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항공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트리니티항공(091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09일 | |
| 권 유 자: | 성 명: ㈜트리니티항공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10층 (동인동2가, KT대구타워 신관)전화번호: 1688-8686 |
| 작 성 자: | 성 명: 지 유 리부서 및 직위: IR Manager전화번호: 1688-868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트리니티항공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트리니티항공 | 보통주 | 205,392 | 0.04 | 본인 | 의결권 없는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소노인터내셔널 | 최대주주 | 보통주 | 173,259,867 | 33.94 | 최대주주 | - |
| ㈜티웨이홀딩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60,351,346 | 11.82 | 계열회사 | - |
| ㈜소노스퀘어 | 계열회사 | 보통주 | 31,863,143 | 6.24 | 계열회사 | - |
| 박성섭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6,104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 조재황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0,530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유근태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35,070 | 0.03 | 발행회사 임원 | - |
| 이현용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53,982 | 0.01 | 발행회사 임원 | - |
| 공병욱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61,634 | 0.01 | 발행회사 임원 | - |
| 황영조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69,352 | 0.01 | 발행회사 임원 | - |
| 박종범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76,253 | 0.01 | 발행회사 임원 | - |
| 하승홍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2,165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최은영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4,018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계 | - | 265,953,464 | 52.08 | - | - | |
주1) 상기 주식수는 2026년 07월 03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임선구 | 보통주 | 2,16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09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3일 | 2026년 07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7월 03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트리니티항공공식 홈페이지 | https://www.twayair.com | 홈페이지 내하단메뉴>회사소개>투자정보>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참고서류및 위임장 용지를 송부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소노트리니티 커먼스 트리니티항공 경영관리 IR부서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14일 ~ 07월 23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24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트리니티항공 훈련센터지점 1층 학과장 3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개정 25.09.15) | 제6조 (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개정 26.07.24)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액면금액 변경(100원 → 500원) |
| 부칙이 정관은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2026-03-31 | 부칙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제24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2026년 07월 24일제2조 (신주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이후 각 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정관 시행일 전에 종전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발행한 주식은 개정 후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행한도 산정 시 이미 발행된 주식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③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과거에 각 호에 따라 발행되었던 주식 수(본 정관 개정 전후의 발행분을 모두 포함한다)는 누적하여 차감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회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각 호의 발행한도를 매번 새로이 산정한다.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신주발행 한도 산정 기준 변경(경과조치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액면가 | 100원 | 500원 | 5:1 병합 |
| 발행주식총수 | 510,530,459주 | 102,106,091주 | |
| 자본금 | 51,053,045,900원 | 51,053,045,500원 | 자본금 400원 감소 |
다. 일정
| 구 분 | 일 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07-24 |
| 효력발생일 | 2026-08-11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08-07~2026-08-28 |
| 신주상장 예정일 | 2026-08-31 |
| 단주대금 지급일 | 2026-09-07 |
라.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주대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000158
접수번호 2026070900015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