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텐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빅텐츠(210120, 코스닥)는 2026년 7월 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빅텐츠,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각하됐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정본을 받아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277 |
| 2. 원고ㆍ신청인 | 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신○○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신시현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1. 제1-2호 의안 :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 2. 제1-3호 의안 :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 3.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진 선임의 건 4.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예은 선임의 건 5.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활석 선임의 건 6.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종홍 선임의 건 7.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선임의 건 8.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임광호 선임의 건 9.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희 선임의 건 10. 제3호 의안 : 감사 신시현 선임의 건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제3 내지 10항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8 | ||
| 7. 확인일자 | 2026-07-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정본을 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6-05-11 임시주주총회결과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900152
접수번호 2026070990015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