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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보마그네틱(290670, 코스닥)은 2026년 7월 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보마그네틱 290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7월 9일
제출인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 수원지방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어요.
  •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 재직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받은 일자예요. · 원고들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에요. ·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2025가합11526
2. 원고ㆍ신청인류운지에, 왕진핑
3. 판결ㆍ결정내용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본 사건은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 (원)17,975,697,812
자기자본 대비 (%)-
대기업해당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무효: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가 아닌 중국 대리점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여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 입니다. 2. 재직기간 미충족: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법정 최소 재직기간(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관리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원고들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법적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7-08
9. 확인일자2026-07-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받은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발채무 리스크는 없습니다. 4.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900436

접수번호 202607099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