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한화리츠(4518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7월 08일 | |
| 권 유 자: | 성 명: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전화번호: 02-6950-0000 |
| 작 성 자: | 성 명: 김태균부서 및 직위: 한화자산운용(주) 팀장전화번호: 02-6950-036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한화생명보험(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54,195,444 | 30.18 | 최대주주 | - |
| 한화손해보험(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28,736,000 | 16.00 | 계열회사 | - |
| 한화자산운용(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262,248 | 0.70 | 계열회사 | - |
| 계 | - | 84,193,692 | 46.88 | - | - | |
* 상기 한화자산운용(주) 보유 주식수는 모두 고유재산이 아닌 운용중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보유분입니다.* 상기 소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특별관계자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은 제9기 사업연도 말(2026.04.30.)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태균(한화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이용욱(한화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강다혜(한화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김창원(한화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이상연(신한펀드파트너스(주))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태균(한화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이용욱(한화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강다혜(한화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김창원(한화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이상연(신한펀드파트너스(주))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22일 | 2026년 07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7월 13일 9시 ~ 2026년 07월 22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한화리츠 | http://www.hanwha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 빌딩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대체투자사업부 이상연 (우. 07325)-전화번호 : 02-2180-053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6 센터빌딩 12층, 한국리츠협회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7월 13일 9시 ~ 2026년 07월 22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법인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관련 근거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정관 제28조(주주총회 결의사항)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8.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9.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주요 내용
당사는 배당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아래와 같이 확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제9기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 제10기 사업계획 및 배당을 위한 예정 자본준비금 전입을 승인받고자 함.
□ 자본금 전입 내용
가. 전입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 자본준비금(A) | 자본금 (B) | 자본금의 1.5배 (C)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A-C) |
| 610,546,410,788 | 89,800,000,000 | 134,700,000,000 | 475,846,410,788 |
* 2026.04.30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나. 확정 자본준비금 전입 (제9기 사업연도)
(단위: 원)
| 배당처분예정액 (A) | 당기순이익 (B) | 당기 감가상각비(C) | 자본준비금 전입액(A-(B+C)) |
| 24,246,000,000 | 17,409,752,308 | 6,235,426,478 | 600,821,214 |
* 2026.04.30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다. 예정 자본준비금 전입 (제10기 사업연도)
(단위: 원)
| 구분 | 주요재원 | 전입한도 |
| 자본준비금 감액 | 주식발행초과금 | 3,500,000,000 |
* 자본준비금을 35억원 한도내에서 전입하여 제10기 배당 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 상기 금액은 제10기 사업연도 영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정관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회사의 법인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이를 감독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④ 법인이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전술한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 및 주석은 2026년 7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 제 9(당)기말 2026년 04월 30일 현재 | |
| 제 8(전)기말 2025년 10월 31일 현재 |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당)기말 | 제 8(전)기말 |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34,716,104,312 | 35,614,853,430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0,875,697,730 | 33,760,791,758 | ||
| 2. 단기금융상품 | 1,499,757,137 | 1,616,198,310 |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1,712,033 | 57,516,547 | ||
| 4. 기타유동금융자산 | 71,316,880 | 102,137,619 | ||
| 5. 기타유동자산 | 2,247,620,532 | 78,209,196 | ||
| II. 비유동자산 | 1,513,766,356,123 | 1,520,242,643,197 | ||
| 1. 투자부동산 | 1,513,037,410,823 | 1,519,272,837,301 | ||
| 2. 장기금융상품 | 728,945,300 | 969,805,896 | ||
| 자 산 총 계 | 1,548,482,460,435 | 1,555,857,496,627 |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81,437,132,444 | 83,006,652,378 | ||
| 1. 유동성사채 | 40,000,000,000 | 39,958,042,086 | ||
| 2. 기타유동부채 | 1,720,927,677 | 3,162,801,351 | ||
| 3. 기타유동금융부채 | 7,271,337,120 | 7,009,797,303 | ||
| 4. 단기임대보증금 | 32,444,867,647 | 32,876,011,638 | ||
| II. 비유동부채 | 777,423,553,992 | 776,392,822,558 | ||
| 1. 장기차입금 | 654,118,317,301 | 653,136,339,291 | ||
| 2. 사채 | 109,301,461,606 | 109,150,662,382 | ||
| 3. 기타비유동부채 | 739,571,465 | 1,152,719,467 | ||
| 4. 장기임대보증금 | 13,264,203,620 | 12,953,101,418 | ||
| 부 채 총 계 | 858,860,686,436 | 859,399,474,936 | ||
| 자 본 | ||||
| I. 자본금 | 89,800,000,000 | 89,800,000,000 | ||
| II. 자본잉여금 | 610,546,410,788 | 611,147,232,002 | ||
| III. 이익잉여금(결손금) | (10,724,636,789) | (4,489,210,311) | ||
| 자 본 총 계 | 689,621,773,999 | 696,458,021,691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48,482,460,435 | 1,555,857,496,627 | ||
손 익 계 산 서
|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 I. 영업수익 | 54,252,839,460 | 52,416,442,074 | ||
| 1. 임대료수익 | 34,691,739,135 | 34,541,454,820 | ||
| 2. 관리수익 | 17,484,125,670 | 17,117,280,447 | ||
| 3. 기타영업수익 | 2,076,974,655 | 757,706,807 | ||
| II. 영업비용 | 19,987,818,402 | 22,402,505,560 | ||
| 1. 부동산관리용역위탁수수료 | 7,400,992,800 | 7,240,756,245 | ||
| 2. 수도광열비 | 2,875,089,458 | 2,923,750,862 | ||
| 3. 임원보수 | 36,000,000 | 36,096,774 | ||
| 4. 감가상각비 | 6,235,426,478 | 6,338,257,929 | ||
| 5. 보험료 | 102,111,913 | 108,763,918 | ||
| 6. 자산관리수수료 | 1,456,231,781 | 1,480,368,220 | ||
| 7. 자산보관수수료 | 18,080,000 | 18,080,000 | ||
| 8. 사무수탁수수료 | 124,805,500 | 124,805,500 | ||
| 9. 부동산관리비 | 1,027,096,090 | 476,049,549 | ||
| 10. 지급수수료 | 551,007,707 | 771,196,803 | ||
| 11. 세금과공과 | 86,957,852 | 2,808,543,220 | ||
| 12. 간주매출부가세 | 74,018,823 | 75,836,540 | ||
| III. 영업이익 | 34,265,021,058 | 30,013,936,514 | ||
| IV. 금융수익 | 46,634,197 | 52,983,070 | ||
| V. 금융비용 | 16,910,230,763 | 18,456,377,605 | ||
| VI. 기타수익 | 8,327,816 | 4,081,793 | ||
| VII. 기타비용 | - | -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 IX. 법인세비용 | - | - | ||
| X. 당기순이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 XI. 기타포괄손익 | - | - | ||
| XII. 총포괄손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 XIII. 주당손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손익 | 96.94 | 64.67 | ||
자 본 변 동 표
|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잉여금 | 이 익잉여금 | 총 계 |
|---|---|---|---|---|
| 2025.05.01(전기초) | 89,800,000,000 | 617,440,350,301 | 1,849,047,618 | 709,089,397,919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11,614,623,772 | 11,614,623,772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지급 | - | - | (24,246,000,000) | (24,246,000,000)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6,293,118,299) | 6,293,118,299 | - |
| 2025.10.31(전기말) | 89,800,000,000 | 611,147,232,002 | (4,489,210,311) | 696,458,021,691 |
| 2025.11.01(당기초) | 89,800,000,000 | 611,147,232,002 | (4,489,210,311) | 696,458,021,691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17,409,752,308 | 17,409,752,308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지급 | - | - | (24,246,000,000) | (24,246,000,000)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600,821,214) | 600,821,214 | - |
| 2026.04.30(당기말) | 89,800,000,000 | 610,546,410,788 | (10,724,636,789) | 689,621,773,999 |
현 금 흐 름 표
|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003,604,203 | 18,585,596,749 | ||
| (1) 당기순이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20,820,786,083 | 23,618,970,757 | ||
| 감가상각비 | 6,235,426,478 | 6,338,257,929 | ||
| 이자비용 | 16,910,230,763 | 17,978,416,664 | ||
| 차입금상환손실 | - | 477,960,941 | ||
| 임대료수익 | (1,043,943,765) | (1,122,681,707) | ||
| 기타수익 | (1,234,293,196) | |||
| 이자수익 | (46,634,197) | (52,983,070) | ||
| (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416,855,009) | 434,371,473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5,804,514 | (20,757,756)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4,259,906) | 29,903,691 | ||
| 미수법인세환급액의 감소(증가) | (11,926,120) | (3,278,800)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41,544,017 | (156,659,621)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 | (196,144,221)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75,880,533 | (116,202,275)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0,740,788) | -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 | 1,022,465,518 |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64,397,131) | 66,665,431 |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858,760,128) | (191,630,894)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 | 10,400 | ||
| (4) 이자의 수취 | 77,454,936 | 21,304,272 | ||
| (5) 이자의 지급 | (14,890,812,915) | (17,109,538,485) | ||
| (6) 법인세의 환급(납부) | 3,278,800 | 5,864,960 | ||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642,698,231) | (316,733,800) | ||
|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293,229,600 | 83,167,400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293,229,600 | 83,167,400 | ||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935,927,831) | (399,901,200)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935,927,831) | (257,741,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42,160,200) | ||
| 예치보증금의 증가 | (2,000,000,000) | - | ||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4,246,000,000) | (11,605,994,700) |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40,000,000,000 | 110,000,000,000 | ||
| 사채의 증가 | 40,000,000,000 | 110,000,000,000 |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64,246,000,000) | (121,605,994,700) | ||
| 사채의 감소 | (40,000,000,000) |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91,100,0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24,246,000,000) | (24,246,000,000) | ||
| 사채발행수수료의 지급 | - | (951,693,500) | ||
|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지급 | - | (5,308,301,200) | ||
| IV.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2,885,094,028) | 6,662,868,249 | ||
| V. 기초의 현금 | 33,760,791,758 | 27,097,923,509 | ||
| VI. 기말의 현금 | 30,875,697,730 | 33,760,791,75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9(당)기 2025년 11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제 8(전)기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 |
| (단위 : 원) | |
| 과목 | 제9기(당기) 처분예정일 : 2026년 07월 23일 | 제8기(전기) 처분확정일 : 2026년 01월 15일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724,636,789) | (4,489,210,311)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8,735,210,311) | (22,396,952,382) | ||
| 당기순이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600,821,214 | 6,293,118,299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24,246,000,000) | (24,246,000,000) | ||
| 배당금 | 24,246,000,000 | 24,246,000,000 | ||
| 보통주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전기 : 135.00원(27.0%) - 당기 : 135.00원(27.0%) | 24,246,000,000 | 24,246,000,000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4,970,636,789) | (28,735,210,311)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제9기 현금 배당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②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정관 제56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 정관 제57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1. 배당금 총액 : 24,246,000,000원 2. 1주당 배당금: 135원
3. 시가배당률 : 2.0% (연 환산 시가배당률 : 4.1%. 365일로 계산)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2026.04.22~2026.04.28)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6,640원)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으며, 제9기 (2025.11.01~2026.04.30, 181일) 사업연도 6개월 기간의 배당 및 시가배당률입니다.
4. 지급 시기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9(당)기 | 2025년 11월 01일부터2026년 04월 30일까지 | 제8(전)기 | 2025년 05월 01일부터2025년 10월 31일까지 |
|---|---|---|---|
| 처분예정일 | 2026년 07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6년 01월 15일 |
(단위: 원)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724,636,789) | (4,489,210,311)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8,735,210,311) | (22,396,952,382) |
| 당기순이익 | 17,409,752,308 | 11,614,623,772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600,821,214 | 6,293,118,299 |
| 이익잉여금처분액 | (24,246,000,000) | (24,246,000,000) |
| 배당금 | 24,246,000,000 | 24,246,00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4,970,636,789) | (28,735,210,311) |
제4호 의안) 제10~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단,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주요내용
1. 사업계획 적용기간(제10기 ~ 제11기) : 2026.05.01 ~ 2027.04.30
2. 제10~11기 사업계획(예상 재무제표 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10기 (2026.05.01 ~ 2026.10.31) | 제11기 (2026.11.01 ~ 2026.04.30) |
| 영업수익 | 63,327 | 65,472 |
| 영업비용 | 27,278 | 25,226 |
| 영업이익 | 36,049 | 40,247 |
| 당기순이익 | 14,351 | 16,885 |
| 배당금총액 | 24,246 | 24,246 |
| 주당 배당금(원) | 135 | 135 |
*당사는 제10기부터 제11기 기간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및 자(子)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등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임. 단, 향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 등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 절차 및 관련 공시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투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재무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제10기에는 연1회 부과되는 재산세(건물 및 토지)가 비용(세금과공과)으로 반영되었음.
*상기 사항은 금리 등 시장상황, 리츠운영 및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제5호 의안) 제10~11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이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정관 제28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 을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단,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차입 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을 확정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주요 내용
- 대상기간 : 제10기~11기 사업연도(2026.05.01~2027.04.30)
- 대상기간 중 ①기존 전단채의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사채발행), ②차입금 리파이낸싱, ③신규투자 및 자산편입, ④운영자금 확보 등을 감안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 진행 예정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당사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차입 및 사채발행 현황 (기준일 : 2026.04.30)
| 구 분 | 차입 및 사채 | 비 고 |
|---|---|---|
| 사채 | 1,500억원 | 전단채,담보부사채 |
| 차입 | 6,581억원 | 담보대출 |
| 합 계 | 8,081억원 | - |
- 또한, 배당경쟁력 제고 및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조달비용이 가장 낮은 방법 등 최상의 조건으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금액은 필요시 신규 자산편입 등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 금액을 포함하여 당 회사 자기자본의 2배 이내를 한도로 함.
※ 본 안건에 따른 사채발행, 리파이낸싱, 추가차입 등 구체적인 사항 발생시에는 추후 이사회에서 승인 得 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주)에 위임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제10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결의한다.
6.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3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보수)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보수 내용 - 감독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 감독이사의 수 | 4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6백만원 |
(전 기)_제9기
| 감독이사의 수 |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백만원 |
| 최고한도액 | - |
*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취임 또는 퇴임 시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하고 있음.
제7호 의안) 특별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정관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②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4. 상법,부동산투자회사법 기타 관계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에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신규, 변경)
- 대상기간: 제9기 정기주총일 ~ 제10기 정기주총 직전일
(1) 신규 임대차 계약의 건 (Target 임대차 조건 적용)
- 상기 대상기간 중, 신규 임대차 계약 발생 건에 대해, 각 사옥별로 시장 상황에 맞게 Target 임대차 조건(보증금,임대료,관리비)을 확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승인 받 고자 합니다.
- 아래 산식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Target 임대차 조건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 가능
※ 환산보증금 산식 : (월임대료 X 12개월 ÷ 10%) + 임대차 보증금 (단위 : 원)
| 구분 | 층 | 대상 임차인 | 보증금 (평당) | 임대료 (평당) | 관리비 (평당) | 비고 | |
|---|---|---|---|---|---|---|---|
| 여의도 사옥 | 지하층 (B1, B7) |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시스템㈜한화첨단소재㈜,한화에너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임팩트㈜,한화비전㈜,한화투자증권㈜,한화손해사정㈜, ㈜한화저축은행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솔루션㈜,㈜한화, 한화오션㈜, 그 외 *특별관계자 | 565,000 | 56,500 | 43,600 | 주1) | |
| 2층 어린이집 | - | 94,000 | 57,100 | ||||
| 지상층 (1층~27층) | 924,000 | 92,400 | 47,800 | ||||
| 노원사옥 | 지하층 (B1) | 350,000 | 20,600 | 10,300 | |||
| 지상층 (1층~12층) | 631,000 | 63,100 | 38,000 | ||||
| 평촌사옥 | 지상층 (1층~15층) | 490,000 | 49,000 | 30,500 | |||
| 중동사옥 | 지상층 (1층~15층) | 392,000 | 39,200 | 30,500 | |||
| 구리사옥 | 지상층 (1층~14층) | 380,000 | 38,000 | 32,600 | |||
| 장교동 사옥 | 지상층 (3층~29층) | 29층 | 1,224,000 | 122,400 | 57,240 | ||
| 29층 외 | 1,360,000 | 136,000 | 57,240 | ||||
*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에 의거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1) BBB+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임차면적 및 기간 제한 : 계약면적 사옥별 30% 이하 및 최초 임대차 계약의 경우 3년 이내로 한정
(2) 기존 임대차 변경 계약의 건
- 상기 대상기간 중,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되는 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변경(보증금,임관리비,임대기간,임대면적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아래 산식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Target 임대차 조건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 가능
※ 환산보증금 산식 : (월임대료 X 12개월 ÷ 10%) + 임대차 보증금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갱신 등의 건
-> 기존 임관리비에서 Target 임관리비 사이에서 계약하되, 상기 환산보증금 산식의 조건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요 조건 변경 등의 건
-> 매 1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12개월의 월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산술평균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인상한다.
-> 기존 임관리비에서 Target 임관리비 사이에서 계약하되, 상기 환산보증금 산식의 조건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3) 보증금ㆍ임대료간 전환계약 체결의 건
-> 보증금ㆍ임대료간 전환비율 변경의 건으로 전환율 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내에서 계약한다.
※ 개별 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사회에서 승인 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 한화자산운용(주)에 위임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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