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엑셈(205100, 코스닥)은 2026년 7월 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9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엑셈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전화번호: 02-6203-6300 |
| 작 성 자: | 성 명: 김소정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IR/PR팀 과장전화번호: 02-2093-283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엑셈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의사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목적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PC/모바일 동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엑셈 | 보통주 | 1,330,759 | 1.88 | 본인 | 자기주식 |
(주1) 상법 제369조의②에 의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주2)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70,686,423주)(주3) 금번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인 2026년 6월 29일 기준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조종암 | 최대주주 | 보통주 | 26,401,061 | 37.35 | 최대주주 | - |
| 조현서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234,773 | 0.33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26,635,834 | 37.68 | - | - | |
(주1)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인 2026년 6월 29일 기준입니다.(주2)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70,686,423주)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송윤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소정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엘엠파트너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엘엠파트너스 | 문채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32, 5층 20호 (성남동, 만오빌딩)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 1566-657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09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주1) 권유 종료일은 2026년 7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6월 29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엑셈 홈페이지 | https://ex-em.com/ko/resource/ir/disclosure | 권유 시작일인2026년 7월 14일(화) 중위임장 서식 게재 예정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주)엑셈 경영관리본부 IR/P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7792) - 우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 - 연락처 : 02-2093-2839 -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4일 ~ 7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27일 오전 11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마곡동 785-1, ㈜엑셈) 1층 필리노베이터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7월 17일(09시) ~ 7월 26일(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PC/모바일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 ▶ 전자투표 행사 시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5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 가능성 허용 |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현행과 같음)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대리권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 |
| (신설) | 부칙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제25조 제2항,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
- 의안의 요지
|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제1항에 의해 주식회사 엑셈(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상법상 등기된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급(연봉), 상여금 및 기타 보상을 총칭한다. 2. “기본급(연봉)”이란 직위 및 역할에 따라 매월 정기 지급되는 고정 보수를 말한다. 3. “상여금”이란 경영 성과에 연동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보수를 말한다. 제4조(보수 구성 체계) 1. 등기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구성 항목의 적용 여부는 직위별로 달리 정한다. 구분 기본급(연봉) 상여금 기타보상 대표이사 O O O 사내이사 O O △ 사외이사 O X △ 감사위원 O X △ O : 해당 , X : 미해당 , △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택적 적용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는 기본급(연봉) 중심으로 구성하며, 경영 독립성 보호를 위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기본급) 1. 기본급(연봉)은 임원의 직위, 역할, 경력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매월 1회 정기 지급한다. 2. 기본급(연봉)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매년 결의한다. 3. 임기 중 기본급(연봉) 조정은 전조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상여금) 1. 상여금은 연간 경영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 지급률은 개별 임원의 월급여의 0%~200% 범위에서 결정하며,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매년 결의한다. 제7조 (퇴직금) 1. 등기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기타 보상) 1. 임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업무용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지원 ② 건강검진비 및 단체상해보험료 ③ 임원배상책임보험 ④ 직무 관련 교육.훈련비 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위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한도는 별도 내부 기준에 따른다. 제9조 (보수총액한도 승인) 1. 임원의 연간 보수총액한도는 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며, 한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의 적용) 1. 본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0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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