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티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프리티(0064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프리티, 보통주식 11,830,890주 규모 감자 결정
- 보통주식 11,830,890주 규모 감자를 결정했어요.
- 감자 비율은 40.00%예요.
- 감자 전 자본금은 739억원이고 감자 후 자본금은 443억원이에요.
- 감자 전 발행주식수는 29,577,223주이고 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17,746,333주예요.
-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요. ·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임시주주총회예정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 예정일인 2026년 8월 13일까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어요. · 감자효력발생일 이전에 유상증자, 전환청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신주도 동일한 감자비율(40%)과 감자방법(보통주 5주를 보통주 3주로 무상병합)을 적용하여 감자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리티 | |
| 대 표 이 사 : | 송 병 권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 |
| (전 화) 1661-9641 | ||
| (홈페이지) http://www.free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박 회 근 |
| (전 화) 1661-9641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830,89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73,943,057,500 | 44,365,832,5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29,577,223 | 17,746,333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40.0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8월 12일 | |||
| 7.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금액 2,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3주로 무상병합함.(1.67:1) |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28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11일 | ||
| 종료일 | 2026년 09월 09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1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나.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다.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 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라.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마.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임시주주총회예정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 예정일인 2026년 8월 13일까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상기 자본감소의 내용에 따라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감자효력발생일 이전에 유상증자, 전환청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신주도 동일한 감자비율(40%)과 감자방법(보통주 5주를 보통주 3주로 무상병합)을 적용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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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623
접수번호 202607100006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02 KST