |
| 26 | ㈜엔지켐생명과학 | 32,779 | 31,251 | -4.7 |
| 27 | ㈜원풍약품상사 | 38,905 | 29,832 | -23.3 |
| 28 | 에스케이케미칼㈜ | 27,818 | 29,280 | 5.3 |
| 29 | ㈜국전약품 | 43,366 | 26,665 | -38.5 |
| 30 | 일동제약㈜ | 24,130 | 26,456 | 9.6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_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
국내 315개 원료의약품 제조사 중 당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에 따른 상위 30개사 기준에서 20위에 해당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역량·GMP 규제 대응 경험 및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당사는 중견 API 제조사에서 상위권 AP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 확대 및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30개 기업에는 대형 제약사의 계열사 및 바이오 전문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요구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사는 기술 기반의 합성 API 제조기업으로서 공정개선, 합성경로 개발 및 제조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공급망 재편, 탈중국화 흐름, 품질·규제 기준 강화(PIC/S·ICH), 고부가가치 API 수요 확대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인도 대비 품질·규제 신뢰도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국내 중견 합성 API 제조사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환경 변화는 당사와 같이 기술 기반·GMP 기반·품질 기반의 AP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 규모 기업군(생산규모 100~500억원)은 소규모 업체 대비 기술 · 품질 · 설비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대규모 기업 대비 민첩한 의사결정과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성장 탄력성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당사는 고순도 결정화 기술, 합성경로 개발, 공정 최적화, 제조원 다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요 API 품목의 수요 확대 · 제조원가 절감 · 품질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기계, 정신신경계, 항히스타민제 등 주요 만성질환군 API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확장하였으며 향후 개량신약 API, 신규 결정형 API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상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상술한 기술차별화, 규제 대응력,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현 수준의 안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재편의 수혜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성장 역량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현재 당사는 이미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향후 설비투자, 수주 확대, 수출 증가에 따라 상위권 API 제조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출발점에 서있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API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고부가가치 API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우위 현황
원료의약품(API) 산업은 완제의약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고규제·기술집약 산업으로서, 합성공정 개발 역량, 고순도·고품질 제조기술, GMP 및 DMF 기반 규제 대응력,그리고 안정적 공급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특정 국가 편중 리스크 완화 흐름과 더불어 고부가·고난도 합성 API 수요가 확대되면서, 품질과 규제 신뢰도를 갖춘 국내 API 제조사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당사는 합성 생산기술, 품질, 사업화 전 영역에서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
당사는 합성 기반 API 전문기업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유기합성 및 상업화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공정개선, 합성경로 개발, 제조원 추가로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고순도 결정화 기술과 불순물 프로파일 제어 역량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품종 합성 API 포트폴리오를 통해 특정 성분·치료군 편중을 낮추고 고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및 원가 경쟁력]
당사는 GMP 기반 자체 생산공장을 통해 핵심 품목을 일관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에 대해 공정개선과 경쟁력 있는 제조원(2nd) 도입을 병행하여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품별 판매구성 최적화와 제조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매출원가율을 개선하였고, 생산 최적화를 통하여 제조원가 절감과 공급단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공정개선 및 저가의 출발물질(2nd제조원) 도입을 위한 PV등 7개 품목, 36일 일정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이 기대됩니다.
[품질 및 규제 대응 경쟁력]
당사는 현재 KDMF 등록 품목 2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합성 API 제조사 가운데서도 견조한 등록 실적과, 안정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 PMDA 정기 실사에서 승인을 획득하였고, 국내 식약처 정기 약사감사를 통과함으로써 주요 규제권역의 GMP 및 품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대응 및 품질 실적은 고객사의 원료 채택 및 장기 공급계약 체결 시 핵심 신뢰 기반으로 작용하며, 당사의 시장 경쟁력과 거래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사업화 및 고객 네트워크 경쟁력]
API 시장은 B2B 기반 산업 특성상 한 번 채택된 원료는 완제의약품 허가체계와 연동되어 공급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파트너십과 공급 신뢰성이 시장 지배력의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모회사 한림제약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 및 도매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이 검증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품목 확대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며 외부 매출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시장확대 및 발주 증가에 대응한 공급 안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생산 인프라 확장 및 중장기 성장 기반]
당사는 현재의 생산·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과 공급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생산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승인 및 제2공장 토목공사 완료·건축 착공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제2공장관련 예상 투자 규모는 약 75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설을 통해 생산시설 노후화 및 트러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품목 이전·확대 및 신규 상업화에 필요한 생산 여력을 확보하여 중장기 매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27기) | 2025년(제26기) | 2024년(제25기) | 2023년(제24기) |
| 유동자산 | 53,354,365,798 | 49,633,247,237 | 46,099,915,535 | 43,466,030,26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7,505 | 2,683,790,922 | 1,936,362,642 | 3,714,016,650 |
| 매출채권 | 7,235,556,500 | 4,076,450,300 | 3,017,932,790 | 5,003,852,58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6,502,989,970 | 35,462,433,733 | 32,833,645,747 | 30,699,894,612 |
| 재고자산 | 6,772,521,118 | 7,198,577,217 | 8,203,537,765 | 3,940,169,438 |
| 기타유동자산 | 187,240,705 | 211,995,065 | 108,436,591 | 108,096,988 |
| 비유동자산 | 39,142,783,303 | 39,444,822,801 | 35,717,805,869 | 27,845,960,410 |
| 유형자산 | 22,011,342,274 | 22,097,548,007 | 18,309,043,818 | 15,383,021,158 |
| 사용권자산 | 2,375,700,271 | 2,534,494,102 | 2,378,062,843 | 2,012,003,147 |
| 무형자산 | 10,448,172,163 | 10,476,321,265 | 10,445,549,667 | 5,000,013,000 |
| 순확정급여자산 | - | 51,671,545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140,491,260 | 65,509,685 | 26,282,800 | 71,789,79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67,077,335 | 4,219,278,197 | 4,558,866,741 | 5,379,133,315 |
| 자산총계 | 92,497,149,101 | 89,078,070,038 | 81,817,721,404 | 71,311,990,678 |
| 유동부채 | 4,920,358,701 | 4,120,769,545 | 4,909,807,108 | 2,901,572,055 |
| 비유동부채 | 1,362,023,792 | 1,405,402,954 | 1,693,590,610 | 1,562,226,865 |
| 부채총계 | 6,282,382,493 | 5,526,172,499 | 6,603,397,718 | 4,463,798,920 |
|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자본잉여금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 이익잉여금 | 82,265,029,208 | 79,602,160,139 | 71,264,586,286 | 62,898,454,358 |
| 자본총계 | 86,214,766,608 | 83,551,897,539 | 75,214,323,686 | 66,848,191,758 |
| 구분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매출액 | 8,435,361,500 | 28,877,071,351 | 28,166,550,706 | 24,811,218,833 |
| 영업이익 | 2,890,137,504 | 9,327,922,068 | 8,954,361,655 | 7,666,923,781 |
| 당기순이익 | 2,675,663,011 | 8,452,467,677 | 8,414,919,262 | 7,158,279,258 |
| 주당손익 | 446 | 1,409 | 1,402 | 11,930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46 | 1,409 | 1,402 | 11,930 |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1분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 2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단위: 원) |
| 과목 | 2026년 1분기 | 2025년말(제26기) | 2024년말(제25기) | 2023년말(제24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감사받지않음 | 감사받지않음 |
| 유동자산 | 53,354,365,798 | 49,633,247,237 | 46,099,915,535 | 43,466,030,26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7,505 | 2,683,790,922 | 1,936,362,642 | 3,714,016,650 |
| 매출채권 | 7,235,556,500 | 4,076,450,300 | 3,017,932,790 | 5,003,852,58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6,502,989,970 | 35,462,433,733 | 32,833,645,747 | 30,699,894,612 |
| 재고자산 | 6,772,521,118 | 7,198,577,217 | 8,203,537,765 | 3,940,169,438 |
| 기타유동자산 | 187,240,705 | 211,995,065 | 108,436,591 | 108,096,988 |
| 비유동자산 | 39,142,783,303 | 39,444,822,801 | 35,717,805,869 | 27,845,960,410 |
| 유형자산 | 22,011,342,274 | 22,097,548,007 | 18,309,043,818 | 15,383,021,158 |
| 사용권자산 | 2,375,700,271 | 2,534,494,102 | 2,378,062,843 | 2,012,003,147 |
| 무형자산 | 10,448,172,163 | 10,476,321,265 | 10,445,549,667 | 5,000,013,000 |
| 순확정급여자산 | - | 51,671,545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140,491,260 | 65,509,685 | 26,282,800 | 71,789,79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67,077,335 | 4,219,278,197 | 4,558,866,741 | 5,379,133,315 |
| 자산총계 | 92,497,149,101 | 89,078,070,038 | 81,817,721,404 | 71,311,990,678 |
| 부채 | ||||
| 유동부채 | 4,920,358,701 | 4,120,769,545 | 4,909,807,108 | 2,901,572,055 |
| 매입채무 | 2,308,918,050 | 1,592,107,330 | 2,600,449,665 | 407,726,000 |
| 유동리스부채 | 431,057,079 | 426,390,401 | 417,119,007 | 287,812,222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036,632,724 | 490,725,472 | 598,527,626 | 490,058,789 |
| 기타유동부채 | 550,101,470 | 513,970,480 | 199,939,869 | 656,073,808 |
| 당기법인세부채 | 593,649,378 | 1,097,575,862 | 1,093,770,941 | 1,059,901,236 |
| 비유동부채 | 1,362,023,792 | 1,405,402,954 | 1,693,590,610 | 1,562,226,865 |
| 리스부채 | 1,279,755,925 | 1,389,286,081 | 1,196,720,525 | 743,131,548 |
| 기타비유동부채 | 16,831,713 | 16,116,873 | 15,310,440 | 14,949,442 |
| 순확정급여부채 | 65,436,154 | - | 481,559,645 | 804,145,875 |
| 부채총계 | 6,282,382,493 | 5,526,172,499 | 6,603,397,718 | 4,463,798,920 |
|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자본잉여금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949,737,400 |
| 이익잉여금 | 82,265,029,208 | 79,602,160,139 | 71,264,586,286 | 62,898,454,358 |
| 자본총계 | 86,214,766,608 | 83,551,897,539 | 75,214,323,686 | 66,848,191,758 |
| 부채와자본총계 | 92,497,149,101 | 89,078,070,038 | 81,817,721,404 | 71,311,990,678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 26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 2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단위: 원) |
| 과목 | 제27기 1분기 | 제26기 1분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
| 매출액 | 8,435,361,500 | 8,241,561,364 | 28,877,071,351 | 28,166,550,706 | 24,811,218,833 |
| 매출원가 | 4,586,892,455 | 4,704,812,799 | 16,341,409,551 | 16,936,322,365 | 15,387,431,059 |
| 매출총이익 | 3,848,469,045 | 3,536,748,565 | 12,535,661,800 | 11,230,228,341 | 9,423,787,774 |
| 판매비와관리비 | 958,331,541 | 839,330,633 | 3,207,739,732 | 2,275,866,686 | 1,756,863,993 |
| 영업이익 | 2,890,137,504 | 2,697,417,932 | 9,327,922,068 | 8,954,361,655 | 7,666,923,781 |
| 기타수익 | 2,330,028 | 8,509,569 | 17,749,088 | 36,810,150 | 26,531,220 |
| 기타비용 | 1,704,571 | 398,374 | 4,284,648 | 8,609,547 | 9,143,380 |
| 금융수익 | 379,716,777 | 353,304,243 | 1,309,536,538 | 1,562,096,906 | 1,545,946,005 |
| 금융비용 | 5,834,826 | 10,795,973 | 106,460,881 | 107,023,340 | 115,658,91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4,644,912 | 3,048,037,397 | 10,544,462,165 | 10,437,635,824 | 9,114,598,715 |
| 법인세비용 | 588,981,901 | 626,460,829 | 2,091,994,488 | 2,022,716,562 | 1,956,319,457 |
| 당기순이익 | 2,675,663,011 | 2,421,576,568 | 8,452,467,677 | 8,414,919,262 | 7,158,279,258 |
| 기타포괄손익 | (12,793,942) | (4,741,391) | (114,893,824) | (48,787,334)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2,793,942) | (4,741,391) | (114,893,824) | (48,787,334)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2,793,942) | (4,741,391) | (114,893,824) | (48,787,334) | - |
| 당기총포괄이익 | 2,662,869,069 | 2,416,835,177 | 8,337,573,853 | 8,366,131,928 | 7,158,279,258 |
| 주당손익 | 446 | 404 | 1,409 | 1,402 | 11,930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46 | 404 | 1,409 | 1,402 | 11,930 |
| 주) | 제 27기 1분기말, 제26기 1분기말, 제26기 말, 제25기말은 K-IFRS 기준, 제 24기 말은 K-GAAP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 자 본 변 동 표 |
| 제 27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 2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계 |
|---|---|---|---|---|
| 2024.01.01 | 3,000,000,000 | 949,737,400 | 62,898,454,358 | 66,848,191,758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8,414,919,262 | 8,414,919,262 |
|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48,787,334) | (48,787,334) |
| 2024.12.31 | 3,000,000,000 | 949,737,400 | 71,264,586,286 | 75,214,323,686 |
| 2025.01.01 | 3,000,000,000 | 949,737,400 | 71,264,586,286 | 75,214,323,686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8,452,467,677 | 8,452,467,677 |
|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114,893,824) | (114,893,824) |
| 2025.12.31 | 3,000,000,000 | 949,737,400 | 79,602,160,139 | 83,551,897,539 |
| 2026.01.01 | 3,000,000,000 | 949,737,400 | 79,602,160,139 | 83,551,897,539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2,675,663,011 | 2,675,663,011 |
|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12,793,942) | (12,793,942) |
| 2026.03.31 | 3,000,000,000 | 949,737,400 | 82,265,029,208 | 86,214,766,608 |
| 현 금 흐 름 표 |
| 제 27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 26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 2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제 2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 2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원) |
| 구분 | 제27기 1분기 | 제26기 1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제26기 | 제25기(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제24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0,278,317 | 550,834,080 | 8,336,728,743 | 8,733,659,726 | 9,632,708,861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781,402,375 | 1,178,050,119 | 9,094,031,880 | 9,483,004,349 | 10,327,208,44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4,644,912 | 3,048,037,397 | 10,544,462,165 | 10,437,635,824 | 9,114,598,715 |
| 조정 | 104,779,538 | 169,472,016 | 688,584,418 | 315,738,814 | (145,863,844)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588,022,075) | (2,039,459,294) | (2,139,014,703) | (1,270,370,289) | 1,358,473,570 |
| 이자 수취 | 433,157,354 | 553,626,988 | 1,337,720,771 | 1,181,104,532 | 1,316,850,908 |
| 이자 지급 | - | - | (13,407) | - | (32,135,117) |
| 법인세 납부 | (1,164,281,412) | (1,180,843,027) | (2,095,010,501) | (1,930,449,155) | (1,979,215,37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82,785,544) | 122,223,938 | (7,076,259,262) | (10,078,663,660) | (6,270,389,255) |
| 유형자산의 취득 | (78,173,376) | (372,942,072) | (4,428,596,981) | (3,525,728,839) | (4,811,555,945) |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1,000,000 | |
| 무형자산의 취득 | (2,450,000) | - | (97,000,000) | (5,460,900,000) | (5,00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902,162,168) | - | (46,535,754,514) | (32,095,034,861) | (35,16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 495,166,010 | 43,985,092,233 | 31,002,000,040 | 38,701,166,69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863,478) | (102,537,499) | (486,392,930) | (457,463,720) | (2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104,863,478) | (102,537,499) | (486,392,930) | (457,463,720)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1,232,215,603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11,432,215,603)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7,370,705) | 570,520,519 | 774,076,551 | (1,802,467,654) | 3,162,319,60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637,288 | 21,551,658 | (26,648,271) | 24,813,646 | (16,835,304)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683,790,922 | 1,936,362,642 | 1,936,362,642 | 3,714,016,650 | 568,532,348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7,505 | 2,528,434,819 | 2,683,790,922 | 1,936,362,642 | 3,714,016,650 |
| 주) | 제27기 1분기, 제26기1분기, 제26기, 제25기는 K-IFRS 기준, 제24기는 K-GAAP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27(당)분기 : 2026년 3월 31일 현재 |
| 제26(전)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0년 11월 9일에 물리, 화학 및 생물학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07년 4월에 의약품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52에 공장을 건설하여 의약품 원료의 합성 영업을영위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3,000백만원이며, 한림제약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측정기준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중인 무형자산 손상 건설중인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 수행시 사용가치의 계산은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 등 다양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채무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정보
회사의 영업부문은 의약품 판매로서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과 관련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 영업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제품매출 | 8,435,362 | 8,241,56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국내 | 8,410,295 | 7,730,316 |
| 국외 | 25,067 | 511,245 |
| 합 계 | 8,435,362 | 8,241,561 |
(3)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고객1 | 4,992,982 | 3,535,172 |
| 고객2 | 2,617,045 | 2,127,495 |
| 고객3 | 606,373 | 536,339 |
| 합 계 | 8,216,400 | 6,199,006 |
4.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 단기금융상품(*) | 36,000,000 | 35,000,000 |
| 단기대여금 | 1,500 | 2,000 |
| 미수금 | 218,731 | 1,144 |
| 미수수익 | 282,759 | 459,290 |
| 합 계 | 36,502,990 | 35,462,4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장기금융상품 | 3,359 | 100,697 |
| 장기대여금 | 2,833 | 2,833 |
| 장기보증금 | 4,900,500 | 4,900,500 |
|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739,615) | (784,752) |
| 합 계 | 4,167,077 | 4,219,278 |
(*) 단기금융상품 중 2,500백만원은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5. 매출채권(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7,235,557 | 4,076,450 |
| 손실충당금 | - | - |
| 합 계 | 7,235,557 | 4,076,45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만기 미도래 채권 | 7,235,557 | 4,076,450 |
| 만기 도래 채권 | - | - |
|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합 계 | 7,235,557 | 4,076,450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 | 1,326 |
| 대손상각비(환입) | - | (1,326) |
| 기말 | - | - |
6. 기타유동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120,742 | 27,458 |
| 선급비용 | 66,499 | 69,153 |
| 환불자산 | - | 115,384 |
| 합계 | 187,241 | 211,995 |
7. 재고자산(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2,845,581 | (420,531) | 2,425,050 | 3,094,752 | (296,486) | 2,798,266 |
| 재공품 | 1,001,270 | - | 1,001,270 | 1,418,412 | - | 1,418,412 |
| 원재료 | 3,346,740 | (539) | 3,346,201 | 3,112,886 | (130,987) | 2,981,899 |
| 합 계 | 7,193,592 | (421,070) | 6,772,521 | 7,626,050 | (427,473) | 7,198,577 |
(2) 당반기 중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6,403천원(전분기: 재고자산평가손실 46,609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가감되었습니다.8. 유형자산(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과목 | 기초 | 취득/대체 | 처분/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6,788,080 | - | - | - | 6,788,080 |
| 건물 | 5,374,294 | - | - | (78,238) | 5,296,056 |
| 구축물 | 431,026 | - | - | (31,739) | 399,287 |
| 기계장치 | 64,466 | 1,660 | - | (3,794) | 62,332 |
| 차량운반구 | 31,128 | - | - | (2,739) | 28,389 |
| 기타의유형자산 | 534,843 | 43,545 | - | (47,870) | 530,518 |
| 건설중인자산 | 8,873,712 | 32,968 | - | - | 8,906,680 |
| 합 계 | 22,097,549 | 78,173 | - | (164,380) | 22,011,342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과목 | 기초 | 취득/대체 | 처분/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5,940,057 | - | - | - | 5,940,057 |
| 건물 | 5,504,821 | - | - | (76,934) | 5,427,887 |
| 구축물 | 551,816 | - | - | (32,840) | 518,976 |
| 기계장치 | 59,972 | 10,000 | - | (2,396) | 67,576 |
| 차량운반구 | 42,084 | - | - | (2,739) | 39,345 |
| 기타의유형자산 | 601,434 | 13,363 | - | (53,124) | 561,673 |
| 건설중인자산 | 5,608,861 | 349,578 | - | - | 5,958,439 |
| 합 계 | 18,309,045 | 372,941 | - | (168,033) | 18,513,953 |
(2)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원가 | 150,529 | 144,327 |
| 판매비와관리비 | 13,851 | 23,706 |
| 합 계 | 164,380 | 168,033 |
(3) 회사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 중 19,412천원(전분기: 18,078천원)을 자본화하였습니다.
9. 리스(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분기말 |
|---|---|---|---|---|---|
| 부동산 | 2,464,886 | - | - | (154,055) | 2,310,831 |
| 차량운반구 | 59,736 | - | - | (3,813) | 55,923 |
| 시설장치 | 9,872 | - | - | (926) | 8,946 |
| 합 계 | 2,534,494 | - | - | (158,794) | 2,375,700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분기말 |
|---|---|---|---|---|---|
| 부동산 | 2,331,666 | - | - | (155,444) | 2,176,222 |
| 차량운반구 | 32,822 | - | - | (5,225) | 27,597 |
| 시설장치 | 13,575 | - | - | (926) | 12,649 |
| 합 계 | 2,378,063 | - | - | (161,595) | 2,216,46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금액 | 1,815,676 | 1,613,840 |
| 증가 | - | - |
| 감소 | - | - |
| 이자비용 | 19,412 | 18,078 |
| 지급 | (124,275) | (120,616) |
| 기말금액 | 1,710,813 | 1,511,302 |
10. 무형자산(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13 | - | - | 13 |
| 소프트웨어 | 476,308 | 2,450 | (30,599) | 448,159 |
| 건설중인무형자산 | 10,000,000 | - | - | 10,000,000 |
| 합 계 | 10,476,321 | 2,450 | (30,599) | 10,448,172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13 | - | - | 13 |
| 소프트웨어 | 445,537 | - | (23,045) | 422,492 |
| 건설중인무형자산 | 10,000,000 | - | - | 10,000,000 |
| 합 계 | 10,445,550 | - | (23,045) | 10,422,505 |
11. 기타유동금융부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금 | 837,705 | 260,769 |
| 미지급비용 | 198,928 | 229,956 |
| 합 계 | 1,036,633 | 490,725 |
12. 기타부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부채 : | ||
| 예수금 | 57,841 | 143,501 |
| 부가세예수금 | 492,260 | 246,569 |
| 환불부채 | - | 123,900 |
| 합 계 | 550,101 | 513,970 |
| 기타비유동부채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6,832 | 16,117 |
| 합 계 | 16,832 | 16,117 |
13. 종업원급여(1) 당분기말과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303,124 | 3,262,397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237,688) | (3,314,069)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5,436 | (51,67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금액 | 3,262,397 | 4,552,094 |
| 당기근무원가 | 101,346 | 117,208 |
| 이자비용 | 40,451 | 47,853 |
| 재측정요소: |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급여지급액 | (101,070) | (659,221) |
| 계열사간 전출입에 대한 효과 | - | 367,676 |
| 분기말금액 | 3,303,124 | 4,425,61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금액 | 3,314,069 | 4,070,535 |
| 이자수익 | 41,092 | 42,791 |
| 기여금 납입액 | - | - |
| 퇴직급여지급액 | (101,070) | (208,725) |
| 재측정요소 | (16,403) | (6,079) |
| 계열사간 전출입에 대한 효과 | - | 367,676 |
| 기말금액 | 3,237,688 | 4,266,198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인식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2,998 | 2,658 |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금액 | 16,117 | 15,310 |
| 당기근무원가 | 534 | 491 |
| 이자비용 | 181 | 155 |
| 재측정요소: |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급여지급액 | - | - |
| 기말금액 | 16,832 | 15,956 |
1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6,000,000주(전기말: 6,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주식수 | 자본금 | 자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전기초 | 6,000,000 | 3,000,000 | 949,737 | 3,949,737 |
| 전분기말 | 6,000,000 | 3,000,000 | 949,737 | 3,949,737 |
| 당기초 | 6,000,000 | 3,000,000 | 949,737 | 3,949,737 |
| 당분기말 | 6,000,000 | 3,000,000 | 949,737 | 3,949,737 |
15. 이익잉여금당분기말과 전기말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법정적립금 | ||
| 이익준비금(*) | 24,000 | 24,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2,241,029 | 79,578,160 |
| 합 계 | 82,265,029 | 79,602,160 |
(*)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납입금의 50%에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제품의 판매 | 8,435,362 | 8,241,56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구분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제품매출 | 합 계 | |
|---|---|---|---|
| 국내 | 해외 | ||
| 한 시점에 인식 | 8,410,295 | 25,067 | 8,435,362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제품매출 | 합 계 | |
|---|---|---|---|
| 국내 | 해외 | ||
| 한 시점에 인식 | 7,730,316 | 511,245 | 8,241,561 |
17. 판매비와 관리비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436,171 | 339,967 |
| 퇴직급여 | 43,546 | 59,187 |
| 복리후생비 | 47,632 | 46,046 |
| 지급임차료 | 9,696 | 9,198 |
| 감가상각비 | 13,851 | 23,706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4,640 | 161,595 |
| 무형자산상각비 | 25,324 | 23,045 |
| 세금과공과 | 2,766 | 8,004 |
| 경상연구개발비 | 42,474 | 72,300 |
| 수도광열비 | 5,415 | 6,374 |
| 차량유지비 | 7,513 | 6,235 |
| 소모품비 | 1,449 | 3,388 |
| 지급수수료 | 214,278 | 55,334 |
| 대손상각비(환입) | - | (1,326) |
| 기타 | 33,577 | 26,277 |
| 합 계 | 958,332 | 839,330 |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758,735 | (1,634,053) |
| 원재료 사용액 | 2,525,007 | 3,616,819 |
| 종업원급여 | 1,326,945 | 1,320,518 |
| 감가상각비 | 164,380 | 168,03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58,794 | 161,595 |
| 소모품비 | 59,939 | 76,217 |
| 무형자산상각비 | 30,599 | 23,045 |
| 지급수수료 | 357,950 | 283,644 |
| 전력비 | 93,277 | 94,744 |
| 실험실습비 | 56,971 | 53,488 |
| 수선비 | 21,470 | 25,787 |
| 임차료 | 10,692 | 9,849 |
| 경상연구개발비 | 42,474 | 72,300 |
| 연료비 | 19,635 | 29,163 |
| 수도광열비 | 7,249 | 8,603 |
| 세금과공과 | 9,574 | 14,287 |
| 차량유지비 | 12,957 | 10,716 |
| 기타비용 | (11,424) | 1,209,389 |
| 합 계 | 5,545,224 | 5,544,144 |
1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301,764 | 329,850 |
| 외환차익 | 43,981 | 1,903 |
| 외화환산이익 | 33,972 | 21,552 |
| 합 계 | 379,717 | 353,305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 | - |
| 외환차손 | 5,593 | 10,796 |
| 외화환산손실 | 242 | - |
| 합 계 | 5,835 | 10,796 |
20.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
| 수입수수료 | 600 | 820 |
| 잡이익 | 1,730 | 7,690 |
| 합 계 | 2,330 | 8,510 |
| 기타비용: | ||
| 잡손실 | 1,705 | 398 |
| 합 계 | 1,705 | 398 |
21.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8.0%와 20.6%입니다.
22. 주당순이익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2,675,663,011 | 2,421,576,56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000,000 | 6,000,000 |
| 기본주당이익 | 446 | 404 |
회사는 잠재적 보통주 등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일치합니다.
23. 범주별 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8 | 2,683,791 |
| 매출채권 | 7,235,557 | 4,076,45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6,502,990 | 35,462,4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67,077 | 4,219,278 |
| 합 계 | 50,561,682 | 46,441,953 |
② 금융부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308,918 | 1,592,10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036,633 | 490,725 |
| 소 계 | 3,345,551 | 2,082,832 |
| 기타금융부채: | ||
| 유동리스부채 | 431,057 | 426,390 |
| 비유동리스부채 | 1,279,756 | 1,389,286 |
| 소 계 | 1,710,813 | 1,815,676 |
| 합 계 | 5,056,364 | 3,898,508 |
24. 재무위험관리2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4.1.1 시장위험(1) 외환위험외환위험이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환율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JPY | USD | JPY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7,007 | 313,536 | 692,197 | 303,899 |
| 매출채권 | 469,154 | - | 444,819 |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96,479 | - |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회사 보유 외화자산ㆍ부채의 분기말 환율에 비하여 10%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당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결과로 인하여 132,322천원만큼 상승 또는 하락(전분기: 144,092천원)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것입니다.
(2)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 1% 변동시 차입금으로 인해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24.1.2 신용위험(1) 위험관리신용위험은 재무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회사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2) 매출채권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의 최대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매출채권의 총장부금액은 7,235,556천원입니다(전기말: 4,076,450천원).(3) 상각후원가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정기예금, 대여금, 미수금 및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기타금융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의 최대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기타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40,670,067천원입니다(전기말: 39,681,712천원).
24.1.3 유동성 위험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시된 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예상 순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 매입채무 | 2,308,918 | - | 2,308,918 |
| 미지급금 | 837,705 | - | 837,705 |
| 미지급비용 | 198,928 | - | 198,928 |
| 리스부채 | 497,100 | 1,360,050 | 1,857,150 |
| 합 계 | 3,842,651 | 1,360,050 | 5,202,701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 매입채무 | 1,592,107 | - | 1,592,107 |
| 미지급금 | 260,769 | - | 260,769 |
| 미지급비용 | 229,956 | - | 229,956 |
| 리스부채 | 497,100 | 1,484,325 | 1,981,425 |
| 합 계 | 2,579,932 | 1,484,325 | 4,064,257 |
24.2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 |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8) | (2,683,791) |
| 순부채(A) | (2,656,058) | (2,683,791) |
| 자본총계 | 86,214,767 | 83,551,898 |
| 총자본(B) | 83,558,709 | 80,868,107 |
| 자본조달비율(A/B)(*) | - | - |
(*) 당분기말, 전기말 순부채가 부(-)의 금액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4.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56,058 | 2,656,058 | 2,683,791 | 2,683,791 |
| 매출채권(*) | 7,235,557 | 7,235,557 | 4,076,450 | 4,076,45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6,502,990 | 36,502,990 | 35,462,434 | 35,462,4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67,077 | 4,167,077 | 4,219,278 | 4,219,278 |
| 합 계 | 50,561,682 | 50,561,682 | 46,441,953 | 46,441,953 |
(*) 회사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345,551 | 3,345,551 | 2,082,833 | 2,082,833 |
| 유동리스부채(*) | 431,057 | 431,057 | 426,390 | 426,390 |
| 비유동리스부채(*) | 1,279,756 | 1,279,756 | 1,389,286 | 1,389,286 |
| 합 계 | 5,056,364 | 5,056,364 | 3,898,509 | 3,898,509 |
(*) 회사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4 공정가치 서열 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수 있는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당사의 금융자산과금융부채는 없습니다.
2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한림엠에스, (주)한림눈건강, 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3호, 에이온 창업초기 벤처펀드2호, 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4호, 상명이노베이션㈜, 한림바이오㈜, 한림-가이아바이오투자조합1호, 한림바이오개인투자조합1호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5,124,121 | 28,800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3,535,172 | 69,000 |
(3) 당분기말 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리스자산 | 리스채무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4,301,998 | -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한림바이오㈜ | - | 4,900,000 | 2,310,830 | 1,645,001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리스자산 | 리스채무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 | 2,600,166 | -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한림바이오㈜ | - | 4,900,000 | 2,464,886 | 1,745,392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 등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기타 | 한림바이오㈜ | - | - | - | 100,391 |
(*) 당분기 중 추가 인식 또는 상환한 리스부채 금액입니다.
| (전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기타 | 한림바이오㈜ | - | - | - | 96,481 |
(*) 전분기 중 추가 인식 또는 상환한 리스부채 금액입니다.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주요 경영진은 등기이사, 미등기이사(상무)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348,788 | 217,624 |
| 퇴직급여 | 36,731 | 57,475 |
| 합 계 | 385,519 | 275,099 |
2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
| (단위: 천원) |
| 금융기간 | 약정사항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2,500,000 | - | 2,500,000 | - |
(2) 상기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2,500,000천원이 우리은행에 담보(채권최고액 2,105,26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일람불수입한도와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USD 200,000의 한도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조정내역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4,645 | 3,048,037 |
| 조정: | ||
| 퇴직급여 | 100,705 | 122,271 |
| 감가상각비 | 164,380 | 168,033 |
| 무형자산상각비 | 30,599 | 23,04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58,794 | 161,595 |
| 이자수익 | (301,764) | (329,850) |
| 외화환산이익 | (33,972) | (21,552) |
| 외화환산손실 | 242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6,403) | 46,609 |
| 대손상각비 | - | (1,326) |
| 기타 | (7,802) | 64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134,771) | (1,711,905)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17,587) | (65,739)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90,630) | 5,79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32,459 | 556,078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716,568 | (1,695,791)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545,907 | 1,034,643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60,031 | 288,754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 | (450,498)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 | (800)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781,402 | 1,178,050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09,530 | 104,780 |
| 반환재고 재납품 | 115,384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현황 및 계획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1) | 가능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1) 2025년 08월 27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제59조 조항변경을 통해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기준일을 정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 제59조 (이익배당) | 이익 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①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다. 주요 배당 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5연도 (제26기) | 2024연도 (제25기) | 2023연도 (제24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0 | 5,000 | |
| 발행주식수 | 6,000,000 | 600,000 | 600,000 | |
| 당기순이익(원) | 8,452,467,677 | 8,414,919,262 | 7,158,279,258 | |
| 주당순이익(원) | 1,409 | 14,025 | 11,930 | |
| 현금배당금총액(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원)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종류 | 주식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비고 | ||
| 2025-10-01 | 액면분할 | 보통주 | 5,400,000 | 500 | 500 | - |
| 주1) 당사는 2025년 10월 1일에 1주당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
| 주2) 당사는 상기 액면분할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증자(감자) 사실이 없습니다.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 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사용용도 주1)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주1) | 당사는 2025년 10월 01일 액면분할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사모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5년 1월 1일 입니다.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했습니다.(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당사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1) 리스당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당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3)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항목의 적용당사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1) 추정치에 대한 예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습니다.(4)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1)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① 전환일 시점인 2024년 1월 1일 및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
|---|---|---|---|---|---|---|
| 자산 | 부채 | 자본 | 자산 | 부채 | 자본 | |
| 과거회계기준 | 70,359,707 | 3,551,804 | 66,807,903 | 80,066,220 | 5,040,803 | 75,025,417 |
| 회계기준차이 조정 사항: | ||||||
| 리스(*1) | 1,013,526 | 1,013,526 | - | 1,593,043 | 1,599,816 | (6,773) |
| 기대신용손실(*2) | 32,943 | - | 32,943 | 28,821 | - | 28,821 |
| 종업원급여(*3) | - | (20,283) | 20,283 | 2,662 | 50,847 | (48,185) |
| 자본화 차입원가(*4) | - | - | - | 137,498 | - | 137,498 |
| 법인세효과(*5) | (103,640) | (99,431) | (4,210) | (66,936) | (88,068) | 21,132 |
| 기타 | 9,455 | 18,182 | (8,727) | 56,414 | - | 56,414 |
| 조정사항 합계 | 952,284 | 911,994 | 40,289 | 1,751,502 | 1,562,595 | 188,907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71,311,991 | 4,463,798 | 66,848,192 | 81,817,722 | 6,603,398 | 75,214,324 |
(*1) 리스계약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등 인식(*2)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인식(*3) 보험계리평가에 따른 확정급여부채 인식 및 조정 및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인식(*4) 차입원가 자본화 인식(*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확정급여부채 조정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정 등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 과거회계기준 | 8,217,514 | - | 8,217,514 |
| 회계기준차이 조정 사항: | |||
| 리스(*1) | (6,773) | - | (6,773) |
| 기대신용손실(*2) | (4,122) | - | (4,122) |
| 종업원급여(*3) | (6,789) | (61,678) | (68,467) |
| 자본화 차입원가(*4) | 137,498 | - | 137,498 |
| 법인세효과(*5) | 12,451 | 12,891 | 25,342 |
| 기타 | 65,141 | - | 65,141 |
| 조정사항 합계 | 197,406 | (48,787) | 148,619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8,414,920 | (48,787) | 8,366,133 |
(*1) 리스계약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등 인식(*2)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인식(*3) 보험계리평가에 따른 확정급여부채 인식 및 조정 및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인식(*4) 차입원가 자본화 인식(*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확정급여부채 조정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정 등2) 당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리스계약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던 리스료 지불액은 재무활동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가 현금흐름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원, %)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설정률 |
|---|---|---|---|---|
| 제27기 1분기 | 미수금 | 218,730,910 | - | 0.00% |
| 매출채권 | 7,235,556,500 | - | 0.00% | |
| 제26기 | 미수금 | 1,144,000 | - | 0.00% |
| 매출채권 | 4,076,450,300 | - | 0.00% | |
| 제25기 | 미수금 | 979,000 | - | 0.00% |
| 매출채권 | 3,019,258,623 | 1,325,833 | 0.04% | |
| 제24기 | 미수금 | 1,482,800 | - | 0.00% |
| 매출채권 | 5,021,120,621 | 17,268,041 | 0.34% |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제27기 1분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전액합계 | - | 1,325,833 | 17,268,041 | 30,147,131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1,325,833 | -15,942,208 | -12,879,09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1,325,833 | 17,268,041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4) 매출채권 연령분석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단위 : 원) |
| 구분 | 3개월이내 | 3개월~6개월 | 6개월~12개월 | 12개월 초과 |
|---|---|---|---|---|
| 일반 | 2,464,404,800 | 469,154,000 | ||
| 특수관계자 | 4,301,997,700 | |||
| 계 | 6,766,402,500 | 469,154,000 | ||
| 구성비율 | 93.52% | 6.48% | 0.00% | 0.00% |
다. 재고자산의 현황(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제27기 1분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 원료의약품 | 제품 | 2,425,050 | 2,798,266 | 2,514,036 | 1,314,573 |
| 재공품 | 1,001,270 | 1,418,412 | 1,448,333 | 467,974 | |
| 원재료 | 3,346,201 | 2,981,899 | 4,241,168 | 2,157,622 | |
| 합 계 | 6,772,521 | 7,198,577 | 8,203,537 | 3,940,169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7.3% | 8.1% | 10.0% | 5.5%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6 | 2.1 | 2.8 | 3.4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가) 실사일자 : 2026년 01월 06일(나)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재고자산에 대해 당사의 외부 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 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추출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 감핵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행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2025년말 현재 재고실사에 따른 장기체화재고 및 진부화 재고 등에 대한 평가내역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 구 분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제품 | 3,094,752 | 3,094,752 | (296,486) | 2,798,266 |
| 재공품 | 1,418,412 | 1,418,412 | - | 1,418,412 |
| 원재료 | 3,112,886 | 3,112,886 | (130,987) | 2,981,899 |
| 합 계 | 7,626,050 | 7,626,050 | (427,473) | 7,198,577 |
(3)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방법 및 내역"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26.4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27기 1분기(당기) | 검토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K-IFRS | 적정 | - | - |
| 제26기 | 감사보고서 | 신한회계법인 | K-IFRS | 적정 | ||
| 제25기 | 감사보고서 | 세연회계법인 | K-GAAP | 적정 | - | - |
| 제24기 | 감사보고서 | 세연회계법인 | K-GAAP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천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7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 | - | - | - |
| 제26기 | 신한회계법인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15,000 | 852 | 115,000 | 852 |
| 제25기 | 세연회계법인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2,600 | 280 | 22,600 | 280 |
| 제24기 | 세연회계법인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2,600 | 281 | 22,600 | 281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2026.06.05 | 증권신고서 제출재무확인서 발행 | 2026.06 ~ 2026.06 | 1,200만원 | 삼덕회계법인 |
| 2025.06.01 | 세무자문 | 2025.06 ~ 2026.05 | 600만원 | 세연회계법인 |
나.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1.26 | 회사측: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5인 | 문서전달 | 2025년 감사계획,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중간감사 수행내용에 대하여 CFO 등과 미팅 |
| 2 | 2026.03.11 | 회사측: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5인 | 문서전달 | 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말감사 수행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CFO 등과 미팅 |
| 3 | 2026.03.13 | 회사측: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5인 | 문서전달 | 최종 감사결과 커뮤니케이션 |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신한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26기(2025.01.01~2025.12.31)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지정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이후 제27기(2026.01.01~2026.12.31)에는 삼덕회계법인으로 자유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사 내부통제 유효성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과의 내부회계제도 구축 용역을 통해 2025년 6월 ~ 2026년 3월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검토의견을 수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향후 당사는 상장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또는 감사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기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독립이사 3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김호진이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합니다.
| 성명 | 직명 | 임기 | 선임 사유 | 담당업무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김호진 | 대표이사 | 3년 | 경영총괄 및 대외 업무수행 | 경영총괄 | 이사회 | 친족 |
| 박종수 | 사내이사 | 3년 | 재무총괄 및 대외 업무 수행 | CFO | 이사회 | 타인 |
| 이근혁 | 사내이사 | 3년 | 영업총괄 및 대외 업무 수행 | 전략기획임원 | 이사회 | 타인 |
| 하문천 | 사내이사 | 3년 | 생산총괄 및 공장 운영 관리 | 공장장 | 이사회 | 타인 |
| 신호석 | 독립이사 | 3년 | 내부통제 및 대외 업무 수행 | 독립이사 | 이사회 | 타인 |
| 천영진 | 독립이사 | 3년 | 내부통제 및 대외 업무 수행 | 독립이사 | 이사회 | 타인 |
| 김지선 | 독립이사 | 3년 | 내부통제 및 대외 업무 수행 | 독립이사 | 이사회 | 타인 |
(2) 독립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이사 수 | 독립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3 | 3 | - | - |
| 주) | 독립이사 신호석, 천영진, 김지선은 2025년 0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3) 이사회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등을 근거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제5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이사회일 3일 전에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 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7조 (결의방법) |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
| 제8조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②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③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자기자본의 5%를 상회하는 규모의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주요의결사항 등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율) | ||||||||
|---|---|---|---|---|---|---|---|---|---|---|---|
| 김정진 | 김소정 | 김호진 | 박종수 | 이근혁 | 하문천 | 신호석 | 천영진 | 김지선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찬반여부 | |||||||||||
| 2025.03.14 | 1.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 |
| 2025.04.30 | 1.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동주관계약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 |
| 2025.05.08 | 1.토지 매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 |
| 2025.05.09 | 1.특수관계인(한림제약)간 업무대행서비스 계약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 |
| 2025.08.12 | 1.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 |
| 2025.08.27 | 1.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2.감사위원회 설치의 건3.내부거래위원회 설치의 건4,내부거래위원회 선임의 건5.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6.내부회계 관리규정 제정의 건7.이해관계좌와 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8.공시정보 관리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31 | 1.특수관계자 토지 매입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1.14 | 1.정기이사회 개최의 건(분기 경영실적 보고)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2.18 | 1.특수관계인(한림바이오)간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1.12 | 1.특수관계인과의 제품 판매단가 인하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1.28 | 1.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3 | 1.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영업보고서 승인의 건3.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한도 승인의 건4.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30 | 1.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2.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30 | 1.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5.15 | 1.정기이사회 개최의 건 (분기 경영실적 및 IPO 현황 보고)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6.11 | 1.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2.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3.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4.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5.특수관계자와의 공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6.16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2025년 8월 27일 사내이사 김정진, 김소정 및 감사 원미자 사임주2) 2025년 8월 27일 사내이사 취임(박종수, 이근혁, 하문천)주3) 2025년 8월 27일 독립이사 취임(신호석, 천영진, 김지선)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등당사는 2025년 8월 27일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 3인 | 신호석천영진김지선 | 회계감사, 내부감사, 이사의 직무감사, 준법감시, 중요 사항에 대한 승인 및 정기보고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 내부거래위원회 | 사내이사 1인 독립이사 3인 | 박종수신호석천영진김지선 |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음.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과 같은 권한을 보유함. |
| 투명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1인 독립이사 3인 | 박종수신호석천영진김지선 |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취되었음. 최대주주등의 채용(선임), 급여 또는 보수한도 설정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함 |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 박종수(100%) | 신호석(100%) | 천호진(100%) | 김지선(100%) | ||||
| 내부거래위원회 | 2025.08.27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24 | 1. 특수관계자 토지 매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12.11 | 1. 특수관계인간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1.08 | 1. 특수관계인과의 제품 판매단가 인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3.10 | 1.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6.11 | 1.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2. 특수관계자와의 공급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위원회 | 2025.08.27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12 | 1.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1.27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구축 현황 등)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2.13 |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3.13 | 1. 제26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2. 제26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투명경영위원회 | 2026.06.15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김호진, 박종수, 이근혁, 하문천), 독립이사 3인(신호석, 천영진, 김지선)의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후보자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ㆍ정관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 선출에 대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독립성 기준은 없습니다.(2)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독립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신호석 | -한국외대 영어(경영학)학사(`03) -공인회계사등록('05)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06~'17) -디아지오코리아 재무부장('18~'19) -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19~현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위원장 |
| 천영진 | -서울대학교 약학학사('88)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석사('90)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박사('94)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연구원('94~'95)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97~'07) -미국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 생화학과 방문교수('00~'01, '06~07) -중앙대학교 약학과 학과장('07~현재)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25~현재)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22~'23) -대한약학회 이사('23~현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김지선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사('07)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16)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16~'17) -팬임팩트코리아 변호사('17~'18)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18~'24)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24~'24)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변호사('24~현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위원장,투명경영위원장 |
| 주) | 독립이사 신호석, 천영진, 김지선은 2025년 0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바. 독립이사의 전문성당사는 독립이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독립이사 교육실시 현황
| 독립이사 교육 실시여부 | 독립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현황(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독립이사 여부당사는 2025년 8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 3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에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권한, 책임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항 | 감사위원회의 권한, 책임 등 관련 상세 내용 |
|---|---|
| 제1조(목적)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HL 지노믹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 제2조 (적용범위)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와 권한) | 제5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제6조(의무) | 제6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 및 위원회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제7조(책임) | 제7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감사위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성명 | 독립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여부 | 전문가유형 | 관련 경력 | |||
| 신호석 | O | - 전) 한국외대 영어(경영학)학사 - 전) 공인회계사등록 - 전)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 전) 디아지오코리아 재무부장 - 현) 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 | O | 회계ㆍ재무전문가(1호 유형) |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06~'17) -디아지오코리아 재무부장('18~'19)-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19~현재) |
| 천영진 | O | - 전) 서울대학교 약학학사 - 전)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석사 - 전)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박사 - 전 )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연구원 - 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 전) 미국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 생화학과 방문교수- 전)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 현) 중앙대학교 약학과 학과장 - 현)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 현) 대한약학회 이사 | - | - | - |
| 김지선 | O | - 전)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사 - 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전) 팬임팩트코리아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 - 전)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 현)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관련 법령 등 |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 충족여부 |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인) |
|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3인) | |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나 재무 전문가 | 충족(신호석 독립이사) |
| 감사위원회 대표는 독립이사 | 충족(신호석 독립이사) | |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4)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감사위원회 | 2025.08.27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2025.09.12 | 1.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01.27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구축 현황 등) | 가결 | 참석 | |
| 2026.02.13 |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03.13 | 1. 제26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2. 제26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가결 | 참석 |
(5)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은 없습니다. 나.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의 직접 참석 또는 대리인 행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당사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법」제36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6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투표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
|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소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정관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00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000,000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당사 정관에 규정된 주식사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개최 |
| 주주명부 폐쇄 | 정관 제15조(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02-2073-810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 주주의 특전 | 없음 |
| 공고방법 |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lgenom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파이낸셜뉴스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2023년 정기주주총회(2023.03.31) | 제1호 의안 : 제23기(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3년 임시주주총회 (2023.07.01)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024년 정기주주총회(2024.03.29) | 제1호 의안 : 제24기(2023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2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년 정기주주총회(2025.03.28) | 제1호 의안 : 제25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2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년 임시주주총회(2025.08.27)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 제2호 의안 : 액면분할의 건 | 가결 | ||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제4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제6호 의안 :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제7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2026.03.30) | 제1호 의안 : 제26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호진 선임의 건 | 가결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지선 선임의 건 | 가결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 고 | |||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한림제약(주) | 본인 | 보통주 | 6,000,000 | 100% | 6,000,000 | 100% | - |
| 계 | 보통주 | 6,000,000 | 100% | 6,000,000 | 10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 | 기초는 2026년 1월 1일,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림제약 | 11 | 김정진 | 42.6 | - | - | 김정진 등 | 100 |
| 원미자 | 7.4 | - | - | ||||
| 장규열 | - |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3.01.01 | 김재윤 | 1 | - | - | 김정진 등 | 100 |
| 김정진 | 52 | - | - | |||
| 24.08.01 | 원미자 | 7.4 | - | - | 김정진 등 | 100 |
| 김정진 | 52 | - | - | |||
| 26.01.16. | 원미자 | 7.4 | - | - | 김정진 등 | 100 |
| 김정진 | 42.6 | - | - | |||
| 장규열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내 용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한림제약 주식회사 |
| 자산총계 | 599,356 |
| 부채총계 | 156,889 |
| 자본총계 | 442,466 |
| 매출액 | 415,423 |
| 영업이익 | 37,114 |
| 당기순이익 | 35,431 |
- 상기 재무현황은 2025년 말(최근 결산기)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당사 최대주주인 한림제약(주)은 1989년 3월에 설립되어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사업현황과 관련하여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요소(중대한 영업정지, 소송, 파산위험등)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이상 주주 | 한림제약(주) | 6,000,000 | 100% |
나. 소액주주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 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호진 | 남 | 1964.06.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총괄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前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근무前 (주)대우 국제금융부 런던법인 근무前 (주)오콘 상무前 한림제약(주) 부사장現 HL지노믹스 대표이사 | - | - | 한림제약 최대주주 육촌 | 3년 | 2029. 03.30. |
| 박종수 | 남 | 1972.01.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CFO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前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前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前 흥국자산운용 펀드매니저前 일동홀딩스 IR팀장前 일동바이오사이언스 CFO現 HL지노믹스 CFO 이사 | - | - | 타인 | 1년8개월 | 2028.08.27. |
| 이근혁 | 남 | 1967.02.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영업 총괄 | 수원대학교 생물학과 졸업前 한림제약(주) 신제품연구소 소장現 HL지노믹스 이사 | - | - | 타인 | 8년1개월 | 2028.08.27. |
| 하문천 | 남 | 1973.12.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공장 총괄 | 동의대학교 화학과 졸업동의대학교 화학석사前 한림제약(주) 의학연구실 실장現 HL지노믹스 이사 | - | - | 타인 | 3년6개월 | 2028.08.27. |
| 김태곤 | 남 | 1975.09. | 사내이사 | 비등기 | 상근 | 기술 총괄 | 호남대 전기공학과 졸업前 금호전기 과장現 HL지노믹스 이사 | - | - | 타인 | 6개월 | - |
| 천영진 | 남 | 1965.12. | 독립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위원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이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이학박사前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前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 생화학과 방문교수 및 연구원前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現 중앙대학교 약학과 정교수(학과장)現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現 대한약학회 이사現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명예회장現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 - | - | 타인 | - | 2028.08.27. |
| 신호석 | 남 | 1976.11. | 독립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경영)학과 졸업한국공인회계사 합격(2004년 10월)前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前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부장現 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 | - | - | 타인 | - | 2028.08.27. |
| 김지선 | 여 | 1981.11. | 독립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위원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前 팬임팩트코리아 변호사前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前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現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타인 | - | 2028.08.27. |
나. 등기임원 타회사 겸직현황
| 성명 (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당사와의 관계 | 비 고 |
| 천영진 (1965.12.05)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정교수 (학과장) | 학사총괄 및 교육.연구 | 28년9월 | - | - |
| 신호석 (1976.11.10) | 서현회계법인 | 회계사 | 회계감사및 자문 | 7년1월 | - | - |
| 김지선 (1981.11.14) |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 변호사 | 법률자문 및 송무 | 1년9월 | - | - |
다. 직원 등의 현황
(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현재) | (단위 :명,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명 | 직원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
| 전체 | (단기간 근로자) | 전체 | (단기간 근로자) | ||||||||||
| 전사 | 남 | 39 | - | - | - | 39 | 5년 1개월 | 670 | 17 | - | - | - | - |
| 전사 | 여 | 10 | - | - | - | 10 | 7년 4개월 | 152 | 15 | - | - | - | - |
| 합 계 | 49 | - | - | - | 49 | 5년 7개월 | 822 | 16 | - | - | - | - |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사가 지급한 급여 총액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눈 단 순 평균 금액입니다.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직원수는 남(40명), 여(10명) 총 50명입니다.(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 | 46 | 46 | -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사가 지급한 급여 총액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눈 단 순 평균 금액입니다.(3)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
| 구분 | 2026년 (제27기) | 2025년 (제26기) | 2024 (제25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1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주1) | - | 1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주2)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2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2 | 1 | 1 |
주1)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출산 이후 1년 경과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주2)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4)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
| 구분 | 2026년 (제27기) | 2025년 (제26기) | 2024 (제25기)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14 | 12 | 5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2,000 | - |
| (주1) | 2026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입니다. |
(2) 보수지급금액 -이사ㆍ감사 전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290 | 41 | _ |
| 주1)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입니다. |
| 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유형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268 | 67 | _ |
| 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3 | 22 | 7 |
| 주1)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입니다. |
| 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나.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상법 제388조, 상법 제542조의12 및 정관 제44조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내에서 각 이사의 직무 수행결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6 | 6 |
나. 계열회사간 지배 종속 및 출자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관계 | 회사명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
| 주식회사 한림눈건강 | |
| 상명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
| 한림바이오 주식회사 | |
| 재단법인 한림제약장학재단 |
다.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거래일자 | 거래 대상 | 금액 | 내용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2025.11.12 | 토지 | 430,200 | 당사 제2공장 건설 부지 매입 |
| 주1) 토지 취등록세 등 제반수수료 포함 시 총 매입액은 452,104,230원입니다. |
| 주2)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매매거래는 거래 당사자별 독립적인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를 적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한림제약㈜ 소유 건물의 멸실 이후 진행되었으며, 건물 멸실에 따른 손실 344,295,903원과 토지 처분이익 345,780,000원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한림제약(주)는 1,484,097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구분 | 매출 등 | 매입 등 | 내용 |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2026년 1분기 | 5,124,121 | 28,800 | 원료의약품 공급 거래(매출 등) 및 모회사로서의 업무대행수수료 |
| 지배기업 | 한림제약(주) | 2025년 | 15,744,889 | 599,000 | 원료의약품 공급 거래(매출 등) 및 모회사로서의 업무대행수수료 등 |
| 주1) | 2025년 매입거래의 경우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에 기재된 건설 부지 매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III. 재무에관한 사항'의 '2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
(단위: 천원)
| 금융기간 | 약정사항 | 당기말 | 전기말 | ||
|---|---|---|---|---|---|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2,500,000 | - | 2,500,000 | - |
(2) 상기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2,500,000천원이 우리은행에 담보(채권최고액 2,105,26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3)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일람불수입한도와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USD 200,000의 한도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채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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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비상장 | 6 | 한림제약(주) | 134511-0007341 | 대한민국 |
| 주식회사 한림엠스 | 134511-0132891 | |||
| 주식회사 한림눈건강 | 134511-0075313 | |||
| 상명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134511-0601185 | |||
| 한림바이오 주식회사 | 134511-0718922 | |||
| 재단법인 한림제약장학재단 | 110122-0125237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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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052
접수번호 2026070800005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