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보산업(009620, 코스닥)은 2026년 7월 1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1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삼보산업주식회사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전화번호: 055-552-7130 |
| 작 성 자: | 성 명: 최재훈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55-552-713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삼보산업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삼보산업주식회사 | 보통주 | 6,820 | 0.04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이태용 | 본인 | 보통주 | 4,876,133 | 27.91 | 최대주주 | - |
| 이정용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230,975 | 1.32 | 특수관계인 | - |
| 이진용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101,538 | 0.58 | 특수관계인 | - |
| (주)해창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660,728 | 3.78 | 특수관계인 | - |
| 계 | - | 5,869,374 | 33.59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최재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07월 17일 | 2026년 07월 26일 | 2026년 07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7월 17일(금) 09시 ~ 2026년 07월 26일(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3)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https://evote.ksd.or.kr |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 사항" 을 안내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오프라인 접수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21번길 36 삼보산업주식회사2. 온라인 접수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시스템 (https://evote.ksd.or.kr)3. 피권유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 월 27 일 오전 10 시 |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 삼보산업주식회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7월 17일(금) 09시 ~ 2026년 07월 26일(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정기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정기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액면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500원 | 5:1 액면병합 |
| 발행주식총수 | 17,473,048 | 3,494,609 | |
| 자본금 | 1,747,304,800원 | 1,747,304,500원 | 단주수 처리에 따른 300원 자본금 감소 |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6월 15일(월) |
|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7일(월) |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7월 28일(화) ~ 8월 31일(월)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8월 28일(금) ~ 9월 16일(수) |
| 신주배정 기준일(권리배정 기준일) | 2026년 08월 31일(월) |
| 액면병합 기준일(신주효력발생일) | 2026년 09월 01일(화)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17일(목) |
4. 단수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5. 기타사항(1)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6주(금300원)는 자본금 감소예정입니다.(2)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상기 주식병합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현재 진행 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의 이행 결과(신주 발행 완료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7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 제7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액면병합(100원 → 500원)을 통한 적정 주가 유지 및 주주가치 제고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및 전략적 자산 확보 등 사업상 중요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현물출자를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⑤ (현행과 같음) | 회사의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 및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자산 확보 목적의 현물출자 발행 근거 마련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
| 제12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2조(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상 자기주식의 보유ㆍ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근거 마련 |
| 제27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 제30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0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및 의무 선임 비율 상향(1/4 → 1/3) |
| (신 설) | 제30조의2 (독립이사의 자격 등) ① 독립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제30조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의 법정 자격 요건 명문화 및 결격 시 당연퇴임 규정 신설 |
|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 다만, ~ (후략) |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 다만, ~ (후략) |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 (사외이사 → 독립이사) |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신 설) | 부 칙 (1993. 11. 01.)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5.)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9.)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8.)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31.)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7.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일주의 금액)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개정 상법 시행일(2026년 7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1. 구형 원문자 누적 표기 방식을 최근 상장사 공시 규격인 표준 부칙 양식으로 일괄 정비 2. 액면병합(제7조)은 절차적 특성을 고려해 효력발생일 시행으로 분리하고,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관련 조항의 실질 시행일(2026.07.23) 및 법정 유예기간(1년)을 경과조치로 명확히 분리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같은 날 삼보산업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223
접수번호 202607100002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