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비보존 제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비보존 제약(082800, 코스닥)은 2026년 7월 10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비보존 제약 0828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7월 10일
제출인
비보존홀딩스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7월 08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보고자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비보존제약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9,787,25931.72
이번 보고서19,787,25931.72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0,513,47116.85
이번 보고서12,544,75820.11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담보유지비율 유지를 위한 추가 근질권 설정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비보존제약회사코드08280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60,719,666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한자(영문)Vivozon Holdings, Inc.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256-87-01369
직업(사업내용)국내외 투자 및 투자컨설팅/경영자문업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부서재무감사팀
직위과장전화번호02-916*****
성명김기현팩스번호02-649******
이메일 주소******vivozonholdings.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54,371부채총액21,666
자본총액32,706자본금8,848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이두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이두현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83.05

※상기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주)비보존국내법인계열회사209-81-46636대한민국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계열회사등
2이두현개인(국내)임원610120대한민국서울시 중구 동호로비보존홀딩스 및 비보존 대표이사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주식회사 비보존(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85,361부채총액15,767
자본총액69,594자본금14,552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이두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비보존제약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26.79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포함 입니다.※상기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6월 30일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219,787,25931.7218,120,59329.8460,719,666
이번보고서2026년 07월 10일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219,787,25931.7218,120,59329.8460,719,666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담보유지비율 유지를 위한 추가 근질권 설정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256-87-0136912,995,359--------12,995,35920.83
특별관계자주식회사 비보존209-81-466365,043,624---1,666,666----6,710,29010.76
이두현61012081,610--------81,6100.13
-------------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60,719,6661,666,66631.7229.8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256-87-0136912,995,359------12,995,35920.83
특별관계자주식회사 비보존209-81-466365,043,624---1,666,666--6,710,29010.76
이두현61012081,610------81,6100.13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4,158,280주식회사 비보존근질권설정계약2025년 06월 20일대여기간 만기까지6.67(*1)
2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770,701주식회사 비보존근질권설정계약2025년 06월 20일대여기간 만기까지1.24(*2)
3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161,864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교환사채 발행2024년 12월 10일2026년 12월 12일0.26(*3)
4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642,202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근질권설정계약2024년 12월 10일피담보 채무 전액의 변제일1.03(*4)
5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1,926,606시너지 스케일업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근질권설정계약2024년 12월 10일피담보 채무 전액의 변제일3.09(*5)
6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158,177주석 참고교환사채 발행2025년 06월 20일2027년 06월 24일0.25(*6)
7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226,928주석 참고근질권설정계약2025년 06월 20일피담보 채무 전액의 변제일0.36(*7)
8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본인256-87-01369의결권있는 주식4,500,000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근질권설정계약2026년 06월 23일피담보 채무 전액의 변제일7.21(*8)
합계(주식등의 수)12,544,758합계(비율)20.11-

(*1)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가 주식회사 비보존과 2025년 6월 20일 체결한 변경 합의서에 따름.- 담보제공액 : 21,870,000,000원- 근질권자 : 주식회사 비보존- 증권계좌에 예치된 담보는 근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근질권설정자의 임의로 인출되거나 이체, 처분할 수 없다. 단, 근질권설정자가 담보를 본 약정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인출 또는 이체, 처분은 허용되며, 근질권자는 이러한 인출 또는 이체,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5년 6월 25일 은행차입금 100억원 상환으로 담보제공액은 21,870,000,000원에서 11,87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상 담보유지 기준에 따라 담보비율 110%를 적용하여 산정(2026년 7월 8일 담보제공: 1,693,264주)(*2)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가 주식회사 비보존과 2025년 6월 20일 체결한 변경 합의서에 따름.- 대여원금 : 2,200,000,000원- 근질권설정자 :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 근질권자 : 주식회사 비보존- 증권계좌에 예치된 담보는 근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근질권설정자의 임의로 인출되거나 이체, 처분할 수 없다. 단, 근질권설정자가 담보를 본 “대차계약”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인출 또는 이체, 처분은 허용되며, 근질권자는 이러한 인출 또는 이체,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계약상 담보유지 기준에 따라 담보비율 110%를 적용하여 산정(2026년 7월 8일 담보제공: 338,023주)(*3)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의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사채명 : (주)비보존홀딩스 제2회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2024년 12월 10일- 교환사채 발행(납입)일: 2024년 12월 12일- 교환사채 만기일: 2026년 12월 12일- 교환청구기간: 2024년 12월 17일 ~ 2026년 11월 12일- 교환대상주식: (주)비보존제약 기명식 보통주식- 비보존홀딩스 교환대상 잔여 주식수: 154,798 주(리픽싱 반영 - 2025년 4월 14일) (2024년 12월 17일 교환청구권 행사 : 263,157주)- 비보존홀딩스 교환대상 잔여 주식수: 161,864 주(유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반영 - 2026년 3월 19일)(*4)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가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24년 12월 10일 체결한 교환사채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름.-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인 2024년 12월 2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7,600원을 기준으로 본 사채 권면총액 담보비율 150%로 설정- 130% 담보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추가 담보 제공- 2025년 11월 25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4,25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30%로 설정 (12월 1일 담보해지 : 286,222주)- 2025년 12월 22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4,025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12월 26일 담보제공 : 41,944주)- 2026년 3월 9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3,625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3월 13일 담보제공 : 38,380주)- 2026년 4월 2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3,0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4월 3일 담보제공 : 68,339주)- 2026년 5월 13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2,7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5월 15일 담보제공 : 49,052주)- 2026년 6월 1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2,1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1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6월 4일 담보제공 : 138,604주)(*5)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가 시너지 스케일업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24년 12월 10일 체결한 전환사채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름.-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인 2024년 11월 28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7,780원을 기준으로 본 사채 권면총액 담보비율 150%로 설정- 130% 담보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추가 담보 제공- 2025년 11월 25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4,25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30%로 설정 (12월 1일 담보제공 : 339,242주)- 2025년 12월 22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4,025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12월 26일 담보제공 : 125,831주)- 2026년 3월 9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3,625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3월 13일 담보제공 : 115,142주)- 2026년 4월 2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3,0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4월 3일 담보제공 : 205,016주)- 2026년 5월 13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2,7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5월 15일 담보제공 : 147,155주)- 2026년 6월 1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2,180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채 권면총액 30억에 대해 담보비율 140%로 설정 (6월 4일 담보제공 : 415,814주)(*6)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의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사채명 : (주)비보존홀딩스 제3회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2025년 6월 20일- 교환사채 발행(납입)일: 2025년 6월 24일- 교환사채 만기일: 2027년 6월 24일- 교환청구기간: 2025년 6월 30일 ~ 2027년 5월 24일- 교환대상주식: (주)비보존제약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 대상자명발행권면총액
미래에셋증권1,500,000,000
씨에스어드바이저스500,000,000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2,000,000,000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1,500,000,000
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750,000,000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1,300,000,000
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130,000,000
GVA M2-67 일반 사모투자신탁320,000,000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2,000,000,000
합 계10,000,000,000

- 교환청구 후 교환대상 잔여 주식수: 1,059,005주 (2025년 7월 11일, 14일, 15일, 9월 4일, 8일 교환청구권 행사: 453,854주)- 리픽싱 후 교환대상 잔여 주식수: 1,107,244주 (유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반영 - 2026년 3월 19일)- 조기상환청구 후 교환대상 잔여 주식수: 158,177주 (2026년 5월 26일 조기상환청구: 949,067주)(*7)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25년 6월 20일 체결한 (주)비보존홀딩스 제3회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름. -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인 2025년 6월 19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6,610원을 기준으로 본 사채 권면총액 담보비율 150%로 설정- 130% 담보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추가 담보 제공

발행 대상자명담보 주식 수
미래에셋증권340,392
씨에스어드바이저스113,463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453,857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340,392
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170,196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295,007
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29,501
GVA M2-67 일반 사모투자신탁72,617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453,857
합 계2,269,282

- 2026년 6월 12일 질권 해지 후 잔여 근질권 설정 주식수: 1,588,498주(교환사채 교환 완료분(453,854주)에 대한 근질권 해지 주식수: 680,784주)- 2026년 6월 24일 질권 해지 후 잔여 근질권 설정 주식수: 226,928주(조기상환청구(949,067주)에 따른 근질권 해지 주식수: 1,361,570주)(*8) 근질권설정계약 주요 내용당 계약은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가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26년 6월 23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주식 근질권설정 계약임.- 차입금: 6,500,000,000원- 채무자(근질권설정자): 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 채권자(근질권자):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담보주식: 주식회사 비보존제약 보통주 4,500,000주- 담보권의 효력은 질권이 설정된 담보대상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무상주, 신주인수권 및 그 밖의 권리와 금원에도 미침.- 담보개시비율은 200%이며, 담보유지비율은 160%임.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4,158,28011,870,000,000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110(*1)
2770,7012,200,000,000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4.60110-
3642,202-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130(*2)
41,926,606-주식회사 비보존제약-130(*2)
5226,928-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130(*2)
64,500,0006,500,000,000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11.00160-

(*1) 예금담보 제공에 따른 담보의 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2) 교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 기타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나. 계약 내용'중 연번 3,6은 교환사채 발행의 건으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식회사 비보존홀딩스256-87-01369-----------
특별관계자주식회사 비보존209-81-46636-----------
이두현61012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033

접수번호 2026071000003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