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한화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한화리츠(4518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리츠 451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한화리츠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월 08일
권 유 자:성 명: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전화번호: 02-6950-0000
작 성 자:성 명: 김태균부서 및 직위: 한화자산운용(주) 팀장전화번호: 02-6950-036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0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7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13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한화생명보험(주)최대주주보통주54,195,44430.18최대주주-
한화손해보험(주)계열회사보통주28,736,00016.00계열회사-
한화자산운용(주)계열회사보통주1,262,2480.70계열회사-
계-84,193,69246.88--

* 상기 한화자산운용(주) 보유 주식수는 모두 고유재산이 아닌 운용중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보유분입니다.* 상기 소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특별관계자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은 제9기 사업연도 말(2026.04.30.)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태균(한화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이용욱(한화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강다혜(한화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김창원(한화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이상연(신한펀드파트너스(주))보통주0사무수탁회사 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태균(한화자산운용(주))개인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이용욱(한화자산운용(주))개인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강다혜(한화자산운용(주))개인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김창원(한화자산운용(주))개인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이상연(신한펀드파트너스(주))개인보통주0사무수탁회사 직원--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08일2026년 07월 13일2026년 07월 22일2026년 07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07월 13일 9시 ~ 2026년 07월 22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한화리츠http://www.hanwhareit.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 빌딩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대체투자사업부 이상연 (우. 07325)-전화번호 : 02-2180-053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7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6 센터빌딩 12층, 한국리츠협회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7월 13일 9시 ~ 2026년 07월 22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법인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관련 근거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정관 제28조(주주총회 결의사항)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8.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9.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주요 내용

당사는 배당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아래와 같이 확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제9기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 제10기 사업계획 및 배당을 위한 예정 자본준비금 전입을 승인받고자 함.

□ 자본금 전입 내용

가. 전입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자본준비금(A)자본금 (B)자본금의 1.5배 (C)감액가능 자본준비금 (A-C)
610,546,410,78889,800,000,000134,700,000,000475,846,410,788

* 2026.04.30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나. 확정 자본준비금 전입 (제9기 사업연도)

(단위: 원)

배당처분예정액 (A)당기순이익 (B)당기 감가상각비(C)자본준비금 전입액(A-(B+C))
24,246,000,00017,409,752,3086,235,426,478600,821,214

* 2026.04.30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다. 예정 자본준비금 전입 (제10기 사업연도)

(단위: 원)

구분주요재원전입한도
자본준비금 감액주식발행초과금3,500,000,000

* 자본준비금을 35억원 한도내에서 전입하여 제10기 배당 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 상기 금액은 제10기 사업연도 영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정관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회사의 법인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이를 감독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④ 법인이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전술한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 및 주석은 2026년 7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9(당)기말 2026년 04월 30일 현재
제 8(전)기말 2025년 10월 31일 현재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9(당)기말제 8(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34,716,104,31235,614,853,430
1. 현금및현금성자산30,875,697,73033,760,791,758
2. 단기금융상품1,499,757,1371,616,198,31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21,712,03357,516,547
4. 기타유동금융자산71,316,880102,137,619
5. 기타유동자산2,247,620,53278,209,196
II. 비유동자산1,513,766,356,1231,520,242,643,197
1. 투자부동산1,513,037,410,8231,519,272,837,301
2. 장기금융상품728,945,300969,805,896
자 산 총 계1,548,482,460,4351,555,857,496,627
부 채
I. 유동부채81,437,132,44483,006,652,378
1. 유동성사채40,000,000,00039,958,042,086
2. 기타유동부채1,720,927,6773,162,801,351
3. 기타유동금융부채7,271,337,1207,009,797,303
4. 단기임대보증금32,444,867,64732,876,011,638
II. 비유동부채777,423,553,992776,392,822,558
1. 장기차입금654,118,317,301653,136,339,291
2. 사채109,301,461,606109,150,662,382
3. 기타비유동부채739,571,4651,152,719,467
4. 장기임대보증금13,264,203,62012,953,101,418
부 채 총 계858,860,686,436859,399,474,936
자 본
I. 자본금89,800,000,00089,800,000,000
II. 자본잉여금610,546,410,788611,147,232,002
III. 이익잉여금(결손금)(10,724,636,789)(4,489,210,311)
자 본 총 계689,621,773,999696,458,021,691
부 채 및 자 본 총 계1,548,482,460,4351,555,857,496,627

손 익 계 산 서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9(당)기제 8(전)기
I. 영업수익54,252,839,46052,416,442,074
1. 임대료수익34,691,739,13534,541,454,820
2. 관리수익17,484,125,67017,117,280,447
3. 기타영업수익2,076,974,655757,706,807
II. 영업비용19,987,818,40222,402,505,560
1. 부동산관리용역위탁수수료7,400,992,8007,240,756,245
2. 수도광열비2,875,089,4582,923,750,862
3. 임원보수36,000,00036,096,774
4. 감가상각비6,235,426,4786,338,257,929
5. 보험료102,111,913108,763,918
6. 자산관리수수료1,456,231,7811,480,368,220
7. 자산보관수수료18,080,00018,080,000
8. 사무수탁수수료124,805,500124,805,500
9. 부동산관리비1,027,096,090476,049,549
10. 지급수수료551,007,707771,196,803
11. 세금과공과86,957,8522,808,543,220
12. 간주매출부가세74,018,82375,836,540
III. 영업이익34,265,021,05830,013,936,514
IV. 금융수익46,634,19752,983,070
V. 금융비용16,910,230,76318,456,377,605
VI. 기타수익8,327,8164,081,793
VII. 기타비용--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7,409,752,30811,614,623,772
IX. 법인세비용--
X. 당기순이익17,409,752,30811,614,623,772
XI. 기타포괄손익--
XII. 총포괄손익17,409,752,30811,614,623,772
XIII.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 주당손익96.9464.67

자 본 변 동 표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자 본 금자 본잉여금이 익잉여금총 계
2025.05.01(전기초)89,800,000,000617,440,350,3011,849,047,618709,089,397,91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11,614,623,77211,614,623,772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지급--(24,246,000,000)(24,246,000,000)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6,293,118,299)6,293,118,299-
2025.10.31(전기말)89,800,000,000611,147,232,002(4,489,210,311)696,458,021,691
2025.11.01(당기초)89,800,000,000611,147,232,002(4,489,210,311)696,458,021,69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17,409,752,30817,409,752,308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지급--(24,246,000,000)(24,246,000,000)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600,821,214)600,821,214-
2026.04.30(당기말)89,800,000,000610,546,410,788(10,724,636,789)689,621,773,999

현 금 흐 름 표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9(당)기제 8(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3,003,604,20318,585,596,749
(1) 당기순이익17,409,752,30811,614,623,772
(2) 비현금항목의 조정20,820,786,08323,618,970,757
감가상각비6,235,426,4786,338,257,929
이자비용16,910,230,76317,978,416,664
차입금상환손실-477,960,941
임대료수익(1,043,943,765)(1,122,681,707)
기타수익(1,234,293,196)
이자수익(46,634,197)(52,983,070)
(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416,855,009)434,371,473
미수금의 감소(증가)35,804,514(20,757,75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24,259,906)29,903,691
미수법인세환급액의 감소(증가)(11,926,120)(3,278,8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341,544,017(156,659,621)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196,144,221)
선수수익의 증가(감소)175,880,533(116,202,275)
예수금의 증가(감소)(10,740,788)-
선수금의 증가(감소)-1,022,465,518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64,397,131)66,665,431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858,760,128)(191,630,894)
선급금의 감소(증가)-10,400
(4) 이자의 수취77,454,93621,304,272
(5) 이자의 지급(14,890,812,915)(17,109,538,485)
(6) 법인세의 환급(납부)3,278,8005,864,960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1,642,698,231)(316,733,80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1,293,229,60083,167,4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1,293,229,60083,167,4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2,935,927,831)(399,901,2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935,927,831)(257,741,000)
투자부동산의 취득-(142,160,200)
예치보증금의 증가(2,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24,246,000,000)(11,605,994,70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40,000,000,000110,000,000,000
사채의 증가40,000,000,000110,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64,246,000,000)(121,605,994,700)
사채의 감소(4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감소-(91,100,000,000)
배당금의 지급(24,246,000,000)(24,246,000,000)
사채발행수수료의 지급-(951,693,500)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지급-(5,308,301,200)
IV.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2,885,094,028)6,662,868,249
V. 기초의 현금33,760,791,75827,097,923,509
VI. 기말의 현금30,875,697,73033,760,791,75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제9기(당기) 처분예정일 : 2026년 07월 23일제8기(전기) 처분확정일 : 2026년 01월 15일
미처분이익잉여금(10,724,636,789)(4,489,210,31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28,735,210,311)(22,396,952,382)
당기순이익17,409,752,30811,614,623,772
자본잉여금 이입액600,821,2146,293,118,299
이익잉여금처분액(24,246,000,000)(24,246,000,000)
배당금24,246,000,00024,246,000,000
보통주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전기 : 135.00원(27.0%) - 당기 : 135.00원(27.0%)24,246,000,00024,246,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34,970,636,789)(28,735,210,31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제9기 현금 배당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②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정관 제56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 정관 제57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1. 배당금 총액 : 24,246,000,000원 2. 1주당 배당금: 135원

3. 시가배당률 : 2.0% (연 환산 시가배당률 : 4.1%. 365일로 계산)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2026.04.22~2026.04.28)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6,640원)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으며, 제9기 (2025.11.01~2026.04.30, 181일) 사업연도 6개월 기간의 배당 및 시가배당률입니다.

4. 지급 시기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9(당)기2025년 11월 01일부터2026년 04월 30일까지제8(전)기2025년 05월 01일부터2025년 10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2026년 07월 23일처분확정일2026년 01월 15일

(단위: 원)

과 목제 9(당)기제 8(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10,724,636,789)(4,489,210,31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28,735,210,311)(22,396,952,382)
당기순이익17,409,752,30811,614,623,772
자본잉여금 이입액600,821,2146,293,118,299
이익잉여금처분액(24,246,000,000)(24,246,000,000)
배당금24,246,000,00024,246,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34,970,636,789)(28,735,210,311)

제4호 의안) 제10~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단,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주요내용

1. 사업계획 적용기간(제10기 ~ 제11기) : 2026.05.01 ~ 2027.04.30

2. 제10~11기 사업계획(예상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제10기 (2026.05.01 ~ 2026.10.31)제11기 (2026.11.01 ~ 2026.04.30)
영업수익63,32765,472
영업비용27,27825,226
영업이익36,04940,247
당기순이익14,35116,885
배당금총액24,24624,246
주당 배당금(원)135135

*당사는 제10기부터 제11기 기간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및 자(子)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등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임. 단, 향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 등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 절차 및 관련 공시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투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재무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제10기에는 연1회 부과되는 재산세(건물 및 토지)가 비용(세금과공과)으로 반영되었음.

*상기 사항은 금리 등 시장상황, 리츠운영 및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제5호 의안) 제10~11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이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정관 제28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 을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단,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차입 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을 확정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주요 내용

- 대상기간 : 제10기~11기 사업연도(2026.05.01~2027.04.30)

- 대상기간 중 ①기존 전단채의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사채발행), ②차입금 리파이낸싱, ③신규투자 및 자산편입, ④운영자금 확보 등을 감안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 진행 예정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당사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차입 및 사채발행 현황 (기준일 : 2026.04.30)

구 분차입 및 사채비 고
사채1,500억원전단채,담보부사채
차입6,581억원담보대출
합 계8,081억원-

- 또한, 배당경쟁력 제고 및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조달비용이 가장 낮은 방법 등 최상의 조건으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금액은 필요시 신규 자산편입 등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 금액을 포함하여 당 회사 자기자본의 2배 이내를 한도로 함.

※ 본 안건에 따른 사채발행, 리파이낸싱, 추가차입 등 구체적인 사항 발생시에는 추후 이사회에서 승인 得 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주)에 위임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제10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결의한다.

6.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3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보수)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보수 내용 - 감독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감독이사의 수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36백만원

(전 기)_제9기

감독이사의 수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36백만원
최고한도액-

*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취임 또는 퇴임 시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하고 있음.

제7호 의안) 특별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정관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②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4. 상법,부동산투자회사법 기타 관계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에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신규, 변경)

- 대상기간: 제9기 정기주총일 ~ 제10기 정기주총 직전일

(1) 신규 임대차 계약의 건 (Target 임대차 조건 적용)

- 상기 대상기간 중, 신규 임대차 계약 발생 건에 대해, 각 사옥별로 시장 상황에 맞게 Target 임대차 조건(보증금,임대료,관리비)을 확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승인 받 고자 합니다.

- 아래 산식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Target 임대차 조건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 가능

※ 환산보증금 산식 : (월임대료 X 12개월 ÷ 10%) + 임대차 보증금 (단위 : 원)

구분층대상 임차인보증금 (평당)임대료 (평당)관리비 (평당)비고
여의도 사옥지하층 (B1, B7)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시스템㈜한화첨단소재㈜,한화에너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임팩트㈜,한화비전㈜,한화투자증권㈜,한화손해사정㈜, ㈜한화저축은행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솔루션㈜,㈜한화, 한화오션㈜, 그 외 *특별관계자565,00056,50043,600주1)
2층 어린이집-94,00057,100
지상층 (1층~27층)924,00092,40047,800
노원사옥지하층 (B1)350,00020,60010,300
지상층 (1층~12층)631,00063,10038,000
평촌사옥지상층 (1층~15층)490,00049,00030,500
중동사옥지상층 (1층~15층)392,00039,20030,500
구리사옥지상층 (1층~14층)380,00038,00032,600
장교동 사옥지상층 (3층~29층)29층1,224,000122,40057,240
29층 외1,360,000136,00057,240

*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에 의거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1) BBB+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임차면적 및 기간 제한 : 계약면적 사옥별 30% 이하 및 최초 임대차 계약의 경우 3년 이내로 한정

(2) 기존 임대차 변경 계약의 건

- 상기 대상기간 중,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되는 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변경(보증금,임관리비,임대기간,임대면적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아래 산식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Target 임대차 조건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 가능

※ 환산보증금 산식 : (월임대료 X 12개월 ÷ 10%) + 임대차 보증금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갱신 등의 건

-> 기존 임관리비에서 Target 임관리비 사이에서 계약하되, 상기 환산보증금 산식의 조건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요 조건 변경 등의 건

-> 매 1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12개월의 월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산술평균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인상한다.

-> 기존 임관리비에서 Target 임관리비 사이에서 계약하되, 상기 환산보증금 산식의 조건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3) 보증금ㆍ임대료간 전환계약 체결의 건

-> 보증금ㆍ임대료간 전환비율 변경의 건으로 전환율 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내에서 계약한다.

※ 개별 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사회에서 승인 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주)에 위임함.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434

접수번호 2026070800043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