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일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2) 상기 신주발행대금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텔콘알에프제약으로부터 현금
14,499,999,739원 납입과 차입금 7,999,999,856원 대용납입(상계처리)으로 납입되며,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텔콘알에프제약에게 당사의 보통주
6,200,055주를 배정합니다.3)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5,523 | 723,971,746 | 4,124.6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5,523 | 723,971,746 | 4,124.6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7,781 | 64,523,645 | 3,628.8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959.3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628.8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발행가액 | 3,629 |
※ 원단위 미만 절상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상법 제542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마.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채무상환및타법인증권취득자금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대여금 | (주)텔콘알에프제약 | 6,000,000,000 | 2026.03.31 | 2026.06.30 | 4.6 |
| 대여금 | (주)텔콘알에프제약 | 2,000,000,000 | 2026.04.27 | 2026.06.30 | 4.6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주)뉴온 |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판매 | 미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텔콘알에프제약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2026.03.31 : 차입금 60억원- 2026.04.17 : 유상증자 신주 배정 차입금 상계 80억원- 2026.04.27 : 차입금 20억원 | 6,200,055 | 보호예수 1년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텔콘알에프제약 | 37,189 | 김지훈 | 0 | - | - | (주)뉴온 | 19.21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56,668 | 매출액 | 43,161 |
| 부채총계 | 47,849 | 당기순손익 | -11,431 |
| 자본총계 | 108,818 | 외부감사인 | 동성회계법인 |
| 자본금 | 68,523 | 감사의견 | 적정 |
※ 상기 재무현황은 (주)텔콘알에프제약 최근 결산기(2025년)의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뉴온 | 6,757 | 이청균 | 0 | - | - | (주)케이피엠테크 | 64.00 |
| 최봉근 | 1.69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8,735 | 매출액 | 48,163 |
| 부채총계 | 24,649 | 당기순손익 | -38,807 |
| 자본총계 | 94,085 | 외부감사인 | 정인회계법인 |
| 자본금 | 63,654 | 감사의견 | 적정 |
※ 상기 재무현황은 (주)뉴온 최근 결산기(2025년)의 연결기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