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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전환가액의조정 (제18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유니슨(01800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8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유니슨 018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8회차)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유니슨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8비상장1,07199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832,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9,878,61832,096,288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4.9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1.4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12.53원 D. 산술평균 가액 : 996.30원 [(A+B+C)/3] E. C,D 중 높은가액 : 997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전환가액 : 1,071원 G. 최저 조정한도(70%) : 750원 H.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997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0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2026-06-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900633

접수번호 2026070890063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