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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프로테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바이오프로테크(199290, 코넥스)는 2026년 7월 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바이오프로테크 19929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9일
제출인
바이오프로테크
정정
기재정정

바이오프로테크, 11회차 전환사채 만기일 2028년 7월 9일로 정정

  • 제11회차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2026년 7월 9일에서 2028년 7월 9일로 정정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도 2026년 6월 9일에서 2028년 6월 9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전환가액 결정방법 참조 항목이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정정됐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11회차)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1년 07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만기일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2026년 07월 09일2028년 07월 09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결정방법"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2026년 06월 09일2028년 06월 09일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5년 06월 11일 제5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5년 07월 05일 제6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6년 02월 14일 제11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6년 06월 09일 제1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합계 3,150,000,000 1,550,396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100,000,000 3,150 349,206 2020년 07월 11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1,000,000,000 3,150 317,460 2020년 08월 05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3,150 158,730 2021년 02월 14일 ~ 2027년 01월 15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 500 100,000 2022년 07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500,000,000 800 625,000 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 소계 3,150,000,000 - (A) 1,550,396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3,150,000,000 - 1,550,3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02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0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바이오프로테크
대 표 이 사 :박익로, 김병전
본 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동화공단로 151-3
(전 화)033-735-7720
(홈페이지)http://www.protechsit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김병전
(전 화) 033-735-77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1종류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6,85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1.0
5. 사채만기일2028년 07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본건 전환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제8호 나목의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만기일이나 표면이자지급일등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500
전환가액 결정방법"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00,000
주식총수 대비비율(%)0.4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2년 06월 09일
종료일2028년 06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기발행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아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규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까지 언제든지 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직전일까지 연복리 1.0%로 상환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원주지점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1년 07월 08일
12. 납입일2021년 07월 09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액 평가 결과 발행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의 사유로 지난 2020년 3월 20일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그 결과를 참고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가격은 500원으로 결정하였다.

구분1주당평가금액비고
주식가치범위①최저391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
②최고2,060
1주당 주식가치500
전환가액의 결정5001주당 주식가치

■ 외부기관 평가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방법1주당 평가금액
A. 자산가치법391
B. 시장접근법(과거거래이용법)2,060
C. 상속세 및 증여세법1,505
주식가치범위①최저391
②최고2,060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의 1주당 가치는 주당 391원(하한선) ~ 주당 2,060원(상한선)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 임원 및 대표이사의 지명1. 투자자는 회사의 비상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를 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하며,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기 전에는 월 1회 주주간담회를 실시한다.2. 투자자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하기 이전에도 회사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표이사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투자자 지명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하여야 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기타

1.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청구를 하는 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이익,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 및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익 및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한 날이 이자지급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4. 유,무상증자의 제한 :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6.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미진컴퍼니---50,000,000-
티인베스트먼트창업초기1호---100,000,0002022.11.11 전환권행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1년'xx년'xx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판매채널 확보 및 제품 생산과 관련된 각종 비용 등150,000,000--150,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1,100,000,0003,150349,2062020년 07월 11일 ~ 2027년 01월 15일-
제5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1,000,000,0003,150317,4602020년 08월 05일 ~ 2027년 01월 15일-
제6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500,000,0003,150158,7302021년 02월 14일 ~ 2027년 01월 15일-
제11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50,000,000500100,0002022년 07월 09일 ~ 2028년 06월 09일-
제14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500,000,000800625,0002023년 02월 10일 ~ 2027년 01월 10일-
소계3,150,000,000-(A)1,550,396--
신규 발행 사채권--(B)---
합계3,150,000,000-1,550,396--
기발행주식 총수(주) (C)22,076,5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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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000082

접수번호 2026070900008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