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7월 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로지스몬,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경영권 분쟁소송 제기
- 원고 박ㅇ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을 제기했어요.
- 청구내용은 2026년 6월 8일 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이에요.
-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6월 26일이고, 확인일자는 2026년 7월 9일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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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 사건번호 | 2026가합100670 |
| 2. 원고(신청인) | 박ㅇ | ||
| 3. 청구내용 | [원고] 박ㅇ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6.6.8.자 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박ㅇ를 해임하고, 소외 박ㅇㅇ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6.6.8.자 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박ㅇ를 해임하고, 소외 박ㅇㅇ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6 | ||
| 7. 확인일자 | 2026-07-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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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600668
접수번호 2026070960066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