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51,000,000,000
부채총액
-
자본총액
51,000,000,000
자본금
51,0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자본시장스케일업 일반사모투자신탁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9.0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금융기관
조합원
107-87-09467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금융업
기타
2
엔에이치투자증권(주)
금융기관
조합원
116-81-03693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금융업
기타
3
아이비케이에스 로봇테크 신기술투자조합
법령상 조합
공동보유자
826-80-03245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신기술투자조합
주주
4
아이비케이에스 혁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법령상 조합
공동보유자
416-80-64327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신기술투자조합
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2,945,459
부채총액
11,576,564
자본총액
1,368,895
자본금
630,937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서정학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중소기업은행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87.78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99,074,835
부채총액
89,109,853
자본총액
9,964,982
자본금
1,943,851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윤병운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농협금융지주(주)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58.15
법적성격
아이비케이에스 로봇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683,600,000
부채총액
-
자본총액
2,683,600,000
자본금
2,683,6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유진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 지위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73.91
법적성격
아이비케이에스 혁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2,070,000,000
부채총액
-
자본총액
12,070,000,000
자본금
12,07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유진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 지위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7.86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5년 09월 12일
엔에이치-아이비케이에스 코넥스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3
375,597
24.57
153,375
11.74
1,306,751
이번보고서
2026년 06월 18일
엔에이치-아이비케이에스 코넥스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4
653,374
34.33
431,152
25.65
1,681,149
증 감
277,777
9.76
277,777
13.91
374,398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신규 투자로 인한 지분 증가
변동사유
신규 투자로 인한 지분 증가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NH-IBKS 코넥스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515-80-26839
57,471
-
-
-
222,222
-
-
-
-
279,693
14.69
특별관계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07-87-09467
-
-
-
-
-
-
-
-
-
-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6-81-03693
-
-
-
-
-
-
-
-
-
-
-
아이비케이에스 로봇테크 신기술투자조합
826-80-03245
153,375
-
-
-
-
-
-
-
-
153,375
9.12
아이비케이에스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5호
416-80-64327
220,306
-
-
-
-
-
-
-
-
220,306
13.10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681,149
222,222
34.33
25.6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특수관계인
0
0
0
0
0
0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특수관계인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0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NH-IBKS 코넥스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515-80-26839
57,471
-
-
-
-
-
-
-
-
57,471
3.42
특별관계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07-87-09467
-
-
-
-
-
-
-
-
-
-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6-81-03693
-
-
-
-
-
-
-
-
-
-
-
아이비케이에스 로봇테크 신기술투자조합
826-80-03245
-
-
-
-
-
-
-
-
-
-
-
아이비케이에스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5호
416-80-64327
220,306
-
-
-
-
-
-
-
-
220,306
13.1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NH-IBKS 코넥스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515-80-26839
2026년 06월 10일
장외매수(+)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
57,471
57,471
52,200
( )
신규취득
아이비케이에스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5호
416-80-64327
2026년 06월 10일
장외매수(+)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
220,306
220,306
52,200
( )
신규취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