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 코스닥)는 2026년 7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7 월 08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슈프리마에이치큐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전화번호: 031-240-4319 |
| 작 성 자: | 성 명: 김 두 향부서 및 직위: IR실 과장전화번호: 031-240-431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7.13 | 라. 주주총회일 | 2026.08.11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7.13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보통주 | 402,325 | 4.10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주식) |
*위 소유주식수(자기주식)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이재원 | 최대주주 | 보통주 | 3,306,595 | 33.72 | 최대주주 | - |
| 신동목 | 임원 | 보통주 | 888,933 | 9.07 | 임원 | 공동보유자 |
| (유)벵가디아 | 계열회사 | 보통주 | 611,620 | 6.24 | 계열회사 | - |
| 송봉섭 | 임원 | 보통주 | 150,225 | 1.53 | 임원 | 공동보유자 |
| 이지우 | - | 보통주 | 100,000 | 1.02 | - | 최대주주의 친인척(직계비속) |
| 이성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63,496 | 0.65 | 계열회사 임원 | 공동보유자 |
| 계 | - | 5,120,869 | 52.22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두향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7.13 | 2026.07.13 | 2026.08.11 | 2026.08.11 |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08월 11일 제27기(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6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www.supremainc.com/ko/about/announcementHQ-list.asp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접수처·주 소 :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04호 슈프리마 IR실·전화번호 : 031-240-431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8월 11일 오전09시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8월 01일(토) 오전9시 ~ 08월 10일(월) 오후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내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삭제>2.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지원및 업무지원사업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4.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9.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10. 컴퓨터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11.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제조12. 수출입업13. 인터넷 정보통신업14. 인터넷 정보가전 제조, 판매업1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16. 부동산 임대업17. 정보통신공사업18. 기타 전자, 전기장비 제조업 19. 위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일체<신 설><신 설 ><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삭제>2.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및 손자회사가지배하는회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및 업무지원사업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4.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9.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10. 컴퓨터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11.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제조12. 수출입업13. 인터넷 정보통신업14. 인터넷 정보가전 제조, 판매업1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16. 부동산 임대업17. 정보통신공사업18. 기타 전자, 전기장비 제조업 19. 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20.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엑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경영 및 기술 컨설팅업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2. 방범·방재 및 설비기기 등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23. 방범,방재, 재난대응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업24.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25. 영상감시, 영상관제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및 구축업26. 컴퓨터, 서버,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업27. 위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일체 | 기존 사업과 연계된 기술 및 서비스 확장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 제 4 조 (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uprema.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upremahq.com)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반영 |
| 제38조의2 (이사회 내에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수위원회 2. <신설> 3. <신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의2 (이사회 내에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수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하고,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포괄적 설치 근거 마련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당사가 보유 중인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하여 감액하고, 이를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 근거법령: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금액 : 10,000,000,000원(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88,102,836,097원 중 10,0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라. 기타사항-이익잉여금의 전입된 금액 중 일부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향후 비과세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360
접수번호 2026070800036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