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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고려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대동고려삼(178600, 코넥스)은 2026년 7월 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대동고려삼 17860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대동고려삼
정정
기재정정

대동고려삼, 유상증자 기준주가 1,747원에서 1,860원으로 정정

  • 기준주가가 1,747원에서 1,860원으로 정정됐어요.
  • 할증율이 128.9%에서 115.1%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주식청약일 기준 가중산술평균주가 적용이에요.
  • 발행가액은 4,000원으로 유지돼요.

유의사항 금번 발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4,449,6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4,449,60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7. 기준주가'26.07.08.(수) 주식청약일 기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적용기타주식 1,747원기타주식 1,860원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기준주가 정정으로 인한 할증율 변동128.9115.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기준주가 확정으로 인한 정정주1) 정정전주2) 정정후

주1) 정정전

가. 주금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나. 신주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다. 금번 발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하여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할증율(128.9%)을 적용하였고 발행가액(4,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마. 이사회 결의일(7월 2일)을 기준으로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주식청약일(7월 8일)을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재산정하여 할인율/할증률을 기재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6월 25일23,398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6월 26일23,39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6월 29일11,944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58,737-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747
할인율 또는 할증률 (%)128.9
발행가액4,000

주) 할인율 또는 할증률 계산 시, 기준주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주2) 정정후

가. 주금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나. 신주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다. 금번 발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하여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할증율(115.1%)을 적용하였고 발행가액(4,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7월 01일35,655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7월 02일23,424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7월 03일12,08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11,159-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86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15.1
발행가액4,000

주) 할인율 또는 할증률 계산 시, 기준주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 월 02 일
회 사 명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최 성 근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586
(전 화) 041-753-8803
(홈페이지)http://www.dd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성 명) 이 종 익
(전 화) 041-753-880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175,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4,449,600
기타주식 (주)1,190,176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7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8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권 행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3 (상환주식)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10%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위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는 전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전환청구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하는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그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상환에관한 사항상환조건1.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방법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 상환
상환기간2029년 07월 11일 ~ 2036년 07월 10일
주당 상환가액4,000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비율(%)100
전환가액(원/주)4,000
전환가액결정방법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조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75,000
주식총수대비 비율(%)3.0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07월 11일
종료일2036년 07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회사의 IPO 및 M&A/합병/인수/주식교환 등(SPAC 등을 통한 우회상장 등을 포함)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이하 “공모가액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공모가액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 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 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4.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 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원)2,8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2036년 07월 10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이하 “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단,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①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영권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본 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에 한한다. 이하 동일) 중 투자자의 보유 주식의 25%인 [43,750주] 한도 내에서 투자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매종결일로부터 30일 전에 투자자에게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 매도청구의 대상, 매수주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 제1항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1. 1주당 매매단가는 1주당 투자단가(발행가액)에 연복리 5.5%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단,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투자단가는 최종 전환가액 기준이다.) ④ 본 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제3자는 투자자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4,000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860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15.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2항 3호
9. 납입일2026년 07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7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07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코넥스상장기업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금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나. 신주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다. 금번 발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하여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할증율(115.1%)을 적용하였고 발행가액(4,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7월 01일35,655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7월 02일23,424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7월 03일12,08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11,159-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86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15.1
발행가액4,000

주) 할인율 또는 할증률 계산 시, 기준주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전자금(매출원가, 인건비, 광고선전비,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판매관리비)500200-7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해당사항 없음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75,000-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12와프인베스트먼트(유)1.20와프인베스트먼트(유)1.20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39.84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3.19㈜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3.19--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도결산기12월
자산총계2,511매출액2
부채총계25당기순손익-25
자본총계2,485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자본금2,510감사의견적정의견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510,682,584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39.84-
--충청남도29.88-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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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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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192

접수번호 2026070800019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