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티 기타시장안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매매거래정지 해제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이엠티(232530, 코넥스)는 2026년 7월 9일 「기타시장안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매매거래정지 해제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엠티, 사업보고서 제출 완료로 7월 10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해제
- 이엠티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어요.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2026년 7월 10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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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이엠티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매매거래정지 해제 안내 ㈜이엠티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소는 동사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26.7.10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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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600363
접수번호 2026070960036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