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하기에 명시한 I~X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써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I~X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I.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II.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IV.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V. 회사의 합병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V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VI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VIII.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IX.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X.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매수
변동사유
단순 추가취득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데이터테크놀로지
716-81-00462
635,885
-
-
-
343,642
-
-
-
-
979,527
8.39
특별관계자
이병용
611127
369,158
-
-
-
-
-
-
-
-
369,158
3.16
정은진
670122
102,743
-
-
-
-
-
-
-
-
102,743
0.88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1,330,576
343,642
12.43
9.7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데이터테크놀로지
716-81-00462
635,885
-
-
-
-
343,642
-
979,527
8.39
특별관계자
이병용
611127
369,158
-
-
-
-
-
-
369,158
3.16
정은진
670122
102,743
-
-
-
-
-
-
102,743
0.88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