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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엠테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케이피엠테크(042040, 코스닥)는 2026년 7월 1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3,629원이에요.

회사
케이피엠테크 0420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0일
제출인
케이피엠테크
정정
기재정정

케이피엠테크, 유상증자 정정공시…단수주 금액 조정으로 현금·차입금 대용납입액 변경

  • 단수주에 따른 금액 조정을 위해 현금 납입액과 차입금 대용납입액을 정정했어요.
  • 현금 납입액은 144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차입금 대용납입액은 80억원에서 79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주)텔콘알에프제약이에요.
  • 신주 6,200,055주는 2026년 7월 13일에 납입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6,200,055
예정 발행가3,629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470,93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10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단수주에 따른금액조정- 현금 14,499,999,595 원 납입- 차입금 8,000,000,000원 대용납입(상계처리)- 현금 14,499,999,739 원 납입- 차입금 7,999,999,856원 대용납입(상계처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 월 03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대 표 이 사 :김 지 훈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122
(전 화) 031-489-4100
(홈페이지)http://www.kp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강 진 우
(전 화) 02-567-80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200,055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470,93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8,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4,499,999,595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629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628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7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7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일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2) 상기 신주발행대금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텔콘알에프제약으로부터 현금 14,499,999,739원 납입과 차입금 7,999,999,856원 대용납입(상계처리)으로 납입되며,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텔콘알에프제약에게 당사의 보통주 6,200,055주를 배정합니다.3)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75,523723,971,7464,124.6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75,523723,971,7464,124.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7,78164,523,6453,628.80
(A),(B),(C)의 산술평균주가(D)3,959.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628.80
할인율 또는 할증률 (%)0
발행가액3,629

※ 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상법 제542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마.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 액면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채무상환및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대여금(주)텔콘알에프제약6,000,000,0002026.03.312026.06.304.6
대여금(주)텔콘알에프제약2,000,000,0002026.04.272026.06.304.6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뉴온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판매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텔콘알에프제약최대주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2026.03.31 : 차입금 60억원- 2026.04.17 : 유상증자 신주 배정 차입금 상계 80억원- 2026.04.27 : 차입금 20억원6,200,055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텔콘알에프제약37,189김지훈0--(주)뉴온19.2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56,668매출액43,161
부채총계47,849당기순손익-11,431
자본총계108,818외부감사인동성회계법인
자본금68,523감사의견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텔콘알에프제약 최근 결산기(2025년)의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뉴온6,757이청균0--(주)케이피엠테크64.00
최봉근1.69----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18,735매출액48,163
부채총계24,649당기순손익-38,807
자본총계94,085외부감사인정인회계법인
자본금63,654감사의견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뉴온 최근 결산기(2025년)의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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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523

접수번호 202607100005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