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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슈프리마(236200, 코스닥)는 2026년 7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슈프리마 236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슈프리마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08 일
권 유 자:성 명: (주)슈프리마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전화번호: 031-710-2411
작 성 자:성 명: 송 병 철부서 및 직위: IR실 실장전화번호: 031-710-24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슈프리마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07.13라. 주주총회일2026.08.11
마. 권유 시작일2026.07.13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슈프리마보통주110,8331.59본인자기주식(의결권 제한 주식)

*위 소유주식수(자기주식)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슈프리마에이치큐최대주주보통주2,037,84329.22최대주주-
이재원임원보통주80,6681.16임원최대주주의 대표이사, 동일인
신동목계열회사 임원보통주131,1361.88계열회사 임원공동보유자
송봉섭임원보통주46,5780.67임원공동보유자
이성직임원보통주44,7830.64임원공동보유자
이유나-보통주17,7040.25-동일인(이재원)의 직계비속
강준혁계열회사 임원보통주5,3500.08계열회사 임원-
김한철임원보통주1,6550.02임원-
계-2,365,71733.9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송병철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07.132026.07.132026.08.112026.08.11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08월 11일 제12기(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6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슈프리마www.supremainc.com/ko/about/announcement-list.asp-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접수처·주 소 :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04호 슈프리마 IR실·전화번호 : 031-240-431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11일 오전10시
장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8월 01일(토) 오전9시 ~ 08월 10일(월)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내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8조의2 (이사회 내에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수위원회 2. <신설> 3. <신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8조의2 (이사회 내에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수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하고,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포괄적 설치 근거 마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정일1969.04.18사외이사-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정일김·장 법률사무소공인회계사2021.12 ~ 2026.01(주)아크로스자산운용 감사해당사항 없음
2021.02 ~ 현재(주)카카오페이증권 리스크관리위원장,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21.01 ~ 2021.04한국해양진흥공사 전문자문위원
1996.09 ~ 현재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1994.09 ~ 1996.09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정일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회계·세무 및 기업법무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함.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박정일)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당사가 보유 중인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하여 감액하고, 이를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 근거법령: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금액 : 10,000,000,000원(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78,465,474,947원 중 10,0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라. 기타사항-이익잉여금의 전입된 금액 중 일부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향후 비과세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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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349

접수번호 2026070800034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