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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보산업(009620, 코스닥)은 2026년 7월 1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보산업 0096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10일
제출인
삼보산업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0일
권 유 자:성 명: 삼보산업주식회사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전화번호: 055-552-7130
작 성 자:성 명: 최재훈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55-552-713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삼보산업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10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7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17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삼보산업주식회사보통주6,8200.04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이태용본인보통주4,876,13327.91최대주주-
이정용특수관계자보통주230,9751.32특수관계인-
이진용특수관계자보통주101,5380.58특수관계인-
(주)해창특수관계자보통주660,7283.78특수관계인-
계-5,869,37433.59--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최재훈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10일2026년 07월 17일2026년 07월 26일2026년 07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07월 17일(금) 09시 ~ 2026년 07월 26일(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3)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https://evote.ksd.or.kr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 사항" 을 안내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21번길 36 삼보산업주식회사2. 온라인 접수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시스템 (https://evote.ksd.or.kr)3. 피권유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7 월 27 일 오전 10 시
장 소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 삼보산업주식회사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7월 17일(금) 09시 ~ 2026년 07월 26일(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정기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정기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액면병합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주식의 종류보통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100원500원5:1 액면병합
발행주식총수17,473,0483,494,609
자본금1,747,304,800원1,747,304,500원단주수 처리에 따른 300원 자본금 감소

3. 주식병합 일정

구분일정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2026년 06월 15일(월)
주주총회일2026년 07월 27일(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2026년 7월 28일(화) ~ 8월 31일(월)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2026년 8월 28일(금) ~ 9월 16일(수)
신주배정 기준일(권리배정 기준일)2026년 08월 31일(월)
액면병합 기준일(신주효력발생일)2026년 09월 01일(화)
신주 상장 예정일2026년 09월 17일(목)

4. 단수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5. 기타사항(1)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6주(금300원)는 자본금 감소예정입니다.(2)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상기 주식병합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현재 진행 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의 이행 결과(신주 발행 완료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7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제7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액면병합(100원 → 500원)을 통한 적정 주가 유지 및 주주가치 제고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⑤ (현행과 같음)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및 전략적 자산 확보 등 사업상 중요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현물출자를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⑤ (현행과 같음)회사의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 및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자산 확보 목적의 현물출자 발행 근거 마련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제12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2조(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상 자기주식의 보유ㆍ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근거 마련
제27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7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제30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30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및 의무 선임 비율 상향(1/4 → 1/3)
(신 설)제30조의2 (독립이사의 자격 등) ① 독립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제30조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의 법정 자격 요건 명문화 및 결격 시 당연퇴임 규정 신설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 다만, ~ (후략)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 다만, ~ (후략)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 (사외이사 → 독립이사)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신 설)부 칙 (1993. 11. 01.)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5.)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9.)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8.)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31.)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7.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일주의 금액)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개정 상법 시행일(2026년 7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구형 원문자 누적 표기 방식을 최근 상장사 공시 규격인 표준 부칙 양식으로 일괄 정비 2. 액면병합(제7조)은 절차적 특성을 고려해 효력발생일 시행으로 분리하고,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조항의 실질 시행일(2026.07.23) 및 법정 유예기간(1년)을 경과조치로 명확히 분리 명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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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223

접수번호 202607100002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