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프로테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바이오프로테크(199290, 코넥스)는 2026년 7월 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바이오프로테크, 11회차 전환사채 만기일 2028년 7월 9일로 정정
- 제11회차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2026년 7월 9일에서 2028년 7월 9일로 정정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도 2026년 6월 9일에서 2028년 6월 9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전환가액 결정방법 참조 항목이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정정됐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0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11회차)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1년 07월 0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 2026년 07월 09일 | 2028년 07월 09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 |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 2026년 06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5년 06월 11일 제5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5년 07월 05일 제6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6년 02월 14일 제11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6년 06월 09일 제1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합계 3,150,000,000 1,550,396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 |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3,150,000,000 - 1,550,3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7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이오프로테크 | |
| 대 표 이 사 : | 박익로, 김병전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동화공단로 151-3 | |
| (전 화)033-735-7720 | ||
| (홈페이지)http://www.protechsit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병전 |
| (전 화) 033-735-772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6,85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전환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제8호 나목의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만기일이나 표면이자지급일등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0,000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4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6월 09일 | ||||||
| 종료일 | 2028년 06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기발행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아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규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까지 언제든지 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직전일까지 연복리 1.0%로 상환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원주지점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7월 08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7월 0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전환가액 평가 결과 발행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의 사유로 지난 2020년 3월 20일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그 결과를 참고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가격은 500원으로 결정하였다.
| 구분 | 1주당평가금액 | 비고 | |
| 주식가치범위 | ①최저 | 391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 |
| ②최고 | 2,060 | ||
| 1주당 주식가치 | 500 | ||
| 전환가액의 결정 | 500 | 1주당 주식가치 | |
■ 외부기관 평가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금액 | |
| A. 자산가치법 | 391 | |
| B. 시장접근법(과거거래이용법) | 2,060 | |
| C.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505 | |
| 주식가치범위 | ①최저 | 391 |
| ②최고 | 2,060 | |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의 1주당 가치는 주당 391원(하한선) ~ 주당 2,060원(상한선)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 임원 및 대표이사의 지명1. 투자자는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를 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하며,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기 전에는 월 1회 주주간담회를 실시한다.2. 투자자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하기 이전에도 회사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표이사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기타
1.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청구를 하는 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이익,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 및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익 및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한 날이 이자지급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4. 유,무상증자의 제한 :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6.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미진컴퍼니 | - | - | - | 50,000,000 | - |
| 티인베스트먼트창업초기1호 | - | - | - | 100,000,000 | 2022.11.11 전환권행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1년 | 'xx년 | 'xx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판매채널 확보 및 제품 생산과 관련된 각종 비용 등 | 150,000,000 | - | - | 150,00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 1,100,000,000 | 3,150 | 349,206 | 2020년 07월 11일 ~ 2027년 01월 15일 | - | |||
| 제5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 1,000,000,000 | 3,150 | 317,460 | 2020년 08월 05일 ~ 2027년 01월 15일 | - | |||
| 제6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 500,000,000 | 3,150 | 158,730 | 2021년 02월 14일 ~ 2027년 01월 15일 | - | |||
| 제11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 50,000,000 | 500 | 100,000 | 2022년 07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 - | |||
| 제1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 500,000,000 | 800 | 625,000 |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 - | |||
| 소계 | 3,150,000,000 | - | (A) | 1,550,39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3,150,000,000 | - | 1,550,39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076,55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2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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