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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빅텐츠(210120, 코스닥)는 2026년 7월 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빅텐츠 2101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9일
제출인
빅텐츠

빅텐츠,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각하됐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정본을 받아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50277
2. 원고ㆍ신청인신○○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신○○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신시현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1. 제1-2호 의안 :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 2. 제1-3호 의안 :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 3.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진 선임의 건 4.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예은 선임의 건 5.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활석 선임의 건 6.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종홍 선임의 건 7.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선임의 건 8.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임광호 선임의 건 9.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희 선임의 건 10. 제3호 의안 : 감사 신시현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 중 제3 내지 10항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08
7. 확인일자2026-07-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정본을 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6-05-11 임시주주총회결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900152

접수번호 2026070990015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