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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양증권(0017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양증권 0017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한양증권

한양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채권자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이 신청을 냈어요.
  • 채무자는 한양증권 주식회사예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요.
  •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판결문 내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판결·결정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양증권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06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426
2. 원고ㆍ신청인유한회사 뚜OOOO 외 3인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 채무자: 한양증권 주식회사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1. 회사는 2025. 10.경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이에 따른 NCR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됨.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거나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신주 발행가액(21,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한 것으로, 1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므로,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 수단 선택, 시기·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주주배정 방식은 실권주 발생으로 적시 자본조달 실패 위험이 있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는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 4. 제3자배정 방식을 택하였거나 인수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 공정성 강화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원칙이나 동 조항 위반이라고 곧바로 볼 수 없음.
5.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08
7. 확인일자2026-07-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판결문 내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7-06 소송등의제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800445

접수번호 2026070880044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